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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테마株 허위 풍문 금감원 단속반이 집중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8일 2차전지, 초전도체주 등 테마주 열기로 허위 풍문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최근 증시에 단기간의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차입 투자)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차전지 주요 종목의 신용융자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테마주 관련 허위 사업 추진,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는 특별단속반으로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성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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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최근 테마주 ‘단타·빚투’ 과열양상...증권사들, 신용융자 확대 관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2차전지·초전도체주 등 테마주 열기로 허위 풍문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 집중 점검과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8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최근 테마주 관련 주식시장의 급등락에 대해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차입투자)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차전지 주요 종목들에 대한 신용융자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몇개월 단위 대출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융자는 올해 1월 16조5311억원에서 이달 3일 기준 20조193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771억원→ 7196억원),포스코퓨처엠(1223억원→4333억원), 에코프로(1027억원→2188억원), 에코프로비엠(1641억원→ 3232억원) 등 2차전지주의 신용융자잔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차전지 관련주 들의 주가 조정으로 빚을 갚지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면 '반대매매'로 인해 증시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 원장은 테마주 관련 허위 사업추진,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는 특별단속반으로 집중 점검토록 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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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제도변경 아니지만 올해엔 소급적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내놓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향후 재무제표에만 이에 따른 재무 영향을 인식하는 전진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는 가이드라인이 올해 IFRS17 시행 후 뒤늦게 나온 만큼 회계제도의 변경으로 봐서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 적용(소급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해인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급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손익 등 측면에서 전진법과의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금감원은 2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대형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핵심으로 한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보험 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보험계약마진(CSM)이란 미래 수익성 지표가 도입됐다. 일부 보험사가 CSM을 부풀리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입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그러자 이번엔 이에 따른 재무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공식 가이드라인인 만큼 회계제도의 변경(소급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금감원이 이번에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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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사후 책임 홀로 지는 주관사 '볼멘소리'
금융위원회가 기술특례 기업 문호를 넓히면서도 그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사후관리 책임은 증권사에 떠넘겼단 볼멘소리가 나온다.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묻는 조항이 신설됐다.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이후 2년 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을 주관한 증권사는 향후 기술 특례 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풋백옵션(환매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공모주 일반투자자가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다.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춰주고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는 대신, 주관사 책임을 강화해 사후관리에 나서겠단 의도다.당초 투자자 판단을 돕기 위해 주관사별 기술 특례 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층 강화된 조치가 나온 것이다.한 증권사 IPO 실무진은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 수요예측 제도를 개편할 때도 실수요 확인 책임을 주관사가 떠안았다”며 “상장 이후 2년 동안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주관사가 기술특례 기업의 부실 경영 책임을 짊어지라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술성 평가가 증시 입성이 가능한 핵심 근거다.주관사뿐 아니라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내놓은 평가기관과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내준 한국거래소, 증권신고서 승인을 내준 금융감독원 등 모두가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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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CB 공장'서 840억 챙긴 세력들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 사모 전환사채(CB)가 자본시장 각종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호재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CB를 주식으로 바꿔 고가에 매도하는 등 사모CB를 남발·악용해 부당이득 수백억원을 챙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CB 발행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11건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84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올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40건을 찾아내 이 중 14건의 조사를 마쳤다. 11건은 형사고발했고 세 건은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사모CB는 주식 등에 비해 발행이 쉽고 공시 규제가 느슨하다. 증권신고서 없이도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찍어낼 수 있다. 일부 기업이 이른바 ‘CB 공장’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를 통하면 실제 사업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투자 유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내기도 쉽다. 불공정거래 상습범들이 CB로 눈을 돌린 이유다.금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건 중 62.5%인 25건에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나 ‘기업사냥꾼’이 연루됐다. 40건 중 27건은 불공정거래 일당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투자조합이나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기업 인수나 투자 유치인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설명이다.유행하는 테마 사업 진출 등을 가장해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는 조사 대상 40건 중 80%인 32건에 달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 제조 등 허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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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조정, 11월부터 빨라진다
오는 11월부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의 해결 기간을 단축해주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쟁 조정은 최대 30일에 달하는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만큼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최근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 민원은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가량 늘었다. 이 기간 분쟁 조정 시일도 길어졌다. 은행권의 평균 분쟁 조정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작년 416일로 늘어났다.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 조정→합의 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제도가 시행되면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에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조정위의 운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 심의위원 구성 기준도 추가했다.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발굴된 개선 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상품이 부적합하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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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 대폭 늘고…IPO·유상증자 급감
올 상반기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 규모는 확 쪼그라들었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들은 주식과 회사채를 총 124조5370억원어치 발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8.7%(10조31억원)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을 회사채(총 121조8016억원)가 차지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316건으로 총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0.7% 많은 32조5034억원이었다. 발행 목적은 차입금 상환이 가장 많았다. 회사채는 시장금리 하락 등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작년 동기(96조1152억원) 대비 26.7% 증가한 121조816억원어치가 발행됐다.반면 주식 발행 실적은 전년 대비 85.1% 급감한 2조7354억원이었다. 이 중 IPO를 통한 주식은 총 9969억원어치 발행돼 작년 같은 기간(10조2577억원)에 비해 91.1% 줄었다. IPO 수는 지난해와 같은 48건이었지만, 모두 중소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은 한 곳도 없어 주식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반면 작년엔 LG에너지솔루션이 홀로 10조원 이상을 직접 조달했다. 유상증자는 1조7386억원(1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조1641억원(27건) 대비 75.7% 감소했다. 증시가 부진하면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모두 발행 건수와 금액이 줄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실적은 635조8660억원으로 206조854억원(24.5%) 감소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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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금융감독 수장, 7년 만에 만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 왼쪽)이 24일 일본 금융청(FSA)에서 구리타 데루히사 금융청 장관(맨 오른쪽)을 만나 ‘한·일 금융감독 셔틀 미팅’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금융감독 수장이 양자회담을 연 것은 2016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양국은 2012년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연 뒤 셔틀 미팅을 6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두 나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됐다.이번 회담은 한·일 관계가 해빙 무드로 바뀌면서 이 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날 이 원장과 구리타 장관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원장은 25일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한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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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성과급 잔치' 벌인 증권사들…작년에만 3500억 쐈다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임직원들에게 단기 성과 위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PF는 실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는데도 상당수 증권사는 성과 보수를 1~3년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 체계 등을 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현행 규정상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당국이 제시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각 사가 세부 성과보수체계를 정한다. 일단 기본 원칙은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담당자는 성과 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미뤘다가 지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주택·상업용 부동산·인프라 등 부동산PF 사업은 중장기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 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체계를 운영하라는 취지다. 지배구조법상엔 성과보수를 주식 등으로 지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했다. 22개사 중 17개사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보너스 전액을 일시급으로 내줬다. 성과보수를 현금으로만 지급한 증권사도 상당수 있었다. 22개 증권사가 지급한 부동산PF 성과보수 중 주식 비중은 2.8%(125억원)에 그쳤다. 성과보수를 계산할 때 사업 손실이나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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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형 IPO 개점휴업'에 주식 발행 85% ↓…회사채는 27% 증가
올 상반기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 규모는 확 쪼그라들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들은 주식·회사채를 총 124조5370억원어치 발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8.7%(10조31억원) 늘었다. 이중 대부분을 회사채(총 121조8016억원)가 차지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316건으로 총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50.7% 많은 32조5034억원이었다. 발행 목적은 차입금 상환이 가장 많았다. 회사채는 시장금리 하락 등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작년 동기(96조1152억원) 대비 26.7% 증가한 121조816억원이 발행됐다.반면 주식 발행 실적은 전년대비 85.1% 급감한 2조7354억원이었다. 이중 IPO를 통한 주식은 총 9969억원어치 발행돼 작년 같은 기간(10조2577억원)에 비해 91.1%나 줄었다. IPO 수는 지난해와 같은 48건이었지만, 모두 중소기업이 코스닥에 진출한 것들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한 곳도 없어 주식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작년엔 LG에너지솔루션이 홀로 10조원 이상을 직접 조달했다. 유상증자는 1조7386억원(1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조1641억원(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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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들 충당금 더 쌓아라"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들의 부동산 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2800억원을 투자한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빌딩 펀드 자산이 90% 상각 처리되는 등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금감원은 20일 국내 증권사 10곳의 최고리스크책임자(CRO), 투자은행(IB) 담당 임원 등을 모아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은 조속히 상각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5.88%로 작년 말(10.38%)보다 상승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대출 만기 연장 난항,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리지론 등에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며 “부도율(PD) 적용 시 최근 침체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등 충당금 산정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해외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자산 가치 등을 상시 자체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증권사에는 별도 관리방안을 제출하게 하고 최고경영자(CEO)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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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부동산투자 부실에 "충당금 더 쌓아놔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부동산 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져) 관리 고삐를 죄고 나섰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빌딩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주요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위험이 불거지자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금감원은 향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한 일부 증권사에 대해선 개별 최고경영자(CEO) 면담도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내 증권사 10곳 리스크관리총괄(CRO), 기업금융(IB) 담당 임원 등을 모아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관리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엔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각 증권사에 부동산 익스포져 추가부실 발생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관련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으니 만일을 위한 대손충당금을 쌓아두라는 얘기다. 황 부원장보는 이날 증권사들에 "대출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 등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충당금을 산정할 때 위험 가능성을 적극 고려하라고 했다. 황 부원장보는 "부도율(PD) 적용시 최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는 등 충당금 산정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대체투자건에 대해선 투자대상 자산 가치 등을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라고도 요구했다. 부실이 발생하면 예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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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시장 커진다
금융당국이 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다섯 곳이 투자계약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작년 말부터 막혔던 조각투자 상품 판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스탁키퍼,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조각투자업체 다섯 곳에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스탁키퍼는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한다.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는 각각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를 두고 있다. 테사는 동명의 미술 투자 플랫폼을 운영한다.이들 기업의 플랫폼은 대부분 투자자가 자산을 공동 구매한 뒤 업체가 자산을 재매각해 수익을 나눠 갖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이들 기업의 투자 상품이 분할소유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당국은 당시 6개월 안에 현행 규정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했다. 다섯 개 업체는 사업재편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했고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 실사를 거쳤다.당국은 각 사업자에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자 예치금 관리 △유통시장 폐쇄 △합리적 분쟁 처리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규 발행 상품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장치 격으로 공동구매 누적 잔액의 일정 비중을 적립하라고도 했다.이들 업체가 당장 신규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상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금감원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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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낸 기업 40%…금감원 미흡 판정 받았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10곳 중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919곳을 선정해 사전 예고한 14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 뒤 미흡 사항을 발견한 1163곳에 개별 통보했다.미흡 비율은 39.8%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점검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14개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했다.코넥스시장(88곳·67.7%), 코스닥시장(685곳·43.3%), 비상장(195곳·42.4%), 유가증권시장(195곳·26.1%) 순으로 미흡 비율이 높았다. 미흡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올해 처음으로 점검에 포함된 회계감사인 변경 관련 사항이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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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보유한 가상자산은 얼마?…상장사 공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은 종류와 취득 경로, 값어치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 지침과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각 기업이나 회계 감사인마다 제각각으로 판단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그간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풀어야 할 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상장사는 관련 정보를 상세히 주석공시를 통해 밝히게 할 방침이다.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명칭과 수량을 비롯해 장부상 가치와 시장가치를 각각 알리도록 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적용한 회계정책, 취득 경로, 취득 원가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보고 기간 보유한 가상자산의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등을 적는 식이다. 투자자를 비롯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등에 따라 기업이 받게 될 영향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엔 가상자산 보유 기업이 판매 목적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을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것 정도만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 IFRS(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내용이다. 이에 대부분 상장사는 가상자산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