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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상장사 영문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영문 공시 의무화는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적용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234개사)로 대상을 확대한다.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정보나 거래정지 등 거래소 공시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며 “기업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와 의결권 자문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속

  • "불법 공매도 법인·개인 공개"…금융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 및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했지만,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제22차 증선위 제재 조치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는 당국 제재 조치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사례가 많아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서형교 기자

  • "불법 공매도 업체 밝힌다"…금융위,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불법 공매도 업체 밝힌다"…금융위,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될 경우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치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세력을)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열리는 제22차 증선위 제재 조치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는 당국 제재 조치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 '중대 금융사고' 터지면 CEO에 책임 묻는다

    앞으로 대규모 횡령과 불완전 판매 같은 ‘중대 금융사고’가 터지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중대 사고의 범위가 모호한 데다 CEO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CEO에게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사고가 발생하면 총괄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여기에서 책임은 해임 권고나 직무 정지, 문책 등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제재를 뜻한다. 금융위는 CEO가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게 어려운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중대 사고가 터졌다고 무조건 CEO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갖췄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했다면 CEO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반면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고 예방 노력을 잘 기울였다는 점을 소명하더라도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면 금융당국이 이를 변명으로 여길 공산이 크다”고 했다.금융위는 이사회가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임원들은 대표가 책임지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일반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책무를 맡는다.이인혁/이소현 기자

  • 상장사 '영문 공시' 단계 의무화…MSCI 선진지수 편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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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영문 공시' 단계 의무화…MSCI 선진지수 편입 속도 낸다

    올해 한국은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지수 편입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MSCI는 한국 증시의 △영문 정보 부족 △경직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배당락일 이후 배당금 결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MSCI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줄기차게 한국만의 낡은 자본시장 규제를 문제로 지적해왔다. 28일 금융위원회가 세미나를 열고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초안을 발표한 이유다. 외국인 투자자 30년 만에 폐지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 왔다. 외국인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의 외국인 취득 한도를 관리하는 데 활용했다.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이 성숙하면서 이 제도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선진국 중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다. 글로벌 IB들은 투자 전략이 당국에 의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감을 나타냈다. 코스콤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외국인의 증권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등록제 무용론’에 힘을 더했다.이에 금융위는 지난 6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하는 표준 ID)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등록 없이 증권사를 통해 계

  • '라임사태' 손태승 결국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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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손태승 결국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서 2019년 불거진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3577억원어치 팔았는데, 이는 은행권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박상용/이인혁 기자 

  • "우리금융 흔들기"…손태승, 또 소송전 나서나

    MARKET

    "우리금융 흔들기"…손태승, 또 소송전 나서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우리금융 측은 “아직 대응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권에선 보고 있다. 임기가 5개월 남은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중도 사퇴에 이어 손 회장까지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경고를 받자 향후 금융회사 인사에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세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 회장, 소송 나서나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거취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 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중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구성될 예정이다. 통상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10일 이내 결론이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손 회장은 2020년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을 때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이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손 회장의 소송 가능성이 크다

  • 금융위, 증안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250%→100% 하향 조정

    금융위, 증안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250%→100% 하향 조정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본 부담을 덜기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현재의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은행들은 2금융권과의 크레딧라인 유지, 기업어음(CP)·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등을 통해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의 시장안정 역할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현재 250%에서 10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펀드 출자를 할 때 ‘출자금액×위험가중치’에 비례하는 수준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가 발생하는데, 위험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은행들은 “은행이 경제의 방파제이자 금융권의 맏형으로서 중책을 담당할 시기”라며 “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5대 은행은 지난달 24일 이후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한달간 5대 은행은 4조3000억원의 CP, ABCP, 전단채와 5조9000억원의 머니마켓펀드(MMF), 6조5000억원의 특수은행채, 여신전문금융사채를 매입했다.10월 이후 5개 대형 은행들이 매수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약 250조원에 달한다. 각 은행별 RP 평잔을 3조~8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5대 금융지주 회장은 앞서 연말까지 총 9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90조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은행권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2금융권을 위해서도 팔

  • 한국은행, 6조 지원 나섰지만 증권사 RP매입 요청 '0'

    한국은행이 단기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6조원 규모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기로 지난달 27일 결정했지만, 열흘가량 흐른 4일까지 RP 매입을 요청한 증권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서 하루짜리 RP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유동성 경색이 시장 전체로 퍼진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한은은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총 6조원 규모의 14일물 RP를 매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레고랜드발(發) 단기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로부터 RP를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막상 한은에 RP 매입을 요청한 증권사는 없었다. 한국증권금융 역시 마찬가지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사는 만기가 최대한 짧은 것을 선호한다”며 “현재 1일물 RP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증권사의 자금 조달 통로 중 하나인 1일물 RP 시장은 이달 들어 안정화한 모습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만기가 하루인 1일물 RP 금리는 지난달 21일 연 3.26%까지 치솟았지만 정부와 한은의 유동성 대책으로 4일 기준금리(연 3%)보다 낮은 연 2.91%로 떨어졌다.한편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거부’로 불거진 보험사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RP 매입 대상에 보험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한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사항인 데다 실무 단계에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보험사 RP도 매입해 달라"…한은은 부정적한국은행에

  • 금융위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라"

    금융위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라"

    저축은행 업계는 내년부터 다중채무자한테 실행된 대출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부동산 대출 비중 규제를 우회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5~6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의 대출분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개 금융기관 이상 다중채무자 대출의 경우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다른 2금융권은 이미 이 같은 규정이 마련돼 있다. 상호금융권은 5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의 대출에 대해 1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신용카드사도 복수의 카드사에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 충당금 130%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사) 대출 비율은 75.3%로 캐피털(59.6%), 카드(54.5%), 상호금융(35.3%) 등을 훨씬 웃돈다.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도 각각 30%, 30%,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하지만 부동산 PF 대출 등의 과정에서 SPC 설립을 통해 이 같은 한도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 SPC는 통상 금융업으로 분류돼,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

  •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쇼핑·카드결제 정보 세분화"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쇼핑·카드결제 정보 세분화"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금융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의 정보제공 항목이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크게 늘어난다. 맞춤형 상품 추천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한층 고도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등과 40여회 이상 회의를 거쳐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보제공 범위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이 세분화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는 평가다. 현재는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쇼핑 주문 정보가 가전, 도서, 의류 등 12개 분야로만 구분해 제공됐다. 내년 6월부턴 쇼핑몰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업체의 업종이나 주요 판매물품을 추가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소비나 지출 패턴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A씨가 인터넷에서 옷을 많이 사는 소비자라는 정보 정도만 얻을 수 있었다면, 앞으론 A씨가 아동의류 쇼핑몰 유저라는 구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A씨에게 어린이와 함께 갈 만한 음식점이나 키즈카페를 추천해 주는 등 고도화된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카드 결제금액 정보도 내년 6월부터 세분화된다. 현재는 합산금액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론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 항목으로 나눠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정보가 제공된다. 고객의 지출 습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한층 더 스마트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

  • 정부, 자금줄 막힌 핀테크 지원 확대한다

    금융위원회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업계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1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생태계가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핀테크업계는 글로벌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유치나 대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업의 미래 가치보다 대출 등 현재 가치에 중점을 둔 투자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당장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핀테크의 돈줄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금융위는 그동안 시행한 핀테크 육성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인혁 기자

  • "네이버·카카오페이, 예탁금 보호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 수단의 이용자 예탁금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빅테크·핀테크의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5차 ‘금융 리스크 대응 TF’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관련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우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 수단에서 상환 불이행 위험 등 이용자 예탁금 보호가 미흡하지 않은지, 비금융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위험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봤다.현재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은행 등 신탁업자에 맡기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규정에 불과해 금융권에선 외부 예치를 의무화하고 고객의 우선 변제권을 신설하는 등 더 두터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페이(pay)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상 선불충전금 보호 비율이 50%에 그치는데, 이를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최근 들어 금융회사가 모집이나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플랫폼 업체 같은 제3자에 위탁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업무 위탁이 일부 빅테크·핀테크에 집중돼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이인혁 기자

  • 금융위, 네이버·카카오페이 예탁금 보호강화 방안 마련한다

    금융위, 네이버·카카오페이 예탁금 보호강화 방안 마련한다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의 이용자예탁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성장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관련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먼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에서 상환불이행 위험 등 이용자예탁금 보호가 미흡하진 않은지, 비금융사의 지급결제서비스에서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위험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 봤다.최근 들어 금융사가 모집이나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플랫폼 업체 같은 제3자에 위탁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이 일부 빅테크·핀테크에 집중돼 있지 않은지, 금융사와 수탁자 사이 규제격차가 있지 않은지 등 규율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수탁자의 상호 연계성이 짙어질 수록 리스크 전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외에도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 IT기술 이용에 따른 리스크 ▲불완전 판매 가능성 ▲빅테크 그룹 내 위험 전이 ▲금융시장 경쟁 격화 ▲특정 상품 쏠림 현상 등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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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1000억 미만 中企, 외감 면제…회계부담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계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감사’가 아니라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할 방침이다. 소규모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서형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