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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 1250명 뽑는다
내년 공인회계사(CPA) 최소 선발 인원이 1250명으로 결정됐다. 지난 4년간 선발 인원(연간 기준)에 비해 150명 늘어났다.23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1250명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이후 4년 만의 증원 조치다. 심의위는 2020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100명 많은 1100명으로 결정한 이후 올해까지 동결했다.금융위는 “올해부터는 회계법인을 비롯해 일반 기업 등 비(非)회계법인의 수요도 감안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회계법인은 여전히 공인회계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력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회계업계 일부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삼일 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이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채용을 30% 줄였다”며 “내년도 다르지 않을 전망이라 대형 회계법인 입사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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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공매도 기준 일원화…상환기간 90일로 통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공매도 거래 격차를 줄이는 게 골자다. 개인과 기관간 공매도 거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지 11일만에 내놓은 대책이다.금융위의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다.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이다. 기존엔 개인이 90일을 기점으로 빌린 주식을 상환한 뒤 다시 대주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차입 계약은 통상 3·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기관의 상환 기한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을위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간 차이를 조정한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업계, 연구원들이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 출발점을 제시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안 발표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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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공매도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금투협 협조 부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두고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협조를 주문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는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다"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투업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한국거래소는 의결 당일인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대응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손병두 이사장과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각 시장본부 임원과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시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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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95% 적용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현행 95%가 적용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이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가입한 예금 등의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하는 만큼 올해는 그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95%인 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100%로 복원할지 여부는 내년 2분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말 LCR을 100%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이 경우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늘거나 정기예금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시기를 미뤘다.금융당국은 아울러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했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했다.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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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
상장기업이 자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공시’ 의무화가 1년 이상 미뤄진다. 공시 기준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경제계의 지적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학계·유관기관 모임인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주요 참고 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당초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었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기업은 당장 내년도 ESG 정보를 대상으로 2025년 초부터 공시를 준비해야 했다.금융위는 구체적인 공시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는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SG공시, 대기업부터 단계 도입…시행 초기엔 제재 수준도 최소화"금융감독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은 상장기업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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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기업 준비상황 고려"
금융당국이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내 참고 기준인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공시 시점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해외 규제와 글로벌 자본시장 영향을 받는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이후 국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차차 대상 기업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ESG 공시제도가 시장에 수월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 가이드라인·인센티브 등으로 기업의 ESG 공시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ESG 공시규율을 강화하고 이를 자국 시장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에 적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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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넘는 코스피 상장사…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 공시해야
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 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앞으로 기준 해당 기업은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선(先) 배당 후(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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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선배당 후투자' 여부 공시해야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기준 해당 기업들은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기업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상법(354조) 유권해석을 지난 1월 발표했다.이는 기존 ‘깜깜이 배당’ 대신 ‘선(先)배당 후(後)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다음해 2~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간 구조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다. 이사회 내 성·연령·경력 등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엔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넣었다. 기업이 이사의 노력의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 등도 밝히게 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소액주주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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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개인·기관·외국인 담보비율 일원화 어렵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와 관련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담보비율을 일원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수기 관리 중인 공매도 시스템과 관련해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게 개인투자자 보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일원화해야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일원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기관 투자자들은 별도 규제가 없고 담보 비율이 105%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은 여전히 높은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인 투자자의 담보는 현금인데 기관은 주식이고 기관들은 거래 방식 자체가 개인이 하는 대주 거래 형식이 아니라 대차 거래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서 "거기다 헤어컷(유가증권 등의 가격 할인)을 해 담보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 비율은 140%까지 넘어가는데 개인보다 기관에 유리하다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내리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린바 있다.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해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지적에는 "외국에서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안 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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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 사업 정상화 지원 펀드 330억 규모 조성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330억원 규모 지원 펀드를 조성했다. 올해 말까지 외부 투자 등을 통해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10곳과 함께 총 330억원 규모 펀드를 출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중앙회와 함께 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한 저축은행은 BNK·IBK·KB·NH·OK·신한·우리금융·웰컴·하나·한국투자 등 10곳이다.저축은행업계는 이번 펀드를 활용해 PF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감안해 부실 채권을 매입하거나 사업 부지를 인수하는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재 펀드운용사가 투자 사업장을 선별하고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외부 자문기관 검토를 거쳐 현장 실사를 하고 이달부터 사업장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펀드 규모는 추가 펀딩과 외부 투자를 통해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이번 펀드 조성이 저축은행 업권 스스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하는 선제적 조치인 만큼 성공 사례로 남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 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경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21조원 넘는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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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의심계좌 신속 동결"
금융감독당국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계좌를 당국 차원에서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조사 인력에게 부여된 강제조사권과 현장조사권, 영치(자료 압류)권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21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긴급 사안에 대해선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자산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은 증선위에 자산 동결 권한이 생길 경우 당국의 초동 대응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 등을 기다리지 않아도 혐의자의 계좌를 틀어막아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어서다. 부당 이득 은닉 등도 방지할 수 있다. 김 위원은 “국내 도입 시 법원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등은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발의를 하는 게 목표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겐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길을 막는 안도 추진한다. 제재 확정자는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검토한다.금융위 등의 현장조사·영치권 활용도 끌어올린다. 당초 당국 안팎에서 거론된 금감원의 영치권 부활 등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주요 사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조사를 벌이거나, 사건을 중대사건 등으로 재분류해 금융위가 조사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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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풍제약 강제조사 착수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강제조사에 들어갔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신풍제약을 찾아 강제조사를 시작했다. 강제조사는 현장조사,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복원·분석(포렌식) 등을 아우르는 조사 방식이다.금융위는 신풍제약의 주가가 최근 수년간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신풍제약 임직원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호재 소식이 퍼지기 전 주식을 사들여 파는 식으로 이익을 얻거나, 악재가 나오기 전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얘기다.신풍제약 주가는 그간 임직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엔 이 회사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다는 발표에 주가가 급등했다. 2020년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가 같은 해 9월 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 이후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냈다는 발표엔 주가가 하락을 거듭했다.이날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내부 조사 조직의 강제조사권과 현장조사권, 영치권 등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강제조사권을 강조한 당일에 상장사 현장조사를 한 것은 사실상 시장에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강제수사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신풍제약은 전일 대비 2.83% 내린 1만5820원에 장을 마감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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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신풍제약 강제조사…'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신풍제약을 찾아 강제조사를 시작했다. 강제조사는 현장조사,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복원·분석(포렌식) 등을 아우르는 조사 방식이다. 법원 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를 벌일 수 있어 주가조작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풍제약의 주가가 최근 수년간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신풍제약 임직원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신풍제약 주가는 그간 임직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엔 이 회사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다는 발표에 주가가 급등했다. 2020년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가 같은 해 9월 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이후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냈다는 발표엔 주가가 하락을 거듭했다. 2021년엔 고위 임원들이 원료 단가를 부풀리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또 급락했다. 올 들어선 1만원 후반대에 주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신풍제약은 전일대비 2.83% 내린 1만5820원에 장을 마감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정보 접근이 유리한 내부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시장엔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직접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미리 회피하는 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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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평가기관, 앞으로 기업 평가시 평가기준 공개해야…'ESG 평가 가이던스' 시행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ESG 평가시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관의 자체적인 내부 통제체계와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ESG 평기기관 가이던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던스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지원해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개 회사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이다.총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자율규제안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ESG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ESG 평가 업무 수행 시 각 회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자 가이던스를 작성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개 회사는 해당 자율규제에 대해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 등으로 나누어 공개했다. 아울러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개 회사는 이날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하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했다. 3개 회사와 함께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상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참고해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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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이 따르지 않으면 금융위는 소유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면서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이 불법 대출을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대주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저축은행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두 저축은행이 매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