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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사각지대 상호금융권…5년간 횡령 등 금전사고 511억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이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원이다. 이 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43건, 255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이어 농협(49건, 188억원), 수협(14건, 33억원), 신협(38건, 33억원) 순이었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 사고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사고 유형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선 작년 5월 148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가 적발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상호금융권 횡령이 잦은 이유로 허술한 감독 체계와 후진적 지배구조 등을 꼽는다. 신협(금융위)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진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에 나설 순 없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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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과징금 두배' 자본시장법 개정 진통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규정했다.이 시행령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당초 내년 1월 시행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틀어졌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주가조작범 처벌 권한은 해묵은 갈등거리다. 법무부, 검찰, 법원행정처 등은 이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은 사법행위의 영역이란 방침이다. 형사 단위로 처벌해야 할 사건을 과징금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반면 금융위 등은 주가조작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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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국장에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자로 신임 자본시장국장에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임명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의 자본시장 전반 활성화·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박 신임 자본시장국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 미국 코널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획팀장, 자본시장과장, 은행과장 등을 지냈다. 주러시아대사관 참사관(1등서기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팀장 등을 거쳤다. 작년 2월부터는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맡아 핀테크 지원과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총괄했다. 이번 인사로 자본시장국장 보직은 10년만에 임명직으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2013년부터 자본시장국장을 공개모집 형식으로 선임해왔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을 총괄하는 국장이 정해지면 이하 보직에 대한 인사도 곧 단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들의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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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깨진다…금융위,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받았다. 본인가를 거쳐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 1956년부터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진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등 34곳이 작년 11월 세운 대체거래소 준비법인이다.대체거래소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중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를 뜻한다. 정규 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청산,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없다. 복수 거래소 간 경쟁이 붙으면 거래시간이 확대되거나 매매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다.금융위는 본인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 내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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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아우성에도…회계비용 2배 늘린 세계 유일 '지정감사제' 유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업, 회계업계, 학계를 아울러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회계제도 개선에 나섰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신외감법)이 발효된 이후 이 법에 따라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의 효과를 놓고 경영계와 회계업계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회계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2월 공청회도 열었다.이런 과정을 거쳐 11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없애달라는 게 경영계 요구 사항이었는데 이 두 제도는 건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만 개선안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도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허탈하다”고 했다.감사 비용만 급증…투명성은 ‘비슷’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다. 이를 두고 회계업계와 경영계는 서로 정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경영계는 폐지나 적어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감사인의 담당 주기가 짧아져 감사 품질은 저하됐는데 보수만 더 올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상장회사 한 곳의 평균 감사보수는 약 2억7500만원으로 제도 도입 전인 2018년(약 1억3800만원) 대비 두 배로 뛰었다. 정 부회장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준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2019년 61위에서 지정감사제 시행 직후 2년간 올랐다가 지난해 53위로 16계단 내려앉았다”며 “지정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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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미래 수익 지표에 보험업계 '혼란'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도입된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놓고 국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각 보험사 실적을 바탕으로 CSM이 처음 산출, 공개됐지만 보험사별 편차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회계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CSM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사망률 등 계리적 가정이 각 회사 자율에 맡겨진 탓에 합법적인 분식 회계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권·회사별로 ‘들쑥날쑥’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SM을 공시한 주요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12조2097억원을 보고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11조2565억원), 메리츠화재(10조6497억원), 삼성생명(10조3745억원), 한화생명(9조5587억원), 현대해상(8조8928억원), KB손해보험(7조8743억원), 신한라이프(6조7469억원), 교보생명(4조5910억원), NH농협생명(4조1706억원) 등 순이었다.CSM은 특정 보험사가 보유 중인 보험 계약의 미실현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지표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 및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한 IFRS17에 따라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일단 유보해 놓고 향후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조금씩 실현해 나간다는 얘기다. 즉 CSM은 기본적으로 회계상 부채지만 보험사의 장기 수익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해석된다.문제는 이렇게 첫선을 보인 CSM이 각 업권 및 보험사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손해보험 10개사의 전체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였으나 생명보험 20개사는 단 8.0%에 그쳤다. 같은 생보업계 내에서도 자산 및 내역이 비슷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9조5587억원과 4조5910억원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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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뭐 했나"…200억 혈세 쓰고도 주가조작 낌새 못 챘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고도 이번 사태를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5년간 자금세탁과 불공정거래 감지, 소비자 보호 등 목적으로 추진해 온 예산 사업은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들어간 예산은 총 205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금융위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건의 사업에 총 165억8700만원을 집행했다. 금융회사의 불법 금융거래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와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관련 사업에도 40억원을 투자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건의 사업에 총 37억5200만원을 사용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연구를 위해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억4600만원을 썼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융위는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에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권가에선 지난해부터 주가조작 대상 8개 종목 중 일부에 대해 작전 세력의 개입을 의심하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달 주가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SG증권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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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해외진출 적극 지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글로벌 진출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성장부터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지 정보 제공부터 해외 진출 거점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의 정보와 글로벌 펀드 등 한국 의무투자 비율이 있는 펀드 정보를 제공해 해외 진출과 투자를 연계할 계획이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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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마른 스타트업에 10.5조원 추가 투입…"규제 풀어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가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위해 10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확대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투자시장 위축으로 국내 벤처업계 투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 1분기 국내 벤처투자액은 8815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3% 줄었다.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보증과 융자를 비롯한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정책자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자금 조달이 힘든 창업 초기 기업(시리즈A 투자까지 유치한 기업)에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융자(저리 대출)를 지원한다. 민간 투자 시장에서 소외된 지방 혁신기업 등에는 보증연계 투자를 600억원 규모 확대한다. 정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에는 올해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주로 초기 테크 스타트업이다.중기 성장 단계 기업(시리즈B에서 시리즈C 단계까지 투자받은 기업)은 후속 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세 배로 늘린다. 세컨더리펀드는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만기 도래 펀드의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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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완화…글로벌 진출 지원"
금융위원회가 국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 해외 법인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국내 증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최근 둔화된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해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 비율(NCR)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종투사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다.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뺀 금액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다. 위험액에 적용된 위험값이 클 수록 NCR이 낮아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든 증권사는 NCR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국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는 해당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위험값을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다. 1.6~32% 범위로 통상 10~20%를 적용한다. 반면 증권사 해외 법인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땐 위험값을 100%로 일률 적용해왔다. NCR이 높지 않은 증권사가 해외 법인을 통해 현지 대출을 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적극 키우기 어려웠던 이유다. 당국은 기존 규정을 개정해 종투사 해외 법인에도 모기업(종투사)과 같은 대출 위험값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국장은 “정부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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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규제 푸는 금융당국…"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병가액을 시가 등으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며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장회사 합병제도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법인은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한다.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평균해 정한다.전문가들은 법률로 규정한 경직적 산정 방법이 M&A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회계법인 등의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다만 유연화 범위를 놓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열사 간 합병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평가 기준일을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계열사 간 합병은 제3자의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4년간 상장회사 합병공시 434건 가운데 361건(83.2%)이 계열사 간 합병이었다”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 기존 원칙을 고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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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시가 대신 외부평가 확대할 듯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병가액을 시가 등으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겠다”며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장회사 합병제도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법인은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한다.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평균해 정한다.전문가들은 법률로 규정한 경직적인 산정 방법이 M&A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다만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는 범위를 놓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열사 간 합병은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평가 기준일을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계열사 간 합병은 제3자의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4년간 상장회사 합병공시 434건 가운데 361건(83.2%)이 계열사 간 합병이었다”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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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전세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은행 경쟁 촉진"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추가로 공시된다. 현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만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다. 전세대출 금리를 은행별로 비교 공시하고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은행·비은행권 경쟁 촉진으로 5대 은행 과점체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공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다.국내 19개 은행은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의 상세 대출금리 정보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출도 추가한다.신규 취급액에 요구불예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더한 개념인 잔액 기준 공시도 추가한다. 잔액이 은행의 수익성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작년 1월 1.80%포인트에서 올해 1월 1.63%포인트로 축소됐지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4%포인트에서 2.58%포인트로 확대됐다.TF 실무작업반은 회의에서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방안도 논의했다. 비은행권도 은행처럼 입출금 계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안건이 대표적이다. 가령 보험업계에 지급결제 업무를 열어주면 보험사가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아껴 고객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현재 증권사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만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다. TF 검토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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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저축은행, 일반 은행 전환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일반 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 인가 요건을 갖춰 전환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에서도 1961년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상호은행이 출범했는데 고도성장기 이후 업무 중첩 등의 논란이 일면서 지방은행으로 점차 재편됐다. 1968년부터 우량 상호은행이 속속 지방은행으로 변신했고 1992년 68개 전체 상호은행의 전환이 완료됐다. 이처럼 은행 수가 증가하면 산업 내 경쟁도가 높아지고 이들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저리 신규 대출 취급이 늘어나는 장점이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영업해온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 인가를 취득하면 소상공인 특화 은행으로서 틈새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 과정에서 걸림돌이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인가 요건부터가 문제다. 현행법상 일반 은행은 ‘금산(금융 및 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4%가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지방은행은 이 같은 보유 지분 제한이 15%로 완화돼 있고 저축은행엔 아예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10%(지방은행 15%) 룰’도 지켜야 한다.대형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면 정작 저축은행 내부 경쟁이 약화해 주된 고객인 취약 차주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상호 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나 지방금융지주의 각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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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과점 허문다…증권·보험·핀테크에도 은행업무 일부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보험·증권·카드사 등에 은행의 일부 업무를 허용해 상호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처럼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업권별로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은행의 신규 허가로는 기존 5대 은행 체제를 깨뜨리기 쉽지 않다”며 “이보다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 은행 업무를 ‘스몰 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방식으로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실질적인 유효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TF 1차 회의에서 “예금·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증권·보험·카드사에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인 지급 결제란 기업이 제품 구매대금을 결제하거나 임직원에게 월급을 송금하는 등 은행 법인 계좌를 거쳐 지급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는 법인 지급 결제를 할 수 없어 법인 고객은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이 업무를 해왔다.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되면 기업은 증권·보험·카드사 계좌를 은행 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를 활용해 예금·대출 시장에서 금리 경쟁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카카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