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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규모, 1조원 육박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1조원 가까이로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집계됐다. 6일 전(2134억원)보다 61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세 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피해액이 8235억원을 넘어서면서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정부는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협약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피해 소비자 환불 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티메프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 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티메프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환불 처리를 위한 확인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상품권·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소비자·판매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추가 대응 방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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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20%로 껑충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보다 10%포인트 이상 뛴 수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에선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PF ‘옥석 가리기’ 추진에 금융회사들이 부실 징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실 PF 정리계획 8월 말까지 내야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제3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중 브리지론 연체율은 1분기 말 기준 10.14%로 작년 말보다 1.85%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본PF 연체율이 1.90%에서 2.57%로 0.67%포인트 상승한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부동산 PF는 토지 매입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 단계로 나뉜다. 전체 금융권 브리지론 잔액은 3월 말 17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17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었다. 본PF 잔액은 같은 기간 1조8000억원 감소한 116조8000억원이었다.브리지론 연체율을 업권별로 보면 증권이 20.26%로 가장 높았다. 다만 최근 고점이던 작년 6월 말 29.9%에서 떨어지는 추세다. 저축은행은 14%로 작년 말보다 1.1%포인트 올라갔다. 여신전문금융업도 같은 기간 2.53%포인트 상승한 12.63%를 나타냈다.브리지론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 토담대 통계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저축은행의 3월 말 토담대 연체율은 20.18%로 작년 말보다 10.27%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여전업은 5.72%포인트 오른 11.04%, 상호금융업이 1.8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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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사' 유치도 가로막나"…금융위에 뿔난 기업들
앞으로 상장사 임원·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등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주가가 출렁인 '주식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블록딜이 기업의 우호주주(백기사) 유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을 훼손하는 제도를 줄줄이 내놓는다는 비판도 상당하다.금융위원회는 9일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내부자는 이사, 감사를 비롯한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 등이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FI)도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빠진다.이 같은 사전 공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위가 도입했다. 회사 사정을 훤하게 꿰뚫고 있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거 매각하는 것은 주가의 고점 신호로 읽힌다. 주요 주주들이 주식이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는 사태가 이어진 바 있다. 2021년 류영진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이 상장 후 스톡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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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해 AI 신기술 활용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부 전산망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미래금융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다.김 부위원장은 "인구와 기후, 기술이 급변하는 메가트렌드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 그는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와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권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와 관련해서는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금융 서비스 수요에 대한 산업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사에는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산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금융위는 인구·기후·기술의 변화에 대비해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부문별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기민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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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수사 받으면 거래소 심사 중단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주주가 수사받는 경우 당국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사항에 없던 대주주 현황이 추가됐다.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도 신고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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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배당세 감면 혜택 나온다"…시장 다독인 금융위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옵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밸류업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올들어 국내외를 다니면서 주주친화독려 정책인 '밸류업'을 알리고 나섰다. 밸류업 관련 발언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 자본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도 약속했다.김 부위원장은 9일 삼성증권 주관으로 열린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투자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개막 발표를 진행했다. 여기서 한 참석자가 밸류업 관련 인센티브 여부를 묻자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온다"고 답했다.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분리과세 시 현행 원천세율(15.4%)보다 높은 20~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물론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분리과세 도입 및 법인세 감면을 위해선 국회에서 소득세·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은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해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제”라면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할 것&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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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 고용 - 복지 복합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올 상반기 확정해 발표한다.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빚에 찌든 취약계층에 금융·통신 채무조정(금융위·과기정통부), 일자리 연계(고용부), 복지 서비스(복지부)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게 추진단의 목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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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상반기 중 발표"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빚을 갚느라 또 빚을 지는 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채무조정(금융위·과기정통부), 일자리 연계(고용부), 복지 서비스(복지부)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게 추진단의 목표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과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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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에 맡긴 밸류업…매력적인 '당근책' 없어 실효성 의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괜히 공시했다가 ‘경영 족쇄’로 작용할까 우려됩니다.”(A대기업 재무팀 임원)“중견·중소기업은 밸류업 계획을 설계·관리할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중견 지주사 재무팀 차장)상장사 재무·기업설명(IR)팀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2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시 부담만 키울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지배구조 개편안 등이다. 하지만 매력적 ‘당근책’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라”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 개선안까지 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중복상장(물적분할한 뒤 분할한 회사 재상장)과 오너 일가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손질할지 등을 포함하도록 권유했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하나로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방안도 담도록 제안했다.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15대 핵심 지표를 얼마나 준수하는지, 앞으로 준수율을 얼마나 높일지 등의 계획도 담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안은 상장사들이 판단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지배구조 개선안을 비롯한 비재무 지표 외에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배당수익률 같은 재무 관련 지표의 현황과 개선안도 담아야 한다. 예컨대 중장기 ROE 15% 이상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 부문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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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폭탄' 상호금융…금융위, 전담팀 신설
금융위원회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신설한다. 전국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무더기 적자를 내며 ‘깡통 금고’ 논란이 제기되는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자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이다.금융위는 28일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각각 상호금융팀과 복합지원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9일부터 설치·운영한다.상호금융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관리·감독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맺은 두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상호금융팀은 기존 중소금융과 업무인 상호금융권 관련 기능에 새마을금고 감독을 추가한 조직이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 관리·감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부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전반의 감독 및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금융팀은 각 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개별 적용되는 규제를 통일하고 강화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이들 금융회사는 주무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 금융위(신협) 행안부(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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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플랫폼 '운명의 3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 판단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대 4년인 서비스 허가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19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이 받은 임시 사업 허가(기본 2년, 연장 2년)가 오는 31일자로 종료된다. 만약 금융위가 제도화가 불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한다면 더 이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 증권플러스비상장 관계자는 “공식적인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달라고 금융위에 신청해놓고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두 플랫폼은 2020년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아 비상장 주식 거래 중개에 나선 곳들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정부가 이들 플랫폼의 혁신성을 인정해 특례를 부여했다. 플랫폼 도입 전 비상장 주식은 38커뮤니케이션 등 커뮤니티를 통해 알음알음 거래됐다. 종목명과 희망 가격, 연락처를 올리거나 브로커를 통하는 식이었다.혁신금융 플랫폼들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증권플러스비상장을 통한 비상장 주식 시장 내 거래 건수(16만6130건)와 거래 액수(2963억원)는 이전 1년간에 비해 각각 45.04%, 39.90% 늘었다.4년간의 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금융당국은 이들 서비스의 법제화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최대 1년6개월 안에 제도 개선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혁신위원회를 열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방식으로는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고쳐 특화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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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 공시 강화된다…M&A 이유·진행 상황 알려야
금융위원회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 중요 사안의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해 M&A가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자율 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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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만 알던 M&A정보, 앞으론 소액주주에도 공개
올 3분기부터 기업 간 인수합병(M&A)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 합병 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M&A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이사회 논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이사회는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 의견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 의견서는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엔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따르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M&A가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 관련 제도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겉보기엔 합병 형식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비상장회사의 기업공개(IPO)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합병도 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평가 기관은 합병 관련 업무 수행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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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자사주 소각땐 稅혜택…상반기 발표
정부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상반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및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세제 지원안이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추후 정부가 내놓을 세제 지원안으로는 배당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우선 거론된다. 투자세액공제처럼 기업이 전년 대비 확대한 배당액의 일정 부분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에서 “배당 세제 지원과 관련해 여러 측면에서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사주 소각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사주 소각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방안, 자사주 소각액을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구체적인 지원안은 올여름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르면 5~6월께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제 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밸류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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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밸류업, 패널티 없다…어려우면 참여 안 해도 돼"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놓고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을 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원하는 기업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기업의 자율성에만 기댄 권고 형식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 어려운 기업, 참여 안 해도 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 등 패널티는 없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도 좋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도 좋은 것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전반적으로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라 어려운 기업은 당장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잘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더라도 기업가치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인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각이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기업 가치 제고방안 등을 살피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고 계획을 이사회가 검토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