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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주가 영향 줄 내용은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주가 영향 줄 내용은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상장사가 최소 연 1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실행한 기업을 아울러 시장 지수와 투자상품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상장사에 적용된다.  상장사, '주가 제고방안' 해마다 공시해야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자본연구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1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 상장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상장사가 자사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 최소 연 1회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시는 대략 세 단계로 이뤄진다.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주가 등 시장 평가를 감안해 자사 기업가치를 분석하고 현재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평가하는 게 첫 단계다. 이를 바탕으로 3년 이상 중장기 기업가치 목표 수준과 도달 시점, 도달 방안 등을 정해 거래소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2년차부터는 전년도 계획과 이행 수준 등을 공시해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최소 연 1회 이상 하도록 할 예정이다. 업종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면 추가로 수시 공시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주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선 사실상 주가 개선 방안 공시 의무화라는 분석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와 투자자

  •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IFRS 자문평의회 위원 선임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IFRS 자문평의회 위원 선임

    금융위원회는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이 국제회계기준(IFRS) 자문평의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은 한국을 대표해 3년간 자문평의회 위원을 맡게 된다. IFRS자문평의회는 IFRS재단 공식 자문 기구다. IFRS 재단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자문을 제공한다. 각국 투자자, 재무분석가,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담당자, 교수, 회계법인, 감독기구 등을 대표하는 인원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IFRS재단은 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IFRS 회계기준을 제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방실 부사장은 임팩트투자, ESG공시 분야 전문성, 언론분야 경험 등을 인정받았다. 금융위는 "IFRS 재단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는 만큼 향후 자문평의회의 IFRS 자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IFRS 재단의 공식자문기구에 한국인 위원이 들어가면서 IFRS 재단에서 한국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ESG 공시 등 논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산업 구조 특성 등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M&A 추진 이유·진행 상황 일반주주에 의무 공시한다

    M&A 추진 이유·진행 상황 일반주주에 의무 공시한다

    정부가 인수합병(M&A)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일반주주가 합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몸값’을 정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업이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등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합병 목적·가액의 적정성 판단 등을 담은 이사회 의견서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엔 M&A가 이뤄질 때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합병 진행 배경 등 일부 내용만 간략히 기재했다. 이 때문에 일반 주주가 사안을 파악해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는 게 금융위 지적이다.합병가액 산정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엔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평균해 정해야 한다. 이같이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M&A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기업의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고 있다.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 관련 제도

  • M&A 제도 바뀐다…소액주주에도 합병 이유·상대방 밝혀야

    M&A 제도 바뀐다…소액주주에도 합병 이유·상대방 밝혀야

    정부가 인수합병(M&A)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일반주주도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몸값’을 정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5월 발표한 방안을 기반으로 업계 등의 의견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M&A 합병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합병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등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합병 목적·가액의 적정성 판단 등 이사회의 의견서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엔 M&A가 이뤄질 때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합병 진행배경 등 일부 내용만 간략히 기재했다. 이때문에 일반 주주가 사안을 파악해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는 게 금융위 지적이다. 합병가액 산정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비계열사간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 평균해 정해야 한다. 그간엔 이같이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합병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기업의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에

  • 기업 반발에…정부, 자사주 소각의무화 보류

    정부가 도입을 저울질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자사주 소각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부 기업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금융위 산하 금융발전심의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자사주 의무 소각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이 컸다. 자사주는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 하지만 백기사(우호 주주)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일성신약(자사주 지분 47.7%), 조광피혁(46.6%), 부국증권(42.7%), 신영증권(36.2%), 대신증권(29.2%) 등이 자사주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금융당국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보류하는 대신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 자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바탕으로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김익환 기자

  • "예금 말고 이걸 사세요"…'연 8% 배당주' 사들인 가스회사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예금 말고 이걸 사세요"…'연 8% 배당주' 사들인 가스회사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예금을 왜 해요? 대신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주식을 사요." 증권가를 출입하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세 증권사는 주가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연 6~8% 배당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 한 때 자산가들이 쓸어담은 고배당주 맥쿼리인프라의 '바통'을 잇는 주식으로 명성을 얻었다. 목돈이 많은 도시가스업체 예스코홀딩스도 2021년 12월에 대신증권 지분 180억원어치를 단숨에 사들이기도 했다.  대신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중견 증권사는 다음주께 중대기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다음주에 '자사주 의무 소각안'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보유 자사주 지분이 29~43%에 달하는 이들 증권사 주가가 도입 여부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맞을 수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주 자사주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달 초 금융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온 자사주 개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추진계획에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 자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가 도입을 저울질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당시 발표에서는 빠졌다.금융위 산하 금융발전심의회가 지난해부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작년 5월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안을 놓고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통상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의 장부가치만큼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자산 가치를 갉아 먹는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높다.하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

  • "증권사들, 위탁매매·부동산 사업만 치중…기업금융 역할하라"

    "증권사들, 위탁매매·부동산 사업만 치중…기업금융 역할하라"

    올들어 증시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인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올해 주요 사안으로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해 한국 자본시장을 더 키우라는 얘기다.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와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등 역할은 크지 않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와 부동산 중심 영업을 하고 있다"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면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 대형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본시장에 자금을 더 불어넣으라는 취지로 종투사 제도를 시작했다. 종투사로 인정받으면 기업 신용공여와 헤지펀드 전담중개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종투사 서비스를 질적으로 키우진 못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 안팎의 시각이다.자본시장연구원은 작년 8월 보고서에서 "국내 종투사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익 중에서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수익 의존도가 높다"며 &q

  • 난감한 금융당국…“비트코인 ETF 당장은 거래 불가”

    난감한 금융당국…“비트코인 ETF 당장은 거래 불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금지한 금융당국의 방침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까지 수습에 나선 것은 그만큼 증권업계와 투자자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반(反)시장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 금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법 개정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상황 파악 분주했던 대통령실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해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사전에 약속된 현안 보고 형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당장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영향을 고려해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이 이번 논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가 삐걱대는 사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허용한 투자를 한국에서 가로막은 것은 금융 선진국 지향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업계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시

  • 비트코인 선물 ETF도 막혔다

    지난 2년여간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었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두고 증권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금지’ 방침을 내린 뒤 선물 ETF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도 돌연 중단되면서 투자자의 혼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본지 1월 12일자 A1, 3면 참조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등은 이날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2021년 10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티커명 BITO)에 2년 넘게 투자해 왔다. 현재는 매도만 가능하다. 미래에셋 삼성 하나 등 주요 증권사도 내부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중단 논의에 들어갔다.금융당국은 전날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물 ETF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아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거래 중단 여부를 검토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외 지역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불똥이 튀었다. 미래에셋 삼성 등 국내 증권사는 캐나다와 독일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단했다.금융당국의 주먹구구식 규제에 ‘서학개미’와 증권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때 세계 1위 수준이던 한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서형교/조미현/선한결 기자

  • 비트코인 ETF 전부 막히나…'선물 ETF 거래중지 검토'

    비트코인 ETF 전부 막히나…'선물 ETF 거래중지 검토'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를 사실상 막으면서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수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거래가 이뤄졌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선물 ETF에 대해서도 눈치보기식 거래 중단 논의가 나오는 모양새다. 12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이날 하나증권과 KB증권을 비롯한 일부 주요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선물 ETF에 대해서도 거래 중단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주요 증권사들은 기존엔 거래를 중개했던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선 부랴부랴 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의 해외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까닭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외 국가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선 그간 당국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문제없이 거래 중개를 해왔다"며 "그런데 어제 갑자스레 당국이 위법 가능성을 제기해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ETF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기존 보유분에 대한 매도 거래만 할 수 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관련 ETF 사업을 추진 중인 운용사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내 운용사 중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추진을 가시화한 상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법인 자회사 글로벌엑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작년 8월 신청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글로벌엑스는 미국법인"이라며 "당국이 현행법상 문

  • '비트코인 ETF' 상장도, 투자도 다 막힌 한국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 수 없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면서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예컨대 ‘KODEX 200’ ETF는 코스피200 주식(기초자산)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식이다.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원회 해석이다. 즉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상장하는 것은 국내에서 불가능하다.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의 상장뿐 아니라 거래 또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 중개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ETF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며 “이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결국 비트코인 ETF 상장과 거래가 가능해지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의 제도권 편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이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며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향후 2~3년 안에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블랙록, 아크인베스트 등 11개

  • 금융감독당국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금융감독당국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169건) 대비 13% 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10차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2월부터 조심협을 운영하고 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19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69건)에 비해 23건 늘었다. 지난달 10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33건은 신규 착수했다. 조사중인 192건 중 두 건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심협에선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한 건이 추가됐다. 두 기관이 공동조사를 할 경우엔 금감원도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인 금융위 조사 인력만 영치권을 발동할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에 대해서도 영치권 부활 논의가 나왔으나 일단은 금융위와 협업을 늘리는 쪽으로 지난 9월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정부 기구가 아니라 공적 민관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

  • "조각투자 상품은 이렇게 심사할 것"…금융위, 조각투자 시대 맞춰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조각투자 상품은 이렇게 심사할 것"…금융위, 조각투자 시대 맞춰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조각투자 상품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금융위가 14일 발표한 신탁수익증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미술품·한우 등이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되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 발행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술품의 가치를 부풀리는 식을 막겠다는 취지다.'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아니어야 한다'고도 했다. 기존 펀드 등의 형태로 출시가 가능함에도 완화된 규제를 위해 조각투자 형태를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처분이 용이하여야 하며,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또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심사기준으로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을 심

  • IMF 총재 "디지털화폐, 적절히 규제돼야"…韓 정부·IMF, 공동 컨퍼런스

    IMF 총재 "디지털화폐, 적절히 규제돼야"…韓 정부·IMF, 공동 컨퍼런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 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발표했다.이번 행사는 한국 정부와 IMF가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함께 개최하는 콘퍼런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창용 한은 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주최 기관 수장들과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한다.추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초 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거래 특성상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와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으면 통화 정책과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의 유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 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번 콘퍼런스 첫째 날에는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오르기에바 총재, 김 부위원장 등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

  •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익명신고도 도입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익명신고도 도입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규모가 최고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혐의자의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도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익명신고도 도입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만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함께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포상금 재원은 기존 금융감독원 예산 대신 정부 예산으로 바꾼다. 기존엔 민간 금융회사들이 낸 기금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민간 금융회사)와 효용을 누리는 주체(일반 국민)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되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간 협업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