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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숙원'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한다
금융당국이 핀테크업계 등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클라우드·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금융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활용에 관한 규제와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현행 금융 보안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업무 중요도 평가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금융위는 중요 업무에도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해외 사례를 참고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활용에 필요한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항목을 총 141개에서 54개로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회사가 각각 CSP를 평가받아야 했던 제도도 완화된다. 금융보안원이 평가하면 그 결과를 모든 금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결정했다.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토록 한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발 및 테스트 분야, 비금융업무 등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을 경우엔 ‘망분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업무망과 내부망을 나누는 물리적 망분리와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누는 논리적 망분리 개별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그동안 핀테크 업계는 금융 서비스 개발자가 인터넷 PC를 사용치 못해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금융위는 개선 방안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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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 MMF 시가평가, 이달부터 단계적 시행
법인형 머니마켓펀드(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 시가평가제도가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장부가 평가 방식은 시장 급변 시 대규모 자금의 펀드 이탈을 유발해 유동성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발표했다. 2020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MMF는 기업 등이 초단기 자금 운용을 위해 활용하는 금융상품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설정되는 MMF의 경우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는 시가 평가를 해야 한다.그동안 MMF는 장부가의 괴리율(장부가 대비 시가)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를 허용해 왔다. 이 방식은 자산 손실이 펀드 기준가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어, 부실이 우려될 때 먼저 환매하면 손해를 덜 볼 가능성이 있다.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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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사,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130억원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3개사에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5차 정례 회의에서 셀트리온에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2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3사의 과징금은 모두 130억3210만원이다.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은 총 각각 4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등 3인 역시 4억839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셀트리온과 관련해 4억9500만원, 셀트리온헬스케어 건으로는 5억7000만원 등 총 10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받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과거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셀트리온 3사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으나 증선위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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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방안 공개하라는 건 세계에 전례 없어"
정부가 국내 주요 상장사에 기업 승계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 승계 방안은 경영전략상 대외비 성격이 강한 데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공개를 요구한 전례가 없다.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승계방안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년 5월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서 ‘최고경영자 승계방안 마련 및 운영’ 평가란에 회사의 승계방안 현황을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가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후보군을 어떻게 선정하고, 교육과 평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적어 기업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기입해야 하는 주요 내용에는 승계 방안의 수립 및 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그동안 상장사들은 상법과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 절차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준수 여부를 밝혀왔다. 승계방안은 기업 기밀인 경우가 많고, 승계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곳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기존 관행처럼 내용을 기입하는 상장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금융위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선진국도 기업들에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G20·OECD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원문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20·OECD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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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안하면 물적분할 후 상장 못할듯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갠 뒤 재상장하는 물적분할은 개인투자자에게 ‘공공의 적’으로 치부돼왔다. LG화학 SK케미칼 등 물적분할을 결정한 기업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대선을 사흘 앞둔 6일 정부는 물적분할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모자회사를 동시 상장하기 전 기업 스스로 모회사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추가 규제 조치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이마트 CJ 등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던 기업의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은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물적분할 재상장에 제동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은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 구조를 변경하고 싶다면 그 전에 모회사 주주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 뒤 적절한 주주 보호 방안에 합의하라’는 것이다. 금융위가 언급한 주주보호 정책은 △소액주주와 간담회 개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절차 엄격화 △배당확대·자사주 매입 등이다. 주주 보호 정책이 없을 경우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또한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이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이 같은 주주보호 방안을 기재해야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마감 기한은 오는 5월 31일이다. 대상은 유가증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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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책·감독 기능 이원화하면 이중규제로 혼란 우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이원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에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 이원화된 기구 간 업무 조율이 되지 않아 이중 규제나 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6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보다 더욱 강한 민간 독립기구’ 설치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은 결국 현재 금감원과 같은 기구에 행정처분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은 행정부만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도 아닌 민간 기구가 기업을 마음대로 감독하는 것은 오히려 관치 금융의 부작용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 임원은 “현재 감독기구의 제재 결정만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취업이 수년간 제한되고 영업이 정지되는 등 여파가 크다”며 “제재 권한을 함께 가진 기구라면 법률에 반드시 근거를 두고 제한된 권력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책 기관과 감독 기관의 ‘엇박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감독 기구가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 기업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피감 기관으로서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일관된 정책 제시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해외에서도 금융감독기구 독립은 오래된 논쟁 거리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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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독립 민간기구가 감독 맡아야"
금융분야 학자 300여 명이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시켜 이원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했다. 정부는 금융정책만 맡고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현재보다 강화된 감독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각 대선 캠프에도 이 같은 금융 감독 개편안을 공약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금융감독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최우선 개혁과제”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금개모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대식 한양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이상 공동대표)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금융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 312명이 서명했다.금개모는 금융감독 개혁을 위해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 기능을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기구이기는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사실상 종속돼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금개모는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는 잘못된 금융산업 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며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설치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독립된 민간기구에는 감독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게 금개모 주장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감독기구가 규정 제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금융위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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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도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 인가와 운영 규제도 완화해 리츠를 대형화하고 공모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 리츠시장이 75조6000억원 규모로 커졌으나, 공모 상장리츠 설정액은 9조9800억원에 불과해 개인투자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정부는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3조원(작년 3분기 말 기준) 규모의 연금저축펀드 자금이 흘러들어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또 공모 리츠 설립 인가 시 금융위 협의를 생략해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에 적용하는 지주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5000억원 이상 모자(母子) 구조 상장리츠는 규제 대상이다. △부채비율 200% 이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잦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을 겨냥해 만든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일부 대형 리츠는 추가 자산 편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롯데리츠와 SK리츠 등 그룹 계열사가 아니면 지주사 규제가 면제된다.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운용사(AMC)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업자의 ‘투자신탁’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츠 유사 상호 사용도 단속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로 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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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업 ESG공시, ISSB 국제표준 제정 임박...대응 본격화"
정부가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 제정을 앞두고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지난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ISSB 설립과 ESG공시 표준안을 제정 계획을 밝혔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서 "국제연합(UN)이 200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대 원칙을 발표한 이후 이번 표준화 합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내 경제상황이나 산업 특성이 국제 기준에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가 ISSB 국제기준 등 글로벌 요구 수준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표준 ISSB에 한국 인사 추천하거나 재단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실정을 균형있게 반영해 공시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며 "각 정부 부처와 협의해 기업들이 중복적인 공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SSB는 내년 2분기에 ESG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한 뒤 같은해 하반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ISSB가 추진하는 표준화 공시에 대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세계경제포럼(WEF), 금융안정위원회(FSB),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이 공직적으로 지지선언을 했다. 국내에서도 ESG 경영 확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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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올해와 비슷한 1100명 수준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융위 산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발 인원 규모는은 응시생 숫자, 적정 합격률, 수습회계사 연수 기관 채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분기 내에 결정할 계획이다.2022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2월 27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2차 시험은 같은해 6월 25~26일 진행할 예정이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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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공시 표준화 대비해 미국 기준 번역본 공개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공시 기준서를 번역해 공개했다. ESG공시 기준의 국제 표준화 등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미리 참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SASB의 개념체계와 적용지침을 비롯해 가정·개인용품, 산업용 기계, 상업은행, 전력 발전, 주택 건설, 철강 제조, 전기·전자장비, 투자은행 및 중개, 하드웨어, 화학 등 10개 산업별 SASB 기준의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기업 수요에 따라 여타 SASB 산업 기준서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SASB는 미국의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이 제정하는 기준으로, 77개 산업별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준은 506개 현지 주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한다. 한국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는 약 130여개 기업 가운데 SASB 기준을 쓰는 기업이 지난해 16개사에서 올해 34개사로 증가했다. SASB는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추진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에 통합될 예정이다. SASB는 ISSB의 기준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지난 3일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ISSB 설립을 공식화했다. 국내에서도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2030년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ESG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ISSB공시기준의 국내 적용방식 등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내년 2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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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기업 재무제표 작성 도와준 회계사 징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 해주지 않고 계산만 대행해준 사실만으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과거 회계법인들이 기업 재무제표 대리작성으로 징계 받은 사례는 있으나, 단순히 도와주기만 해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징계절차는 기업 등 관계자가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회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돕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무제표 작성해야한다. 회사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면 감사인과 별도 회계법인에 회계자분(PA) 서비스를 의뢰해 재무제표 작성을 맡겨야 한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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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사 검사, 처벌보다 사전예방"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사고 예방 중심의 유연한 체계로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2018년 부활한 종합검사는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겸업·부수 업무를 확대하고, 금융사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두 금융 수장이 일제히 ‘시장 친화책’을 꺼내들면서 금융사 경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 도입”정 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이 지난 8월 취임한 이후 업계와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 원장은 우선 종합검사·부문검사로 나눠져 있는 현행 검사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이달 중순으로 예고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잠정 중단하고 검사·제재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의 현장 검사 가운데 시간과 인력을 가장 많이 투입하는 고강도 검사다. 한 달가량 30여 명의 검사인력이 투입돼 ‘먼지털기식’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금융사들이 경영 부담을 호소해왔다.그는 “검사 현장 및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등 검사 처리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겠다”며 “회사 규모나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 주기와 범위,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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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개발사업 SPC 실소유주 등 공시 의무 강화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우량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공시절차는 대폭 강화한다. 최근 문제가 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률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다. 1998년 제도가 도입 이후 수 차례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 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부동산, 채권 등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성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금을 유동화해 활용하거나 주택금융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지만, 증권사들이 부동산 PF사업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사용한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자산유동화 관련 규제는 완화했다. 현재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은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기업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신용도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새로운 요건으로 규정했다.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 범위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된다. 복수의 자산 보유자가 동시에 유동화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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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모주 과열 칼빼든 금융위…증거금 50%룰 개편 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공모주 ‘청약증거금 50%룰’ 수정 등 공모주 제도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였다. 간담회는 고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모주 시장 과열 문제와 공모규제 개편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주 과열 개선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공모주가 보고 주제로 채택된 것도 금융위의 주문 때문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와 공모시장 과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재 투자자들은 청약하는 물량의 50%를 증거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경쟁률에 따라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증거금률을 현행 ‘일괄 50%’에서 50%, 30%, 10%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모주의 경쟁률이 높으면 증거금률을 30% 또는 10%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받는 공모주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증거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공모주 2,3주를 받기 위해 수천만원을 넣으면 수조원의 돈이 이동하면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간담회 직후 고 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공모주 시장이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날 금융투자협회는 주관사에게 주식 배정 권한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