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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국민연금 빚, 1인당 8200만원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825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학계에서 나왔다. 가입자 1인당으로 따지면 8200만원에 이른다. 미적립부채는 현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빚’이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이후로 17년간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3일 공동 주최하는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2일 입수한 세미나 자료집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부채)를 추산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미적립부채는 1825조원에 달한다. 이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2225만4964명, 5월 기준)로 나누면 1인당 8200만원가량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적립부채가 2050년 6106조원, 2090년에는 4경43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올해 80.1%에서 2050년 109.1%, 2090년 약 30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미적립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향후 70년가량 들어갈 ‘연금 예상 지출액’에서 적립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가입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에서 납부할 보험료의 현재 가치와 해당 연도의 국민연금 기금액(6월 말 현재 약 983조원)을 빼 계산한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부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6년

  • 68세부터 연금수령? 고용연장 없인 8년 '소득절벽'

    68세부터 연금수령? 고용연장 없인 8년 '소득절벽'

    “60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으라고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받는 나이를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것을 두고 20~30대 직장인이 보인 반응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아진다. 재정계산위는 여기에 더해 2033년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늘리는 식으로 2048년부터 68세까지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50세 전 ‘명퇴’ 많아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기금 고갈 문제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다. 수급개시연령이 68세가 되면 기금 고갈이 2059년으로 늦춰진다. 여기에 보험료율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은 2082년으로 연기된다. 기금 수익률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연평균 1%포인트 높이면 70년 후에도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재정계산위의 분석이다. 문제는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득절벽(소득 크레바스)’ 문제가 적지 않다. 7일 통계청의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이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평균 49.4세다. 현재 법정 정년(60세)보다 10년이나 빠르다. 명예퇴직 등으로 50세 전에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고령층 은퇴자 상당수는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인구 중 37.1%는 자영업자나 비(非)임금근로자(무급종사자), 27.8%는 일용직 근로자였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까지 길어지면 노인 빈곤이 심해질 수 있다. ○고용시장 유

  • 베트남 마산그룹 투자한 SK·국민연금, 풋옵션 행사할까

    베트남 마산그룹 투자한 SK·국민연금, 풋옵션 행사할까

    SK그룹이 베트남 마산그룹 투자지분에 대해 다음 달부터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SK는 5년 전 국민연금과 펀드를 결성해 마산에 약 5300억원을 투자했다. 베트남 시장에 대한 그룹 의지가 크게 꺾인 상황인 만큼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동남아투자법인이 5년 전 단행한 베트남 마산그룹(Masan Group)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가 오는 10월 풋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한다. SK동남아투자법인은 당시 마산그룹과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해 5년 뒤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 풋옵션은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행사가 가능하다. 풋옵션 행사가격은 투자원금과 같다. 8만동 초반대 수준이다. 현재 마산그룹 주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화기준 약 4500원 안팎에 이르는 규모다. 최초 매입가격은 약 10만동이었지만 꾸준히 주식배당을 받으면서 평균 매입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SK그룹은 지난 2018년 말 4억7000만달러(한화 약 5300억원)를 들여 마산 지분 9.5%를 확보했다. 당시 한화 기준 5300억원 수준이었다. SK가 2700억원, 국민연금이 1600억원, IMM인베스트먼트가 1000억원씩 출자했다. SK는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가 운용 주체로 나섰다. 국민연금 투자금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위탁해 운용했다. 마산그룹은 베트남 재계 2위이자 현지 식음료 분야 선두 그룹이다. 빈그룹에 이어 베트남 증시에 상장된 민간기업 중 시가총액 2위다. 각종 소스와 라면 등을 유통하는 식음료 사업과 축산, 광물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베트남 최대 민영 은행도 보유하고 있다. SK가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마산그룹을 비롯

  • "국민연금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 명문화"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연금개혁 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해 연금개혁의 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일 KTV에 출연해 “국민연금법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 보장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연금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계산위 공청회 이후 많은 국민이 (보험료율만 높이고 소득대체율 유지하는 안이) ‘과연 나에게 득이 되는지’ 우려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 보장을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청년층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선 기금 고갈 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현재 상황에서의 지급 보장 강화보다는 연금개혁안이 나오면 이에 맞춰 지급 보장을 하는 게 미래세대에 더 나은 접근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 연금 그해 걷어 그해 주려면 소득 30% 내야

    연금 그해 걷어 그해 주려면 소득 30% 내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 고갈 후 대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부과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경우 연금 지급을 계속하는 방안 중 하나가 매년 가입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걷는 부과 방식인데, 보험료율이 최대 35%까지 뛸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과 방식 땐 보험료율 30% 안팎4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한 재정계산위원은 “부과 방식은 고령화시대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에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며 “그런 점에서 위원회도 기금 고갈 문제를 아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간(2023~2093년) 중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역대 재정계산위에서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목표였다. 재정계산위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을 66~68세로 늦추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특히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기금수익률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 중 재정계산 기간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시나리오 5개를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서 보험료를 걷어 조성한 기금으로 노인 등 수급자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은 매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

  • 15% 내도 받는 돈 올리면 연금개혁 효과 '뚝'

    15% 내도 받는 돈 올리면 연금개혁 효과 '뚝'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연금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쟁의 중심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함께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있다. 재정계산위는 연금개편안에서 ‘소득대체율 유지’를 권고하면서 이 방안을 제외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더 내고 더 받기’를 한다면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짚어봤다. 받는 돈 늘리면 보험료 인상효과 없어재정계산위는 연금개편안에서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기금 고갈 시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나리오별로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에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이 현행 제도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3월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한다면 재정계산기간 연금 누적적자는 현행 제도 대비 3699조3000억원 줄어든다. 반면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서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면 연금 누적적자는 현행 제도 대비 282조6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친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때와 50%로 높일 때 재정 절감 효과가 341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시나리오의 경우 현세대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늘리

  • "소득대체율 빠진 반쪽안"…소득보장파 위원 2명 사퇴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반대한다.”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비롯한 ‘소득보장파’는 재정계산위의 연금개혁안이 ‘반쪽짜리’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전날 재정계산위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참석해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정중심론 위원들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와 함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재정계산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두 교수는 재정계산위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정안정파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반발한 두 교수가 결국 공청회 하루 전날 사퇴한 것이다. 반면 공청회에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법은 소득대체율 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연금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 정부안, 10월말 국회 제출…7개월 남은 총선이 변수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제안한 개편안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어 종합운용계획엔 재정계산위 개편안보다 후퇴한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감한 이슈인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재정계산위에서 논의한 결과”라며 “특정 안에 중점을 둔 개인적 발언도 일부 있었지만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 정부가 재정계산위에서 제출받은 18개의 시나리오를 일일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설명회에서 “개혁에는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설득과 수용성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재정계산위 개편안에 대해 여론 반발이 클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을 소폭으로 하거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안을 종합운용계획에 담을 가능성도 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변수다. 재정계산위 개편안에 대해 이날 여야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개편안에 섣불리 찬성 목소리를 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첫째 아이만 낳아도 연금 가입기간 1년 더 인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출산 부부와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주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12개월,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주던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부여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가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가입자 사망 시 남은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이 같은 차등 지급을 없애 고령 여성층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59세인 노령연금(장애·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의 가입연령 상한도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

  • 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

    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총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명시적으로 최선호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금 추계기간(70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에 사실상 방점을 뒀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안은 연금을 70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고, 18%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 효과는 확실하지만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덜 받게 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재정계산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도 논의했지만 이날 연금 개편안에는 빠졌다. 최종 보고서 논의 과정에서 전체 15명의 재정계산위원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주장한 재정계산위원 2명이 사퇴했다.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의

  • "보험료율 12%로는 70년내 연금 고갈…18%땐 고소득층 불만"

    "보험료율 12%로는 70년내 연금 고갈…18%땐 고소득층 불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정부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보고서와 관련해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단일 시나리오 하에 그를 위한 많은 방안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70년 뒤에도 고갈 막기’ 목표 재정계산위는 이날 공청회 보고서에서 ‘재정계산 기간(2023~2093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추계)에 따르면 지금처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0%, 연금 수급 개시연령 만 65세(올해는 63세이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조정)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5년이면 적립금이 완전 고갈된다. 이때부터 국민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 결과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구체적으로 보험료율과 관련해 12%, 15%, 18%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각각 5년, 10년, 15년간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김 위원장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같은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줬다”며 “(기금운용) 수익률

  • '더 내고 덜 받는' 案은 빠져…"베이비부머 손해 적고, MZ만 부담"

    '더 내고 덜 받는' 案은 빠져…"베이비부머 손해 적고, MZ만 부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연금공단 A지사 연금지급부의 30대 직원은 재정계산위가 공개한 연금 개편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인하 방안이 빠진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직원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노후소득이 감소해 미래 세대도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깎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연금개혁 결정권을 쥔 국회에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내는 돈(보험료)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고 올해 기준 63세(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렸을 때의 변수도 담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했을 때의 시나리오만 내놨다. 즉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만 제시한 것이다. 재정계산위에 참여한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 내고 덜 받는 안’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됐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고, 현재 그 과정에 있는 만큼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게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 독립시켜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높이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과거 네 차례의 재정계산에선 기금운용수익률이 고갈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 사항’ 정도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연금개혁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로 격상된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향후 70년 간의 국민연금 재정을 전망하면서 장기평균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했다. 이를 최소 연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 설립 이후 작년 말까지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연 5.11%다. 재정계산위는 수익률 제고의 선행 조건으로 보험료 인상 등 모수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익률의 90% 이상이 중장기 자산배분에 좌우된다.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85%를 투자해 연 10%대 수익률을 내는 캐나다연금(CPP)과 달리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50% 수준이다. 불과 17년 뒤면 매년 보유한 주식, 채권 등 자산을 팔아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는 것이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된다.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 수지적자 시점이 2053년으로 12년 늦춰지고, 최대 적립금 규모도 두 배 수준인 3355조원으로 불어나 수익률을 더 높이도록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진단이다. 재정계산위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중장기 자산배분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의 전문 운용 조직으로 이양하는 안

  • "기초연금, 하위 70%보다 저소득층 집중지원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라는 제안이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여원을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한 무·저연금자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내세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액도 소득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해야"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12개월,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이 주어졌던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부여하는 식이다. 현재는 국고 30%, 기금 70%로 조달되는 재원은 100% 국고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바꾸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뒤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20~30대에 출산해 가입 기간을 인정 받아도 당장 눈에 띄는 혜택이 없고, 실제 지원이 수급권을 획득한 60대 이후에 더해져 재원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수급자인 가족이 사망시 남은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도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