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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밀유출 운용역 중징계 논란
이 기사는 02월12일(16:1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나름 애국심을 갖고 일한 조직원을 정부가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굳이 조직에 남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3년차 운용역)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감사는 핵심 운용역들의 무더기 이탈 움직임에 방아쇠를 당긴 대표적인 사건으로 간주된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와 방식을 놓고 국민연금 내부 조직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감사실은 지난 7일 기금운용본부 소속 실장 등 3명의 운용역에 대해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실장에 대해서는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 이메일을 통해 기밀정보를 유출해 개인 소유 노트북에 저장해 기밀정보 유출 및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으며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알고 재취업 기관으로 출근해 영리업무 및 겸직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A실장에 대한 ‘해임안’을 경영진에 요구했으며 기밀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이어지는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높은 중징계안이다. 앞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확정되면 A실장을 영입한 금융회사는 국민연금과 거래가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감사실 관계자는 “핵심 운용역들의 이직이 늘어나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