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사' 유치도 가로막나"…금융위에 뿔난 기업들
앞으로 상장사 임원·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등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주가가 출렁인 '주식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블록딜이 기업의 우호주주(백기사) 유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을 훼손하는 제도를 줄줄이 내놓는다는 비판도 상당하다.금융위원회는 9일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내부자는 이사, 감사를 비롯한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 등이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FI)도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빠진다.이 같은 사전 공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위가 도입했다. 회사 사정을 훤하게 꿰뚫고 있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거 매각하는 것은 주가의 고점 신호로 읽힌다. 주요 주주들이 주식이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는 사태가 이어진 바 있다. 2021년 류영진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이 상장 후 스톡옵
-
김소영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해 AI 신기술 활용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부 전산망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미래금융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다.김 부위원장은 "인구와 기후, 기술이 급변하는 메가트렌드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 그는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와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권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와 관련해서는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금융 서비스 수요에 대한 산업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사에는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산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금융위는 인구·기후·기술의 변화에 대비해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부문별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기민하게 대
-
'불법 공매도' CS에 철퇴…과징금 272억 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배가 넘는 규모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 UBS와 합병했다.크레디트스위스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국내 증시 20개 종목에 걸쳐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이에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어치를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102억2910만원을 부과받았다.증선위는 “크레디트스위스는 그룹 소속 계열사와 타 증권사 등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리콜) 요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선한결 기자
-
'955억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 배가 넘는 규모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IB들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다.공매도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이날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작년 BNP파리바에 물린 190억원보다 약 80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20개 종목에 걸쳐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을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102억291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거래를 차입 공매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 주문을 넣은 글로벌 IB 등이 결제일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크레디트스위스는 내부 계열사간 공매도를 위해 빌려준 주식 등을 매도하면서 상환 절차를 제때 거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은 글로벌 IB가
-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 탓?…'책무구조' 논란
횡령·배임 등 개인 일탈에 따른 금융 사고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제재받게 된다. 외국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임원이 제재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책무구조도 작성이 3일부터 의무화되면서다. 금융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제재나 검찰 기소를 의식한 금융사 임원들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사결정만 이어갈 것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사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 해설서 공개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금융사들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은 해설서를 2일 공개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됐다.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한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한다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맡겨야 한다. 다른 회사 임원이라고 해도 회사 임원과 직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 임원이 자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시할 수 있다면 책무를 준다는 얘기다.내부통제에 실패한 임원은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오른다. 특히 은행장 등 CEO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사건·사고 장기화 및 반복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는다.금융위는 해설서에서 외국 지점이 국내 금융사 건전성이 위협될 정도로 현지 법령을 위반한다면 국내 임원이 책임을
-
부동산 PF '좀비 사업장' 정리…만기 연장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과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 기댄 ‘좀비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만기 연장 의결 기준을 종전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였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의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최한종 기자
-
[단독] 반도체 저리대출 17조 내달 가동…産銀, 기업들과 한도·금리 논의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산은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대출 신청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는 3조원가량의 대출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산은의 저리 대출을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지 주목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시중 최저 수준 금리로 17조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기업이다.대기업은 산은 일반대출 대비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삼성전자는 반도체 투자에 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근 산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타진했다. 산은은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침에 따라 최대 5조원가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는 산은에서 최대 3조원을 대출받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SK그룹 전체의 사업구조 재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담긴
-
대출한도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미룬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두 달 연기했다. 서민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25일 발표했다. 범정부 서민·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거의 소진한 ‘고DSR’ 차주 가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며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한도가 줄어드는 차주가 15% 정도여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40%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40%)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
-
금융당국,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7월에서 9월로 미뤄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두 달 연기했다. 서민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25일 발표했다. 범정부적 서민·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총 대출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40%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40%)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2개월 미뤘다.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현재의 기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가산 금리는 1단계
-
생산수율 떨어지면 충당부채 높여야…올해 비상장법인 중점 점검분야는
회계 감사인들은 올해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충당·우발부채, 무형자산, 수익인식의 회계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전망이다.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4회계연도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를 충당부채·우발부채, 무형자산, 수익인식, 유동·비유동 분류라고 발표했다. 각 분야의 분류, 회계처리, 공시 등의 적정성을 주로 점검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경제 이슈와 주요 지적사례 등을 추린 뒤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중점 심사분야를 선정해 사전 예고한다. 회사와 감사인이 주요 이슈에 대해 회계 오류를 내거나 신중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공회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243사에 대해 15개 중점 점검 이슈를 심사해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사(10%)에 대해 조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충당부채·우발부채 회계처리와 관련해 판매 후 품질보증, 손실부담계약,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소송 등에 대한 지출 예상비용을 면밀히 반영하라고 조언했다. 관련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공회는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에 비해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공회는 영업권과 개발비 등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관적 추정 단계에서 자산 규모를 과도하게 추산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한공회는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
거래소 파산 땐 코인 다 못 돌려받는다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돼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2013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처음으로 설립된 뒤 11년 만에 관련 법이 생긴 것이다.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체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누구도 이 예치금을 상계(채권·채무를 소멸)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파산 시 관리기관인 은행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사들인 가상자산은 예치금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자체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래소 소유의 가상자산과 분리하고,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과 단절된 지갑에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거래소가
-
대주주 수사 받으면 거래소 심사 중단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주주가 수사받는 경우 당국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사항에 없던 대주주 현황이 추가됐다.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도 신고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강현우 기자
-
금융당국 "조사 중 불공정거래 222건…불법공매도 엄정 대응"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올초(174건) 대비 약 27.5% 늘었다.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올들어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작년 2월 출범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22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211건)에 비해 10건 늘었다. 지난달엔 9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20건은 신규 착수했다.같은 기간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징후 21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올들어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평균 약 17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업 대표가 직접 허위사실 유포해 주식 매도…'검찰 고발'이날 조심협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를 발표했다. 비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상장사인 C사와 유상증자 참여, 양사간 제품 공동 개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C사의 미공개 정보를 지인 D씨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도운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C사의 직원 E씨는 일하던 중 같은 정보를 취득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C사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B, D, E씨를 각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
[단독] PF 연쇄부실 뇌관 될라…'부동산 신탁' 대수술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의 건전성 관련 규정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책준형 신탁은 지난 수년간 신탁사의 주요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 부실을 신탁사로 전이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3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신탁사의 책준형 신탁 건전성 기준 강화안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책준형 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기준을 차입형 신탁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책준형 신탁과 차입형 개발신탁의 총합이 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책준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 상품을 뜻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만일 사업장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시공사의 부실이 신탁사에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다.책준형 신탁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신탁사들은 한동안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사업을 키울 수 없게 된다.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이미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외국인은 별도등록' 폐지하자…외인 계좌개설 2.5배로 증가
정부가 해묵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지 6개월만에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36개 증권사와 은행에 새로 만든 국내 계좌는 총 1312개로 집계됐다. 월평균 262.4건이 새로 생긴 셈이다. 작년(월평균 105건)의 약 2.5배 수준이다. 이달들어 지난 12일까지는 외국인 계좌 120건이 신규개설됐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작년 12월15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약 6개월간 신설된 외국인 계좌는 총 1432건이었다. 이중 법인이 1216개를, 개인이 216개를 새로 틀었다. 작년 12월 이전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인적사항을 등록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 제도는 상장주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으나 외국인 한도 제한이 1998년 원칙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약 30년간 유지됐다. 등록에 시간이 소요되고 필요 서류도 많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 이후부터는 법인이 LEI(법인부여표준화 ID)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김소영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위는 등록제 폐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