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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학·지자체 내년부터 코인 거래…기업·금융사는 후순위 밀려

    [단독] 대학·지자체 내년부터 코인 거래…기업·금융사는 후순위 밀려

    내년부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그동안 막아 온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다. ▶본지 11월 1일자 A2면 참조  ◆투자 아닌 현금화부터 허용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을 내놓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에서 거래와 연계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의 계좌 개설을 막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발급을 제한해 왔다.금융당국은 먼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부터(1단계) 열어줄 방침이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은 몰수·추징 가상자산 처분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한다.예컨대 서울대는 2022년 게임회사 위메이드로부터 기부받은 1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바꿔 학교 재정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대는 여러 차례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부받은 위믹스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가 보유한 위믹스 가치는 8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2단계로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계좌 개설 허용을 통해 관련 산업 고도화를 꾀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

  • '쪼개기 상장'시 기존 주주에 우선 배정 가능…M&A 공시 의무도 강화

    '쪼개기 상장'시 기존 주주에 우선 배정 가능…M&A 공시 의무도 강화

    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바꿔 기업 인수합병(M&A), 쪼개기 상장 등을 할 때 기업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보다 더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2일 김병환 금융위원회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상장사들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M&A시 이사회 검토…의견서 필수로 공시해야정부는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주요 구조를 조정하는 경우 기업 이사회가 구조조정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서를 마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상장사의 중요 영업·자산을 사고팔거나 주식을 포괄적 교환·이전하는 경우 등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4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적용한다. 이는 상장사의 주요 구조 변동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반드시 검토해 자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합병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일부 대주주만이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룹 계열사 간 합병도 몸값 자율 산정…공시의무는 강화기업 M&A시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선 가액 산정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계열사 간 합병에 나설 땐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

  • PF 부실 후유증 확산…무궁화신탁에 사실상 매각 명령

    PF 부실 후유증 확산…무궁화신탁에 사실상 매각 명령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 7위(수탁액 기준) 업체 무궁화신탁에 대주주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강제 구조조정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에 따른 후유증이 본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이뤄지는 강제 구조조정 조치다.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세 단계가 있다. 무궁화신탁은 가장 수위가 높은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금융위는 경영개선 명령의 세부 이행 방안으로 유상증자(신규 자금 투입) 및 자회사 정리를 통한 자체 정상화, 금융지주회사 등 제3자 매각, 신규 차입형·책임준공형 영업 정지 등을 제시했다. 무궁화신탁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이 계획을 내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이 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치인 150% 아래로 내려갔다. 회사 측은 3분기 기준 NCR이 124%라고 당국에 보고했으나,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69%로 드러났다. 경영개선 명령 기준인 100%를 밑돈 것이다. NCR은 운용 가능 자본을 위험도를 적용한 미래 필요 자금으로 나눈 값인데, 무궁화신탁이 각 수치를 잘못 적용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수익성 높은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을 무리하게 벌인 게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사(수탁자)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사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 개발하는 사업이다. 책임준공형은 개발 사업에

  • 법원 "펀드 판매한 은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없어"

    펀드를 단순 중개·판매한 금융사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첫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주선인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한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재판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2년 3월 7일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에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하나은행의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2017년 3~6월 투자자 2566명에게 2617억원 상당의 ‘시리즈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신규 발행 펀드의 청약을 권유받은 투자자가 50명을 넘으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에서는 옛 자본시장법 제119조 1항 해석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증권 모집·매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행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미제출 또는 미수리된 증권의 모집·매출 행위 금지 의무의 수범자가 발행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발행인으로 좁게 해석하면 주선인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발행인이고, 주선인에게는 정정 명령, 모집 금지,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2008년 대

  •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했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량이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량을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개월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개인의 대주거래 상환기간과 같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하면 법인에 1억원, 개인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선한결 기자

  • 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금융당국이 내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개인과 기관투자가 모두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 써야 한다.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은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구축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IB 등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가

  • 국내 첫 대체거래소 30개 증권사 참여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깰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넥스트레이드에 30개 증권사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말까지 모의 거래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연말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하는 등 출범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주 증권사를 대상으로 ATS 최종 참여 의향서(LOI)를 받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를 포함해 신영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 전산 비용 문제로 참여가 불투명했던 중소형 증권사까지 총 30곳이 LOI를 제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우리투자증권도 포함됐다. 선결 조건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 청산결제 회원 등록 완료를 전제로 합류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운영의 최소 요건으로 생각한 15개사를 훌쩍 넘겼다”며 “모의 거래 시험에서 일부 증권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년 3월 출범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ATS가 출범하면 투자자들이 다양한 호가 선택지를 갖게 되거나 거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달부터 모의 거래 테스트에 들어갔다. 각 증권사와 넥스트레이드가 마련한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당초 증권사에 고민을 안긴 스마트오더라우팅(SOR) 시스템은 자체 개발을 택한 키움증권을 제외하면 넥스트레이드와 코스콤이 개발한 것을 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SOR은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동으로 제출해주는 ATS 체제의 필수 전산 시스템이다.ATS 운영을 위한 금융당국 라이선스 확보는 사전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르

  • 연체율 높은 PF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

    연체율 높은 PF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독자 검증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도 의무화한다.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각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PF 대출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그간 부동산 PF 대출은 일반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지만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는 기업대출과 같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험가중치는 재무 건전성, 충당금은 손익 지표와 직결된다.정부는 PF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일반 대출보다 높아지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출인지, 보증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손질하기로 했다. PF 연체율이 업권별로 다른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충당금 규제를 정교화하는 방안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정비한다. 이 규제는 각 금융사 자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PF가 아니라 전체 여신에만 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정부는 각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합계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각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도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를 면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준공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위험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금융사가 대출해줄 때 전문 평가기관의

  • 금융위, 트럼프發 충격 대비…채권·PF 시장안정 조치 연장

    금융당국이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까지 예정한 채권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 조치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윈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20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강현우 기자

  • 가계빚 '풍선효과'…새마을금고만 1조 폭증

    가계빚 '풍선효과'…새마을금고만 1조 폭증

    잠시 꺾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서 나타난 ‘풍선 효과’로 인해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2조7000억원가량 폭증하면서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만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급전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카드론까지 증가하면서 서민들이 경기 불황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본지 11월 2일자 A1, 8면 참조새마을금고발 대출 폭증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6000억원가량 늘었다. 5조3000억원 정도 늘었던 9월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담대(5조5000억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증가폭이 커져 총 1조1000억원 늘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만 2조7000억원 폭증했다. 3000억원가량 줄어들었던 9월과 대비된다. 3조원 늘었던 2021년 11월 후 2년11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을 세게 조이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한 여파 때문이다.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폭(1조원)이 눈에 띄게 커졌다. 부실채권 상각 효과 등을 제외하면 지난달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폭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1조1141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인 틈을 타 새마을금고가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결과다. 새마을금고는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이 40년으로 은행(30년 만기)보다 길다는 점을 내세워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 "보험 회계 예외 있지만 … 알지?"…원칙 모형 압박하는 금융당국

    "보험 회계 예외 있지만 … 알지?"…원칙 모형 압박하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을 호출해 보험 회계에 보수적 가정(원칙 모형)을 채택하라고 압박했다. 상당수 보험사는 당국이 낙관적 가정(예외 모형)을 허용한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원칙 모형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학동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새 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이상 생보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이상 손보사) 등이 참석했다.금감원은 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보험 회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원칙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부상했다.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높게 잡아 수익률을 높게 추정하는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해지율 가정 그래프가 L자 모양으로 떨어지는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다만 해지율이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선형-로그 모델도 예외로 인정했다.예외 모형을 택

  • 불법 공매도에 역대급 과징금…바클레이스·씨티 '900억 철퇴'

    불법 공매도에 역대급 과징금…바클레이스·씨티 '900억 철퇴'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최대 총 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1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바클레이스엔 과징금 최대 700억원을, 씨티엔 최대 200억원을 부과하는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등 조치안은 자조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바클레이스에 과징금 700억원을 매기면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가 된다. 작년 한 해 불법 공매도 35건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37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공매도 과징금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위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당국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제재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글로벌 IB의 불복 소송 리스크와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명확히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 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BNP파리

  • 법인 코인계좌 허용 가닥…금융위 "내달 최종 결정"

    법인 코인계좌 허용 가닥…금융위 "내달 최종 결정"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의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해 다음달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본지 11월 1일자 A2면 참조금융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이뤄졌다.가상자산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은행에 연결된 실명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에는 계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구두 행정지도로 은행을 통해 계좌 발급을 막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계적으로도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추세다.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이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디지털 지갑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커지는 것도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한 가상자산위 위원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국내에서도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

  • 'CEO 해임 철퇴'는 피했다…한숨 돌린 카카오모빌리티

    1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모가 받아들이기로 했다.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모의 회계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그간의 심의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 목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카모는 작년 7월부터 택시 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모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금감원은 카모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 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회사 측은 그간 이런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모와 금감원 양쪽이 추가 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라서다.이날 카모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를 비롯한 ‘최고형’ 판정을 피했고, 지난 3월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자사 회계 기준을 바꾼 만큼 행정소송 등에 나서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