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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금융당국이 내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개인과 기관투자가 모두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 써야 한다.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은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구축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IB 등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가

  • 국내 첫 대체거래소 30개 증권사 참여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깰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넥스트레이드에 30개 증권사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말까지 모의 거래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연말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하는 등 출범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주 증권사를 대상으로 ATS 최종 참여 의향서(LOI)를 받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를 포함해 신영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 전산 비용 문제로 참여가 불투명했던 중소형 증권사까지 총 30곳이 LOI를 제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우리투자증권도 포함됐다. 선결 조건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 청산결제 회원 등록 완료를 전제로 합류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운영의 최소 요건으로 생각한 15개사를 훌쩍 넘겼다”며 “모의 거래 시험에서 일부 증권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년 3월 출범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ATS가 출범하면 투자자들이 다양한 호가 선택지를 갖게 되거나 거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달부터 모의 거래 테스트에 들어갔다. 각 증권사와 넥스트레이드가 마련한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당초 증권사에 고민을 안긴 스마트오더라우팅(SOR) 시스템은 자체 개발을 택한 키움증권을 제외하면 넥스트레이드와 코스콤이 개발한 것을 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SOR은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동으로 제출해주는 ATS 체제의 필수 전산 시스템이다.ATS 운영을 위한 금융당국 라이선스 확보는 사전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르

  • 연체율 높은 PF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

    연체율 높은 PF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독자 검증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도 의무화한다.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각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PF 대출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그간 부동산 PF 대출은 일반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지만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는 기업대출과 같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험가중치는 재무 건전성, 충당금은 손익 지표와 직결된다.정부는 PF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일반 대출보다 높아지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출인지, 보증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손질하기로 했다. PF 연체율이 업권별로 다른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충당금 규제를 정교화하는 방안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정비한다. 이 규제는 각 금융사 자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PF가 아니라 전체 여신에만 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정부는 각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합계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각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도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를 면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준공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위험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금융사가 대출해줄 때 전문 평가기관의

  • 금융위, 트럼프發 충격 대비…채권·PF 시장안정 조치 연장

    금융당국이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까지 예정한 채권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 조치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윈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20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강현우 기자

  • 가계빚 '풍선효과'…새마을금고만 1조 폭증

    가계빚 '풍선효과'…새마을금고만 1조 폭증

    잠시 꺾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서 나타난 ‘풍선 효과’로 인해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2조7000억원가량 폭증하면서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만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급전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카드론까지 증가하면서 서민들이 경기 불황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본지 11월 2일자 A1, 8면 참조새마을금고발 대출 폭증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6000억원가량 늘었다. 5조3000억원 정도 늘었던 9월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담대(5조5000억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증가폭이 커져 총 1조1000억원 늘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만 2조7000억원 폭증했다. 3000억원가량 줄어들었던 9월과 대비된다. 3조원 늘었던 2021년 11월 후 2년11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을 세게 조이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한 여파 때문이다.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폭(1조원)이 눈에 띄게 커졌다. 부실채권 상각 효과 등을 제외하면 지난달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폭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1조1141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인 틈을 타 새마을금고가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결과다. 새마을금고는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이 40년으로 은행(30년 만기)보다 길다는 점을 내세워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 "보험 회계 예외 있지만 … 알지?"…원칙 모형 압박하는 금융당국

    "보험 회계 예외 있지만 … 알지?"…원칙 모형 압박하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을 호출해 보험 회계에 보수적 가정(원칙 모형)을 채택하라고 압박했다. 상당수 보험사는 당국이 낙관적 가정(예외 모형)을 허용한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원칙 모형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학동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새 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이상 생보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이상 손보사) 등이 참석했다.금감원은 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보험 회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원칙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부상했다.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높게 잡아 수익률을 높게 추정하는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해지율 가정 그래프가 L자 모양으로 떨어지는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다만 해지율이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선형-로그 모델도 예외로 인정했다.예외 모형을 택

  • 불법 공매도에 역대급 과징금…바클레이스·씨티 '900억 철퇴'

    불법 공매도에 역대급 과징금…바클레이스·씨티 '900억 철퇴'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최대 총 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1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바클레이스엔 과징금 최대 700억원을, 씨티엔 최대 200억원을 부과하는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등 조치안은 자조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바클레이스에 과징금 700억원을 매기면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가 된다. 작년 한 해 불법 공매도 35건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37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공매도 과징금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위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당국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제재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글로벌 IB의 불복 소송 리스크와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명확히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 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BNP파리

  • 법인 코인계좌 허용 가닥…금융위 "내달 최종 결정"

    법인 코인계좌 허용 가닥…금융위 "내달 최종 결정"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의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해 다음달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본지 11월 1일자 A2면 참조금융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이뤄졌다.가상자산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은행에 연결된 실명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에는 계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구두 행정지도로 은행을 통해 계좌 발급을 막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계적으로도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추세다.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이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디지털 지갑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커지는 것도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한 가상자산위 위원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국내에서도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

  • 'CEO 해임 철퇴'는 피했다…한숨 돌린 카카오모빌리티

    1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모가 받아들이기로 했다.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모의 회계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그간의 심의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 목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카모는 작년 7월부터 택시 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모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금감원은 카모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 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회사 측은 그간 이런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모와 금감원 양쪽이 추가 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라서다.이날 카모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를 비롯한 ‘최고형’ 판정을 피했고, 지난 3월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자사 회계 기준을 바꾼 만큼 행정소송 등에 나서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

  • 회계업계 "CPA 선발인원 조정 시급…올해보다 수백명 줄여야"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회계업계 "CPA 선발인원 조정 시급…올해보다 수백명 줄여야"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속출하자 회계업계에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감축 압박에 본격 나서는 분위기다. 회계업계의 인력 수요 둔화를 고려해 CPA 합격자 최소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5일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관한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공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2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향후 5년간 연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이 올해(1250명)에 비해 최소 10% 이상 줄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선발인원이 850명을 밑돌아야 적정 수준이라고 답했다. 기존 최소선발인원 대비 연간 400명은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응답자의 37%는 850~1000명을 적정 수준으로 답했다. 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4대 대형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도 기존 대비 선발인원 규모가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들 '빅4' 회계법인의 채용담당 파트너들은 적정 선발인원을 1000~1100명선으로 답했다. 빅4의 예상 채용인원에다 이른바 '로컬' 중견·중소회계법인 채용인원 등을 더한 예상 규모라는 설명이다.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 현지원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최아름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통계 모형 분석 결과 회계업계의 인력 수급 측면을 고려한 내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이 836~1083명

  •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중징계에 나설 전망이다. 원칙상으로는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증선위, 내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전망5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의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 개 항목별 총 5개 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다 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경영자(CEO)와 이 CSO엔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 사안 관련 자료를 검찰에도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이례적인 사례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엔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삼각구조' 문제 삼아금융감독당국은 카카오모빌

  • 김병환 금융위원장 "국회, 금투세 조속히 폐지해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 "국회, 금투세 조속히 폐지해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전 폐지를 재차 요청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금투세 불확실성을 국회가 다음달 중엔 해소해달라는 취지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가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의하는 시기"라며 "금융위원회는 금투세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월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한 이래 시간이 꽤 흘렀고,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정책을 두고는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음달 중 출시될 것"이라며 "회계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라 늦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는 금융당국이 기업에 회계법인(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밸류업 우수기업 지정감사자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각종 법안·제도 논의 향배가 밸류업 '모멘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밸류업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국회에 걸려있다"며 "금투세는 직간접적으로 (증시에) 영향

  • "회계사 시험 어렵게 합격했는데"…트럭시위 나선 까닭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회계사 시험 어렵게 합격했는데"…트럭시위 나선 까닭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금융감독당국 등에 대한 규탄 시위에 나섰다. 미지정회계사들이 대규모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2002년 이후 22년만이다.  미지정회계사들, 비대위 꾸려 트럭시위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중 80여명은 '공인회계사 합격자 미지정 문제 해결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날부터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전날 금융위원회를 겨냥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작한 이 시위를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앞에서도 벌일 계획이다.  미지정회계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이 업계 수요와는 관계없이 회계사 선발 인원을 무작정 늘렸다며 선발 인원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지정 회계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을 신설해 즉각적인 해결 조치를 마련할 것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인력수요 둔화…CPA 합격자는 '최다'올해 회계업계는 대규모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겪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기업들의 인수합병(M&A)·컨설팅 시장 등이 예상보다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회계법인들의 인력 수요는 예년 대비 둔화했다. 반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인원은 매년 증가세다.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1250명이었다. 작년(1100명)에 비해 150명 많다. 이중 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4대 대형회계법인은 파트타임 회계사까지 합쳐서 약 840명을 채용했다. 빅4 채용인

  • 홍콩 ELS 사태 1년…민간과 머리 맞댄 당국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금융당국이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은행·증권 등 업권은 물론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실제 제도 개선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남영운 서울대 교수 등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ELS 등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개선과 관련한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각 금융업권,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당국이 사태 1년이 지났는데도 의견 수렴만 거듭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판매 창구 또는 지점을 분리할지 등이 쟁점이다. 고령층 등에겐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주식 투자가 쉬운 여건인데도 금융소비자가 은행을 찾는 것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은행 판매를 제한하면 고령층이 더 위험한 상품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수들은 “복잡해진 금융상품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규제 추가 대신 판매 관행을 개선할 ‘세련된 정책 수단’ 도입을 당부했다. 금융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