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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즉시 가동"

    최상목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즉시 가동"

    경제부처 수장들이 탄핵 정국의 경제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연일 비상조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 현안들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 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F4 회의는 국회의 탄핵 표결이 이뤄진 7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렸다.최 부총리는 주식시장과 관련해 ‘기업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이 투입됐고 이번 주 700억원, 다음 주 300억원이 순차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에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된다.채권시장에선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 및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즉시 시행한다. 국고채 유통 물량을 줄여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외환시장에는 필요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이 금융회사의 외화채권을 사들인 뒤 일정 기간 안에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에 달러화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해외투자자,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투자은행(IB) 등을 대상

  • 당국 "시장 쇼크 막자"…5대 금융회장과 간담회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준비하며 시장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연다.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금융지주, 은행들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충격에 대비한 방어막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주요 금융지주는 해외 투자자의 우려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주를 대거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3거래일(4~6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액이 가장 큰 종목은 KB금융(3329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KB금융 주가는 사흘간 15.7% 하락했다.금융감독원도 9일 은행의 여신·자금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하고, 10일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엔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자금 상황을 점검한다.강현우 기자

  • 코스닥 속절없이 내리는데…'시장은 안정적'이라는 정부 [금융당국 포커스]

    코스닥 속절없이 내리는데…'시장은 안정적'이라는 정부 [금융당국 포커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여파가 여전히 시장에 미치는 분위기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자평했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모여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헌법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금융·경제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수장들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부터 이른바 'F4회의'를 매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시장)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라고 했다. S&P 인사 일부는 지난 4일 오전 언론 등을 대상으로 연 세미나에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등은 이어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장중 코스닥지수는 3.04% 내린 650.57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알테오젠(-3.22%), 에코프로비엠(-1.78%), HLB(-2.19%), 리가켐바이오(-3.51%) 등이 일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 '위기대응' 금융안정계정, 또 무산 위기…표류하는 경제·금융정책

    '위기대응' 금융안정계정, 또 무산 위기…표류하는 경제·금융정책

    경제 위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경제 위기 대응 수단이 정치 위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주요 경제·금융 정책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달 초 예정됐던 금안계정 도입을 위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탄핵 정쟁에 휩싸이면서다.금안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돌발 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예금보호기금을 활용하며 보증 형식으로 최대 124조원가량을 금융사에 공급할 수 있다.금안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무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보법 개정과 함께 금안계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으로 쏠려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점도 금안계정 논의를 병행하는 이유로 꼽혔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자는 야당 방침에 대응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더 큰 난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의 경우에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에 비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 반년간 고작 3건 그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은 금융권 신디케이트론이 출범 반년 동안 고작 세 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착륙이라고 자평하는 것과 달리 업계에선 PF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사업장인 경기 고양시 풍동 데이엔뷰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디케이트론 공급 현황을 비롯해 PF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지난 7월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세 개 사업장에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됐다. 9월 서울 오피스 경락 자금(790억원), 10월 부산 아파트 유동성 지원(800억원), 11월 데이엔뷰 공사비(2000억원) 등 총 3590억원이다.PF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에 나온 PF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이다. 은행 5곳, 보험사 5곳이 1조원을 모아 출범한 후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5조원은 정부가 예상하는 정리 대상 PF(13조5000억원)의 40%에 해당한다.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PF 재구조화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의 시행사가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가 구조조정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강현우 기자

  • "시장 정상화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시장 정상화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따른 금융시장 발작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무제한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F4 회의 직후 금융 공공기관 및 협회와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40조원대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 안정 조치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환율 상승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협회는 소속 금융회사가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만 두 차례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여는 등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매일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며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풍문 유포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까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RP 매입은 해당 채권을 금융사가 다시 사가는(환매) 조건으로 한은이 사주는 유동성 조절 장치다.한

  • '계엄 쇼크' 금융시장 발작 차단…정부·한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계엄 쇼크' 금융시장 발작 차단…정부·한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발작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무제한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F4 회의 직후 금융 공공기관 및 협회와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40조원대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안정조치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환율 상승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협회는 소속 금융사가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만 두 차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여는 등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매일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한 모든 안정조치를 실행하겠다"며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풍문 유포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까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RP매입은 해당 채권을 금융회사가 다시 사

  • [단독] 대학·지자체 내년부터 코인 거래…기업·금융사는 후순위 밀려

    [단독] 대학·지자체 내년부터 코인 거래…기업·금융사는 후순위 밀려

    내년부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그동안 막아 온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다. ▶본지 11월 1일자 A2면 참조  ◆투자 아닌 현금화부터 허용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을 내놓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에서 거래와 연계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의 계좌 개설을 막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발급을 제한해 왔다.금융당국은 먼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부터(1단계) 열어줄 방침이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은 몰수·추징 가상자산 처분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한다.예컨대 서울대는 2022년 게임회사 위메이드로부터 기부받은 1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바꿔 학교 재정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대는 여러 차례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부받은 위믹스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가 보유한 위믹스 가치는 8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2단계로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계좌 개설 허용을 통해 관련 산업 고도화를 꾀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

  • '쪼개기 상장'시 기존 주주에 우선 배정 가능…M&A 공시 의무도 강화

    '쪼개기 상장'시 기존 주주에 우선 배정 가능…M&A 공시 의무도 강화

    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바꿔 기업 인수합병(M&A), 쪼개기 상장 등을 할 때 기업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보다 더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2일 김병환 금융위원회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상장사들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M&A시 이사회 검토…의견서 필수로 공시해야정부는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주요 구조를 조정하는 경우 기업 이사회가 구조조정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서를 마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상장사의 중요 영업·자산을 사고팔거나 주식을 포괄적 교환·이전하는 경우 등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4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적용한다. 이는 상장사의 주요 구조 변동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반드시 검토해 자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합병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일부 대주주만이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룹 계열사 간 합병도 몸값 자율 산정…공시의무는 강화기업 M&A시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선 가액 산정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계열사 간 합병에 나설 땐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

  • PF 부실 후유증 확산…무궁화신탁에 사실상 매각 명령

    PF 부실 후유증 확산…무궁화신탁에 사실상 매각 명령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 7위(수탁액 기준) 업체 무궁화신탁에 대주주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강제 구조조정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에 따른 후유증이 본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이뤄지는 강제 구조조정 조치다.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세 단계가 있다. 무궁화신탁은 가장 수위가 높은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금융위는 경영개선 명령의 세부 이행 방안으로 유상증자(신규 자금 투입) 및 자회사 정리를 통한 자체 정상화, 금융지주회사 등 제3자 매각, 신규 차입형·책임준공형 영업 정지 등을 제시했다. 무궁화신탁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이 계획을 내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이 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치인 150% 아래로 내려갔다. 회사 측은 3분기 기준 NCR이 124%라고 당국에 보고했으나,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69%로 드러났다. 경영개선 명령 기준인 100%를 밑돈 것이다. NCR은 운용 가능 자본을 위험도를 적용한 미래 필요 자금으로 나눈 값인데, 무궁화신탁이 각 수치를 잘못 적용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수익성 높은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을 무리하게 벌인 게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사(수탁자)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사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 개발하는 사업이다. 책임준공형은 개발 사업에

  • 법원 "펀드 판매한 은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없어"

    펀드를 단순 중개·판매한 금융사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첫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주선인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한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재판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2년 3월 7일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에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하나은행의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2017년 3~6월 투자자 2566명에게 2617억원 상당의 ‘시리즈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신규 발행 펀드의 청약을 권유받은 투자자가 50명을 넘으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에서는 옛 자본시장법 제119조 1항 해석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증권 모집·매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행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미제출 또는 미수리된 증권의 모집·매출 행위 금지 의무의 수범자가 발행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발행인으로 좁게 해석하면 주선인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발행인이고, 주선인에게는 정정 명령, 모집 금지,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2008년 대

  •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했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량이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량을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개월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개인의 대주거래 상환기간과 같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하면 법인에 1억원, 개인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선한결 기자

  • 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금융당국이 내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개인과 기관투자가 모두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춰 써야 한다.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은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구축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IB 등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가

  • 국내 첫 대체거래소 30개 증권사 참여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깰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넥스트레이드에 30개 증권사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말까지 모의 거래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연말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하는 등 출범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주 증권사를 대상으로 ATS 최종 참여 의향서(LOI)를 받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를 포함해 신영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 전산 비용 문제로 참여가 불투명했던 중소형 증권사까지 총 30곳이 LOI를 제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우리투자증권도 포함됐다. 선결 조건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 청산결제 회원 등록 완료를 전제로 합류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운영의 최소 요건으로 생각한 15개사를 훌쩍 넘겼다”며 “모의 거래 시험에서 일부 증권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년 3월 출범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ATS가 출범하면 투자자들이 다양한 호가 선택지를 갖게 되거나 거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달부터 모의 거래 테스트에 들어갔다. 각 증권사와 넥스트레이드가 마련한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당초 증권사에 고민을 안긴 스마트오더라우팅(SOR) 시스템은 자체 개발을 택한 키움증권을 제외하면 넥스트레이드와 코스콤이 개발한 것을 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SOR은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동으로 제출해주는 ATS 체제의 필수 전산 시스템이다.ATS 운영을 위한 금융당국 라이선스 확보는 사전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르

  • 연체율 높은 PF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

    연체율 높은 PF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독자 검증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도 의무화한다.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각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PF 대출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그간 부동산 PF 대출은 일반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지만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는 기업대출과 같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험가중치는 재무 건전성, 충당금은 손익 지표와 직결된다.정부는 PF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일반 대출보다 높아지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출인지, 보증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손질하기로 했다. PF 연체율이 업권별로 다른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충당금 규제를 정교화하는 방안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정비한다. 이 규제는 각 금융사 자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PF가 아니라 전체 여신에만 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정부는 각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합계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각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도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를 면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준공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위험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금융사가 대출해줄 때 전문 평가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