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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총 500억 밑돌면 상장폐지…감사의견 2회 미달 기업은 '즉시 아웃'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관련 제도 '대수술'에 나선다.. 공모주 청약 과열 현상, '좀비 상장사' 등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줄여 국내 증시의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주가지수 좀먹는 '좀비 상장사' 퇴출 속도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상장은 쉽고 퇴출은 오래 걸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에 연평균 기업 99곳(리츠·스팩 등 제외)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중 상폐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때문에 지난 5년간 국내 증시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다. 동기간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상장사 증가폭을 훨씬 웃돈다. 이런 와중 상장폐지 절차가 길다보니 거래가 되지 않는 채 증시에 들어앉아만 있는 기업도 많다. 작년 말 기준 코스피 17곳, 코스닥 66곳 등이 거래 정지 상태다. 이들 기업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지만 전체 시총 계산엔 포함돼 주가지수 발목을 잡는 효과를 낸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까지 상장을 유지하면서 시장 자금을 나눠 가져가고 있다보니 증시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상장·퇴출 제도를 두루 보완해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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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뇌관 '책준형 신탁' 리스크 관리 강화
최근 수년간 신탁사들의 주요 먹거리로 통한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 사업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업계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붙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본지 2024년 6월24일자 A3면 참조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책준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부동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탁사가 일종의 연대보증을 서는 신탁 상품을 뜻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사업장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당국은 신탁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과정에서 책준형 신탁의 반영도를 기존 대비 확 높이기로 했다. 기존 위험액 기준에서 빠진 책준+차입형 신탁(혼합형 신탁)을 위험액 산정 요소에 추가한다. 책준형 신탁 사업 규모의 15%만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예상 대비 실제 공정률 간 격차, 시공사·신탁사의 책준 기한 경과 여부 등을 따져 사업장별로 차등 계산하게 한다. 공기가 늦어져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진 사업장은 신용위험액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다.사실상의 신탁사업 총량 규제도 도입한다. 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새로 설정했다. 신탁사는 2027년 말까지 토지신탁 위험액 비중을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 내려야 한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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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준형 부동산신탁에 총량 규제 적용…"PF 연쇄 부실 차단"
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리스크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수수료가 높아 그간 신탁사들의 주요 먹거리로 통했던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 관련 건전성 기준을 확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짓고 분양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개발사업을 뜻한다.책준형 신탁 '연쇄 부실' 우려…"내실화 조치"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책준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 상품을 뜻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연대보증 식으로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만일 사업장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간 책준형 신탁이 건설사 부실을 신탁사로 전이해 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금융위와 금감원은 "그간 부동산신탁사들이 토지신탁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면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구조 등에서 토지신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탁사업장의 분양률이나 공정률이 떨어지면 신탁사 재무 여건에 영향이 가고, 이는 다시 토지신탁 사업 진행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라 관련 규정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위험 계산 사업장별로 정교화…건전성 지표에 반영당국은 신탁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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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ABL 인수승인을"…우리금융, 신청서 제출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의 건전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전날 제출해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수 승인 여부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승인 요건 가운데 기본적 항목은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고, 건전성 요건은 우리금융 검사 결과를 통해 볼 것”이라며 “건전성 부분이 인수 승인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는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 및 경영관리 상태가 건전할 것 등이 있다.금융지주의 건전성 부문에서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2등급 이상의 종합평가 등급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두 달여간 진행한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를 병행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2등급이지만 이번 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우리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CET1은 금융사의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금융의 작년 9월 말 기준 CET1은 11.96%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당국 권고치인 12%를 밑돌았다. CET1 현황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다만 일부 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금융위가 경영 건전성 개선을 조건으로 승인해줄 길도 열려 있다.금감원은 당초 지난달 우리금융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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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 인수승인 신청…쟁점은 건전성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의 건전성이 인수 승인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전날 제출해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수승인 여부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승인 요건 가운데 기본적 항목은 자료 등을 요청해 살펴보고, 건전성 요건은 우리금융 검사 결과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같이 볼 것"이라며 "검사 결과에서 나타날 건전성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으로는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등이 있다. 금융지주의 건전성 부문에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두달여 간 진행한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를 병행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2등급이지만 이번 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 우리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CET1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중 하나로 금융사의 위기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금융의 작년 9월말 CET1은 11.96%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당국 권고치인 12%를 밑돌았다. CET1 현황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다만 일부 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금융위가 경영건전성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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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LHS운용 설립…SK·교보증권 주주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부동산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를 설립했다.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LHS자산운용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했다. LHS운용은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가 설립한 운용사다. 이 대표가 51% 지분을 가져 최대주주 지위를 갖는다. SK증권, 교보증권 등 증권사와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 신흥, 컨설팅 업체 한국리스크관리 등이 8~9% 지분을 가진 주주로 참여했다.이 대표의 이니셜을 딴 LHS자산운용은 부동산, 기업금융,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운용사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회장을 맡고 SK증권에서 인연을 맺은 이병휘 전 흥국증권 IB본부장을 영입해 대표이사로 맡길 계획이다.이 회장은 관료 출신 자본시장 IB 전문가다. 1988년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사무관과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2년간 GE에너지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후 SK증권(2008~2014년), 코람코자산운용(2015~2016년), 현대자산운용(2017년)에서 대표이사를 맡았다.KB자산운용에서는 2018년 1월 대표이사에 올라 2023년 말까지 역임했다. 1966년생인 이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도 받았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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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7월 본격 도입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도 확대되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두고 시범운영 기간을 두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 대해 내부통제·위험관리 관련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해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등에 대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3일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에 대해 정식 시행하는 제도를 앞두고 시범운영 기간을 둬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선 올초부터 이 제도를 정식 적용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투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오는 7월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이행해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금투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책무구조도상 금투사 대표와 임원들에 대해 각종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가 발생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대표·임원은 신분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엔 내부통제를 비롯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금투사가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운영 하던 중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하고 시정한 경우에도 관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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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경·공매 플랫폼' 나온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실채권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조성 후에도 정리 작업을 미루면 현장검사 등으로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협회와 부동산 PF 경·공매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와 비슷한 형태로 부동산 PF 물건만 별도로 서비스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사, 시행사,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권리관계와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은 기존 경·공매 방식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실제 정리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경·공매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업장 익스포저는 작년 6월 말 기준 12조5000만원이다. 작년 말까지 이 중 4조5000억원 규모를 정리하는 게 목표였으나 실제 정리 규모는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쳤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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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코너스톤 투자 제도 재추진…"단타 과열 막을 것"
정부가 상장을 예정한 기업이 장기간 투자를 약속한 기관투자가에게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도록 하는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 도입에 다시 나선다. 상장 직후 기업에 단기 차익을 내려는 거래가 몰리면서 주가가 반짝 올랐다 뚝 떨어지는 일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9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재추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가가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공모주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기관이 기업의 IPO 공모가를 알 수 없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 이뤄진다. 일단 고정된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최종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에 실제로 배정받을 주식 수가 정해지는 구조다.정부는 이 제도가 IPO 공모가 결정시 가격 발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IPO 주관사 등이 상장 예정 기업의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부터 코너스톤 투자자들을 만나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내 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기존엔 국내외 유사 기업 사례 등을 참고해 상장 기업의 가치와 공모가 범위를 산정한다.IPO 시장 ‘단타’ 과열 현상을 일부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신규상장주 일정 비중에 대해선 기관이 단기간에 매도할 수 없다보니 상장 직후 기업의 주가 변동을 줄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기업의 자금 확보 안정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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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코너스톤' 재추진…단타 과열 막는다
정부가 장기간 투자를 약속한 기관투자가에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상장 직후 기관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팔아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9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재추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모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이라며 “이르면 이달 구체적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가가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공모주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다. 기관은 기업의 IPO 공모가를 알 수 없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 이를 확약해야 한다. 일단 고정된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최종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에 실제로 배정받을 주식 수가 정해지는 구조다.정부는 이 제도가 공모가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IPO 시장 ‘단타’ 과열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IPO 주관사 등이 상장 예정 기업의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부터 코너스톤 투자자들을 만나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의 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기관이 단기간에 매도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상장 직후 기업의 주가 변동을 줄이고, 자금 확보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생긴다. 우량 기관투자가가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주관사 등이 IPO 흥행 부담을 덜 수 있다.반면 일각에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소수 대형 기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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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제도 손질 반기는 증권가…"'땜질 처방'에 그치지 말아야"
기업공개(IPO) 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기관투자가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는 동시에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자격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주가 증시에 입성한 뒤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 IPO 관계자들은 무력화된 수요예측 제도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수년간 IPO 제도 개편이 반복된 만큼 제도 전반에 걸쳐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단 평가도 있다.수요예측 제도에 칼빼든 당국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기관투자가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고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IPO 제도 개편안을 공개한다. 수년 동안 증권사 IPO 실무진이 금융당국에 꾸준히 건의했던 사안이다.증권사와 기관투자가는 재작년 파두 사태 직후 금융당국에 IPO 수요예측 제도 개편을 요청했다. 단기 차익만 노리는 기관투자가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시장이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주관사의 IPO 주관업무 부실과 뻥튀기 상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당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관련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진행된 논의에서도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자격을 제한하거나 코너스톤 제도 도입을 앞당기는 등도 여기서 논의됐다. 해당 안건 등을 놓고 아직 공개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부터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증권사들은 제도 개편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가격 결정 기능이 상실된 수요예측 때문에 주관업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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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자체부터 코인계좌 허용…ETF 도입은 안갯속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도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험 부문에선 의료비 및 노후 자금 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비트코인 ETF는 여전히 신중론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실명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에서 거래와 연계된 실명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법인의 계좌 개설을 막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금융위는 이달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작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산업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도 추진한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완비한 다음 허용한다는 기존의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다.○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1분기 중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기관 보증 비율을 90%로 하향 일원화한다.현재 주택도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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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취득 가능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 규제(기존 5%)가 25년 만에 15%로 완화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도 단계적으로 허용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6면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만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양측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 계열 핀테크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방안도 내놨다.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올해 1분기 9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일괄적으로 90%로 하향 조정해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를 유도할 방침이다.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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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보유 15%까지 허용…혁신 판 깐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5%)이 25년 만에 15%로 확대된다. 무분별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내려간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실명계좌는 공공기관·비영리 등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통상 대통령에게 하던 연간 업무보고 행사가 올해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금융위는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경우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이런 제한은 '금산분리' 원칙을 담은 것으로 2000년 법 제정 시부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산업이 등장하면서 5% 제한이 금융지주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커졌다. 금융당국도 규제 철폐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금융위는 정부의 핀테크 기준(금융업 효율성 증대 등)에 맞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에 대한 예외 인정이어서 법 개정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와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로 협업하려는 금융지주 양측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또 금융지주 자회사(지분율 50% 이상)인 핀테크 기업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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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증시, 밸류업 지속 추진…부실 상장사 퇴출 집중할 것"
2025년 증권시장 개장을 맞아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부실 상장사 퇴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거래소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2025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 최대 화두로 자리 잡았다”며 끊임없는 밸류업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아직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 투자가 큰 폭의 순매도로 전환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시장 불확실성 대응, 밸류업 정책 지속,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과 공모가 합리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도 국회와 협력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증시 개장 축사에서 “지난해 말까지 시가총액 기준 41%(102개사)의 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며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부실기업 퇴출이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차세대 감시시스템 등 시장 감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부실 상장 기업을 조속히 퇴출시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가상자산 비즈니스 확대를 올해 중점 과제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