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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보험사…건전성 위기 구제안 확정
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탓에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해 자본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 부담을 크게 완화해주기로 했다. RBC 비율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 채권 평가손실을 보험 부채까지 시가 평가하는 제도(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를 통해 잉여금으로 상쇄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지 않고도 상당한 자본 확충 효과를 볼 수 있다., LAT 잉여금의 40%, 자본 인정금융위원회는 9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내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감독 지표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올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채권 가격 하락)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속출했다.지난 1분기 생보업계 5위인 NH농협생명(131.5%)을 비롯해 DGB생명(84.5%, 4월 기준 108.5%), 한화손해보험(122.8%), DB생명(139.1%), 흥국화재(146.7%) 등 5개 보험사가 권고치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 보험사는 RBC 비율을 방어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유상증자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확충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금융위는 이들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AT 잉여금의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자본 인정액은 장기 보험부채와 매칭 목적으로 운용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범위에서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LAT는 내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착을 위해 2011년 고안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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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강한 ESG 국제 표준에 떠는 기업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국제표준이 될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공시기준이 엄격해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 중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전달할 방침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회계기준원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번역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수렴하고 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초안에 공개된 공시 요구 사항 대부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다. 이와 관련해 “공시기준이 요구하는 정보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FRS S1 일반 요구사항은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있는 모든 사업장까지 ESG 공시 대상에 포함돼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온실가스 배출 공시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시기준 초안은 관계기업, 공동기업, 금융투자, 가치사슬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위험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직접 배출원(Scope 1)’과 외부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원(Scope 2)’뿐 아니라 납품업체, 협력사 등에 의한 ‘기타 간접배출원(Scope 3)’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모두 측정해야 한다.금융위와 회계기준원은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초안에 대한 견해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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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없다'는 MG손보, 진짜 그럴까?…속 끓는 금융당국 [김대훈의 금융 돋보기]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MG손해보험이 11일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여러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MG손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엔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상황을 해설해보려고 합니다.▶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342211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557371법원은 최근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선 지정이 취소된 만큼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이 손을 쓸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G손보가 직접 나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나선 것입니다.MG손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피력한 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이후 이미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있어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점입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다. 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만큼 회사의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MG손보는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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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패소한 'MG손보 소송' 판결문 뜯어보니…'황당' [이호기의 금융형통]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례적으로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가 ‘대주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밥원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지요.금융위도 애초에 이번 소송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인 JC파트너스가 국내 행정소송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데다 MG손보의 부실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JC파트너스 측 주장이 최근 금리 급등으로 자본 건전성 위기에 빠진 다른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실제 보험사들은 올 들어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해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RBC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 감독당국 입장에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RBC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자산과 함께 부채도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부채 역시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JC파트너스도 소송 과정에서 “MG손보의 자본 잠식은 만기보유증권(채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 얻어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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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소송' 금융위 패소…보험업계는 눈치만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최근 지급여력(RBC)비율 하락 등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다른 보험사들도 ‘어부지리’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금융당국은 이번 판결로 보험사에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상실했다며 향후 선량한 계약자 및 투자자 피해 등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3일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형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금리 상승에 따른 RBC비율 하락은 보험업계의 공통 현안이어서 이번에 MG손보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었다”며 “다만 금융당국 입장에선 예상하지 못한 일격을 당한 만큼 앞으로 정책 방향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보험사들은 올 들어 시장금리 급등으로 RBC비율이 급락해 자본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RBC비율이 하락한다. 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부채도 시가로 평가돼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 기존 RBC비율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등 당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해왔다.이번 MG손보 판결로 이 같은 보험업계의 건의가 금융당국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용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소송 과정에서 “MG손보 자본 잠식은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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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리플·SEC 소송 결과에 주목…국내 규제에도 영향줄 것"
"리플과 SEC(미국 증권감독위원회)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정책을 다르게 가져가야할 수 있다."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이 이끄는 금융혁신기획단은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는 금융위 내 주무부서다. 이날 토론회는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리플의 운영사인 리플과 국내 블록체인 인수합병(M&A) 플랫폼 운영사인 지비시코리아가 주최했다. 박 단장은 토론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 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우리만 앞서 규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연구에 착수한 미국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0년부터 2년간 끌어온 리플과 SEC의 소송은 각국 암호화폐 규제당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들에게 SEC 등록 없이 146억개의 리플을 발행해 13억8000달러 어치의 현금 등을 조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에서 SEC가 승소하면 실물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형토큰 뿐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투자자들에게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 역시 증권법(자본시장법)의 규제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하면 증권형토큰을 제외한 암호화폐들은 규제가 다소 완화된 가상자산업권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내에서 (암호화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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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관투자가 '뻥튀기 공모 청약' 손본다
▶마켓인사이트 4월 19일 오후 3시57분금융당국이 공모주 수요예측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올 1월 LG에너지솔루션 공모 당시 기관투자가들이 청약증거금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1경5200조원이 넘는 ‘묻지마 뻥튀기 청약’에 나서면서 공모가 상승 등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정 기준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청약 한도를 신설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1999년 도입된 공모주 수요예측제도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에서 최근 2년간의 기관투자가 공모주 신청 및 배정 결과 자료를 받아 기관투자가의 뻥튀기 청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조사 과정에서 주관사(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불공정 행위가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주관사와 운용사를 제재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요예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자금 여력에 맞게 공모주를 청약해 투자하고 주관사도 이를 충실하게 확인하고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 상반기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기관투자가는 일정 기준에 따라 공모주 청약 한도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사, 연기금, 투자일임사 등은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으로 청약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펀드는 순자산가치(NAV)에 비례해 최대 신청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금융위는 주관사들이 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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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약자배당 안해도 돼"…보험사 손 들어준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유배당 보험 상품 가입자에 대한 계약자 배당 때 현행 회계기준(IFRS4)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보험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유배당 보험 상품에서 회계상 이익이 발생해 생보사의 배당 부담이 갑자기 커지게되자 이를 막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소비자들은 연간 조단위 배당금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평가다. ◆계약자 배당은 기존 회계제도 적용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배당 보험 상품 가입자에 대한 계약자 배당을 실시할 때 현행 회계기준(IFRS4)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 현안을 다룬 ‘법규개정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대형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새 규정을 만들면서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으로, 내년부터 국내 모든 보험사에 적용된다. 유배당 상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보험사가 운용해 그 투자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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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中 고섬 분식회계 사태 책임있다"
2011년 중국 섬유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관을 맡았던 미래에셋증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과징금 20억원을 내야 한다.이 사건은 고섬이 2011년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데서 비롯됐다. 고섬은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는 기초자산의 31.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현금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섬은 이로 인해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위원회는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을 진행했다”며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두 증권사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면서 긴 소송전이 시작됐다. 1·2심 법정에선 증권사가 웃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미래에셋증권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섬의 은행 조회서 등 허위로 발급한 중국 은행들을 상대로 구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최종 승소했다. 이를 통해 약 532억원을 지급받았다.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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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사,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130억원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3개사에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5차 정례 회의에서 셀트리온에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2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3사의 과징금은 모두 130억3210만원이다.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은 총 각각 4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등 3인 역시 4억839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셀트리온과 관련해 4억9500만원, 셀트리온헬스케어 건으로는 5억7000만원 등 총 10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받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과거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셀트리온 3사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으나 증선위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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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좋은기업 '프레임' 정해놓고 강요…안 지키면 문제기업 낙인"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불거진 물적분할 논란을 이유로 내세워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6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액주주 보호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금융위의 설명과 달리 위반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기업지배구조서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내용 중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공시 요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지배구조 프레임을 정해놓고 기업에 이를 강요하는 셈”이라며 “상법 등 현행법을 준수하는 기업도 프레임을 벗어나면 문제아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말했다.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시 강화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계열 기업과의 내부거래를 이사회가 기간, 한도 등을 정해 포괄적으로 의결하는 경우 내용과 사유를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계열사와의 반복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세세하게 공시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내부거래=부정적인 거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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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규제한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 물적분할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상장사가 기업을 물적분할하려면 모회사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스스로 내놔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물적분할, 합병, 영업 양수·양도 등 기업 소유 구조를 변경하는 기업은 매년 5월 발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 적시해야 한다.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여부와 반대 주주의 권리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다.이와 함께 최고경영자(CEO)의 승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적용 대상은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65곳이다. 2026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LG화학에서 분리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는 등 최근 일부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던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했지만 업계는 사실상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규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전략적인 경영 판단을 할 때마다 소수 의견을 수렴하느라 허송세월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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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성저축은행에 기관주의·과징금
가계대출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들에 대해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북 오성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개인대출 한도 초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3억81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임원 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직원 2명은 주의 제재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받았다.지난해 말에도 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사 6곳이 제재를 받기도 했다. DB손해보험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리다가 경영유의를 받았으며 푸본현대생명과 현대카드도 가계대출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도 대출 고객의 상환 여력이나 신용 평가, 부실 위험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영유의를 받았다.금융당국은 올 들어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급등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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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금융위 해체?…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금융감독 개편'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여야 대선 캠프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선거철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였던 데다 향후 감독당국 비대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해체하겠다는 여야 의원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이용우·오기형 의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 성일종·윤창현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한 개씩 총 네 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이용우·오기형·성일종 의원안은 모두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던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에, 감독정책은 새롭게 설치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이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한 금융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현 감독체계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감위(1998년 4월)와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서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한데 모아 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 초대 금감위원장(금감원장 겸임)을 지낸 이헌재 전 부총리는 은행 및 대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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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짧아지는 금융위 핀테크 국장 임기
“갈수록 짧아지는 핀테크 담당 국장의 임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빅테크 규제 바람과 과연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금융위원회가 9일 단행한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 등 업무를 맡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에 전요섭 기획행정실장을 승진 발령하고 핀테크 지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주관하는 금융혁신기획단장에 국무총리실로 잠깐 파견가 있던 박민우 국장을 임명했다. 눈길을 끈 건 금융혁신기획단장 전보 발령이었다. 전임인 안창국 단장이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직전인 지난해 8월 이뤄진 국장급 인사에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보직을 내려놨기 때문이다. 안 단장은 곧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고위공무원단 신규 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 위탁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금융위는 안 단장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이후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던 데다 부처별 파견 대상 인원(TO)이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안 단장이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주요 국장급 자리에 대한 순환보직 주기가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에서 재임 기간 6개월이 크게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도 했다.하지만 안 단장의 전임 인사들을 볼 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전임 이형주 단장(현 금융산업국장)은 1년 임기를 채웠고, 권대영 단장(현 금융정책국장)은 무려 2년의 재임 기간 토스 카카오뱅크 등 빅테크의 ‘산파’ 노릇을 하면서 ‘핀테크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한 빅테크 업체 관계자는 “안 단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