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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운용사, 고유재산 2억원 투자 의무화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최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해당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운용사의 책임 투자를 강화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취지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용과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 도입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자산운용사의 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펀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면서 공모펀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공모펀드가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운용사들의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와 운용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운용사가 설정하는 공모펀드에 한해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용 성과에 따라 대칭적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영보수 도입도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초과 수익에 대한 성과 보수를 가져가는 일방형 구조였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손실이 났을 때 운용 보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운용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만기가 설정돼 있는 채권형 ETF, 외화 MMF 등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채권형 ETF의 경우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평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이 보장 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실시간 거래 편의성을 높인 ETF의 강점을 살리는 상품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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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최원목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최원목 전 금융결제원 감사(62·사진)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신보 이사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최 이사장 내정자는 중앙대사대부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국정과제1비서관·경제금융비서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및 공공기관 예산·조직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국제기구·민간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금융·경제 전문가”라고 했다.이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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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장, 정완규·남병호·박지우 '3파전'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가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남병호 전 KT캐피탈 대표, 박지우 전 KB캐피탈 대표 3명으로 압축됐다. 여신금융협회는 23일 열린 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입후보자 6명 가운데 이같이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정 전 사장(59)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다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지냈다.남 전 대표(55)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 금융위 국제협력팀장 등을 거쳤다. KT캐피탈과 KB캐피탈 등 민과 관을 모두 경험했다.박 전 대표(65)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국민은행에 들어갔다. 국민은행 신용카드사업그룹 부행장과 국민카드 부사장을 거쳐 KB캐피탈 대표를 3연임했다.회추위는 다음달 6일 2차 회의를 열어 3명을 면접한 뒤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1명을 선출한다. 이후 협회 임시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차기 협회장을 선임한다.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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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안전성 문제 없어…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는 '엄단'"
금융감독원이 23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국내 금융부문은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충격을 흡수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다"며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한 불법·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투자자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ㆍ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공조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수통 출신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 전문가로 부임 이후 꾸준히 자본시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척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 자조단은 쌍용차 인수 불발 과정에서 '먹튀' 의혹 등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몇몇 업체를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이 원장의 요구에 맞춰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의견 있는 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범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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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시행" vs 기재부 "아직 몰라"…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연기되나
금융위원회에서 다음달 시행을 예고한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어떤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할지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9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증권업계 관계자는 19일 “소수 단위 주식거래 서비스의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면 9월 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지난 2월 소수 단위 주식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주식은 상법상 하나의 주식을 더 잘게 나눌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주권 중 경제적 권리는 한국예탁원결제원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보장하고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갖는 형태다.하지만 소수 단위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보느냐, 주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신탁 수익증권은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유인을 위해 소수 단위 주식의 경우 일반 주식 거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서비스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교통정리’가 돼야 하지만 아직도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질의 자체가 늦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과세와 관련한 질의를 지난 7월 19일에야 국세청에 문의했다. 국세청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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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팜 美 CFTC 위원 "암호화폐 법제화 이전에라도 규제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법이 올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규제 당국자로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상품거래위원회(CFTC)에서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캐롤라인 팜 미국 CFTC 상임위원(사진)은 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규칙이 불분명하다면 시장과 소통해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이라며 "업계와 민관 전문가, 미국 안팎 규제당국 등의 의견을 모아 일종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규율할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규제도 하기 어렵다는 국내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7~14일 한국에서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의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팜 위원을 만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은 이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팜 위원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회에서 만나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규제를 논의한다.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은 누구 미국 CFTC는 암호화폐 규제 동향에 관심이 높은 국내 코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만큼 익숙해진 이름이다. 석유·금·곡물 같은 원자재와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 기구인 CFT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총괄할 감독 기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논의는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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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반등 조짐에 "돈 벌자"…불나방 개미 '빚투' 늘었다
올 들어 꾸준히 감소하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내 증시가 지난달부터 반등 조짐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레버리지를 대거 일으킨 영향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 조치가 빚투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4일 기준 18조8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부터 15거래일 연속 늘어나며 올 들어 최장 기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17조원대까지 내려갔던 신용융자잔고는 이 기간 9896억원 늘어났다. 2019년 신용융자잔고가 8~10조원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가량 많은 상황이다.신용융자잔고는 지난해 9월 25조원대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한 달 새 3조5421억원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투자자가 특정 시점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을 시장에 파는 것을 말한다.지난달 코스피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빚투’ 규모도 함께 증가세로 전환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6.86% 상승했다. 반대매매 규모도 대폭 줄어들며 빚투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 6월 15일 13.1%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4일에는 5.1%까지 내려갔다.업계에서는 빚투가 늘어난 이유로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 대책을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반대매매에 따른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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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 36건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서 징계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혐의는 공시의무 위반이 15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정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서였다.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사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장사 불공정거래 사건 중 내부자 연루 비중이 69.0%로 전년대비(62.6%) 6.4%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의 내부자 연루 비중은 51.%, 2018년은 69.5%, 2019년은 62.6%였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는 상장사의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 주주, 5% 이상 주식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이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주고 있다.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를 비롯해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이 같은 정보를 증권 거래 등에 활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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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지정 적절했나"…MG손보 소송 이르면 이달 결론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을 정지한 가처분에 관한 본안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잠시 숨돌렸던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 전락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다루는 본안 소송 진행을 위한 첫 심문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재판부가 추가 서류자료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판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 소송은 지난 4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가 주요 재무제표가 나빠지는 상황임에도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을 통해 경영 개선을 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약 88%로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기준(100%)을 밑돌았다.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MG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는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JC파트너스는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원 많다는 금융위의 계산은 현재 채권 등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을 모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식해 시가 평가한 결과”라며 “내년부터 모든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보험업 회계처리기준(IFRS17)이 도입되면 MG손해보험의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 규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자산으로 분류돼 있던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면 금리 상승세로 인한 가치 하락이 회계장부에 손실로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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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반대매매 부담 줄어든다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 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17% 하락한 2305.42로 연저점을 경신했다.당국은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증시 급락으로 신용융자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다시 증시 낙폭을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발행주식총수의 1% 등의 제한이 있었다.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시행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 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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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공포 낮춘다…금융위 '담보비율 의무' 일시 면제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 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17% 하락한 2305.42로 연저점을 경신했다. 당국은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증시 급락으로 신용융자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다시 증시 낙폭을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발행주식총수의 1% 등의 제한이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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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보험사…건전성 위기 구제안 확정
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탓에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해 자본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 부담을 크게 완화해주기로 했다. RBC 비율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 채권 평가손실을 보험 부채까지 시가 평가하는 제도(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를 통해 잉여금으로 상쇄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지 않고도 상당한 자본 확충 효과를 볼 수 있다., LAT 잉여금의 40%, 자본 인정금융위원회는 9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내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감독 지표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올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채권 가격 하락)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속출했다.지난 1분기 생보업계 5위인 NH농협생명(131.5%)을 비롯해 DGB생명(84.5%, 4월 기준 108.5%), 한화손해보험(122.8%), DB생명(139.1%), 흥국화재(146.7%) 등 5개 보험사가 권고치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 보험사는 RBC 비율을 방어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유상증자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확충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금융위는 이들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AT 잉여금의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자본 인정액은 장기 보험부채와 매칭 목적으로 운용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범위에서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LAT는 내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착을 위해 2011년 고안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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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강한 ESG 국제 표준에 떠는 기업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국제표준이 될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공시기준이 엄격해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 중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전달할 방침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회계기준원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번역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수렴하고 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초안에 공개된 공시 요구 사항 대부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다. 이와 관련해 “공시기준이 요구하는 정보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FRS S1 일반 요구사항은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있는 모든 사업장까지 ESG 공시 대상에 포함돼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온실가스 배출 공시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시기준 초안은 관계기업, 공동기업, 금융투자, 가치사슬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위험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직접 배출원(Scope 1)’과 외부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원(Scope 2)’뿐 아니라 납품업체, 협력사 등에 의한 ‘기타 간접배출원(Scope 3)’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모두 측정해야 한다.금융위와 회계기준원은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초안에 대한 견해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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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없다'는 MG손보, 진짜 그럴까?…속 끓는 금융당국 [김대훈의 금융 돋보기]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MG손해보험이 11일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여러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MG손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엔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상황을 해설해보려고 합니다.▶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342211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557371법원은 최근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선 지정이 취소된 만큼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이 손을 쓸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G손보가 직접 나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나선 것입니다.MG손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피력한 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이후 이미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있어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점입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다. 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만큼 회사의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MG손보는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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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패소한 'MG손보 소송' 판결문 뜯어보니…'황당' [이호기의 금융형통]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례적으로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가 ‘대주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밥원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지요.금융위도 애초에 이번 소송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인 JC파트너스가 국내 행정소송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데다 MG손보의 부실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JC파트너스 측 주장이 최근 금리 급등으로 자본 건전성 위기에 빠진 다른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실제 보험사들은 올 들어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해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RBC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 감독당국 입장에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RBC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자산과 함께 부채도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부채 역시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JC파트너스도 소송 과정에서 “MG손보의 자본 잠식은 만기보유증권(채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 얻어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