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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기업 "재산권 침해" vs 학계 "통제 강화 필요"
금융감독당국의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 움직임을 두고 기업과 학계 등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학계에선 자사주 소각 강제, 보유 비율 규정 등까지 제안이 나온 반면 국내 최대 기업인 모임인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 모임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 “기업들,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문제'”지난 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 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시장에선 자사주에 대해 ‘효과적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평가와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평가가 서로 엇갈려 공존한다”며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해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금융위가 현행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허용받아 신설 회사 지배력을 키우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다. 이를 통하면 대주주가 추가 출연을 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확대할 수 있다. 우호 기업간 자사주를 맞교환하면 사실상 본 기업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효과가 나 일반 주주의 영향력이 희석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학계는 ‘자사주 강제 소각’ 등 제안이날 학계에선 기업의 자사주 매입·보유·처분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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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제도에 기업 수요 반영"…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시장에선 자사주에 대해 효과적 주주가치 제고 수단,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금융위가 자사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금융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경제계에선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제도 개편도 함께 디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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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검찰 4개 기관, '주가조작 대응' 비상회의체 출범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3개월간 매달 두세차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살피는 비상회의체를 출범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남부지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거래소 회의실에서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상 조심협은 4개 기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비상 대응 체계의 일환이다. 지난달 말 금융위는 기존엔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된다. 인지, 감시, 조사, 제재 등 전 영역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 회의체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한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대응 체계 기간인 만큼 비상 조심협에서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과 조사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비상 조심협은 앞으로 약 3개월 간 운영된다. 회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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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MMF·RP에 100% 투자 가능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해 적립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30일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3분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를 맞아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상품을 추가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도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대기업 직원 IRP, 계열사 회사채 30%까지 편입 가능채권혼합형펀드 주식 비중…40%→50%로 확대대기업 직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한 계열사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DC형이나 IRP에 가입한 대기업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적립금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이 비중을 DC형은 20%, IRP는 3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올 3분기부터 LG유플러스 직원은 IRP 계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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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 '커닝 공시' 차단 …퇴직연금 금리 출혈경쟁 막힌다
금융위원회가 약 340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 교란 요인으로 지적됐던 '커닝 공시' 규제에 나선다. 커닝 공시는 운용상품 공시 의무가 덜한 퇴직연금 비사업자가 경쟁사의 금리를 참고해 더 높은 금리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는 일을 뜻한다.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운용 전략 대신 출혈 경쟁에 열 올리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올 3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금리 공시 의무를 비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비사업자도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다음달 적용할 금리를 이달 공시해야 한다. 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는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업자·비사업자 간 과도한 금리 경쟁을 차단해 급격한 ‘머니 무브’(대규모 자산 이동)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간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앞다퉈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퇴직연금 가입자를 유치하려 애썼다. 매달 금리 공시 의무가 없다보니 타사 금리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식이다. 작년 말 일부 증권사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해지자 과도한 금리 경쟁이 나왔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이들 비사업자는 주로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고금리 금융상품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통해 퇴직연금 이자수익을 제공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만약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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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자유도 커진다…MMF·RP에 100% 투자 가능
적립금이 약 34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중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자유도가 높아진다.적립금 전부를 단기성 머니마켓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절반 미만까지 주식을 편입할 수도 있다. 대기업 직원들은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상향된다.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올 3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RP와 MMF를 추가했다. RP는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에 한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관 후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이다. 경과 기간에 따라 원금에 이자가 붙는다.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펀드다. 이들 상품은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범위를 늘린다는 설명이다.MMF와 RP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근로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시장 전망이 불확실할 때 일단 ‘대기성 자금’을 MMF에 넣어두고 향후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에 해약하면 금리 수익이 높지 않고,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보다는 MMF 투자가 더 유리하다"며 "보다 유리한 단기성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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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잠재손실 위험 차단…경기대응완충자본 더 쌓아야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가 내년 5월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 수준을 높이면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2016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0%를 유지해왔다.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과 금융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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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실탄 챙긴 뮤직카우, 글로벌 음원 IP 사냥 나선다
뮤직카우가 다음달 음악 조각 투자 플랫폼 운영 재개를 앞두고 6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확보한 자금은 국내외 음원 지식재산권(IP)을 사 모으고 미국 현지에서 토큰증권발행(STO) 기반 음원 투자 플랫폼을 출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으로 1년 넘게 거래 업무를 중단했던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뮤직카우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로부터 600억원 규모 신규 투자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스틱인베스트먼트 펀드로부터 시리즈 D단계 1000억원을 투자받은 데 이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2140억원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무형자산인 음악 저작권을 증권화하는 데 성공하며 ‘문화금융’이라는 산업을 개척해냈다”며 “지난해 금융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2만여 곡의 음원 IP를 자체 확보하고 있다. 2020년 9월 모바일 앱 출시 후 누적 회원 수는 약 120만 명으로 거래 규모는 4000억원에 달한다.신생 조각 투자 플랫폼 규제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고객 예치금 및 자산 금융신탁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음악 저작권 상품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인정받아 제도권으로 들여왔다.금융당국 조치로 영업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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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 나선 금융당국
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자본시장 감독·감시 관련 4개 기관장이 23일 한자리에 모여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도 대폭 강화한다.4개 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KRX 콘퍼런스홀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주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내 법안을 발의해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재안 마련에도 나선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몇 년 형기만 버틴 뒤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시장 감시 기능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 조사 부서의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 유연화도 높이기로 했다.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매매 패턴 분석 방법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겐 처벌을 완화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적용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이들 기관은 다음주부터 주가 조작 비상 대응에 나선다. 기존엔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올 한 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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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 나선 금융당국…"계좌 동결하고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에 나선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겐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길도 막는 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수년간 기다리는 대신 즉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과는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해 주가조작 비상 대응에 돌입한다. 23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검찰(남부지검) 등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말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자본시장 감독·감시 주체가 모두 모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행 불공정거래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심리부터 금감원 등의 조사를 거쳐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걸리다보니 판결 전까지는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얘기다. 불법이익 환수도 미흡하다. 주가조작은 기소율과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3단계 안을 들었다. △과징금 도입 △불공정 행위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조치 도입 등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등을 하는 주요 이유가 경제적 이익 추구인만큼 금전적 제재를 써야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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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거래도 신용 한도 규제…'빚투' 위축되나
금융감독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신용공여 잔액에 합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CFD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레버리지도 증권사의 총신용 한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CFD를 통해 규제 한도 외 레버리지 거래를 해온 주요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설 경우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FD는 사실상 개인 신용융자”2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CFD 건전성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CFD 제도 개선 작업반을 꾸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투자 포지션을 잡아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로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 증거금 40만원으로 증권사가 제공한 레버리지 60만원을 더하면 주식 100만원어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금융위는 사실상 개인 신용융자와 다름없는 60만원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 레버리지가 금융감독당국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 의견도 수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CFD도 증권사의 대출처럼 다뤄야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총 2조8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인 신용공여 한도 반영 비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론상으로는 증거금(통상 40%)을 제외한 1조7000억원가량이 신용공여 한도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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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데이터 규제 확 푼다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금융위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규제 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데이터 전문기업을 통해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명 데이터 처리 기관은 자체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중소 업체들은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아울러 전송 이력 관리와 보안 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보안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와 전용회선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 회선별 월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정보(CI) 활용 방안도 논의한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다. 합성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익명성 판단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해 올 3분기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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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해달라"
은행권이 비이자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투자업계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비이자수익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12% 수준으로 미국 은행(30.1%)에 비해 크게 낮다. 이 때문에 수익 구조가 예대금리차에 따른 이자 수익에 집중돼 은행들이 편하게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이 많다.은행들은 “투자일임법 허용을 통해 은행이 판매수수료가 아닌 관리 및 운용보수 중심의 사업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며 “고객과 은행 모두에 ‘윈윈’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투자일임업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만 허용돼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서라도 문호를 열어달라는 게 은행들의 요구다.하지만 증권·자산운용사들은 “증권업계의 핵심 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향후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생태계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금융위는 실무작업반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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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고려저축銀 대주주 유지…'주식 처분' 불복소송서 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근거가 되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벌어진 범죄를 이유로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년여간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 패소한 금융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문제 삼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2019년 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고려저축은행 지분은 30.5%였다.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자 금융위는 그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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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 패소한 금융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문제 삼아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2019년 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고려저축은행 지분은 30.5%였다.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자 금융위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회장의 범행 대부분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을 근거로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서 물러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