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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금융위, 신풍제약 강제조사…'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단독] 금융위, 신풍제약 강제조사…'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신풍제약을 찾아 강제조사를 시작했다. 강제조사는 현장조사,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복원·분석(포렌식) 등을 아우르는 조사 방식이다. 법원 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를 벌일 수 있어 주가조작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풍제약의 주가가 최근 수년간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신풍제약 임직원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신풍제약 주가는 그간 임직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엔 이 회사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다는 발표에 주가가 급등했다. 2020년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가 같은 해 9월 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이후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냈다는 발표엔 주가가 하락을 거듭했다. 2021년엔 고위 임원들이 원료 단가를 부풀리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또 급락했다. 올 들어선 1만원 후반대에 주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신풍제약은 전일대비 2.83% 내린 1만5820원에 장을 마감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정보 접근이 유리한 내부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시장엔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직접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미리 회피하는 일을 뜻한다. 

  • 금융위 "인뱅 중·저신용대출 비중 기준 변경, 열린 자세로 검토"

    금융위 "인뱅 중·저신용대출 비중 기준 변경, 열린 자세로 검토"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규제하는 기준을 현재의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신 국장은 "포용금융을 위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규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중·저신용대출 비중 집계 기준을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신 국장의 발언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중·저신용대출 비중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강 교수는 "현재 잔액 기준의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향후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변경되면 경기 침체로 중·저신용대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인터넷은행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신용대출 잔액 중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의 비중으로 계산되는데, 잔액 기준 비중 목표는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및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등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 부동산 PF 연체율 2.17%…소폭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최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 추세가 크게 둔화했다”며 “금융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과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지난 3월 말(2.01%)보다 0.16%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은 작년 말(1.19%)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상승 추세는 둔화했지만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 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업권별로 보면 증권사 대출 연체율이 17.28%로 3월 말(15.88%) 대비 1.40%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은행 연체율은 0에서 0.23%로 상승했다. 보험은 0.07%포인트(0.66%→0.73%) 저축은행은 0.54%(4.07%→4.61%) 상호금융은 1.02%포인트(0.10%→1.12%) 올랐다.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마련한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부실 우려 사업장은 모두 187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2곳에 대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 자금 지원,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 정상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는 브리지론이 144개로 77.0%를 차지했다.최한종 기자

  • 증권사 부동산PF '살얼음판'…연체율 17% 넘었다

    증권사 부동산PF '살얼음판'…연체율 17% 넘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2020년 말과 2021년 말에 비하면 거의 다섯배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주요 금융지주,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제3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7.28%로 지난 3월말(15.88%)보다 1.40%포인트 높았다. 작년말(10.38%)보다는 약 7%포인트 높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2021년말 3.71%에서 2022년말 10.38%로 급증한 이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 PF 연체율은 2020년 말엔 3.37%, 2021년 말엔 3.71%였다.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 규모는 5조5000억원이었다. 각 40조원대 규모인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권에 비해선 잔액이 적은 편이지만 증권사의 경우엔 대부분 대출이 중후순위라 더 위험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중후순위 대출은 변제 우선순위가 선순위 대출에 밀리기 때문에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할 경우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서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은 위험부담이 높은 사업초기 브릿지론과 중후순위 PF 사업 확장 익스포져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1분기(상승폭 5.20%포인트)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고, 연체 대출 규모는 9000억원으로 증권사 총 자기자본(78조2000억원) 대비 1.2%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17%로 집계됐다. 지

  • '공매도 위반' 자산운용·증권사 적발

    금융감독당국이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공매도 순보유 잔액 지연 공시 등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케플러슈브뢰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44억5000만원)의 매도 주문을 내 과징금을 통보받았다.증선위는 도이체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는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2억5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일간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다. 맥쿼리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해 과태료 5400만원을 통보받았다. 증선위는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아시아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와 도이체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의 과태료도 통보했다. 박모씨에겐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610만원이 통보됐다.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불러 공매도 주문 절차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선한결 기자

  • CFD 오늘부터 거래재개…'제이알글로벌리츠' 잔고액 최다

    CFD 오늘부터 거래재개…'제이알글로벌리츠' 잔고액 최다

    지난 4월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1일 재개됐다. 종목별 CFD 잔고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CFD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은 제이알글로벌리츠로 확인됐다.금융투자협회가 1일(지난달 31일 기준) 발표한 '종목별 CFD 잔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의 CFD 잔고는 1158만7218주로 잔고 금액은 560억6278만원이다. 이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잔고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잔고 금액이 다음으로 많은 종목은 넥스틴으로 509억1702만원(85만9308주)이다.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넥스틴의 잔고금액이 가장 많았다.유한양행과 삼성전자의 거래잔고 금액은 각각 505억3802만원(91만7851주), 284억7196만원(38만7868주)으로 그 뒤를 이었다.전체 종목의 CFD 잔고는 9676억58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하는 금액이 4765억637만원, 코스닥 상장사는 4911억5178만원이다.CFD란 기초자산(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매수 시점과 청산 시점의 차액만 결제하면 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사려는 주식 가격의 40% 자금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 지난 4월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강제 반대매매가 이뤄지게 됐다. 이 때문에 CFD 계좌에서 투자금이 몰렸던 종목에서 동시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이에 금융위원회는 CFD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제도 개편에 착수했고, 9월 1일부터 교보·메리츠·유안타·유진투자증권에서 CFD 거래가 재개됐다.바뀐 규정에 따르면, 먼저 투자자가 외국인인지 개인인지 실제 투자자 유

  • 새마을금고, 상반기 1236억 적자

    새마을금고, 상반기 1236억 적자

    새마을금고의 6월 말 전체 연체율이 5.41%로 작년 말(3.59%)보다 1.8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등으로 상반기 1236억원의 적자를 봤다. 다만 7월 들어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고 이익을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행정안전부는 31일 1293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단위 실적이 별도로 공시되고 있지만 전체 실적을 취합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작년 말(5.61%) 대비 2.73%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지난해 말(1.15%)에 비해 0.42%포인트 올랐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0.27%포인트 떨어졌다.새마을금고는 상반기 1236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작년 상반기(6783억원)보다 8000억원가량 순이익이 줄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대출이 연체되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다.최근 상황은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위기가 발생한 이후 대출 규제, 연체 관리 등에 나선 결과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5.31%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새마을금고는 7월 말 기준 247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에는 안정적인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계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각 금고가 거액의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회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고의 우회대출 실태와 건전성 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 '깜깜이' CFD, 9월 1일부터 실명 연동

    증권사들이 제도 개선 기간 약 3개월 동안 한시 중단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깜깜이’ 지적을 받은 CFD 거래 관련 정보를 여럿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CFD 거래 재개와 함께 각종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 발각된 라덕연 일당 등의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에 CFD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자 각종 규정을 강화했다.당국은 증시 전반을 비롯해 종목마다 CFD 잔액을 공시하기로 했다.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한다. 모두 앞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다. 익명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 투자자의 실명계좌 정보를 추가한다.CFD 거래 시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한다. 기존엔 별도로 봤던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새 규제가 적용되는 1일부터는 CFD 거래를 지원했던 증권사 중 일부만 서비스를 재개한다. 나머지는 대폭 강화된 제도를 두고 당분간 거래 재개 여부와 시점 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곧바로 CFD 신규 거래를 지원한다.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DB금융투자 등은 CFD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나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선한결 기자

  • 9월부터 CFD 규정 대폭 강화…'깜깜이 거래로 주가조작' 막는다

    9월부터 CFD 규정 대폭 강화…'깜깜이 거래로 주가조작' 막는다

    증권사들이 제도 개선 기간 동안 약 3개월여 한시 중단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깜깜이’ 지적을 받은 CFD 거래 관련 정보를 여럿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CFD 거래 재개와 함께 각종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 발각된 라덕연 일당 등의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에 CFD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자 각종 규정을 강화했다. 실제 투자자 유형·잔고 표기…'익명성 차단'당국은 증시 전반을 비롯해 종목마다 CFD 잔고를 공시하기로 했다.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한다. 모두 앞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다.최소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한다. 기존엔 별도로 봤던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CFD 취급액과 신용공여를 전부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국은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고, 오는 12월부터는 100% 반영한다.익명성을 악용해 거래에 따르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주가 조작을 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해 실명 계좌와 CFD 계좌도 연동한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 투자자의 실명 계좌 정보를 추가했다. 다만 이 정보는 외부 공개용은 아니다. 거래 정보엔 투자자의 유형만 표기된다. 일단은 증권사 네 곳만 거래 재개새 규제가 적용되는 1일부터는 앞서 CFD 거래를 지원했

  • 새마을금고 상반기 1236억원 적자…"연체율 하락·이익 증가 추세"

    새마을금고 상반기 1236억원 적자…"연체율 하락·이익 증가 추세"

    새마을금고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5.41%로 작년 말(3.59%) 대비 1.8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등으로 상반기 총 1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7월 들어 연체율이 하락했고 이익을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31일 정부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단위 실적이 별도로 공시되고 있지만 전체 실적을 취합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새마을금고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실적 자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연체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작년 말(5.61%) 대비 2.73%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작년 말(1.15%)에 비해 0.42%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순자본비율이 8.29%로 작년 말 대비 0.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마을금고는 상반기 1236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작년 상반기 6783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1년 전보다 8000억원가량 순이익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서 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다.최근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부실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위기가 발생하자 전면적인 관리 감독에 나섰다. 대출규제, 연체관리 등에 나선 결과 7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5.31%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이익도 회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기준 247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7월 한 달 동안 1400

  • ESG평가기관, 앞으로 기업 평가시 평가기준 공개해야…'ESG 평가 가이던스' 시행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ESG 평가시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관의 자체적인 내부 통제체계와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ESG 평기기관 가이던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던스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지원해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개 회사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이다.총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자율규제안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ESG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ESG 평가 업무 수행 시 각 회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자 가이던스를 작성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3개 회사는 해당 자율규제에 대해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 등으로 나누어 공개했다. 아울러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개 회사는 이날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하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했다. 3개 회사와 함께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상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참고해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 금융위,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금융위,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이 따르지 않으면 금융위는 소유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면서 준수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이 불법 대출을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대주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저축은행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두 저축은행이 매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 '주가조작 과징금 두배' 자본시장법 개정 진통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규정했다.이 시행령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당초 내년 1월 시행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틀어졌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주가조작범 처벌 권한은 해묵은 갈등거리다. 법무부, 검찰, 법원행정처 등은 이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은 사법행위의 영역이란 방침이다. 형사 단위로 처벌해야 할 사건을 과징금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반면 금융위 등은 주가조작범에

  • '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 다 만든 시행령, 돌연 취소…이유는

    '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 다 만든 시행령, 돌연 취소…이유는

    주가 조작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액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돌연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지 불과 사흘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이 발각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으로 주목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엔 이달 시행령 입법예고에 돌입해 내년 1월 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밀리게 됐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게 계기다. 금융위는 이미 기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를 취소할 수 없었던 터라 '선(先) 공개 후(後) 취소'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 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토익(TOEIC) 등 영어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어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수험기간 중 영어 성적이 만료돼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했던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각 영어 시험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성적표 별도 접수와 확인을 거친다. 시험 주관기관들이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할 수 있는 수험생에 대해 별도 확인 절차를 적용해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한다. 영어시험 응시 시점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1차시험 면제 조건인 공직·민간 경력 산정 기준일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정했다. 기존엔 경력 산정 기준일이 명확치 않아 시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면제 가능 여부가 갈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직분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이, 은행·공기업(대리급 이상)·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이 등에 대해 회계 분야 경력을 인정해 1차시험을 면제해 준다. 기존 별도로 운영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