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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과열 막겠다"…금융당국, 빚투 자금줄 조일 듯
금융위원회가 2차전지, 인공지능(AI), 초전도체 등 테마주 과열 현상을 집중 단속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고 “테마주는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게 문제”라며 “하반기 과도한 테마주 쏠림 현상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미 투자자에겐 “신용융자 등 빚투를 통해 투자하면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했다.증권사에 대해선 신용융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테마주 ‘빚투’ 자금줄을 조인다는 취지다. 그는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볼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이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증권사가 테마주에 대해 신용융자를 중지한 사례도 언급했다.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대응 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3분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불법 리딩방과 지라시 등의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재개 시점은 중장기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한 2020년 3월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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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중…시점은 시장 상황 봐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재개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전면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따져보며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분야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소개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증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한 2020년 3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당초엔 전면 금지를 1년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달 더 연장했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후 2년여간 금융당국 안팎에서 공매도 재개 논의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증권업계에선 한국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 편입하는 데에 공매도 제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세계적으로도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가 많지 않아 해외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MSCI 지수 편입 자체가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상반기 금융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 보완을 꼽았다.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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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테마주 과열 막겠다…증권사 '빚투' 모니터링"
금융위원회가 2차전지·인공지능(AI)·초전도체 등 테마주 과열 현상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불확실한 정보를 타고 주가가 상·하한가를 오가며 주가를 출렁이는 종목들이 속출해서다. 투자자들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신용융자 공급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분야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소개하는 간담회를 열고 “연내 과도한 테마주 쏠림 현상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에 대해 믿음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주식이 오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테마주는 가격이 급등락을 하면서 투자자가 손실을 얻게 된다는 게 문제”라며 “투자자가 신용융자 등 빚투를 통해 투자한 경우엔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테마주 과열 현상에 대응할 전망이다. 연내 기업 공시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게 첫번째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기업들은 사업 계획을 과장하는 문제가 있다”며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계획하는 지 등에 대한 공시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받글' 등 지라시 단속에도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특별 단속을 벌여 리딩방이나 SNS를 통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을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테마주 '빚투' 자금줄도 조일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일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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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 해외세일즈 나선 금융위·금감원…경쟁하듯 IR 활동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K-금융'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 인사들이 다음달 잇따라 해외 일정에 나선다.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음달 첫 주에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해 해외 투자자 대상 IR 행사를 열 예정이다. 증권사나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은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홍콩 등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시장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사업 확대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달 둘째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해외 출장에 나선다.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을 방문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런던에선 다음달 13일 IR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올들어 국내 금융사에 대해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 업무를 부쩍 강화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지난 4월엔 김소영 부위원장 직속 조직인 금융국제화대응단을 신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각국 당국 관계자들과 국내 금융사·금융기술 현지 진출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싱가포르에서 IR 행사를 열었다. 금감원장이 외국에 나가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연 최초 사례였다. 당시 행사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원종규 코리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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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2차전지 기업 상장 문턱 낮춰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문호를 확대한다. 기술특례상장은 혁신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금융위원회가 27일 확정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견기업 자회사도 기술특례상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최소 재무 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을 충족하면 상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투자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첨단기업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중견기업이 자사 유망 사업부만 물적분할한 뒤 ‘쪼개기 상장’을 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기존엔 소재·부품·장비 업종에만 허용한 단수(1회) 기술평가 대상을 첨단 전략기술 기업으로 확대한다. 상장 심사 시 기술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기술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면 상장 주관사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증권사가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한 기업이 상장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다음 기업 상장을 주관할 때는 6개월 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붙여야 한다.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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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사, 부실 나면 증권사에 '다음 건은 환불 책임'
금융당국 등이 기술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기업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 주관사에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마련한다. 증권사가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한 A기업이 상장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다음 기업 상장을 주관할 때는 6개월 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붙여야 하는 식이다.27일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술특례상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술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건을 세세히 따지는 일반 상장과 달리 기술과 성장성 등 질적 요건을 위주로 심사한다. 개선안엔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여럿 들어갔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관리·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이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이후 다른 기업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추가 조건을 붙이는 식이다. 6개월간 풋백옵션 부과가 대표적이다. 6개월 안에 기업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주관사가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줄 수 있도록 하는 의무다.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기존엔 주관 증권사가 성장성을 평가해 상장을 추천하는 '혁신기술 트랙'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상장 후 2년 내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후 상장 주선을 금지하고 있다.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실적 관련 공시도 늘린다. 주관사마다 기술특례상장 건수, 수익률 등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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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조정, 11월부터 빨라진다
오는 11월부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의 해결 기간을 단축해주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쟁 조정은 최대 30일에 달하는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만큼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최근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 민원은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가량 늘었다. 이 기간 분쟁 조정 시일도 길어졌다. 은행권의 평균 분쟁 조정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작년 416일로 늘어났다.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 조정→합의 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제도가 시행되면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에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조정위의 운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 심의위원 구성 기준도 추가했다.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발굴된 개선 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상품이 부적합하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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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펀드 직접 판매한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처음으로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펀드 판매를 시작으로 신탁 및 퇴직연금 시장에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모바일뱅킹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온 카카오뱅크가 여·수신 사업을 넘어 금융업 전반에 경쟁을 촉진할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카카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최종 의결했다. 카카오뱅크가 5월 본인가를 신청한 지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펀드를 설계해 뱅킹 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펀드 판매 라이선스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엔 펀드 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당초 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 펀드 판매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전면 비대면 펀드 매매 방식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준비와 설득으로 허가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카카오뱅크는 펀드 판매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비이자수익은 1090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 5605억원의 19.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수익의 80.6%(4515억원)를 이자수익에서 거둬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카카오뱅크는 펀드 판매를 바탕으로 최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고 신탁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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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국장에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자로 신임 자본시장국장에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임명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의 자본시장 전반 활성화·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박 신임 자본시장국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 미국 코널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획팀장, 자본시장과장, 은행과장 등을 지냈다. 주러시아대사관 참사관(1등서기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팀장 등을 거쳤다. 작년 2월부터는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맡아 핀테크 지원과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총괄했다. 이번 인사로 자본시장국장 보직은 10년만에 임명직으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2013년부터 자본시장국장을 공개모집 형식으로 선임해왔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을 총괄하는 국장이 정해지면 이하 보직에 대한 인사도 곧 단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들의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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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2020년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윤창현 의원실에 전달해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수십억~수백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더라도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많았다. 법원 또한 위법행위 외에 다른 요인들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내리길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법상 주가조작범의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뤘던 이유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6~2019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802명 중 부당이득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만 87명이었을 정도다. 조 변호사는 “지금까진 기소율이 50%가 안 될 정도로 적발될 가능성도 낮고 붙잡히더라도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일이 많았다”며 “이제는 처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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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규제 강화해 투자자 보호"…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CB는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간담회에서 “CB 공시 의무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도 최초 전환가액(주식 전환 시 주당 가격)의 70% 수준으로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관 규정에 따라 하향 조정이 가능해 불공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환가액을 70% 미만으로 리픽싱하려면 주총 특별 결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B 발행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성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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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금융당국, 추가규제 논의 착수
코스닥 적자기업이 누군가에게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이 기업의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걷고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격도 내려간다. 하지만 1년 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교환되는 시점 우연히(?) 큰 호재가 생겨난다. 주가는 폭등하고 전환사채를 받은 익명인은 높은 값에 주식을 던진다. 이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는 다시 폭락한다. 전환사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사례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채권이다. CB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다수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자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 일부 규정을 신설했지만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간담회에서 "올해 초 전환사채 관련 규제 도입 후에도 아직도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시 의무를 강화해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환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학계와 업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과도한 '리픽싱' 문제에 대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환사채는 주가가 내려가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가액도 내려간다. 하지만 이러한 리픽싱 옵션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린 뒤 주식으로 바꾸고 다시 거짓 호재를 띄워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지나치게 낮은 전환가액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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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시장 커진다
금융당국이 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다섯 곳이 투자계약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작년 말부터 막혔던 조각투자 상품 판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스탁키퍼,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조각투자업체 다섯 곳에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스탁키퍼는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한다.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는 각각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를 두고 있다. 테사는 동명의 미술 투자 플랫폼을 운영한다.이들 기업의 플랫폼은 대부분 투자자가 자산을 공동 구매한 뒤 업체가 자산을 재매각해 수익을 나눠 갖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이들 기업의 투자 상품이 분할소유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당국은 당시 6개월 안에 현행 규정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했다. 다섯 개 업체는 사업재편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했고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 실사를 거쳤다.당국은 각 사업자에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자 예치금 관리 △유통시장 폐쇄 △합리적 분쟁 처리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규 발행 상품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장치 격으로 공동구매 누적 잔액의 일정 비중을 적립하라고도 했다.이들 업체가 당장 신규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상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금감원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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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주식 대신 블랙핑크 IP만 투자' 토큰증권 시장 생긴다
당정이 금융투자업계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토큰증권(ST)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도 ST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시장을 허용한다. 이를 통하면 기업 등이 프로젝트나 지식재산권(IP)별로 증권을 만들 수 있다. 투자자가 YG엔터테인먼트 종목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블랙핑크 새 앨범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정은 일반투자자에겐 투자한도를 정할 계획이다.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기업) STO(토큰증권공개)' 공청회를 열고 ST 제도화를 위해 필수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을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ST 가이드라인 격인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밝힌 이후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법안이다. 당정은 각계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하반기 발의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ST는 블록체인을 비롯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가상자산과 증권의 교집합 격으로 적용되는 법이 분명치않아 현행 제도상에선 ST를 발행·거래할 수 없다. ST를 통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IP) 등 모든 자산이 해당된다. 증권업계 등이 ST를 활용해 새로운 혁신 신사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법 개정안 초안은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새로운 기술로 도입·인정하고,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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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보유한 가상자산은 얼마?…상장사 공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은 종류와 취득 경로, 값어치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 지침과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각 기업이나 회계 감사인마다 제각각으로 판단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그간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풀어야 할 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상장사는 관련 정보를 상세히 주석공시를 통해 밝히게 할 방침이다.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명칭과 수량을 비롯해 장부상 가치와 시장가치를 각각 알리도록 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적용한 회계정책, 취득 경로, 취득 원가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보고 기간 보유한 가상자산의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등을 적는 식이다. 투자자를 비롯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등에 따라 기업이 받게 될 영향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엔 가상자산 보유 기업이 판매 목적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을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것 정도만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 IFRS(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내용이다. 이에 대부분 상장사는 가상자산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