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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법인 품질관리 점검...중견 중소 회계법인 미흡
금융당국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를 감리한 결과 중소형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 인식 부족, 인적·물적 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등 다양한 미비점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40개 회계법인 가운데 감리를 실시한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24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증선위의 위탁으로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인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을 조사했다.중견·중소 회계법인에선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나타났다. 대주회계법인 등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권을 대표이사가 아닌 사원총회에서 행사하도록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감사계약 전 위험평가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아예 없고, 횡령이나 분식회계 위험이 높다고 드러난 회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신한화계법인은 감사업무 배정시 업무수행이사 등의 업무량과 가용시간을 점검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집중될 수 있고,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 내부에선 구성원, 의뢰인 또는 기타 제3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 및 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의견개진 경로가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중견·중소 회계법인은 전반적으로 감사시간을 제 때 집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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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도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 인가와 운영 규제도 완화해 리츠를 대형화하고 공모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 리츠시장이 75조6000억원 규모로 커졌으나, 공모 상장리츠 설정액은 9조9800억원에 불과해 개인투자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정부는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3조원(작년 3분기 말 기준) 규모의 연금저축펀드 자금이 흘러들어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또 공모 리츠 설립 인가 시 금융위 협의를 생략해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에 적용하는 지주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5000억원 이상 모자(母子) 구조 상장리츠는 규제 대상이다. △부채비율 200% 이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잦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을 겨냥해 만든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일부 대형 리츠는 추가 자산 편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롯데리츠와 SK리츠 등 그룹 계열사가 아니면 지주사 규제가 면제된다.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운용사(AMC)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업자의 ‘투자신탁’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츠 유사 상호 사용도 단속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로 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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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업 유동성 지원 SPV 연말 종료..."시장 악화시 재가동"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정부는 기업 자금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을 감안,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SPV를 비상기구화하기로 했다.SPV는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기구로 작년 7월 출범 이후 1년 여간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의 자금 조달 마중물 역할을 했다.당초 SPV의 매입기간은 올해 1월까지였으나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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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SG포털' 오픈…기업 공시·통계 한눈에
상장회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검색할 수 있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가 나왔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ESG 포털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K-ESG 경영지원 플랫폼’ 등과도 연계될 예정이다.ESG 포털은 △ESG 소개 △ESG 기업정보 △ESG 통계 △자료실 등 4개 주메뉴와 15개 하위 메뉴로 구성돼 있다. ESG 개념과 최신 동향 등 기본 정보부터 상장기업의 ESG 평가등급, 관련 통계 자료 등 투자에 유용한 데이터까지 망라하고 있다.ESG 기업정보에선 770개 상장사의 국내외 평가기관별 ESG 등급과 관련 보고서, 사회적책임투자(SRI) 채권 발행 내역,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정보(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시 재무정보 등까지 살펴볼 수 있다.예를 들어 기업 ESG 조회 항목에서 회사명에 KB금융을 입력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평가기관에서 지난 3년간 부여받은 ESG 등급 변화 추이가 뜬다. KB금융은 MSCI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또 KB금융이 공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가와 실적 등 재무 정보도 관련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제공받을 수 있다. ESG 통계에서는 국내 ESG 펀드와 SRI 채권, ESG지수 등 관련 금융상품의 내역과 수익률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ESG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ESG 포털 서비스를 통해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하고 기업들의 ESG 경영을 확산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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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개혁, 기업과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영향"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는 지난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발표했다.이날 개회사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박래수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분석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우진·백복현 서울대 교수는 회계제도 개혁의 자본시장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예방적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개선됐을 뿐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용 감소와 투자자의 유동성 증가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식 보유비율 증가 등 인증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계속 진행된 이후에 대한 후속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는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경진 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권혁재 삼일회계법인 고문, 신왕건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APG) 아시아태평양투자총괄이사 등이 참여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최종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연구결과는 내년 4월 발표될 계획이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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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년씩 연기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가 1년씩 연기된다. 코로나19로 해외 자회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는 202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다. 당초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기가 기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미뤄진다.코로나19로 국내·해외 출장이 제한된 탓에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68개 기업 중 대부분인 152개사가 해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종속회사만 총 4338개사에 이른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이하 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는 법률인 외부감사법 부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중이다. 개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도입됐고, 자산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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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업 ESG공시, ISSB 국제표준 제정 임박...대응 본격화"
정부가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 제정을 앞두고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지난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ISSB 설립과 ESG공시 표준안을 제정 계획을 밝혔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서 "국제연합(UN)이 200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대 원칙을 발표한 이후 이번 표준화 합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내 경제상황이나 산업 특성이 국제 기준에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가 ISSB 국제기준 등 글로벌 요구 수준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표준 ISSB에 한국 인사 추천하거나 재단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실정을 균형있게 반영해 공시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며 "각 정부 부처와 협의해 기업들이 중복적인 공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SSB는 내년 2분기에 ESG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한 뒤 같은해 하반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ISSB가 추진하는 표준화 공시에 대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세계경제포럼(WEF), 금융안정위원회(FSB),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이 공직적으로 지지선언을 했다. 국내에서도 ESG 경영 확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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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공시 표준화 대비해 미국 기준 번역본 공개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공시 기준서를 번역해 공개했다. ESG공시 기준의 국제 표준화 등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미리 참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SASB의 개념체계와 적용지침을 비롯해 가정·개인용품, 산업용 기계, 상업은행, 전력 발전, 주택 건설, 철강 제조, 전기·전자장비, 투자은행 및 중개, 하드웨어, 화학 등 10개 산업별 SASB 기준의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기업 수요에 따라 여타 SASB 산업 기준서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SASB는 미국의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이 제정하는 기준으로, 77개 산업별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준은 506개 현지 주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한다. 한국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는 약 130여개 기업 가운데 SASB 기준을 쓰는 기업이 지난해 16개사에서 올해 34개사로 증가했다. SASB는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추진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에 통합될 예정이다. SASB는 ISSB의 기준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지난 3일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ISSB 설립을 공식화했다. 국내에서도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2030년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ESG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ISSB공시기준의 국내 적용방식 등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내년 2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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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기업 재무제표 작성 도와준 회계사 징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 해주지 않고 계산만 대행해준 사실만으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과거 회계법인들이 기업 재무제표 대리작성으로 징계 받은 사례는 있으나, 단순히 도와주기만 해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징계절차는 기업 등 관계자가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회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돕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무제표 작성해야한다. 회사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면 감사인과 별도 회계법인에 회계자분(PA) 서비스를 의뢰해 재무제표 작성을 맡겨야 한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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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법인 '갑질' 재제 강화한다
금융 당국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기업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회계법인의 '갑질' 등 부당행위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지정을 취소한다. 회계법인이 감사 받는 기업에게 이른바 '면피'를 위해 다른 기관이나 타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관행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 담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제정 절차에 따라 다음달 시행된다. 2018년 11월 개정된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라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 전체 상장사의 51.6%인 1253개 기업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모범규준은 감사인력과 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 회계법인 등이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따로 제3자 검증 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한다. 수 억원의 비용이 드는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명문화했다.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경우 기존에는 감사 보수 관련 사항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제재 조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센터에서는 모범 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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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개발사업 SPC 실소유주 등 공시 의무 강화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우량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공시절차는 대폭 강화한다. 최근 문제가 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률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다. 1998년 제도가 도입 이후 수 차례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 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부동산, 채권 등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성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금을 유동화해 활용하거나 주택금융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지만, 증권사들이 부동산 PF사업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사용한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자산유동화 관련 규제는 완화했다. 현재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은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기업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신용도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새로운 요건으로 규정했다.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 범위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된다. 복수의 자산 보유자가 동시에 유동화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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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모태펀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비상장사와 모태펀드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모회사는 기관 전용 PEF의 출자자(LP)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태펀드를 비롯해 정책형 모펀드나 출자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도 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당초 금융위는 한국은행이나 연기금, 공제회 등 대형 기관에만 LP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엔 상장사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 기준으론 국가가 출자한 2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도 출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형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VC) 역시 소외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마켓인사이트 뉴스룸 insihg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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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모주 과열 칼빼든 금융위…증거금 50%룰 개편 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공모주 ‘청약증거금 50%룰’ 수정 등 공모주 제도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였다. 간담회는 고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모주 시장 과열 문제와 공모규제 개편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주 과열 개선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공모주가 보고 주제로 채택된 것도 금융위의 주문 때문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와 공모시장 과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재 투자자들은 청약하는 물량의 50%를 증거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경쟁률에 따라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증거금률을 현행 ‘일괄 50%’에서 50%, 30%, 10%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모주의 경쟁률이 높으면 증거금률을 30% 또는 10%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받는 공모주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증거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공모주 2,3주를 받기 위해 수천만원을 넣으면 수조원의 돈이 이동하면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간담회 직후 고 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공모주 시장이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날 금융투자협회는 주관사에게 주식 배정 권한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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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더 오래 빌린다'…금융당국, 개인 공매도 접근성 확대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더 확대한다.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식차입기간도 연장한다.2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현재 19개사에서 28개사로 확대한다. 더불어 한국증권금융은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주 물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현재 대주물량은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 별로 사전배분함에 따라 증권사 별로 물량 과부족이 나타나고 있다.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기간도 오는 11월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만기가 도래하면 추가로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주식차입기간은 60일로, 만기일이 오면 빌린 주식을 갚은 뒤 다시 빌려야 했다. 단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하다. 한편 공매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5월 3일~9월 17일)은 지난해 대비 41% 증가해 11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전년(1.2%) 대비 높아졌다. 단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1% 증가한 4357억원을 기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55.1%)보다 급증한 76%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56% 줄어들었고,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중 차지하는 비중도 43.7%에서 22.1%로 축소됐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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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카카오페이·모빌리티 상장 연기
▶마켓인사이트 9월 14일 오후 4시15분카카오 그룹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증권신고서 정정 범위와 상장 일정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29~30일로 예정돼 있던 기관 수요예측 일정은 늦춰질 전망이다.이번 회의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에 금융상품 중개업을 사실상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카카오페이도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비롯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각종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카카오페이는 성장률과 미래 매출 추정치 등을 수정 반영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규제로 인한 사업 변동성과 위험 요인도 보강할 예정이다. 공모가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7월 공모가를 6만3000~9만6000원으로 제시했다가 6만~9만원으로 한 차례 낮췄다.카카오페이가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상장 일정은 11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9월 말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10월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이 가능하다.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도 예정보다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 10일까지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받기로 했으나 제출 시한을 17일로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스마트 호출’ 등 일부 서비스 폐지 등이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