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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CFD 주가조작' 막는다…과징금 2배 높이고, 대주주 공시 강화
차액결제거래(CFD)를 앞세운 대규모 주가조작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같은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예산 사업의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최대 1조원의 피해액이 추정되는 이번 사태를 맞아 과징금 2배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금융당국은 내부자(대주주)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 공시할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대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이번 사태의 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주가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집중 감시와 더불어 이상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신속한 거래 분석 및 심리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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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미래 수익 지표에 보험업계 '혼란'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도입된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놓고 국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각 보험사 실적을 바탕으로 CSM이 처음 산출, 공개됐지만 보험사별 편차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회계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CSM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사망률 등 계리적 가정이 각 회사 자율에 맡겨진 탓에 합법적인 분식 회계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권·회사별로 ‘들쑥날쑥’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SM을 공시한 주요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12조2097억원을 보고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11조2565억원), 메리츠화재(10조6497억원), 삼성생명(10조3745억원), 한화생명(9조5587억원), 현대해상(8조8928억원), KB손해보험(7조8743억원), 신한라이프(6조7469억원), 교보생명(4조5910억원), NH농협생명(4조1706억원) 등 순이었다.CSM은 특정 보험사가 보유 중인 보험 계약의 미실현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지표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 및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한 IFRS17에 따라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일단 유보해 놓고 향후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조금씩 실현해 나간다는 얘기다. 즉 CSM은 기본적으로 회계상 부채지만 보험사의 장기 수익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해석된다.문제는 이렇게 첫선을 보인 CSM이 각 업권 및 보험사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손해보험 10개사의 전체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였으나 생명보험 20개사는 단 8.0%에 그쳤다. 같은 생보업계 내에서도 자산 및 내역이 비슷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9조5587억원과 4조5910억원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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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제도 개선 나선다…"불공정거래에 취약"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 등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주가 조작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 중인 사건 조사와는 별개로 최근 제기된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신속하게 선제 보완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투자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식이다. 증거금 40%만 납입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어 신용융자와 비슷하지만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CFD 잔고 등 관련 공시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는 특정 종목에 CFD 물량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공시가 되지 않아 투자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다. 금융위는 이날 CFD에 대해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를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유동성이 낮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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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PF 사업장 정상화"…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 재가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채권액 기준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받은 PF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상호금융중앙회, 정책금융기관 등 15개 금융기관은 27일 은행회관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채권단은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번 협약을 근거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방안에 합의할 수 있게 됐다.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협약 적용 대상이다.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관리 절차가 시작된다.이후 채권 금융사로 이뤄진 자율협의회가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신속한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기 연장은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의결되도록 했다. 협약 참여자도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참여 금융사는 총 3780곳이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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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 성과급 50%·5년간 나눠서 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임원의 성과보수를 5년간 이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Say on pay)를 강화하고 비등기임원 보수까지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우선 금융사 임원이 단기 성과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임원들이 성과보수의 절반을 사실상 5년 이후에 받는다는 설명이다.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등기임원 보수 총액이나 산정 기준 등은 공시되고 있으나 지급액 5억원 이상 상위 임원을 제외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는 구체적인 파악이 쉽지 않았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 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상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종금사, 2조원 이상 상장사,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이다. 금융위는 적용 범위를 늘리는 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임원뿐 아니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의 주주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 기준과 보수액 등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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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완화…글로벌 진출 지원"
금융위원회가 국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 해외 법인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국내 증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최근 둔화된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해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 비율(NCR)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종투사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다.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뺀 금액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다. 위험액에 적용된 위험값이 클 수록 NCR이 낮아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든 증권사는 NCR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국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는 해당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위험값을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다. 1.6~32% 범위로 통상 10~20%를 적용한다. 반면 증권사 해외 법인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땐 위험값을 100%로 일률 적용해왔다. NCR이 높지 않은 증권사가 해외 법인을 통해 현지 대출을 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적극 키우기 어려웠던 이유다. 당국은 기존 규정을 개정해 종투사 해외 법인에도 모기업(종투사)과 같은 대출 위험값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국장은 “정부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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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평가 AI 모형 검증한다…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
금융위원회는 17일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와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검증체계를 활용해 AI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검증을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권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와 보안 가이드라인은 이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는 신용정보회사가 AI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는지와 신용평가모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변수를 합리적으로 선정했는지 점검한다. 신용평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와,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평가모형과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도 검증한다.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올해 중에 이 검증체계를 활용해 AI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를 검증할 예정이다. 향후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AI 신용평가모형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은 AI 모델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보안사항을 개발 단계별로 제시한다.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체크 리스트도 제공한다.특히 최근들어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서비스인 챗봇에 대한 보안성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용자에게 “챗봇의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했다.금융위는 “금융분야는 고품질 데이터가 풍부해 AI 활용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향후 AI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의 다른 세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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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조조정 기업 돕는 1조 펀드 조성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정상화를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올해 정책자금 5000억원을 출자받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금융당국은 2027년까지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최대 4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과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출자 협약식을 했다.기업구조혁신펀드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민간 투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해 정상화를 돕는 정책펀드다.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5000억원씩, 총 1조49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해왔다. 이번 4차 펀드부터는 캠코가 운용을 맡는다.캠코는 이달 말부터 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및 선정 절차를 밟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과거엔 주로 공공부문 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 개선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 개선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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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상화 지원"…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금융위원회가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이달말부터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부산 BIFC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는 높은 리스크로 인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올해 1조원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하는게 목표"라고 밝혔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1조원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5000억원 출자와 기관간 협조를 약속했다.캠코가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기업지원 경험, 자체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우수한 투자 사례를 창출하는 등 더 좋은 운영성과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업무협약식 이후 김 위원장은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인 탱크테크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최근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금리 감면 특례 대출, 우대보증 등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장 애로를 경청해 최대한 필요한 금융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캠코의 신규자금 지원 범위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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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혹한기…금융지원 방안 짜는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투자 혹한기가 계속되고 있어 벤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수출 감소 등 경기 둔화 전망으로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의 벤처펀드 결성 금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전년(17조8000억원)보다 2.8% 감소했다. 투자 집행액은 12조5000억원으로 21.8% 줄었다. 김 위원장은 “중기부와 벤처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금융권에선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확대하는 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 벤처업계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벤처업계와 벤처캐피털(VC) 대표들은 민간 투자가 줄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곤란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데스밸리(창업 3~5년차 기업의 경영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대출이나 보증 등 운영자금 공급과 더불어 투자 지분을 유동화할 수 있는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해달라”고 했다.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벤처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운영자금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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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B·BW 깜깜이 공시 사라진다…7일부터 공시서식 개정
오는 7일부터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의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경우 투자자에게 상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대용납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대용납입은 상장사가 실물자산을 취득한 대가로 CB, BW를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기업이 대용납입을 통해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산 종류와 평가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기업 현황, 최근 재무정보, 거래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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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용납입 '깜깜이 공시' 막는다…"상세내역 밝혀야"
상장사의 대용납입 ‘깜깜이 공시’가 없어진다. 대용납입은 상장사가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로 상장사가 대용납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대용납입을 통해 비상장주식, 부동산, 무형자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산 종류와 평가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엔 발행기업 현황, 최근 재무정보, 거래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엔 상장사가 대용납입을 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대용납입 사실만 단순 기재한다. 투자자가 기업이 대용납입 대가로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적정한지 등을 판단할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규모는 최근 4년간 353.5% 늘었다. 2019년엔 2594억원이었던 발행액이 지난해 1조1765억원까지 올랐다. 금감원은 “서식 개정을 통해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 CB·BW에 따르는 투자 위험을 충분히 확인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용납입 자산 평가 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는 등 투자자 유의 사항을 꾸준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콜옵션이 붙은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 시점 지분율 이내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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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월부터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금융위원회에서 5월부터 전환우선주 발행할 때도 전환사채(CB)와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가하락시 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시에도 전환가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리픽싱 규제도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통해 상장사가 전환우선주 발행할 경우 최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콜옵션은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고 3일 발표했다. 최대주주의 불법적인 지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은 5월부터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의 전환우선주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제3자가 전환우선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상장법인이 자기가 보유한 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발행회사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했다. 콜옵션을 최대주주 우호 세력 등에게 넘기거나 불법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리픽싱 규제도 강화했다. 전환우선주를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전환우선주의 콜옵션 규제 등을 통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며 "리픽싱 규제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조치"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위가 CB에 대한 콜옵션 및 리픽싱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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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규제 푸는 금융당국…"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병가액을 시가 등으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며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장회사 합병제도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법인은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한다.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평균해 정한다.전문가들은 법률로 규정한 경직적 산정 방법이 M&A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회계법인 등의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다만 유연화 범위를 놓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열사 간 합병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평가 기준일을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계열사 간 합병은 제3자의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4년간 상장회사 합병공시 434건 가운데 361건(83.2%)이 계열사 간 합병이었다”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 기존 원칙을 고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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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시가 대신 외부평가 확대할 듯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병가액을 시가 등으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겠다”며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장회사 합병제도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법인은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한다.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평균해 정한다.전문가들은 법률로 규정한 경직적인 산정 방법이 M&A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다만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는 범위를 놓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열사 간 합병은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평가 기준일을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계열사 간 합병은 제3자의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4년간 상장회사 합병공시 434건 가운데 361건(83.2%)이 계열사 간 합병이었다”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