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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이 8건, 허위공시 등 부당한 수단·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이외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위반 등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의무위반 등 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건선을 넘겼다. 작년(38건)에 비해 47% 늘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 35건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21건엔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고도 알렸다.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 구조다.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반면 내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따질 예정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규정상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 ESG 평가기관 1곳, 모범규준 이행 미흡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3곳(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가이던스(모범규준)를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27일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자료를 내고 3사 모두 가이던스 대부분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던스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가 마련한 자율 규제다.내부통제 체제 구축, 평가 체계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 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평가 기관들이 대체로 가이던스를 잘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ESG연구소가 1개 조문(평가 대상 기업 소명 기회 부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가이던스 준수 현황과 평가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3개사가 각자 차이가 있었다. ESG연구소는 2개사와 달리 프로세스 세부 사항을 비공개했다. 가이던스는 정보 이용자들이 평가 등급의 유용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ESG 평가방법론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 분류와 가중치에 대해선 서스틴베스트만 업종별 가중치를 공개하고 있다.배태웅 기자

  •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이 임명됐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 전 사무처장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다.이 수석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학위,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1994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등을 거쳐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21년 7월부터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최한종 기자

  • 회계법인 설립 문턱 낮아진다…'회계사 7명만 있어도 가능'

    회계법인 설립 문턱 낮아진다…'회계사 7명만 있어도 가능'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초부터는 공인회계사 7명만으로도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 기준을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해 수행한다. 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다르면 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만 받아도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 일부 직무 정지가 된 경우에 회계감사나 컨설팅 등 회계사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에 대해선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징계 취지에 맞는 만큼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감사·증명 업무에 대해선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니라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회계법인은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해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한다.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회계사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nb

  • 금융감독당국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금융감독당국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169건) 대비 13% 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10차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2월부터 조심협을 운영하고 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19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69건)에 비해 23건 늘었다. 지난달 10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33건은 신규 착수했다. 조사중인 192건 중 두 건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심협에선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한 건이 추가됐다. 두 기관이 공동조사를 할 경우엔 금감원도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인 금융위 조사 인력만 영치권을 발동할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에 대해서도 영치권 부활 논의가 나왔으나 일단은 금융위와 협업을 늘리는 쪽으로 지난 9월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정부 기구가 아니라 공적 민관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

  • PF 리스크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여파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보다 0.25%포인트 상승했다. 협약을 체결하면 금감원은 행안부에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조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 연체율이 작년 말 6.55%에서 지난 6월 말 20.3%로 급격하게 치솟자 내린 결정이다.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26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경기 등 4개 사업장은 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최한종 기자

  • '외국인 읽기 쉽게'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 공시정보 영문 제공 의무화

    '외국인 읽기 쉽게'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 공시정보 영문 제공 의무화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공시 정보를 영문으로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1월 공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첫 단계다. 대상 공시 항목은 유·무상증자, 현금·현물 배당을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이나 결산 관련 사항 등이다. 주식 소각 결정처럼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에 대해서도 영문 공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영문 공시는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영문 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에 돌입한다. 이 시기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문 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법인의 영문 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시 전용 인공지능(AI) 번역기’를 공동 개발했다. 국내 공시 담당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시 번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18일부터 제공한다. 자본시장에 특화한 번역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등을 해당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개편할 계획이

  • 조각투자 1호 상품 나왔다

    조각투자 1호 상품 나왔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미술품 중개 플랫폼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조각투자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15일 최초로 발생한다. 이 회사는 지난 10월 증권신고서를 냈으나 한 달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다.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보완해 수정한 신고서를 두 차례 더 제출한 끝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대상은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이다. 열매컴퍼니는 이달 18~22일 케이뱅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 규모는 12억3200만원이다. 내년 초부터 첫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상품 2호, 3호도 연내 승인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앤디 워홀 작품 등이 대상이다.금융위원회도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신탁수익증권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미술품·한우 등은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회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됐다.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 조각투자 1호 상품 승인…대상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조각투자 1호 상품 승인…대상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금융당국이 14일 조각투자 상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미술품, 한우 등에 대한 권리를 쪼개서 파는 것이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 효력을 인정했다. 조각투자 상품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승인했다. 대상은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이다. 열매컴퍼니는 이달 말부터 투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법상 효력을 인정받은 조각투자 상품의 첫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상품 2호, 3호도 연내 승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앤디 워홀 작품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도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신탁수익증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미술품·한우 등이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위는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이 아니어야 한다' '처분이 용이해야 한다'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

  • "조각투자 상품은 이렇게 심사할 것"…금융위, 조각투자 시대 맞춰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조각투자 상품은 이렇게 심사할 것"…금융위, 조각투자 시대 맞춰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조각투자 상품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금융위가 14일 발표한 신탁수익증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미술품·한우 등이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되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 발행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술품의 가치를 부풀리는 식을 막겠다는 취지다.'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아니어야 한다'고도 했다. 기존 펀드 등의 형태로 출시가 가능함에도 완화된 규제를 위해 조각투자 형태를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처분이 용이하여야 하며,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또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심사기준으로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을 심

  • 거래소 조각투자 시장, 내년 상반기 개설된다

    한국거래소가 내년 상반기에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비정형 자산·권리를 기초로 한 투자상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운영 특례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종목별 규모와 상장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조각투자 상품이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된 뒤 거래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신규 장내시장은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투자자들이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거래할 수 있다.선한결 기자

  •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광림·한컴프론티스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광림·한컴프론티스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광림과 한컴프론티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광림에 대해선 법인에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 세 명에 대해선 과징금 총 7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광림은 2019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실체없는 파생상품자산 총 94억원3000만원어치를 허위계상했다. 인수 대상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대해 광림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지난 10월 의결했다. 비상장사인 한컴프론티스에 대해선 법인에 9억5000만원,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 두 명에 1억9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는 한컴프론티스가 2019년 19억원 규모 매출을 허위계상했다고 봤다. 거래처와 계약 후 실제 계약물품·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는 방식을 썼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이 건과 관련해 한컴프론티스가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앞서 의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익명신고도 도입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익명신고도 도입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규모가 최고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혐의자의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도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익명신고도 도입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만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함께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포상금 재원은 기존 금융감독원 예산 대신 정부 예산으로 바꾼다. 기존엔 민간 금융회사들이 낸 기금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민간 금융회사)와 효용을 누리는 주체(일반 국민)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되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간 협업체계도

  • 연말 퇴직연금 고금리 '특판' 실종…당국 "머니무브 리스크 줄어"

    연말 퇴직연금 고금리 '특판' 실종…당국 "머니무브 리스크 줄어"

    작년 연말엔 치열했던 퇴직연금 고금리 특판 상품이 자취를 감춘 모양새다. 이달 원리금 보장상품 평균 금리가 지난달에 비해 소폭 내렸다. 매년 고금리를 찾아 일어난 퇴직연금발(發)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무브)도 잦아들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리스크 점검을 위해 올들어 여섯번째로 열렸다.금융위에 따르면 이달(12월) 확정된 원리금보장상품의 평균 금리는 4.13%다. 전월(4.32%)대비 소폭 하락했다.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고금리를 내세우는 과열 경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리 상황과 퇴직연금 신규 납입 예상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자금쏠림에 따라 금융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개별회사의 자금 유출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줄이려 각종 조치를 내놨다. 유동성이 경색된 상태에서 금융사들이 금리 '출혈 경쟁'을 벌여 자금이 한번에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퇴직연금 투자자가 이탈한 사업자는 보유한 퇴직연금 자산에 포함된 채권 등을 매각 후 현금화해 새 사업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작년엔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 등은 앞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기업에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 만기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했다. 그간 기업들이 주로 운용상 편의를 고려해

  •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소폭 감소…예년 대비는 여전히 높아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소폭 감소…예년 대비는 여전히 높아

    한동안 치솟았던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년에 비해선 여전히 크게 높은 수치다. 당국은 PF 사업장 연착륙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리스크 점검을 위해 올들어 여섯번째로 열렸다.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13.85%...작년 말 대비 3.5%포인트 높아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3.85%로 지난 6월말(17.28%)에 비해 3.43%포인트 낮았다. 작년말부터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3분기 들어선 규모가 줄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우발채무인 증권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PF사업기간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바꾸고, PF 부실채권을 대손상각하는 등 리스크 관리 노력을 벌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서 증권사들이 만기가 짧은 PF 관련 ABCP를 긴 대출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부실채권에 대해선 신속한 대손상각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여럿 내놨다. 증권사가 3개월 미만 부동산 PF-ABCP를 1년 이상 장기 대출로 전환할 경우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낮춰주고 있다. 증권사가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에 대해 대손상각을 독려하는 지도공문도 보냈다.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여전히 작년말(10.38%)보다는 3.85%포인트 높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2021년말 3.71%에서 2022년말 10.38%로 급증한 이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 PF 연체율은 2020년 말엔 3.37%, 2021년 말엔 3.71%였다.지난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 규모는 6조3000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