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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잘라라" 금감원 경고…초유의 사태 벌어지나 '초긴장'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 "CEO 잘라라" 권고한 금감원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에 이은 두번째 심의다. 금융감독원이 최고 수위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에 대해서도 무거운 제재를 통보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 권고를 했고,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선 같은 규모 과징금과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법인과 각 개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도 붙였다. 추후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계약 구조 해석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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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규제 강화하는 금융당국
임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은행 지점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과태료 6000만원 징계 처분을 최근 확정했다.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 경고 조치도 내렸다. 금전 사고를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 B씨는 정상 상환된 대출금 866만달러(약 121억원)가량을 빼돌렸다가 2019년 적발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적발 이후 약 5년 동안 금융사 징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이 기준을 처음 적용했는데, 이후 직무정지 등 제재를 둘러싼 취소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2022년 말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기준 정비에 속도가 붙었다.이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은행 징계에 나서는 등 펀드 판매가 아닌 다른 금융사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다대출 등 최근 발생한 다른 은행권 사고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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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ASB 위원장 면담…"영업이익 개념, 한국 방식도 고려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을 만나 새 IFRS 회계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IASB는 2027년부터 IFRS18을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 전 상장사들의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 상당폭 달라진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 IASB 위원장을 만나 최근 국제회계기준 재개정 동향을 논의했다. IASB는 지난 9일 IFRS18 기준서를 확정발표했다. 영업항목을 투자와 재무를 제외한 모든 범주로 규정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제조·정보기술(IT) 등 비금융 분야 기업은 투자·재무손익, 법인세 비용, 중단사업손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이 영업손익으로 규정해 공시하게 된다. 국제 IFRS상엔 없었던 개념이 새로 생긴 셈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영업손익 개념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 왔다. 기존 관행을 반영해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IFRS18이 본격 시행되면 2011년 K-IFRS 전면 도입 이후 사용돼온 영업손익이 약 12년 만에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개정 기준을 도입하면 현재 ‘기타영업외손익’으로 구분되고 있는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처분손익, 기부금 등이 영업손익에 들어간다. 예컨대 현재 영업이익이 100억원이고 기타손익 중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10억원이 있는 기업은 새 기준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90억원이 된다는 얘기다이같은 상황을 두고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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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안정화…고무줄 회계 막아야"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회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무줄 실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회계기준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의 보험·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회계, 보험상품, 계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을 통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접수해 영향이 큰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검토하고, 그 밖의 문제는 실무 부서가 신속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가정과 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새 회계기준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단 중대·고의 분식회계에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IFRS17의 특징은 보험부채를 평가 당시의 시가로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해엔 회사마다 가정이 달라 부채 평가 결과와 실적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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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F 정리방침 과도" vs "건설·금융사 고통 분담해야"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건설사와 금융사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와 금융권은 업황 호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강제하면 정상 사업장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건설업계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시행사, 대주단과 함께 부동산 PF 정상화 및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PF 대주단 협약과 금융회사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으로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조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당국의 방침이 부실 정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대주단 협약 개정의 핵심은 PF 사업장 대출 만기 연장을 결정할 때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는 것이다.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해 빠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3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중앙회 지침도 최근 나왔다.건설사와 금융사들 사이에선 이런 조치가 자금 흐름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있다. 향후 금리가 하락해 상당수 PF 사업장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당국이 리스크 관리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금리 하락에 따른 시장 정상화 기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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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잘하는 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
정부가 올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앞두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규 인센티브 중 일부는 기존 공시 우수 기업 등에 주는 혜택과 중복돼 정책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기업에 신규 인센티브 다섯 가지를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정부는 내년 5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을 10여 곳 선정해 표창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적절한지,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 시상한다.금융위는 내년부터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가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할 땐 회계법인 간 입찰 등 경쟁이 없다 보니 통상 감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노력과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은 서로 맞닿아 있는 일”이라며 “밸류업 표창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했다.표창 기업에 벌금·과징금 등 조치를 일부 덜어주는 인센티브 안도 내놨다. 기업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회계·상장·공시 관련 감리를 받아 제재를 앞둔 경우 밸류업 표창을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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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잘하면 감사인 지정 면제에 가점…벌금도 줄여준다
정부가 올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앞두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규 인센티브 중 일부는 기존 공시 우수기업 등에 주는 혜택과 중복돼 정책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회계법인 중엔 삼일회계법인이, 개별 상장사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배당절차 개선 우수기업 대표로 회의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기업에 신규 인센티브 다섯 가지를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5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을 10여개사 선정해 표창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적절한지,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 시상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게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기적지정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할 땐 회계법인간 입찰 등 경쟁이 없다보니 기업 입장에선 통상 자유선임 때보다 감사에 드는 비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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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PF사업장 '심폐소생'…9조원 추가 투입해 대출·보증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9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선 회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PF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실로 부동산 공급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로 꼽히던 오피스텔, 물류센터 등 비주택 PF 사업장엔 4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도입한다.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리지론 사업장 지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본PF 단계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 중 40% 한도 내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건설회사에는 PF 사업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다.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회사가 이자와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상 사업장을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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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잔액 135.6조…연체율 1년새 2배 치솟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뛰었다. 지난해 5000억원대 적자를 낸 저축은행권은 연체율이 2.5배 상승한 7%에 육박했다.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보다 1조4000억원, 2022년 말보다는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2.42%)보다 0.28%포인트 상승한 2.70%에 달했다. 전년 말의 1.19%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연말 기준 연체율은 2020년 0.55%에서 2021년 0.37%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94%에 달했다. 1년 전(2.05%)보다 4.89%포인트 뛰어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여신전문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2년 말 2.2%에서 작년 말에는 4.65%로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갔다.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모든 업권의 연체율이 상승했다. 증권과 상호금융 등 일부 업종은 하반기에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 증권업의 PF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17.28%로 고점을 찍은 뒤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내려갔다. 증권업은 연체액이 감소했다기보다 전체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이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증권업의 PF 잔액은 같은 기간 5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7조8000억원으로 커졌다.금융당국은 과거 위기 시점에 비하면 연체율이나 미분양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2012년 말 기준 금융권 평균 PF 연체율은 13.62%에 달했다. 미분양 규모도 현재 6만2000가구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6만6000가구 대비 적은 상황이다.금융당국은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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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비상…1년 새 두 배 뛰어 2.7%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뛰었다. 지난해 5000억원대 적자를 낸 저축은행권은 연체율이 2.5배 상승해 7%에 육박했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보다 1조4000억원, 2022년 말보다는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2.42%)보다 0.28%포인트 오른 2.70%로 집계됐다. 전년 말의 1.19%에 비하면 두 배 넘게 급등했다. 연말 기준 연체율은 2020년 0.55%에서 2021년 0.37%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에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PF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6.94%를 기록했다. 1년 전의 2.05%보다 4.89%포인트 뛰어 전 업권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여신전문업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2022년 말 2.2%에서 작년 말에는 4.65%로 두 배 올라갔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모든 업권의 연체율이 올라갔지만, 증권, 상호금융 등 일부 업종은 3~4분기에 하향세로 돌아섰다. 증권업의 PF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17.28%로 고점을 찍은 뒤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내려갔다. 증권업의 경우 연체액 감소보다 전체 대출 잔액 증가가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증권업 PF 잔액은 이 기간 5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7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금융당국은 과거 위기 시점에 비하면 연체율이나 미분양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던 2012년 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은 13.62%에 달했다. 미분양 규모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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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 공시 강화된다…M&A 이유·진행 상황 알려야
금융위원회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 중요 사안의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해 M&A가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자율 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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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100억원, 주인 못 찾고 '쿨쿨'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된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은 올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106억원에 달한다. 이 중 97.4%인 1077억원이 은행에 맡겨져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엔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다.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이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와중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해 찾아가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반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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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0억…"잠자는 돈 받아가세요"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된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은 올 상반기 중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106억원에 달한다. 이중 97.4% 비중인 1077억원이 은행에 맡겨져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엔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와중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해 찾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폐업 사업장 총 2만1330곳에서 일했던 근로자 6만8324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반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다"며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해 금융회사로 연락하면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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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만 알던 M&A정보, 앞으론 소액주주에도 공개
올 3분기부터 기업 간 인수합병(M&A)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 합병 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M&A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이사회 논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이사회는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 의견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 의견서는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엔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따르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M&A가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 관련 제도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겉보기엔 합병 형식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비상장회사의 기업공개(IPO)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합병도 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평가 기관은 합병 관련 업무 수행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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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함영주, 고법 "중징계 취소"…1심 판결 뒤집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하나은행이 1심에서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하나은행의 항소는 기각했다.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채권 금리 급락으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업무 제재를 가하면서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