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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파산 땐 코인 다 못 돌려받는다

    거래소 파산 땐 코인 다 못 돌려받는다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돼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2013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처음으로 설립된 뒤 11년 만에 관련 법이 생긴 것이다.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체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누구도 이 예치금을 상계(채권·채무를 소멸)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파산 시 관리기관인 은행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사들인 가상자산은 예치금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자체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래소 소유의 가상자산과 분리하고,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과 단절된 지갑에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거래소가

  • 대주주 수사 받으면 거래소 심사 중단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주주가 수사받는 경우 당국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사항에 없던 대주주 현황이 추가됐다.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도 신고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강현우 기자

  • 금융당국 "조사 중 불공정거래 222건…불법공매도 엄정 대응"

    금융당국 "조사 중 불공정거래 222건…불법공매도 엄정 대응"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올초(174건) 대비 약 27.5% 늘었다.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올들어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작년 2월 출범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22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211건)에 비해 10건 늘었다. 지난달엔 9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20건은 신규 착수했다.같은 기간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징후 21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올들어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평균 약 17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업 대표가 직접 허위사실 유포해 주식 매도…'검찰 고발'이날 조심협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를 발표했다. 비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상장사인 C사와 유상증자 참여, 양사간 제품 공동 개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C사의 미공개 정보를 지인 D씨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도운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C사의 직원 E씨는 일하던 중 같은 정보를 취득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C사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B, D, E씨를 각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 [단독] PF 연쇄부실 뇌관 될라…'부동산 신탁' 대수술

    [단독] PF 연쇄부실 뇌관 될라…'부동산 신탁' 대수술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의 건전성 관련 규정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책준형 신탁은 지난 수년간 신탁사의 주요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 부실을 신탁사로 전이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3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신탁사의 책준형 신탁 건전성 기준 강화안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책준형 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기준을 차입형 신탁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책준형 신탁과 차입형 개발신탁의 총합이 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책준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 상품을 뜻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만일 사업장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시공사의 부실이 신탁사에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다.책준형 신탁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신탁사들은 한동안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사업을 키울 수 없게 된다.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이미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외국인은 별도등록' 폐지하자…외인 계좌개설 2.5배로 증가

    '외국인은 별도등록' 폐지하자…외인 계좌개설 2.5배로 증가

    정부가 해묵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지 6개월만에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36개 증권사와 은행에 새로 만든 국내 계좌는 총 1312개로 집계됐다. 월평균 262.4건이 새로 생긴 셈이다. 작년(월평균 105건)의 약 2.5배 수준이다. 이달들어 지난 12일까지는 외국인 계좌 120건이 신규개설됐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작년 12월15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약 6개월간 신설된 외국인 계좌는 총 1432건이었다. 이중 법인이 1216개를, 개인이 216개를 새로 틀었다. 작년 12월 이전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인적사항을 등록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 제도는 상장주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으나 외국인 한도 제한이 1998년 원칙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약 30년간 유지됐다. 등록에 시간이 소요되고 필요 서류도 많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 이후부터는 법인이 LEI(법인부여표준화 ID)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김소영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위는 등록제 폐지 이후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반년…신규 계좌 2~3배 늘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반년…신규 계좌 2~3배 늘었다

    지난해 12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1년 만에 폐지된 이후 약 6개월간 외국인 계좌 개설이 2~3배 늘었다.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작년 12월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실적은 143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부턴 월평균 계좌 개설 건수가 300~400건으로 작년 월평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발급 건수인 105건을 크게 웃돌았다.앞서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로 인해 한국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작년 12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신규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상기 기자 remind@hankyung.com

  • 부실 저축은행 솎아낸다…수도권 M&A도 허용

    부실 저축은행 솎아낸다…수도권 M&A도 허용

    저축은행업계가 인수합병(M&A)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M&A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다. 지방 대형 저축은행의 수도권 진출 허용과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정리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본지 6월 18일자 A1, 17면 참조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보다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수도권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여파로 일부 저축은행에 부실이 쌓여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영이 악화해 당국이 매각 명령을 내린 수도권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로 대규모 도산이 발생한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국을 6대 영업구역으로 나눴으며, 구역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저축은행 M&A 규제를 2015년 도입했다.당국은 지난해 7월 동일 대주주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네 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핵심인 수도권이 대상에서 빠진 탓에 조치 이후 1년 가까이 M&A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금융당국은 수도권 M&A 허용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동시에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강현우 기자

  • 회계업계 화두로 떠오른 '통합형 회계법'

    회계업계 화두로 떠오른 '통합형 회계법'

    회계업계에서 ‘통합형 회계법’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민간기업, 공기업, 재단, 학교 등 분야마다 파편화돼 제각각인 회계 처리 근거법을 큰 갈래로 아울러 정비하자는 취지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각각 회계 통합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설립한 회계정책연구원을 통해 통합형 회계법안 필요성을 따져볼 계획이다.회계기준원은 자체 싱크탱크인 회계연구원을 통해 ‘기업회계 기본법’ 검토에 나섰다. 회계 처리 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회계 법을 재구성해야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재 기업 회계처리 기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은 외부감사법으로 감사인(회계법인) 위주로 설계돼 있다.기존 회계 처리와 감사는 민간기업, 공기업,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의료기관 등마다 서로 다른 근거 법과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기업은 상법과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받는다. 비영리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주무관청인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운영한다. 사립학교는 교육부 소관인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이렇다 보니 회계 주체별로 주요 회계 처리 기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 제도 적용 여부가 제각각이다.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관련 법이 워낙 산재해 있다 보니 국가 회계 체계를 일관성 있게 개선하기도 힘든 구조”라며 “글로벌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제때 바꾸기가 힘들다&rdquo

  • 은행, AI 스타트업 인수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이유로 제한해온 은행의 인공지능(AI) 기업 인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은행권 실무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자 업종 범위도 제한해 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만 출자가 가능하다.금융위는 2019년 은행과 정보기술(IT) 기업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AI와 빅데이터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투자 기업의 은행업 관련 매출이 70%가 넘어야 하는 등 은행법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런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의 IT 기업 투자 및 인수가 쉬워지도록 은행의 자회사 출자 범위 및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가 부수업무를 대거 추가하는 방안과 은행이 출자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금융당국은 장기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의 전반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비계열사 지분 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지주사들은 IT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금융지주의 자회사 투자 범

  •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개인·기관 상환기간 90일로 통일한다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개인·기관 상환기간 90일로 통일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이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한다. 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맞추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국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제도 손질 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제재수단과 처벌 수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최장 12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은 개인과 같이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하고, 총 연장 기한은 12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전산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10개 기관·외국

  • 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금융감독당국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기존 예정보다 10개월 더 연장한다.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M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해선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들에 대해선 작년 11월 이후로도 예외 허용을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국제기준 바뀌어도 '한국식 영업손익' 유지…"명칭은 변경"

    국제기준 바뀌어도 '한국식 영업손익' 유지…"명칭은 변경"

    새 국제회계기준(IFRS18)이 전면 도입되는 2027년 이후에도 국내 기업들이 쓰고 있는 기존 영업손익 개념이 일부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한국식 영업손익 항목의 이름을 바꿔 재무제표에 추가 기재하는 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수십년만에 영업손익 개념 변경 불가피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8 도입 연착륙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반엔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다. IFRS18은 세계 180여개국이 도입할 국제 기준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법을 담고 있다. 한국에선 이미 쓰고 있었으나 국제 기준에는 없었던 영업손익 개념을 새로 들인 게 특징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왔다. 반면 새 기준서는 영업손익을 투자손익과 재무손익을 제외한 모든 잔여손익으로 규정한다.기업과 투자자가 알아온 영업이익, 영업손익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등 기존엔 국내에서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했던 각종 항목도 영업손익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식 영업손익' 별도표시 추진…영향분석도금융감독당국은 기존 한국식 영업손익 항목을 중간합계 식으로 별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FRS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 새 항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현재 국내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영업손익 항목의 명칭은 변경된다. 금융감독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에 김용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에 김용범

    김용범 KT&G 재무실장(전무·사진)이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IFRS 해석위원회는 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한 IFRS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회계 분야 국제기구다.12일 금융위원회는 IFRS재단이 김 실장을 IFRS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은 다음달부터 3년간 해석위원회 활동을 한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정KPMG, 삼일PwC 등을 거쳐 2016년부터 KT&G에서 근무했다.IFRS 해석위원회는 위원 14명을 두고 있다. 국내 인사가 이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2021년 이후 약 3년 만이다.선한결 기자

  • 국제 회계기준 해석위원에 한국 인사 선임…"특수성 반영 쉬워질 것"

    국제 회계기준 해석위원에 한국 인사 선임…"특수성 반영 쉬워질 것"

    김용범 KT&G 재무실장(전무·사진)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IFRS 해석위원회는 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IFRS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필요시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회계 분야 주요 국제기구다. 12일 금융위원회는 IFRS재단이 김용범 KT&G 재무실장을 IFRS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은 다음달부터 3년간 해석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임기가 끝난 뒤 연임을 할 수도 있다. 김 신임 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정KPMG, 삼일PwC 등을 거쳐 2016년부터는 KT&G에서 근무해왔다. IFRS 해석위원회는 위원 14명을 두고 있다. 국내 인사가 이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2021년 이후 약 3년만이다. 2021년 6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현 한국회계학회장)의 위원직 연임 임기가 만료된 이래 한국인 위원이 없었으나 이번에 재진출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선임은 그동안 한국이 IFRS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형성된 국제적 인지도와 공로가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며 "해석위원회에 한국인 위원을 배출함에 따라 국내 이해관계자와 IFRS 해석위 간 소통이 보다 효과적이고 심도있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제 기준 해석·지침 과정에서 국내 기업 등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보안 자물쇠' 채운 코인…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날릴 걱정 없다

    '보안 자물쇠' 채운 코인…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날릴 걱정 없다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미국 승인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투자를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가상자산 시장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몸집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세계 3위 거래소 FTX가 파산하며 투자금이 한동안 묶이는가 하면, 유명인의 ‘스캠 코인’ 논란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왔다.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음달 시행되면서다.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차단되고, 시세조종 등을 감독하고 처벌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성을 갖추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예치금 이자도 지급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법안의 핵심은 예치금 관리 규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하도록 규정됐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돌려줘야 한다.앞으로 이용자는 예치금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증권사와 달리 이용자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차감한 예치금 이용료를 이자 개념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관리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