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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전부 막히나…'선물 ETF 거래중지 검토'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를 사실상 막으면서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수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거래가 이뤄졌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선물 ETF에 대해서도 눈치보기식 거래 중단 논의가 나오는 모양새다. 12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이날 하나증권과 KB증권을 비롯한 일부 주요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선물 ETF에 대해서도 거래 중단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주요 증권사들은 기존엔 거래를 중개했던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선 부랴부랴 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의 해외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까닭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외 국가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선 그간 당국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문제없이 거래 중개를 해왔다"며 "그런데 어제 갑자스레 당국이 위법 가능성을 제기해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ETF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기존 보유분에 대한 매도 거래만 할 수 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관련 ETF 사업을 추진 중인 운용사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내 운용사 중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추진을 가시화한 상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법인 자회사 글로벌엑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작년 8월 신청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글로벌엑스는 미국법인"이라며 "당국이 현행법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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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ELS 등 원금 손실형 상품…판매사가 자체 위험등급 매긴다
오는 3월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파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각종 투자성 금융상품에 위험등급을 매겨야 한다. 기존엔 상품을 만드는 운용사가 등급을 정하면 판매사가 이를 가져다 쓰는 구조였다. 하지만 “복잡한 위험상품을 판매해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상품의 위험 정도를 제대로 따져보게 하고, 향후 상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운용사·은행 등에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에 관한 표준투자 권유준칙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 준칙은 은행과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투자상품마다 기초자산 변동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 환매 용이성, 상품 구조 복잡성 등을 자체적으로 따져 위험등급을 정해 알리라는 게 골자다. ELS를 비롯해 펀드·파생결합증권(DLS)·변액보험·채권 등 사실상 모든 투자성 금융상품에 적용된다.이 준칙은 원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사태 등이 불거지자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초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모펀드 등급 구간 등 적용 투자상품마다 상세 가이드라인 확정이 길어지면서 시행이 약 반 년 지연됐다.일각에선 이번 준칙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판매사는 기존대로 운용사의 등급을 가져다 쓸 방침이어서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수 대형증권사 정도만 외부 평가사 등을 통해 운용사가 정한 등급을 별도 검증하겠다는 분위기”라며 “판매사가 투자상품의 위험 등급을 따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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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 에코비트·블루원 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2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그룹은 기업 가치를 3조원대로 평가받는 종합환경업체 에코비트 매각 등 추가 자구책을 마련했다.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 추진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은 즉시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금융채권자협의회(채권단) 소집을 통보했다. 채권단에는 대출 은행, 회사채 보유자,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PF 대출 채권자 등이 포함된다.채권단은 내년 1월 11일 1차 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채권 행사 유예(최대 4개월) 등을 결정한다. 기촉법에 따른 의결 정족수는 전체 금융채권액의 75% 이상이다. 소집 통지가 이뤄진 이날부터 1차 협의회까지 2주 동안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 채권은 태영건설이 정상적으로 갚기로 했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PF 대출 보증이 많은 태영건설의 개별성 있는 사안이어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태영건설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태영그룹은 작년 말부터 대주주인 윤세영 창업회장 측의 사재 출연을 포함해 1조원 규모의 태영건설 정상화 계획을 진행해왔다.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계열사 매각, 담보 제공, 사재 출연 등 추가 자구안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알짜’로 평가받는 에코비트와 레저 계열사 블루원의 매각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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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제재금 작년의 16배…90% 이상 외국계에 부과
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무차입 공매도에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금이 총 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올 한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조치한 제재금은 총 37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8건에 대해 매긴 과태료·과징금 총액(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한다.증선위는 올해 37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과징금 359억원을, 과태료 138억원을 부과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 등 두 건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도 의결했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금 중 90%가량은 외국계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금융위가 부과한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중 92%는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도 외국계 회사에 매겼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엔 약 110억원 규모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액수의 2.9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지난 3월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부과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 증선위는 앞서 UBS AG엔 2021년 5월 SK 보통주 2만7374주(약 73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지난 9월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올해들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며 "글로벌 IB 2개사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선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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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이 8건, 허위공시 등 부당한 수단·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이외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위반 등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의무위반 등 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건선을 넘겼다. 작년(38건)에 비해 47% 늘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 35건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21건엔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고도 알렸다.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 구조다.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반면 내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따질 예정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규정상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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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1곳, 모범규준 이행 미흡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3곳(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가이던스(모범규준)를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27일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자료를 내고 3사 모두 가이던스 대부분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던스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가 마련한 자율 규제다.내부통제 체제 구축, 평가 체계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 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평가 기관들이 대체로 가이던스를 잘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ESG연구소가 1개 조문(평가 대상 기업 소명 기회 부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가이던스 준수 현황과 평가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3개사가 각자 차이가 있었다. ESG연구소는 2개사와 달리 프로세스 세부 사항을 비공개했다. 가이던스는 정보 이용자들이 평가 등급의 유용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ESG 평가방법론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 분류와 가중치에 대해선 서스틴베스트만 업종별 가중치를 공개하고 있다.배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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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이 임명됐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 전 사무처장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다.이 수석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학위,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1994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등을 거쳐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21년 7월부터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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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설립 문턱 낮아진다…'회계사 7명만 있어도 가능'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초부터는 공인회계사 7명만으로도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 기준을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해 수행한다. 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다르면 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만 받아도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 일부 직무 정지가 된 경우에 회계감사나 컨설팅 등 회계사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에 대해선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징계 취지에 맞는 만큼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감사·증명 업무에 대해선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니라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회계법인은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해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한다.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회계사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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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169건) 대비 13% 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10차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2월부터 조심협을 운영하고 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19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69건)에 비해 23건 늘었다. 지난달 10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33건은 신규 착수했다. 조사중인 192건 중 두 건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심협에선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한 건이 추가됐다. 두 기관이 공동조사를 할 경우엔 금감원도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인 금융위 조사 인력만 영치권을 발동할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에 대해서도 영치권 부활 논의가 나왔으나 일단은 금융위와 협업을 늘리는 쪽으로 지난 9월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정부 기구가 아니라 공적 민관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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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여파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보다 0.25%포인트 상승했다. 협약을 체결하면 금감원은 행안부에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조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 연체율이 작년 말 6.55%에서 지난 6월 말 20.3%로 급격하게 치솟자 내린 결정이다.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26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경기 등 4개 사업장은 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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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읽기 쉽게'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 공시정보 영문 제공 의무화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공시 정보를 영문으로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1월 공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첫 단계다. 대상 공시 항목은 유·무상증자, 현금·현물 배당을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이나 결산 관련 사항 등이다. 주식 소각 결정처럼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에 대해서도 영문 공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영문 공시는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영문 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에 돌입한다. 이 시기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문 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법인의 영문 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시 전용 인공지능(AI) 번역기’를 공동 개발했다. 국내 공시 담당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시 번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18일부터 제공한다. 자본시장에 특화한 번역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등을 해당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개편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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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1호 상품 나왔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미술품 중개 플랫폼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조각투자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15일 최초로 발생한다. 이 회사는 지난 10월 증권신고서를 냈으나 한 달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다.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보완해 수정한 신고서를 두 차례 더 제출한 끝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대상은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이다. 열매컴퍼니는 이달 18~22일 케이뱅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 규모는 12억3200만원이다. 내년 초부터 첫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상품 2호, 3호도 연내 승인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앤디 워홀 작품 등이 대상이다.금융위원회도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신탁수익증권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미술품·한우 등은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회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됐다.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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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1호 상품 승인…대상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금융당국이 14일 조각투자 상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미술품, 한우 등에 대한 권리를 쪼개서 파는 것이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 효력을 인정했다. 조각투자 상품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승인했다. 대상은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이다. 열매컴퍼니는 이달 말부터 투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법상 효력을 인정받은 조각투자 상품의 첫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상품 2호, 3호도 연내 승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앤디 워홀 작품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도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신탁수익증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미술품·한우 등이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위는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이 아니어야 한다' '처분이 용이해야 한다'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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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상품은 이렇게 심사할 것"…금융위, 조각투자 시대 맞춰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조각투자 상품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금융위가 14일 발표한 신탁수익증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미술품·한우 등이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되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 발행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술품의 가치를 부풀리는 식을 막겠다는 취지다.'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아니어야 한다'고도 했다. 기존 펀드 등의 형태로 출시가 가능함에도 완화된 규제를 위해 조각투자 형태를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처분이 용이하여야 하며,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또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심사기준으로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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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조각투자 시장, 내년 상반기 개설된다
한국거래소가 내년 상반기에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비정형 자산·권리를 기초로 한 투자상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운영 특례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종목별 규모와 상장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조각투자 상품이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된 뒤 거래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신규 장내시장은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투자자들이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거래할 수 있다.선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