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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치료제 개발 실패' 미리 알고 주식 판 상장사 오너 2세 '덜미'

    '코로나 치료제 개발 실패' 미리 알고 주식 판 상장사 오너 2세 '덜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실패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손실을 피한 제약회사 오너 2세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A제약의 창업주 2세와 지주회사 B사를 B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다.지주회사 B사는 A사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회사의 창업주 2세는 A사 사장, B사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지만 임상 2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미리 알게 된 창업주 2세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증선위에 따르면 2021년 4월 이들이 거둔 매매 차익 규모는 1562억원으로, 매각을 통해 369억원 규모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자본시장법은 기업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는다.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

  • 삼성의 '잃어버린 10년'…檢 '이재용 재판' 이쯤서 멈춰야

    삼성의 '잃어버린 10년'…檢 '이재용 재판' 이쯤서 멈춰야

    삼성전자 임직원의 밝은 표정을 마주한 건 꽤 오랜만이다. 큼지막한 ‘굿 뉴스’가 줄줄이 날아들어서다.지난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2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루 뒤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을 찾아 이 회장에게 ‘인공지능(AI) 협력’을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요구해온 ‘반도체 연구개발(R&D) 직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도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야당 대표가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삼성 내부에선 “이 회장이 온전히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10년 만에 온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총수가 사력을 다해 회사 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지난 10년간 삼성은 그러지 못했다. 2016년 11월 8일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사법 리스크는 무려 3010일(약 8년3개월) 동안 이어졌다. 2014년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서자마자 불거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회장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선장이 이리저리 휘둘리는데 배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리 없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승부처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은 경쟁사에 내줬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조(兆) 단위’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시장에선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애플, LG전자 등 전통 강자와 턱밑까지 쫓아온 샤오미, 하이얼 등 중국 업체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무죄를 선고받은 날에도 이 회장의 표정이 밝지 않았던 이

  • '이재용 무죄, 법이 잘못된 탓'이라는 이복현

    '이재용 무죄, 법이 잘못된 탓'이라는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 결과를 두고 법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이 회장 재판에서 잘못된 법 조항 때문에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검사 시절 이 회장 수사를 지휘하며 무리한 기소를 통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꼽힌다. ○ 수사 책임자의 책임 회피 발언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물적 분할, 합병 등에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기존 법을 해석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으니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 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산업계와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책임 회피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아 이 회장을 기소한 수사 책임자였다. ○ 무리한 금감원 조사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두고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의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

  •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무리한 기소 논란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무리한 기소 논란

    서울고등법원은 3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부정거래, 부정회계, 업무상배임 등 주요 혐의의 범죄 성립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허위정보 공시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행한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검찰은 2심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와 15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과는 무죄였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고법판사 김선희·이인수)는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 주요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가며 다툰 2015회계연도 로직스 회계분식 의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관련 의견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에피스 콜옵션 관련 공시가 다소 미흡했던 점은 인정되나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

  • [단독] 검찰, '펀드 부실 판매' 피델리스자산운용 기소

    [단독] 검찰, '펀드 부실 판매' 피델리스자산운용 기소

    검찰이 1800억원 규모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빚은 피델리스자산운용과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회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주 피델리스자산운용의 장모 전 대표 외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델리스 법인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은 2019년부터 해외 무역업체의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 펀드인 '피델리스 펀드'를 운용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자 만기일인 2021년 2월과 6월 펀드 상환이 중단되면서 논란을 빚었다.이후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2022년 9월 피델리스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을 경찰에 고소·고소 고발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고객 380여명에게 18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고, 경찰에 접수된 피해 금액만 96억원에 달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이고 지난해 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은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법정 싸움이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델리스 사건은 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원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남부지법은 현재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재판을 진행 중

  •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던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전날 전 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 씨가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인 '퀸비코인'을 수사하던 중 전 씨 관련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그를 체포했다.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전해졌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 '尹 내란죄' 수사 경쟁하던 검·경, 검찰이 양보한 배경은?

    '尹 내란죄' 수사 경쟁하던 검·경, 검찰이 양보한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경쟁 구도에 있던 계엄 수사가 자연스럽게 업무를 나누게 됐다. 대통령·국무위원 등 수사를 경찰·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계엄군 수사를 검찰이 각각 맡는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번지자 검·경·공수처가 눈치껏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계엄 사태 발생 직후 일찌감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최근엔 공조수사본부과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 혼선을 빚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다수의 군 관련 인사를 연달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주도해 왔다. 수사 경쟁에서 다소 밀렸던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과 대항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원팀’을 맺고 양강구도를 구축했다.검찰이 한발짝 물러선 배경에는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란 주변의 법 해석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공소 제기 절차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수사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 검찰·공조본, 동시다발 소환통보…윤 대통령 포토라인 서나

    검찰·공조본, 동시다발 소환통보…윤 대통령 포토라인 서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꾸린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한 차례 윤 대통령을 불렀다가 거부당한 검찰도 이날 같은 내용의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검찰과 공조본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공수처 앞다퉈 尹 출석통보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재차 전달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응하지 않았다.공조본 출석 요구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적시했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등기로 같은 문서를 발송했고, 수령이 완료돼 출석 요구가 집행됐다는 입장이다.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했다. 특수본은 탄핵소추안 2차 국회 표결 전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한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불응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변론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비해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검찰 선배다.

  • 영장 청구권 없는 警, 김용현·이상민 등 5명…공수처로 사건 이첩

    영장 청구권 없는 警, 김용현·이상민 등 5명…공수처로 사건 이첩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공수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검찰과 별개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경찰 특수단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총 5명과 관련된 사건 기록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이첩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경찰이 고심 끝에 약 1주일 만에 공수처에 주요 사건을 넘기기로 한 데는 검찰과의 수사 경합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하지만 법원이 10일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또한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받았다.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규정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검찰을 통해야 한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경찰이 공수처와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위해 경찰 수사관 30~40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파견 시기, 인력 규

  • '계엄수사' 검·경 갈등 확산…현직군인체포 "가능"vs "위반"

    '계엄수사' 검·경 갈등 확산…현직군인체포 "가능"vs "위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체포한 현역 군인을 두고 검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석방 조치를 시켰다. 경찰은 검찰 입장에 반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은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 입장에 동의 할 수 없단 반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설명했

  • 尹 조여가는 검·경 수사…공수처 "상황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

    尹 조여가는 검·경 수사…공수처 "상황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고 대통령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상황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체포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다만 경찰은 이번 사태 ‘키맨’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뺏겼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태 주동자인 김

  • "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수사당국 사이에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검찰은 검찰청법과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죄까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1호 다목’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이 주된 범죄고 내란을 관련 범죄로 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봤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기초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다”며 “직접 관련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문제는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시행령상 ‘부패범죄’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익명의 한 교수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패범죄가 아니라면 검찰이 주장하는 직

  • 중구난방 수사 혼선에…검·경·공수처 '3자 대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공동 수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10일 각 수사기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수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은 입장문을 통해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아직 만남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8일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국수본에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검찰과 국수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국수본은 주요 혐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속속 검찰에 먼저 출석하며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와 적법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공동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합동수사를 통해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조철오 기자

  • 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날 처리된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함께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못 박은 게 특징이다.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의 일반특검안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한 명씩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날 통과한 법안은 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수정됐다. 특검이 각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특검 수사 협조에 응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수정한 데 대해서는 “현 상황의 중대성과

  •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 중구난방…법원 "교통정리 해와라"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는 검찰청법 해석상 (검찰)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며 “경찰의 (내란죄) 수사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인사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사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향후 재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맞닥뜨린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개시 정당성부터 공소 제기의 적법성,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