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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UCK, '재무약정 미충족' 메디트에 1400억 추가로 태운다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가 공동 인수한 구강 스캐너 업체 메디트에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 실적 저하로 인수금융을 일으킬 때 내건 재무약정 조건을 지키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대주단의 관련 조건 적용 면제(웨이버)를 받아내기 위해서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와 UCK 등 메디트 주주들은 회사에 추가적인 지분(에쿼티) 투자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 14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MBK는 2023년 UCK로부터 메디트를 2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UCK는 MBK에 메디트를 매각하고 재투자했다. 메디트 대주주는 지분 99.46%를 가진 디지털덴티스트리솔루션홀딩스로, MBK와 UCK가 메디트를 인수하기 위해 만든 홀딩컴퍼니다. MBK와 UCK는 이 회사 지분을 각각 70%, 17%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원 창업주 측에 있다. 주주마다 추가 투자금을 얼마나 부담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MBK는 메디트를 인수할 당시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9000억원 규모 인수금융을 조달했다. 금리는 연 7%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수금융에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대비 순차입금을 6.5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재무약정 조건이 달렸으나 MBK 인수 이후 실적이 악화하며 재무약정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 대주단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재무적 준수 사항에 대한 일시적인 적용 유예·면제를 받을 수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메디트 인수금융 대주단 승인을 앞두고 세부적인 조건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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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가족경영과 재벌' 논한다…윤종하 부회장, 아시아기업거버넌스 콘퍼런스 연사로
고려아연 지배구조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MBK 파트너스가 글로벌 포럼에서 한국의 지배구조에 대해 논한다. MBK의 창립 멤버이자 '키맨'인 윤종하 부회장(사진)이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족경영과 재벌'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오는 11월 12~13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ACGA 주최로 열리는 연례 콘퍼런스에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등 100여개 기관을 회원으로 둔 ACGA는 아시아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비영리 단체다.윤 부회장은 행사 둘째 날 '가족 경영 기업 및 재벌 – 승계 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이사회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마지막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한다. ACGA 측이 MBK에 참여를 요청했고 윤 부회장이 이를 승낙하며 패널 토론 참석자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MBK가 지난해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 부회장은 토론회에서 고려아연 투자 경험을 비롯해 소수 지분만을 갖고도 경영권이 일부 가족 경영인에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부회장은 평소에도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도로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내외 자본시장 전문가 109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게 된 것도 윤 부회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4월 평소 교류하고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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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MBK 정조준한 뒤 "국민연금과 협력 강화" 지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15년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국민연금을 사실상 전면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PEF) 운용 행태 개선이라는 명분이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PEF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정기 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협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국민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발언 사실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기 임원회의는 금감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통상 기관 운영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내부 회의 발언이라 해도 기관장이 직접 국민연금과의 공조를 공개 지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홈플러스 인수 자금의 일부를 책임졌던 국민연금이 피해자로 부각될수록 MBK의 불건전 행위 입증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금감원이 주목하는 핵심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행한 RCPS다. RCPS는 만기 상환권과 보통주 전환권이 결합된 증권으로,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를 발행했고, 국민연금은 여기에 5826억원을 투자했다. 조건은 만기 5년에 배당 3%, 만기이자율 연 복리 9%로 저금리 기조 속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문제는 올해 2월 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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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이례적 재조사…금감원, '저인망 훑기'로 MBK 압박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특검 파견 등이 겹치며 수사가 정체된 사이 당국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도로 MBK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M&A)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종로구 MBK파트너스 사무실에 조사 인력을 보내 공동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난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유동화 전단채(ABSTB) 발행 경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전단채를 발행하는 등 회생 신청을 사전에 기획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MBK 관계자들을 긴급조치(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통보했다.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혐의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지난 4월 MBK 서울 사무실과 홈플러스 본사,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MBK를 '정조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MBK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파헤쳤다. 사실상 검찰을 포함한 국내 거의 모든 사정기관이 MBK를 조사했다.온갖 사정기관이 훑고간 뒤 금융당국이 동일 사안·대상자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는 건 수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MBK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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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MBK 5개월만에 재조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7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의혹과 관련해 MBK를 검사한 지 5개월 만에 추가 조사에 나선 셈이다.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날 광화문 MBK 사무실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추가 조사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복현 원장 재임 시절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주주사 MBK가 기업 회생 신청 직전 유동화 전단채(ABSTB)를 발행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당시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재조사에는 이달 취임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MBK에 대해 "기업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라고 묘사하며 "국민연금이 (MBK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홈플러스는 현재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으로 새 주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유동성이 바닥을 드러내자 점포 15곳을 폐점 결정하며 노동조합의 반발을 샀다. 정치권도 'MBK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당국도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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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 강제매각 허들은 4억달러…CJ vs MBK·미래에셋 'M&A 수싸움'
CJ CGV의 중국 및 동남아 법인인 CGI홀딩스에 투자한 미래에셋·MBK파트너스 컨소시엄과 CJ 측이 CGI홀딩스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관건은 4억달러(약 5500억원) 이상에 팔 수 있다는 것이다. CJ CGV가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제시한 최소 매각 가격이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 CGV 측은 CGI홀딩스 경영권 강제매각 통지 이전 FI들의 지분들을 매입하겠다는 우선제안권(ROFO)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가격은 전체 기업가치(100%) 기준 4억달러 수준이다. FI들의 CGI홀딩스 잔여 지분이 약 17.58%인 점을 고려하면 약 116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다.FI들은 2019년 CJ CGV가 진행한 CGI홀딩스 유상증자에 3336억원을 투입해 지분 28.57%를 확보해 2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기업가치는 1조1676억원이다. 지난해 7월 CJ CGV가 이 중 8.7%를 1263억원에 재매입하면서 현재 지분율까지 줄었고 잔여 원금은 약 2073억원 수준이다. CJ CGV의 우선제안권을 받아들여 1160억원을 수령하면 6년간 투자 끝에 원금의 55%수준밖에 건지지 못하게 된다. 우선제안권이 거절되고 즉각 강제매각권(드래그얼롱)이 발동된 배경이다.여기에 더해 주주간계약상 보장된 워터폴(우선순위에 따른 수익분배)도 양측 분쟁의 핵심 조항이다. FI들은 CGI홀딩스의 강제매각을 행사할 경우에만 워터폴 방식으로 투자금을 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CJ CGV의 우선제안권을 받아들이면 전체 4억달러를 지분율에 따라 CJ CGV(82.42%)와 FI(17.58%)가 나눠 분배받는다. 하지만 드래그얼롱을 발동하면 전체 기업가치를 4억달러로 똑같이 매각하더라도 수령한 금액으로 FI들의 원금 및 보장 수익률을 먼저 갚을 수 있고, 남은 금액을 CJ CGV가 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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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MBK, 국내외 투자활동 활발…올해 벌써 1조원 회수
홈플러스 사태로 활동이 위축됐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국내외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투자를 단행하는 등 활발한 모습이다. 올해 들어 1조원 이상의 투자금 회수(인수금융 상환 제외)에 성공했다.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이달 초 홍콩 통신업체 HKBN 잔여 지분을 차이나모바일에 매각해 4000만달러(550억원)를 회수했다. HKBN은 MBK가 바이아웃 3호 펀드로 투자한 회사다. MBK는 2016년 글로벌 PEF TPG캐피탈과 1조3000억원에 홍콩 통신사 워프티앤티(WTT)를 공동 인수하고 2년 뒤 HKBN에 매각했다. WTT 투자금액 중 일부를 HKBN의 소수 지분으로 갖고 있었으나 이번 매각으로 HKBN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정리하게 됐다.바이아웃 4호 펀드의 포트폴리오인 일본 전자부품 업체 구로다그룹 투자금도 전부 회수했다. MBK는 2017년 11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구로다전기의 지분 68%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약 6700억원에 인수하고, 2018년 잔여 지분을 모두 공개매수해 상장폐지했다. 구로다전기를 비상장사로 전환한 뒤 지분 100%를 가진 모회사 구로다그룹을 지난해 12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IPO)하며 투자금을 회수했다. 올해 상반기 구주매출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2억3200만달러(3200억원)다.스페셜시추에이션(SS) 2호 펀드로 투자한 SK온과 항공기 컨테이너 리스회사 보하이 리싱의 소수 지분도 매각해 각각 3억600만달러(5000억원), 1억3000만달러(1800억원)를 회수했다. MBK는 2023년 6월 블랙록, 카타르투자청 등 재무적 투자자(FI)들과 함께 SK온의 프리 IPO 투자에 참여했다. MBK SS 2호는 당시 SK온이 발행하는 전환우선주(CPS) 4575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지난달 말 SK이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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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SK온 FI 투자금 조기상환...SK온-엔무브 합병도 결의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SK온과 윤활유 제조 자회사 SK엔무브를 합병한다. 합병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2조8000억원 규모의 SK온 재무적투자자(FI) 투자금도 전부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재무구조 악화에 신음하는 SK온에 연간 8000억원대 이익을 창출하는 SK엔무브를 합병해 전기차 케즘을 극복해내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 SK온 FI들의 투자금 조기상환과 SK온과 SK엔무브간 합병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SK온은 지난 2023년 MBK파트너스, 블랙록, 카타르투자청, 힐하우스캐피탈 등 해외 투자자들(MBK컨소시엄)로부터 약 1조6000억원을 한국투자증권PE,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등 국내투자자들(한투PE컨소시엄)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조달해 총 2조8000억원을 투자받았다.SK이노베이션은 FI들에 원금에 더해 연 내부수익률(IRR) 기준 9%중반대 수익률을 붙여 투자금을 갚기로 했다. 이 중 MBK컨소시엄의 투자금은 전액 현금으로, 한투PE컨소시엄의 투자금은 현금 절반과 SK이노베이션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절반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CB의 주식 전환은 1년 후부터 가능하고 만기는 2년이다.조기상환이 완료되면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온의 지분율을 100% 확보하게 된다. SK온의 지배구조는 최대주주인 SK이노베이션이 지분 86.98%를, 나머지 FI들이 약 13%의 지분을 보유해왔다.앞서 SK온은 투자자들에게 3년내 연 IRR 7.5% 수준으로 SK온을 상장(IPO)해 투자금을 갚기로 약속했다. 당시 기업가치를 고려할 때 약 30조원의 기업가치로 상장해야 FI들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FI들은 기한내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SK온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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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대차 해지 미확정부채 1조 달해…"판례상 크게 줄어들 것"
기업회생절차상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홈플러스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미확정부채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서 갚아야 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약 2조7000억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채무다. 다만 홈플러스는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보낸 티저레터(투자안내문)에서 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생절차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약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확정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조사보고서상 홈플러스의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은 9651억원으로 산출됐다. 일종의 우발 채무로, 갑작스러운 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면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임대인 측에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미확정 부채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미확정부채 9651억원은 홈플러스가 폐점을 계획하고 있는 점포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검토해 산정했다.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항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추정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비용도 고려됐다.그러나 홈플러스는 최근 삼일을 통해 배포한 티저레터에서는 이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거는 법원 판례다.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119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된 위약금·위약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상 과도한 위약벌이 그대로 인정되면 기업의 회생절차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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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백기사' 베인캐피탈, 브릿지론 인수금융으로 차환 완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여한 베인캐피탈이 지난해 일으킨 브릿지론(단기성 자금 대출)을 인수금융으로 리파이낸싱(차환)했다. 베인캐피탈은 지난해 10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백기사로 나서며 단기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 고려아연 지분 매수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자금이 장기 대출로 전환되면서 고려아연 분쟁도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지분 매수 관련 브릿지론 3700억원의 이달말 만기를 앞두고 인수금융으로 차환했다. 처음 브릿지론을 주선했던 한국투자증권이 리파이낸싱 주선도 맡았다.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베인캐피탈과 연합을 구축했다. 당시 베인캐피탈은 4300억원을 들여 공개 매수에 참여해 고려아연 지분 1.41%를 확보한 바 있다. 이중 3700억원 가량이 브릿지론으로 조달됐다. 이번 인수금융 규모는 한국투자증권이 주선한 3700억원과 베인캐피탈이 자기자본으로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 1300억원 어치를 더해 5000억원 안팎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금융 금리는 연 6% 초중반대로 알려졌으며 만기는 4년 6개월이다.시장에서는 이번 인수금융 금리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인수금융은 통상 연 5%대 내외로 주선되고 있다. 이는 브릿지론 조달 시점부터 인수금융 전환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조건을 설정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후 인수금융으로 전환되면서 금리 등 조건 변경이 크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서는 이런 조건이 베인캐피탈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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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대금 1조원 이하도 가능하다" 홈플러스의 공개 구애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홈플러스가 "실제로 투입해야 할 (인수)자금은 1조원 이하도 가능하다"며 대대적인 세일즈에 나섰다. M&A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공개적으로 '몸값'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인수,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도 가능할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8일 배포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2조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하기 때문에 인수자는 청산가치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홈플러스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갚아야 할 회생채권 2조7000억원은 기업가치(청산가치)보다 작으므로 채권자 동의 확보도 무리가 없다는 게 홈플러스의 주장이다.홈플러스는 2조7000억원에 달하는 회생채권은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일으키면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홈플러스가 소유한 4조8000억원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맡기면 2조원가량을 조달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족분(7000억원 안팎)은 새 인수자가 들고 올 현금(인수대금)으로 메우면 된다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인수자가 홈플러스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 기존 채무를 차환하는 구조로, 홈플러스는 이를 '전세 낀 아파트 매입'에 비유하기도 했다.투자은행(IB) 업계에선 이 같은 구조의 차입 매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인가 전 M&A가 성공하기 위해선 인수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홈플러스 부동산 담보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신탁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해두고 있어 메리츠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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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임 혐의로 檢에 고발 당한 김병주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로부터 사기·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법무법인 로백스(대표변호사 김기동·이동열)는 27일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및 기업어음(CP) 부도로 피해를 당한 개인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롯데카드 이사 겸직), 롯데카드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만기일 결제 불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579억원 규모의 ABSTB 등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만(사기)했다는 주장이다.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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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콜마홀딩스 '경영권 분쟁주' 다시 불붙나
고려아연 콜마홀딩스 등 ‘경영권 분쟁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고려아연의 5000억원대 신주 발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영향이다. 콜마홀딩스도 오너 2세 간 갈등 격화에 급등했다.고려아연은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6.43% 오른 84만40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90만90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영풍 측에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영풍이 소송을 낸 지 1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79만3000원으로 출발했던 고려아연 주가는 판결 직후 단숨에 90만원대로 치솟았다.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이 설립한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보통주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하는 527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그 결과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 5%를 확보했다. 이는 고려아연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된다.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피고(고려아연)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며 “피고가 한 보통주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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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허가…"3개월 내 결론"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했다. 매각 주관사에는 조사위원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M&A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곧바로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20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관사에는 회생절차 조사위원으로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채권자협의회도 법원 의견조회에서 인가 전 M&A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은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이뤄진다.이르면 이달 말 조건부 인수계약자 선정을 위한 LOI 접수가 시작된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주관사 실사와 매각 준비에만 2~5주가 소요되나, 조사보고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또 통상적인 M&A인 경우 우발부채 등 숨어있는 채무를 조사하는 실사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을 신고하게 돼 있어 모든 부채가 드러나있다는 점도 딜 클로징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다.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9월 중 최종 인수예정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예정자가 결정되면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법원의 최종 승인 등 순으로 진행된다. 회생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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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가 홈플러스 대신 분기마다 ‘이자 50억’ 내주는 이유
2023년 이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제공한 연대보증·지급보증 규모가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용사(GP)가 포트폴리오 기업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MBK 내부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를 수 있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 자금 조달 여건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대출 차환, 운전자금 조달 등을 위해선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게 MBK의 설명이다.기업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채무는 동결되고 원리금 변제 역시 금지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3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이후에도 MBK는 홈플러스의 대출 이자를 대주 측에 지급하고 있다. MBK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분기마다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생 법률자문 받아본 뒤 1000억 연대보증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23년 12월 운전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한화투자증권에서 1000억원을 빌렸다. 만기 1년짜리 대출에 MBK는 GP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 홈플러스가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면 MBK가 대신 상환 의무를 부담하기로 확약했다.눈에 띄는 부분은 MBK가 연대보증을 제공한 시기다. 홈플러스가 한화투자증권에서 대출을 받기 1~2개월 전은 MBK가 한 법률사무소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련 자문을 의뢰한 때다. 시기상 MBK는 홈플러스의 회생 관련 법률자문을 받아본 이후 연대보증을 취한 것이다.당시 지속되는 고금리 여파에 자금조달 난도가 올라가자 MBK는 홈플러스 인수금융을 만기(2024년 10월)에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도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