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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춘승 "홍원식 회장이 쌍방대리도 알았고 백미당 논의도 필요없다고 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측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SPA) 이전에 "양측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회장과 한앤코 간의 SPA 이행에 관한 본안소송 첫 증인 신문에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7일 오후 이번 소송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첫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쟁점에 관한 신문을 진행했다. 함 사장은 홍 회장의 매각자문사 역할을 맡아 남양유업의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매수자로 한앤코를 홍 회장에 추천하고 김앤장을 법률자문사로 추천하기도 한 인물이다.이날 함 사장은 △홍 회장이 계약 이전에 양측 모두 김앤장을 선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백미당을 매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계약 조건에 포함돼있었는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고문료 지급 등의 대우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있었는지 △계약 체결 이후 홍 회장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4시간여에 걸쳐 진술했다. 함 사장 "홍 회장이 쌍방대리 사실 알고 있었다"함 사장은 일단 '쌍방대리'에 대해선 "여러 차례 홍 회장에게 상대측도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전달해서 홍 회장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1년 5월20일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 관한 실무자 회의가 끝난 뒤에 홍 회장에게 '오늘 한앤코측 변호사와도 만났다, 양쪽 모두 김앤장을 쓰니까 편하기는 하네요'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고 발언했다.여러 차례 비슷한 질문이 나오자 함 사장은 "계약서에 서명한 5월27일에 홍 회장이 김앤장 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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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C, PET 필름 사업 한앤컴퍼니에 1조6000억원에 매각
SKC가 폴리에스터(PET) 필름 사업을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전기차 배터리 소재사업을 키우기 위해 회사의 모태인 필름 사업을 넘기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C는 다음주 중 이사회를 열어 필름 사업을 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부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각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필름 사업은 SKC의 모태 사업이다. 1977년 PET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1980년 내놓은 컬러비디오테이프로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렸다. 현재 디스플레이용, 포장용, 산업용 필름 등을 생산한다. 지난해 1조308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 전체 매출 약 3조3960억원 중 3분의 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세계 시장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다.필름 사업은 여전히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이지만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도 떨어지면서 매각 대상으로 검토돼 왔다. 올해초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한 SKC는 특히 친환경 소재 기업을 표방하고 있어 PET필름 매각은 사업 재편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시장은 인식해왔다. SKC는 필름 사업을 팔아 확보한 자금을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공장 증설에 사용할 계획이다. SKC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소재인 동박을 만드는 SK넥실리스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동박, 압도적 1위 노린다SKC가 동박 사업에 뛰어든 것은 2019년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부터 동박 회사인 KCFT를 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다. SKC는 당시 향후 10년 내 전기차 시장이 본격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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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 매물은 맞는데…" 일진머티리얼즈 둔 인수후보들 고민은
동박 분야 세계 점유율 2위 기업인 일진머티리얼즈가 매물로 등장하면서 인수합병(M&A) 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미래먹거리로 점찍은 전기차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단번에 주도권을 쥘 기회가 열리면서 복수의 대기업 등 전략적투자자(SI)들과 재무적투자자(FI)들이 인수 검토에 돌입했다. 다만 인수 자문을 담당할 자문사 사이에선 주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엔 껄끄러운 부분들이 하나둘 보인다는 관전평도 나온다. LG·SK·삼성 베터리 3사 "시너지는 있는데…"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일진머티리얼즈 매각 자문을 맡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대형 사모펀드(PEF)운용사 등 잠재적 인수 후보들에 회사소개서(티저레터)를 배포하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내달 말 예비입찰을 시작해 8월 내로 인수자를 결정할 예정이다.현재 주요 대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인수를 두고 검토 중이다. LG그룹에선 LG화학이 티저레터를 수령해 인수 여부를 살피고 있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하면서 향후 핵심 배터리소재 분야 M&A를 통해 공백을 채우겠다 시장에 약속한 바 있다. 국내외 합작사(JV)설립·지분투자 등을 통해 음극재·양극재 시장에 진출하는 등 소재 분야 투자도 넓혀가고 있다.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 단번에 동박 분야까지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경쟁사인 SK그룹이 SKC를 통해 SK넥실리스를 인수한 데 이어 중국 현지 기업인 왓슨에 투자해 동박을 내재화 한 점과 달리 LG그룹은 전량을 외부에서 조달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생산량을 연간 5기가와트시(GWh)에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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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한앤코 소송 핵심인물 함춘승 사장, 6월7일 증인 출석한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에 관한 본안소송이 6월 증인출석을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출석일을 새로 정했다. 지난 3월 법원 내부 인사 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애초 예정됐던 4월 증인 출석일이 모두 취소된 상태였다.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SPA 계약 체결의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6월 7일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키로 했다. 또 계약 당사자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을 6월21일에 각각 따로 출석 요청할 계획이다. 대질심문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정이다. 일단 홍 회장이 오후 2시에, 한 사장이 오후 4시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할 예정이다.김유범 법무법인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대질심문은 만약 그 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일단 두 시간씩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애초 홍 회장측 법률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남양유업 직원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 요청은 기각하고 총 9명만 기일을 잡았다. 핵심 증인 3명 이외의 6명(박종구 박종현 김완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락 남양유업 팀장, 배민규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은 7월5일에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앞서 한앤코는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수하기로 지난해 5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한앤코측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측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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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물욕'에…'두손 두발' 다 들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노욕'에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이어 중견기업인 대유위니아그룹까지 '두손 두발' 들었다.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측에 계약금 320억원의 반환과 위약금까지 요청할 생각이지만 홍 회장은 계약금을 당장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인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 "대유위니아까지 물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사모펀드 한앤코에 지분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자 계약파기를 선언하면서 현재 한앤코와의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이 와중에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와 '남양유업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면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 측 지분을 3200억원+알파(추후 논의)에 인수할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대유홀딩스는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홍 회장측에 넘겼다.하지만 법원이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유홀딩스는 결국 지난 15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시를 했다. 홍 회장을 잘 아는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한앤코는 돈이 묶인 채 장기 소송전으로 가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있고 대유도 홍 회장으로부터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대유 입장에선 남양유업이라는 제조가 탄탄한 역사 깊은 토종기업을 잘만 다듬으면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오너가 물러날 경우. 대유 최측근 관계자는 "대유가 위니아만도와 대우전자를 인수해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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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원식 회장, 대유와의 계약이행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효력 정지 가처분 패소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15일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홍 회장이 신청한 이의를 기각한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홍 회장이 지난해 11월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소송에서 질 경우 대유측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조건부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1월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한앤코측 가처분 소송에서 홍 회장이 패소(2022카합20169 계약이행금지가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것이다.홍 회장과 대유는 양측간의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이달 7일 소멸됐다고 이날 공시하기도 했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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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온라인 판매' 불신 깨고 이익 13배 늘려
온라인 중고차 거래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인식을 갖는 소비자가 많다. 전문가 도움 없이는 허위매물, 사고이력, 내연기관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힘든, 대표적인 정보 비대치성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구매자는 불안하고, 판매자는 장사가 됐다. 그래서 말로만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라고 걸어놓은 업체가 수두룩했다.이 시스템을 바꾼 것이 케이카다. 국내 온라인 중고차시장 점유율(2020 프로스트&설리번 리포트 기준 81%) 1위인 케이카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가 인수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사례다. ◆‘믿고 거래하는’ 시스템 구축한앤컴퍼니가 케이카(옛 SK엔카)를 인수한 건 2018년 4월. 당시 SK그룹에 속해 있던 케이카는 중고차 매매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그룹 차원에서 성장동력으로 삼는 사업이 아니었고, 중고차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돼 ‘파이낸셜 스토리’를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았다. 반면 한앤컴퍼니는 중기적합업종에 해당 사항도 없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국내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승부를 띄울 만하다고 봤다. 그렇게 딜이 성립됐다.한앤컴퍼니가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 케이카는 직매입한 차량의 엔진룸, 트렁크 등 내부 구석구석을 3차원(3D)으로 촬영해 전달하는 ‘3D 라이브 뷰’를 시작했다. 차량의 실물을 보는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고, 차량평가사가 실명을 걸고 평가한 차량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국내 업계에선 처음으로 1년 2만㎞까지 품질을 보증해주는 ‘케이카 워런티’와 당일 배송, 3일 책임 환불제 등을 도입했다. 최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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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갈등 주역' 함춘승 한상원 홍원식, 4월에 나란히 증인 출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증인 출석 기일이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4일 본안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4월 4일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4월 28일 한상원 한앤코 대표와 홍 회장, 5월 23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명(박종구 박종현 김완석)을 각각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이밖에 한앤코의 실무자인 김경구·배민규 부사장, 남양유업의 공장장 3명 등도 추후 증인출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이날 재판장은 "증인 신문사항과 당사자 본인 신문사항 등 원고와 피고측이 제출한 내용을 본 뒤 최종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해 소환장을 보낼 것"이라며 "다음 기일 2주 전까지 증인 신문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다.한앤코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원고)는 상대측인 LKB앤파트너스가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요청하면서 기일이 연기될까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반면 홍 회장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증인 신문 준비 기간이 걸리는 걸 감안해달라고 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양측의 입장과 재판부의 일정을 고려해 증인 출석 기일이 정해졌다.화우측 변호사는 "한앤코가 3000억원 넘는 돈이 그대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야 대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KB앤파트너스측 변호사는 "잘 모르는 사정이긴 한데 잔금으로 준비했던 3000억원을 이미 LP(기관투자자)들에게 다 반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들은 것 같다"며 "지금도 계좌에 그 돈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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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업계 '이불킥'한 작년 최악 거래는…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인수
국내 투자은행(IB)업계 리더들은 지난해 자본시장 딜 중 ‘최악의 거래(worst deal)’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인수와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최근 국민연금기금 운용역을 비롯해 PEF 운용사 대표, IB 대표,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표 등 53명을 대상으로 답변을 모은 결과다.‘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인수’는 응답자의 22%(11명)가 최악의 거래로 꼽았다. 이들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명성에 중대한 흠집을 낸 거래”라며 “매수인 측이 매도자의 돌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 거래 관리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이유를 댔다.남양유업은 ‘대리점 강매 사건’ ‘창업자 외손주의 마약 사건’ ‘불가리스 과장광고 사건’ 등이 연달아 터졌다. 여론은 물론 실적도 악화하자 홍원식 회장은 회사 매각을 발표했고 한앤컴퍼니가 이를 사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거래 당일 홍 회장이 나오지 않고 거래를 무효화하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확산됐고 아직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쪽의 법률 자문은 김앤장이 맡았다.최악의 거래 2위는 7명이 답한 ‘크래프톤의 IPO’였다. 지난해 IPO ‘최대어’로 공모 규모가 4조3098억원에 달했다. 통상 대규모 IPO는 IB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 크래프톤 IPO는 예외였다. IB 리더들은 “회사 측이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을 적용했다”며 “실제로 상장 후 주가는 공모가(49만8000원)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이 회사 주가는 27만7500원으로 공모가 대비 44% 하락한 상태다.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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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손 들어준 가처분 결과에 '불복'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이행 금지 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남양유업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측 입장"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발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의 이행금지신청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남양유업 측은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측 변호인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홍 회장 측 소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문제와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남양유업 측은 한앤코가 지난 24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한 내용도 문제삼았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가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을 공개하며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남양유업 측이 공개한 변경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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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대유 간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사모펀드(PEF)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대유)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승기를 잡았다.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 측이 홍원식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회장 측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에 나서는 것 등을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과 자회사의 임직원이 대유 측에 △회사의 각종 정보나 자료의 제공 △파견·업무위탁·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법원은 홍회장 측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 주장한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돼 홍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백미당(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 홍 회장 측의 요구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앤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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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홍원식 회장이 주가 오르자 가격 올려달라고 요구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후 주가가 오르자 당초 계약사항이었던 주당 82만원 조건을 9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한앤코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한앤코측 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남양유업과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2차 변론 기일에서 "2021년 5월27일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당 82만원을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그 사이 (남양유업) 주가가 상승했다"며 "홍원식 회장은 계약 이틀 후부터 주당 가격을 최소 85만원에서 90만원까지로 변경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고문료를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홍 회장이 당초 계약 사항과 다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불발됐다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측이 지난해 5월 한앤코에 매각을 결정하며 양도하겠다고 밝힌 주식은 보통주 37만8938주로 1주당 82만원이 책정됐다.화우 측은 "이같은 요구는 M&A 과정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한앤코는 어쩔 수 없이 대안적 방안으로 거래 종결일을 7월15일로 앞당기고 주당 85만원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이 '법률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것이다. 승자의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홍 회장측은 즉각 반박했다. 홍 회장의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측은 "이틀 후 가격 인상 요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백미당 분사 및 임원 대우 약속을 한 것의 경제적 가치가 최소 연간 30억원이기 때문에 8년 이상 계산하면 최소 300억원 가치로 이는 홍 회장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였지만 계약서에 반영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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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 "한상원 대표, 김앤장 변호사 등 증인 출석 요구할 것"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컴퍼니의 부당한 사전 간섭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박종현·박종구 김앤장 변호사,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인 13일 홍 회장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의 김종복 대표변호사는 "홍 회장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많이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가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한상원 한앤코 대표, 홍 회장과 한앤코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김앤장의 박종현·박종구 변호사, 한앤코의 실사 담당 팀장, 남양유업의 공장장 등이다.김 변호사는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관련해 자문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요구를 검토중"이라며 "특히 한앤코가 홍 회장과의 비밀유지조항(NDR)을 어기고 비방을 하는 등 쌍방 신뢰가 깨진 상황, 실사를 전제로 남양유업에 사전간섭 행위를 한 점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주심은 "다음 기일까지 쌍방이 입증계획서와 증거신청서,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다음 기일 등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한앤코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화우)의 김유범 파트너변호사는 "계속 재판일정을 늦추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의 경영 자문을 통해 사실상 기업결합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일정이 늦어질수록 남양유업이 대유와 협력해 회사를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바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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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 홍원식 회장에 '내용증명' 보낸 김앤장
김앤장법률사무소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홍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소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LKB)를 통해 "김앤장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편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게 내용증명의 핵심이다.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 6일 홍 회장 측에 "홍 회장이 주장하는 김앤장의 배임적 법률대리 행위 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의 '거짓 주장'이 반복돼 김앤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구체적으로는 △홍 회장과 한앤코 간의 계약 법률자문을 모두 김앤장이 맡은 것이 '쌍방대리'로 위법에 해당한다는 홍 회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홍 회장이 계약 전까지 김앤장이 양측 자문을 모두 맡는다는 걸 몰랐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는 점 등을 담았다.김앤장은 7일 열린 계약이행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앤장 A 변호사는 "홍 회장이 양측 자문 모두 김앤장이 맡는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우리가 법률자문이 아닌 대리를 맡아 배임적 행위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로 인해 김앤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홍 회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어 남양유업이 홍 회장 측근으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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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 회장, 한앤코와 계약 체결까지 김앤장의 쌍방대리 몰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 전까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모두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회장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가 7일 열린 계약이행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가처분 소송은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가 체결한 조건부 계약을 무력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앤코측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LKB는 또 백미당 사업부 분할, 임원진 대우 등 두 가지 사안을 계약서에 추후 포함시키겠다는 매수인측(한앤코) 법률대리인의 약속을 믿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양측의 계약에 기망적 요소가 컸다는 주장을 폈다.이날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는 홍 회장측 LKB앤파트너스와 한앤코측 화우가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했다. LKB는 홍 회장과 한앤코 간의 계약에서 김앤장이 쌍방대리를 맡았다는 사실을 홍 회장이 모른 채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의 유효성에 의심이 간다는 점을 강조했다.LKB 변호사는 "김앤장이 채권자(한앤코)측 도장이 날인돼있지 않은 계약서를 가져와 홍 회장의 도장을 날인했기 때문에 법률자문이 아닌 법률대리 역할을 했고, 이는 쌍방대리를 금지한다는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배임적 대리행위"라며 "대유위니아그룹과 홍 회장이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유측이 경영자문단을 파견한 것은 남양유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문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한앤코측 법률대리인인 화우는 "남양유업의 유가공업과 전혀 관련없는 업종의 대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