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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잇단 자금조달 지연·철회...개미 '희망고문'
사모 유상증자 또는 메자닌(주식관련사채)으로 연내 자금 조달을 추진했던 코스닥 상장사가 잇따라 조달 계획을 철회하거나 내년으로 자금 조달 시기를 미뤘다. 자금 조달 기대감으로 치솟았던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2월에 자금 조달 지연 및 철회 등 사유로 코스닥 상장사 5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제넨바이오는 제이와이씨가 올해 초 최대주주에 오른 뒤 4월까지 전환사채(CB) 150억원, 7월까지 유상증자 150억원을 납입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환사채 발행 계획은 지난달 철회됐으며, 유상증자 역시 9차례에 걸쳐 납입이 지연되고 있다.이 밖에 셀피글로벌(유상증자 납입일 6개월 이상 변경), 더미동(CB 발행 철회), 이엠앤아이(CB 납입일 6개월 이상 변경), 자이글(유상증자 철회) 등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이 밖에 파멥신(300억원 유상증자), 제넨바이오(150억 규모 CB), 알에프세미(600억 규모 CB), 윈텍(300억 유상증자) 등도 4분기에 예정됐던 조달 계획을 투자자 사정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상당수가 2차전지, NFT,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을 자금 조달 이유로 내세웠던 곳들이다. 정관에 유망업종을 추가하고 투자자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된 곳은 드물다.금융감독원이 2차전지 등 주요 테마 업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수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을 겪고 있다.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자 각 상장사의 주가가 급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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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상, 정기 공시해야"
기업이 임직원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주식기준보상은 기업이 임직원의 근속이나 성과 달성 등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반기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근거·절차, 지급 일자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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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보너스' 공시 서식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써야하는 공시 서식이다. 주식기준보상은 기업이 임직원의 근속이나 성과 달성 등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는 일을 뜻한다.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회사 주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가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치고 주식 소유에 따르는 보상과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주가연계 현금방식도 있다. 주식기준보상은 일회성 성과급에 비해 기업의 즉시 비용 지출이 덜하다. 일정 기간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을 수 있어 정보기술(IT)분야 등에선 최근 이를 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반면 공시 기준이 일정치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식을 통한 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반기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명칭, 근거·절차, 부여·지급 인원·주식 수,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주식을 '보너스'격으로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로 부여한 근거·절차, 지급 일자, 지급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현황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기업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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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공시해야"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주식 보상이 대주주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19일 금융감독원은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보상 운영현황을 기재해야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지급한 인원 수 및 주식 수, 지급 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이 공시에 포함돼야 한다.특히 대주주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항목에 지급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지급 일자, 주식 수, 지급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금감원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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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169건) 대비 13% 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10차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2월부터 조심협을 운영하고 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19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69건)에 비해 23건 늘었다. 지난달 10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33건은 신규 착수했다. 조사중인 192건 중 두 건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심협에선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한 건이 추가됐다. 두 기관이 공동조사를 할 경우엔 금감원도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인 금융위 조사 인력만 영치권을 발동할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에 대해서도 영치권 부활 논의가 나왔으나 일단은 금융위와 협업을 늘리는 쪽으로 지난 9월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정부 기구가 아니라 공적 민관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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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실징후기업 46곳 늘어난 231곳
올 들어 경기 냉각에 고금리까지 겹치며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한 결과 231곳을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보다 46곳(24.9%) 늘었다. 평가 대상 기업은 3578개로, 지난해보다 10개 줄었지만 부실징후기업은 오히려 증가했다.부실징후기업은 2020년 157개로 저점을 찍은 뒤 2021년 160개, 2022년 185개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부실징후기업 중 C등급(경영정상화 가능성 높음)은 전년 대비 34개 증가한 118곳, D등급(경영정상화 가능성 낮음)은 12개 늘어난 118곳으로 집계됐다.규모별로는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이 9개사로 작년 2개에서 7개 늘었다. 대기업 중에선 C등급이 5개 추가된 7개였으며, 2022년과 2021년엔 없던 D등급도 2곳 나왔다. 중소기업은 222곳으로 전년 대비 39개 증가했다. C등급과 D등급이 111개씩이었다.업종별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업에 속한 기업이 7개 늘어난 22개로 가장 많았다. 유통이 6개 증가한 19개였으며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업이 각각 18개로 뒤를 이었다.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2조7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은행권이 73%를 차지했다.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3500억원 안팎이어서 국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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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채권 수천억 손실 돌려막은 증권사
증권사들이 일부 기관·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위법적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가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채권운용역의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주요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업계가 대형 법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벌여온 위법적 짬짜미 거래에 금융감독당국이 칼을 빼든 첫 사례다.17일 금감원은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업무 실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자전거래 등 각종 위법 및 내부통제 미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랩·신탁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1 대 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그동안 증권사들은 수익률 경쟁을 벌이면서 원금보장형처럼 판매해 왔다.금감원 검사 결과 증권사 9곳 모두에서 불법 자전거래로 투자자의 계좌 손실을 다른 투자자 계좌로 전가한 사실이 여럿 적발됐다.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기업어음(CP) 등 투자 자산을 다른 증권사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게 하고, 대신 만기가 남은 다른 고객의 계좌로 상대 증권사의 다른 CP를 비싸게 사준 게 대표적인 사례다.한 증권사는 작년 7월부터 약 1년간 다른 증권사와 6000여 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총 5000억원 규모 손실을 돌려막기 하다가 종국에는 일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한 금액은 증권사마다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한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조 단위 규모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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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여파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보다 0.25%포인트 상승했다. 협약을 체결하면 금감원은 행안부에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조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 연체율이 작년 말 6.55%에서 지난 6월 말 20.3%로 급격하게 치솟자 내린 결정이다.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26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경기 등 4개 사업장은 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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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손실 수백억 돌려막기"…증권사들 '짬짜미' 대거 발각
금융감독원이 단기채권 판매 수단인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신탁을 통해 증권사들이 서로 짜고 채권 ‘돌려막기’를 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그간 증권업계서 대형 법인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이뤄진 자전거래, 파킹거래 등을 두고 금융감독당국이 업계 전반에 칼을 빼든 첫 사례다. 금감원 “검사 대상 9개사서 모두 적발…불법행위 만연”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에 대해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관련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증권사들이 안팎으로 채권 돌려막기 거래를 벌인 등 각종 위법 사실과 내부통제 미비 사례를 발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9개 증권사를 점검했는데 9곳 모두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각됐다”며 “그만큼 불법행위가 업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랩과 신탁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일대일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위탁자 전용으로 단독 운용한다. 투자 목적과 자금 수요에 맞게 운용할 수 있어 기업 법인 등이 선호한다. 증권사들은 2010년께부터 기업·기관 등 대형 법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활용했다. 시중금리에 비해 1%포인트가량 금리를 더 제공하는 단기 채권형 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처럼 판매했다. 기관 등이 단기 자금을 맡아달라며 만기를 짧게 잡은 랩·신탁 계좌에도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 채권이나 기업어음(CP)를 편입해 운용했다. 3개월 만기 계좌에 10년 만기 회사채를 넣는 식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법인 투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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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1호 상품 나왔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미술품 중개 플랫폼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조각투자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15일 최초로 발생한다. 이 회사는 지난 10월 증권신고서를 냈으나 한 달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다.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보완해 수정한 신고서를 두 차례 더 제출한 끝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대상은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이다. 열매컴퍼니는 이달 18~22일 케이뱅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 규모는 12억3200만원이다. 내년 초부터 첫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상품 2호, 3호도 연내 승인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앤디 워홀 작품 등이 대상이다.금융위원회도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신탁수익증권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미술품·한우 등은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회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됐다.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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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1호 상품 승인…대상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금융당국이 14일 조각투자 상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미술품, 한우 등에 대한 권리를 쪼개서 파는 것이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 효력을 인정했다. 조각투자 상품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승인했다. 대상은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이다. 열매컴퍼니는 이달 말부터 투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법상 효력을 인정받은 조각투자 상품의 첫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상품 2호, 3호도 연내 승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앤디 워홀 작품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도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신탁수익증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미술품·한우 등이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위는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이 아니어야 한다' '처분이 용이해야 한다'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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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익명신고도 도입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규모가 최고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혐의자의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도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익명신고도 도입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만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함께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포상금 재원은 기존 금융감독원 예산 대신 정부 예산으로 바꾼다. 기존엔 민간 금융회사들이 낸 기금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민간 금융회사)와 효용을 누리는 주체(일반 국민)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되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간 협업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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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EO 선임 절차 개입은 자율경영 침해"
앞으로 은행 금융지주와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후보군 관리, 육성,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규모와 구성도 바꿔야 한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는 늦어도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는 시작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이 12일 제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은 CEO 선임과 관련한 새로운 절차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영향력을 강화하는 30개 원칙을 담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경영진이 참호를 구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CEO 후보군 상시 관리해야모범관행에 따르면 은행들은 적정 규모의 CEO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후보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부적합 인물을 제외하는 등 상시로 관리해야 한다. 상시 후보군에 포함하지 않은 후보를 CEO 후보에 추가하려면 추천자 및 사유를 따로 공시해야 한다.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특성상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해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하거나 측근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게 후진적이라는 시각에서 나온 방안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외부 후보군 자격요건,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과 시기가 내부 후보자에게 비해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증 절차도 한 차례의 인터뷰와 면접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 평가기관이나 전문가 참여, 심층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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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직연금 고금리 '특판' 실종…당국 "머니무브 리스크 줄어"
작년 연말엔 치열했던 퇴직연금 고금리 특판 상품이 자취를 감춘 모양새다. 이달 원리금 보장상품 평균 금리가 지난달에 비해 소폭 내렸다. 매년 고금리를 찾아 일어난 퇴직연금발(發)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무브)도 잦아들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리스크 점검을 위해 올들어 여섯번째로 열렸다.금융위에 따르면 이달(12월) 확정된 원리금보장상품의 평균 금리는 4.13%다. 전월(4.32%)대비 소폭 하락했다.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고금리를 내세우는 과열 경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리 상황과 퇴직연금 신규 납입 예상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자금쏠림에 따라 금융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개별회사의 자금 유출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줄이려 각종 조치를 내놨다. 유동성이 경색된 상태에서 금융사들이 금리 '출혈 경쟁'을 벌여 자금이 한번에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퇴직연금 투자자가 이탈한 사업자는 보유한 퇴직연금 자산에 포함된 채권 등을 매각 후 현금화해 새 사업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작년엔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 등은 앞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기업에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 만기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했다. 그간 기업들이 주로 운용상 편의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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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배터리 아저씨'…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가닥
금융감독원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전 금양 이사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박 전 이사가 약 1년5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의 기업설명(IR) 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문사 넥스테라투자일임의 투자운용본부장을 겸직한 일에 대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박 전 이사는 넥스테라투자일임이 작년 1월부터 금양의 IR 대행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법률 자문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감원은 박 전 이사의 소명 내용을 받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