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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위험 못들은 80대, 75% 받아…62회 투자한 50대는 0%
금융감독원이 11일 제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은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고 판매자·투자자별 요인을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받지 못하거나(배상 비율 0%), 손실 전액(100%)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투자자별 요인에서 배상액 차감 기준을 높게 설정해 실제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대부분은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증권사보다 통제 부실”금감원이 이날 내놓은 기준은 판매사 책임(23~50%)을 결정한 뒤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상하 45%포인트(P)를 가중·차감하는 구조다.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요인(±10%P)까지 적용해 최종 비율을 산정한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40~80% 범위에서 여섯 가지 대표 사례를 제시하고 일괄 배상하도록 한 것과 차별화된다.판매사 요인은 기본배상 비율(20~40%)과 내부통제·판매채널(3~10%P)로 나뉜다. 기본배상 비율을 정하는 요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20%), 설명의무(20%), 부당권유(25%)다. 요소별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해 2개 위반은 30~35%, 3개 위반은 40%로 제한했다. 내부통제 부실 등 소비자보호 미흡 요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 은행에 5%포인트와 10%포인트, 증권사에 3%포인트와 5%포인트를 가중한다.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증권사보다 심각했다는 설명이다. 투자경험 20회 이상은 배상액 축소투자자별 요인은 가산이 5개 항목(세부 기준 10개), 차감이 3개 항목(세부 13개)일 정도로 다양하다. 가산 항목은 최초 투자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5%포인트씩을, 예·적금 가입 목적인 경우 10%포인트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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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 차등 배상…대부분 20~60% 받을 듯
은행과 증권사가 2021년 이후 판매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차등 배상’ 기준이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판정을 받은 은행은 통상 손실의 최소 30% 이상을 물어내야 한다는 원칙도 공개됐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홍콩 H지수 분쟁 조정기준(배상안)을 11일 발표했다.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을 먼저 확정한 뒤 개별 투자자 요인(±45%포인트)과 기타 조정 요인(±10%포인트)을 가감해 산정한다.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 위반에 따라 20~40%를 적용한다. 최근 11개 금융회사(은행 5개·증권사 6개) 현장검사 결과, 은행이 모든 투자자에 대해 적합성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과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 따라 3~10%포인트를 가산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 손실의 최소 30~40%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추가 손실은 4조6000억원, 전체 손실은 6조원 안팎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현우/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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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태' 금감원도 가세…"중앙회의 인사 개입은 부당"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놓고 벌어진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충돌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중앙회가 내부 출신 인사를 NH투자증권 사장에 앉히려는 시도에 대해선 “법적 근거도 없는 인사 개입”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중앙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국의 노골적 비판에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일각에선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본지 3월 9일자 A1, 3면 참조 중앙회 vs 농협금융 충돌1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임시이사회를 열고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63)과 윤병윤 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57),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60) 중 한 명을 사장 후보로 선정한다.농협금융 지분 100%를 가진 농협중앙회의 강호동 신임 회장은 지난 7일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을 만나 유 전 부회장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회장은 인수 10년을 맞은 NH투자증권이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농협맨’인 유 전 부회장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이 회장은 강 회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사장 후보 선정은 NH투자증권 임추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회장이 증권업 경력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인 윤 대표와 사 전 부사장은 각각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일한 ‘증권맨’이다. 금감원 “지주·계열사 독립성 보장을”파열음이 커지자 금감원이 가세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중앙회가 농협금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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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투자증권 '낙하산 인사 논란'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과 NH농협지주, NH농협은행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다음주 중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는 NH투자증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적절성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NH투자증권 CEO 선임 앞두고 '줄줄이 검사'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8일엔 NH투자증권 정기검사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돌입한다. 각 사 검사를 통해 NH농협금융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구조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사장 선임과 농협은행의 배임 사고 등 굵직한 사안이 여럿 있어서다. NH투자증권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사장의 후임자 선정이 관건이다. NH투자증권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5일 윤병운 IB1사업부 대표와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 등 3명을 차기 사장 적격예비후보로 확정했다. 금융권에선 농협중앙회에서 기획·운영 경력을 쌓은 유 전 부회장을 유력 후보로 보고 있다. NH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농협중앙회가 ‘친정’ 식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장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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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자체 연구원 출범…"기준 해석 씽크탱크"
회계분야 기관·단체들이 연구 조직을 늘리고 있다. 가상자산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으로 회계 영역이 넓어지면서 각종 회계 처리·감사 기준과 새 정책 제언 거리를 연구할 필요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새 회계연구원 출범시키는 '옛 회계연구원'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8일 한국회계연구원 창립식을 열고 산하 연구원을 출범시킨다. 회계연구원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기준 내용을 연구·해석하는 기능을 맡을 전망이다. 2026년 이후 도입이 예정된 ESG 공시 기준 연구, 회계관련 정책 연구 등도 도맡는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책에 앞서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각종 연구를 의뢰하는 것처럼 회계연구원이 회계기준원의 '씽크탱크' 역할을 맡게 한다는 취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당초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시작한 기관이다. 2006년 현재 이름으로 변경해 업무를 확장했다. 이런 회계기준원이 이번에 회계연구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기존 대비 회계 기준 연구·해석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외감법 대안 회계처리 기준 법 추진도 공인회계사들의 직역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회계 감사 기준 연구 등을 도맡는 자체 씽크탱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공회는 회계감사 기준 제정기관이고,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 자문과 판단은 회계사들이 하기 때문에 감사 기준 해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기업·기관 등의 회계처리 근거가 되는 법은 외부감사법이다. 자본시장법도 외감법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잡으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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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적분할 상장사 19사…'쪼개기 상장' 46% 줄었다
지난해 물적분할에 나선 상장사가 전년대비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미흡 사례를 참고해 다음 달 물적분할 공시 서식을 다시 한 번 보완하기로 했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물적분할을 추진한 상장사 수는 19곳으로 집계됐다. 전년(35건)에 비해 45.7% 줄었다. 2018년 30건, 2019년 37건, 2020년 49건, 2021년 46건보다도 적다. 물적분할은 기업이 일부 사업을 떼어내 지분 100%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기업 분할 방식이다. 모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만들어 상장할 경우 모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금을 끌 수 있다. 반면 모기업 소액주주들은 주요 사업부가 분리된 모기업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시장 평가에 손실을 볼 수 있다. 2022년 1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사례가 대표적이다.금융감독당국은 2022년 10월부터 기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할 때 주주 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작년 말엔 법무부가 상장사를 비롯해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상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작년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 19사에 대해 일반주주 권익보호 현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기업 분할 목적과 기대 효과 등 주요 공시항목을 다소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영효율화' '전문성 제고' 등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 계획이 없다고 공시에 기재했으나 정정공시를 하지 않고 물적분할 직후 한 달내에 신설회사를 매각한 공시 미흡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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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톡옵션 받은 국내 근로자, 외국 증권사서 바로 팔아도 무방"
이달부터 외국계 기업 소속 국내 거주 임직원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받은 해외 상장주를 외국 증권사를 통해 바로 매도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는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해외 상장증권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한 후에 매도해야 했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거래 불편이 크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해 매도 거래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5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은 다음달부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도 대금을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 혹은 주식을 받은 외국 증권사에 매도 대금을 예치할 때에는 사전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 개정안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를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뒤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도 별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행정기본법 등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다만 앞서 과태료·경고 조치를 받은 국내 거주자 두 명에 대해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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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제동 건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 출혈 경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이 내놓은 ‘환급률 120%대’ 상품을 이번주까지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본지 3월 5일자 A1, 17면 참조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생보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전날까지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120%대 초중반인 환급률이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110%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은 ‘다음주부터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환급률 120%대) 대신 개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각사 의견을 받았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환급률을 낮춘 다른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칼을 들이댄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보험업계 과당 경쟁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떴다방식 영업 근절" 환급률 추가 하향 조정할 듯생보업계 자정 실패했다는 판단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규제에 나선 것은 보험회사들이 건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단기 실적 확보에 매몰됐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률이 130%가 넘는 상품은 보험사가 일정 물량 이상으로 팔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떴다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환급률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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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수수료 폭리 취했나…증권·보험사 등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집중 검사에 들어갔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틈을 타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PF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6일에는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 등을 검사한다. 이를 시작으로 검사 범위를 보험사, 제2금융권 캐피털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총 7곳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이달 중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금감원은 각 금융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과 절차에 따라 이자나 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올 들어 건설업계에선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는 민원 등이 빗발쳤다. 금융사가 해준 용역이 없는데도 PF 자문 보수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PF 만기 연장을 하면서 법정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례도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정금리는 연 20%다.최근 리파이낸싱 PF 사업장에선 연쇄적인 금리·수수료 인상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순위 대주가 리파이낸싱 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중순위·후순위 대주도 그에 맞춰 더 높은 조건을 부르는 식이다.금융사들은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요즘 부동산PF 시장엔 자금 공급자가 한정돼 있고 수요자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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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도한 PF 이자·수수료 받았나…금감원, 다올증권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집중 검사에 돌입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을 틈타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는 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PF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6일에는 다른 대형 증권사를 검사한다. 이를 시작으로 검사 범위를 보험사, 제2금융권 캐피털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총 일곱 곳에 대해 검사가 예정돼있다”며 “집중적으로 검사를 벌여 이달 중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부동산 PF는 시행사 등이 자금을 빌려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인 뒤 프로젝트가 끝나면 발생한 현금흐름을 통해 돈을 갚는 구조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과 절차에 따라 이자나 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올들어 건설업계에선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는 민원 등이 빗발쳤다. 금융사가 해준 용역이 없는데도 PF 자문 보수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금융사는 PF 만기 연장을 하면서 법정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례도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정금리는 연 20%다. 최근 부동산PF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금융사들이 리파이낸싱(대출 만기 후 돈을 다시 빌리는 일) 단계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한다는 게 시행사들의 주장이다. 한 시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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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100억원, 주인 못 찾고 '쿨쿨'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된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은 올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106억원에 달한다. 이 중 97.4%인 1077억원이 은행에 맡겨져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엔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다.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이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와중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해 찾아가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반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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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0억…"잠자는 돈 받아가세요"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된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은 올 상반기 중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106억원에 달한다. 이중 97.4% 비중인 1077억원이 은행에 맡겨져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엔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와중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해 찾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폐업 사업장 총 2만1330곳에서 일했던 근로자 6만8324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반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다"며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해 금융회사로 연락하면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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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함영주, 고법 "중징계 취소"…1심 판결 뒤집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하나은행이 1심에서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하나은행의 항소는 기각했다.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채권 금리 급락으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업무 제재를 가하면서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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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세일즈' 하러 美·유럽 가는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내 주요 금융회사 수장들과 함께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을 돌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세일즈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주환원 강화 정책을 소개하고 해외 큰손들의 국내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과 오는 5월 13~17일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이다.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서너 곳의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이 원장은 지난해 5월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 9월에는 영국과 독일을 찾은 바 있다. 당시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제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 반면 올해는 외국인 투자자 국내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륙을 넘나들면서 글로벌 기관투자가와 폭넓은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 인사와 기간 등도 지난해보다 늘려 잡았다.이 원장은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에 이어 금융투자세 폐지, 공매도 재개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이 원장은 최근 주주환원에 미진한 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주주환원 등 기업 관련 특정 지표를 만들어 이를 충족하지 않는 상장사는 퇴출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낮은 종목이 일제히 급등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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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멈춘 기업, 그냥 두는 게 맞나"…이복현, 밸류업 재점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량 상장사를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프로그램은 원칙상으론 일부 ‘당근’(인센티브)만으로 기업의 자율 참여를 기대한다. 경영 여건상 당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 등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이 ‘채찍’(상장폐지)을 언급한 모양새다. ○불량 기업 퇴출 검토28일 이 원장은 장기 저성장과 주주환원 부진 등을 시장 퇴출 주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그는 “(증시에) 악화들이 계속 있으면 우수 기업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며 “악화가 적기에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에 돈이 가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기업들의 주주환원책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단기 투자가 잦은 이유는 배당 시즌이 지나면 시세 차익 외엔 추가 이득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1년에 한 번 하는 배당보다는 분기 배당 등 주주환원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 상법 개정은 그간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로 거론돼 왔다. 애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이달 발표에선 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 원장은 “기업 경영권 확보, 기업 승계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페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