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무상 신용보강을 문제 삼아 중흥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금보충약정에 별다른 수수료를 매기지 않아 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등을 저질렀다”며 최근 중흥건설과 계열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흥건설이 최근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가 시행을 맡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개발 사업장에 3조원 넘는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방식으로 정창선 중흥그룹 창업주가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토건에 부당 이득을 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자금보충약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관행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게 중흥그룹 측의 항변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보충 사유가 일어날 때 채무(수수료)가 발생하는 자금보충약정은 약정 체결 때 바로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연대보증과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자금보충약정과 연대보증을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때 바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자금보충약정에 대해 수수료를 내는 게 시장의 ‘룰’이었다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란 취지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금보충약정 수수료율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 공정위,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웅진의 상조회사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승인했다.공정위는 11일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웅진은 지난 4월 29일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앞서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 마무리 시점을 지난달 30일로 잡았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달 13일로 연기한 바 있다.프리드라이프의 이사회 구성 일정도 13일까지로 연기됐다. 웅진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윤새봄 웅진 지주 부문 대표를 포함한 후보자 3명을 등기임원으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 공정위, 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CJ ENM과 티빙은 지난해 말 웨이브 이사 8명 중 5명과 감사 1명을 CJ 측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을 승인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임원 겸임 형식의 기업결합도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 ‘수평결합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 등 OTT 상위 4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사실상 3개 업체 경쟁으로 바뀌고, 같은 경영진이 운영하는 두 서비스가 결합하면 구독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기업집단인 CJ 소속 회사들이 제작하는 방송·영화 콘텐츠를 웨이브에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수직결합 효과’와 웨이브를 보유한 SK그룹 측 이동통신·디지털 방송과 연계된 상품을 파는 ‘혼합결합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합신청의 조건은 CJ ENM과 티빙 측이 제시했다. 시장 정보를 잘 아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먼저 제안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활용했다.하지은 기자

  • '꼼수 임대차'로 아이파크몰 부당지원한 HDC…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꼼수 임대차'로 아이파크몰 부당지원한 HDC…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부동산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HDC그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DC가 부동산 개발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최근 두 회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 격 서류로, 발송과 함께 제재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HDC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신용 위기를 겪는 아이파크몰을 2005년부터 15년간 부당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자금 대여 계약이 아닌 부동산 계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됐다. HDC는 사무실을 빌려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HDC는 이 과정에서 이자도 거의 받지 않았다. 정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했을 이자비용, 즉 부당지원 액수는 4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를 거쳐 위법 여부와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 [단독] 공정위,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 조사 착수

    [단독] 공정위,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제기된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 의혹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영풍에 '고려아연의 탈법행위와 관한 건'과 관련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MBK-영풍이 지난 1월말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만이다. 신고서는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꼼수를 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씨 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불법이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그 결과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제한됐다.공정위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조항을 다루는 첫 사례인 만큼 조사 결과가 재계 전반에 끼칠 파급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 최 회장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판단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

  • 대기업 계열사 석달새 79곳 감소

    국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등으로 군살 빼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88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3284개에서 3205개로 79개 감소했다. 전체 기업집단 중 63곳(71.6%)의 소속 회사가 변동됐다. 이 중 44개 그룹이 흡수합병(28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51개) 등으로 총 148곳을 계열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계열 제외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진 시기”라고 설명했다.계열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기업집단은 지난해 초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한 태영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30곳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다음으로 대신증권(16개), SK(13개) 순으로 계열 축소 움직임이 활발했다. 태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의 경영권 등을 매각했다.SK는 사업 재편을 위해 아이에스시엠 지분을 매각하고 SK E&S를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했다. 이외에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을, 카카오가 다음글로벌홀딩스를 흡수합병했다. DL은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매각했다.회사 설립이나 신규 투자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회사 설립(신규 38개, 분할 3개)과 지분 취득(18개) 등으로 38개 집단에서 69개 회사가 편입됐다. 신규 편입 수는 한진(8개), 한화(4개), KT·엠디엠·중앙(각 3개) 순이었다. 한진은 지난해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를 계열 편입했다.하지은 기자

  • 5년 내 대기업 몸집 가장 많이 줄었다…태영·SK 대표주자

    5년 내 대기업 몸집 가장 많이 줄었다…태영·SK 대표주자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집단의 몸집 줄이기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개편 차원에서 계열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지분을 매각해 계열회사 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 88곳의 소속회사 변동에 대해 10일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3284개에서 3205개로 79개 감소했다.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63곳이다. 흡수합병(28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51개) 등으로 44개 집단에서 148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 기준 계열 제외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태영(30개) 대신증권(16개) SK(13개)에서 두드러졌다. 계열 제외된 회사가 가장 많은 태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비트 지분을 매각했다. SK는 사업 재편을 위해 아이에스시엠 지분을 매각하고 SK E&S를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시켰다. 이외에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을, 카카오가 다음글로벌홀딩스를 각각 흡수합병했다. DL은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매각했다. 새롭게 편입된 곳은 계열 제외에 못 미쳤다. 회사설립(신규 38개, 분할 3개)과 지분취득(18개) 등으로 38개 집단에서 69개 회사가 편입됐다. 신규 편입 수는 한진(8개) 한화(4개) KT·엠디엠·중앙(각 3개) 순으로 많았다. 한진은 지난해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를 계열 편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목포시내를, 중앙은 딜리박스중앙을 각각 설립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 공정위 작년 10건 중 8건 승소…전부승소율 집계 이래 최고

    공정위 작년 10건 중 8건 승소…전부승소율 집계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과 진행한 소송 10건 중 8건을 전부 승소하면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작년 확정 판결을 받은 총 91건의 소송 중 83건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일부승소 8건을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82.4%를 기록했다. 2023년(71.8%)과 비교해도 10.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부당지원 분야에서 5건 모두 전부승소해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담합 분야는 42건 중 1건, 불공정거래는 9건 중 1건, 하도급은 16건 중 2건만 패소했다. 헌법소원을 포함한 기타소송에선 16건 중 4건 패소했다. 작년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승소율은 90.9%로 나타났다. 총 441건 중 일부승소 66건을 포함해 401건 승소했다. 이 기간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은 2조3876억원에 달했다. 이중 작년 확정된 과징금은 4554억원이다. 이중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은 4474억원이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지난해 공정위의 주요 승소 사례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347억원) 등이 있다.아직 확정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17억원) 등 사건에서도 승소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 [단독]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 결국 공정위 손에…MBK 신고서 접수

    [단독]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 결국 공정위 손에…MBK 신고서 접수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방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최 회장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조항을 다루는 첫 사례인 만큼 조사 결과가 재계 전반에 끼칠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MBK파트너스가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신고서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서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MBK 측은 신고를 통해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사례"라며 "이런 방식의 부당한 확장이 허용된다면 공정위의 기업집단 규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주목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수된 신고서 내용과 현행법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규제 비켜간 '해외 계열사' 꼼수MBK는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

  • 총수 계열사 부당지원…셀트리온 '과징금 4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보관료 9억5000만원과 상표권료 2억3000만원이 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은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스킨큐어에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지분이 각각 88%, 69%에 달한다.공정위는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두 계열사의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자 셀트리온이 이 같은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은 당초 유상으로 의약품을 보관해주는 계약을 헬스케어와 맺었으나 2009년부터 헬스케어 적자가 이어지자 이를 변경해 무상으로 의약품을 보관해줬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이 현재 기준으론 절차상 미흡한 것으로 결론 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슬기/남정민 기자

  • 헬스케어·스킨큐어에 이익 몰아준 셀트리온…과징금 4억 '철퇴'

    헬스케어·스킨큐어에 이익 몰아준 셀트리온…과징금 4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 준 셀트리온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동일인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분이 이 88%, 69%에 달하는 등 절대적으로 높은 회사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 회장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보관료 9억5000만원과 상표권료 2억3000만원이 부당하게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제공된 이익은 30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해 두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두 계열사는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창고 보관료를 받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사유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이익 규모 12억1000만원에서 과징금부과율을 주체·객체에 각각 부과했다.이밖에 셀트리

  •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재심사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던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검사 역할을 하는 심사 부서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명령하면서 제재 결정을 늦추는 절차다.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재를 받는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면 바로 2심으로 올라가 3심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LTV 담합 혐의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비슷하게 맞췄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합해 부당 이익을 올리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마다 LTV 조건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부서와 은행 측 주장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번째 회의에서 양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부서가 사건을 재심의함에 따라 최종 제재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정영효 기자

  • 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11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5~8일 나흘 연속 수색한 데 이어 5번째다. 수사에 필요한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의 분량이 방대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카카오 경영진이 이 의혹을 인지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에 검찰 수사의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콜 몰아주기’ 혐의에 약 271억원, ‘콜 차단’ 혐의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관련 과징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은 사건에 부과된 것 중 역대 4위다.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 당국 제재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일 이 회사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매출을 부풀린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면서 검찰 고발 조치

  • PEF의 프랜차이즈 진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인석의 공정세상]

    PEF의 프랜차이즈 진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소식이 주식시장에서 연일 화제다. PEF와 재벌 간 경영권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침체한 시장 분위기와 달리 PEF에 대한 관심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PEF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2004년경이다. 외국 자본에 대항하는 국내 자본을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PEF는 이후 기업지배권(의결권)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성장을 거듭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기관 전용 PEF의 수는 1126개, 약정액은 136조4000억원(약정이행액 98조9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에 비해 PEF는 3배 이상, 약정액은 2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최근에는 식음료(F&B) 프랜차이즈로 투자 대상이 확대하면서 PEF와 민생과의 접점도 커지는 중이다.PEF 제도는 민간에 흩어진 부동자금을 끌어모아 투자자금으로 만든다는 순기능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대상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권 거래가 용이해진다. 치킨·커피 가격↑… "서민 물가만 올라"PEF는 어느새 자본시장의 첨병이 됐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기대수익을 달성한 기업을 되팔아 투자액을 회수하면 투자 대상 기업은 빈껍데기만 남는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F&B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 PEF를

  •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 업계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공정위)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앞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하는 행위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2021년 5~6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여러 차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고, 2022년 10월에는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공정위는 이런 행동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작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이에 불복한 두 단체는 이번 행정소송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진행된다.두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