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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기준, 37년만에 마련했지만…"韓만 있는 낡은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동일인(총수) 판단·지정 기준을 명문화한다. 37년간 명시적 규정조차 없이 실무적으로 운영해 온 총수 판단 기준을 객관화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다소나마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총수를 정확한 규정도 없이 그동안 ‘깜깜이 지정’해 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범석 쿠팡 의장 등 논란이 돼 온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도 이번에 제외됐다. ○다섯 가지 동일인 판단 기준 제시공정위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동일인은 상호출자제한,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개념이다. 누가 총수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각종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으로선 매우 민감한 문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기업 규제가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없이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공정위는 이날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다섯 가지 총수 판단 기준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겠다고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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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빅딜' 심사한 황윤환 前 공정위 과장, 법무법인 율촌 합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등 통신사들의 빅딜을 심사했던 황윤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사진)이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율촌은 최근 황 전 과장을 공정거래부문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7일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년간 근무했다. 제조업감시과·국제협력과·공동행위과 사무관, 심판총괄담당관실·소비자안전정보과·소비자정책과 서기관,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약관심사과장, 송무담당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파견) 등을 지냈다. 특히 2018년 기업결합과장으로 근무할 때 SK텔레콤-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미국 다나허의 제너럴일렉트릭(GE) 바이오공정제품사업 인수, 독일 린데-미국 프락스에어 합병 등 굵직한 거래를 심사하며 주목받았다.황 변호사는 앞으로 율촌에서 △기업결합 △부당 공동행위 △기업 집단규제 △불공정 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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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영화제작사 부당 지원' 공정위, 부영 계열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화제작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혐의다.10일 공정위는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화기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 지원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현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대화기건에 흡수합병돼 법인명이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됐다.앞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1년 10월 개봉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며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8월 4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45억원을 납입해 9만주(1주당 5만원)를 받았다.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던 상태였다.공정위는 1주당 0원의 가치를 가진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5만원의 가치로 평가해 주식을 인수한 점에 대해 불공정행위라고 봤다.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유리한 유상증자를 통해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12월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과 미지급이자 4억원을 모두 상환했고 영화제작 시장에서의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사례"라며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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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업은 포스코, 재계 빅5 첫 입성
포스코가 198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처음으로 재계 5위로 올라섰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자산이 재평가되고 계열사의 2차전지 사업 호조로 자산이 급증한 결과다. 2010년 후 작년까지 5위였던 롯데는 올해 6위로 밀려났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로 이뤄진 ‘빅5 체제’가 13년 만에 깨진 것이다. 지난해 LG에서 분할된 LX와 2차전지 소재사 에코프로 등 여덟 곳은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이 됐다.‘재계 빅5’ 13년 만에 깨져공정위는 25일 지난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82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6곳 늘었다. 이들 기업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계열사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또 이들 기업 중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8곳)은 추가로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0년 후 계속된 5대 그룹 질서가 바뀐 것이다. 지난해 내부 순위가 변하긴 했지만 2010년 후 국내 5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였다. 하지만 올해는 포스코가 5위로 들어왔다. 포스코 자산총액은 지난해 96조3490억원에서 올해 132조660억원으로 35조원 넘게 증가했다.포스코의 약진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자산 재평가에 더해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소재 계열사들의 자산 증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롯데는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등으로 자산총액이 약 8조원 늘었지만 5위 수성엔 역부족이었다.“외국인 총수 기준 보완”포스코와 롯데의 순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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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 들어준 대법원…"퀄컴, 경쟁사·휴대폰 제조사 방해"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 갑질’ 위법 여부를 두고 6년여간 끌어온 법정 다툼이 공정위 승리로 막을 내렸다.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기술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표준으로 인정된 특허를 활용해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강화하려는 꼼수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퀄컴의 ‘특허 갑질’에 철퇴글로벌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의 본사인 퀄컴인코퍼레이티드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SEP)를 기반으로 이 특허기술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특허권 사업을 하고 있다. 계열사인 퀄컴테크놀로지인코퍼레이티드와 퀄컴CDMA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퀄컴은 2022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통신칩 시장 점유율이 62.3%에 달하는 절대강자다.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이 SEP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2016년 12월 이들에 1조31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는 자발적 확약을 통해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이 확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2009년부터 7년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자신이 독점한 이동통신 SEP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점을 위법 행위로 꼽았다. 또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에 특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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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조 넘은 건 처음…2위는 LPG 담합 6690억
대법원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과징금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전까지 최대 규모 과징금은 가격을 담합한 SK가스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 회사에 2010년 부과된 6690억원이었다. 다음은 5개 정유사가 거래처(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2011년 부과된 4326억원이다. 같은 해 16개 생명보험사업자가 개인보험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363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지기도 했다.퀄컴은 2009년에도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퀄컴인코퍼레이티드와 관계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일부 회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대해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1년 삼성그룹이 계열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도 했다.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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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원 확정…사상 최대 규모
글로벌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특허갑질'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상 원고 패소 결정이 나왔다.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 전속고발권을 사용해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에 대해 산정된 과징금(1조311억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퀄컴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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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고발 없어도 공격적 수사…대기업 '사법리스크' 초비상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고발요청권을 적극 활용해 기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수사 전선도 넓히고 있다.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영역 확장에 기업들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발요청권 활용해 선제적 수사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국내 가구업체 10여 곳의 담합 혐의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이들 기업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1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해왔다. 지난 2월 수도권 일대 9개 기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그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도 줄줄이 소환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조만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경우엔 좀 더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검찰총장 외에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다.검찰은 한국타이어그룹 수사에도 고발요청권 행사를 적극 활용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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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막은 변협·서울변회에 공정위 철퇴...2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다.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광고 규정을 제·개정했다. 같은 해 5월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 윤리 장전에도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고 6월1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포해 시행했다.변협은 로톡 가입자 1440명 변호사에게 2021년 8~10월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하기도 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24일)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속해서 소명과 서비스 탈퇴를 요구했고 2021년 10월에는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를 엄정 조치할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징계를 예고했다.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견책,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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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16일 최종문 전 외교부 2차관,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 박재현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전일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도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최종문 고문은 외무고시 제17회 출신으로 1983년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스리랑카대사, 주프랑스대사, 외교부 2차관 등을 지냈다. 2014년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2016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다자외교조정관을 맡았으며, 차관 시절인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탈출과 정착을 총괄했다.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및 유럽연합(EU)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 협상에 참여했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대표로서 반도체·배터리·5G·핵심광물·보건·에너지 분야 공급망 강화, 인프라·원전·우주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화우 기업자문그룹에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률자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김용태 고문은 영국 맨체스터대 MBA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국제금융국장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총괄팀 부국장 △핀테크지원총괄팀장, 정보기술(IT) 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장 △은행감독국 지급결제감독팀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금융 전문가다. 금감원 재직 시절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고 규율 체계를 정립했다.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 개발,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법 등록절차 마련, P2P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도 참여했다. 김 고문은 앞으로 화우 금융그룹에서 금감원과 관련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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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SK 회장, 소속회사 4곳 자료 누락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SK의 총수(동일인) 최태원 SK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4곳을 누락했으나 사안이 경미해 경고(미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소속회사는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비영리 법인인 행복에프앤씨와 우란문화의 임원인 박중수, 이지훈 씨가 2014~2018년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했고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21년 6월까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회사다.숙박 및 음식업을 영위하는 플레이스포는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합병했고 카페와 제과제빵업체인 도렐은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는 최 회장 관련자인 김찬중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 박상현 킨앤파트너스 이사가 지분을 55~65%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다만 누락된 4개 회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는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제 동생 최기원 이사장을 통해서 지배하는 구조여서 동일인의 인식 가능성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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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 남용해 경쟁사 퇴출" vs 올리브영 "무리한 해석"
공정거래위원회와 CJ올리브영의 ‘다툼’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그런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올리브영은 “무리한 해석”이란 입장이다.이번 공정위 조사는 2021년 4월 시작됐다. 올리브영이 자사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발단이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인앤드아웃(IN&OUT)’이란 편법적 반품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돼 있지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올리브영이 악용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H&B(헬스&뷰티) 시장의 경쟁사인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랄라블라, 롭스, 부츠 등은 최근 수년간 오프라인에서 전부 또는 대폭 철수했다. 그사이 올리브영은 매장 수를 더 늘렸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올리브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인앤드아웃’ 방식의 반품은 업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재고 처리 절차라는 게 올리브영 측 설명이다.특히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CJ 관계자는 “화장품 유통 시장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한다”며 “H&B 매장이 가장 많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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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전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은 3일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채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그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채 고문은 앞으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규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업무를 맡는다. 신생 조직인 ‘위기진단대응본부’와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의 경제고문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채 고문에 앞서 김희관 전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17기), 김정환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33기) 등 여러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 한이봉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역량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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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Lawyer's View]
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행위로서,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돼 다른 신설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는 제도다. 분할의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인적 분할(split-off)과 그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 자체에 부여하는 물적 분할(spin-off)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분할 이전의 분할되는 회사에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 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 또는 신설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02조 제2항(개정전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라고 규정하여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분할되는 회사, 신설회사, 분할합병회사 또는 신설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쪽이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공정거래법 조항은 2012년 3월 21알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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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유플·KT, 덤핑으로 경쟁 제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시장을 독식하려 했다고 보고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명세나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고객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LG유플러스와 KT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요금(건당 9.2원)을 내는데, LG유플러스와 KT는 이 같은 요금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윤 압착’으로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했고, 신고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하겠다”고 했다.김소현/이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