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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브이엠웨어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과 클라우딩 컴퓨팅업체 브이엠웨어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10년간 타사 제품의 호환성을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이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브이엠웨어 주식 전량을 610억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로드컴은 세계 ‘파이버채널(FC) HBA’ 1위 사업자다. FC HBA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간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다. 브이엠웨어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 업체다. 이 소프트웨어는 서버상에 다수의 서버를 모방한 가상머신을 생성,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가 합병하면 브로드컴의 경쟁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브이엠웨어가 브로드컴 경쟁사의 FC HBA 호환성 인증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이 브로드컴의 FC HBA로 부품을 교체하면서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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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개 병원에 70억 뿌려"…JW중외제약 과징금 298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JW중외제약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사 신영섭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리베이트 과징금으론 역대 최대다. JW중외제약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18년까지 자사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과 처방 확대를 위해 현금·식사 제공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판촉계획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판촉계획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리베이트를 통해 판매 증대를 노린 품목은 총 62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임상·관찰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도 21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JW중외제약은 이를 숨기기 위해 현금 지원을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2021년 12월부터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관련 매출의 최대 20%)을 적용했다. 직전 최고금액은 2009년 외국계 모 제약사에 부과한 51억원대 과징금이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은 같은 혐의로 2007년에도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리베이트 행위가 점점 만연화·음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임상시험과 관찰연구의 위법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고, 2021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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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세졌다…스프링 업체에 548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 등에 쓰이는 강선 제품 가격을 6년 가까이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총 5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12월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 매출의 최대 10%에서 최대 20%로 두 배로 올린 뒤 더 세진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18일 강선 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만호제강, 홍덕산업, DSR제강 등 10개 제강사에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만호제강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임과 전화를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유지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강선 제품은 침대 스프링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자동차·정밀기계·통신선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인다. 담합 시작 전인 2016년 3월 정밀기계용 강선 가격은 ㎏당 1250원이었지만 지난해 2월에는 1750원으로 약 40% 올랐다. 침대 스프링용 제품은 이 기간 660원에서 1460원으로 121% 상승했다. 공정위는 기존 규정대로라면 과징금 총액이 390억원이지만 강화된 새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이 160억원가량 늘었다고 밝혔다.제강사들 13차례 담합…침대 스프링값 120% 뛰어 10곳 시장점유율 80% 넘어…분기말 정기적으로 연락해 합의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제강사는 2016년 2분기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제품 가격 인상이 쉽지 않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2013~2015년 강선 제품 가격이 지속 하락해 낮은 가격에 익숙해진 에이스침대 등 수요처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선 제품은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가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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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칼텍스 본사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데도 GS그룹 오너 일가 지분이 많은 삼양인터내셔날을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 조사가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윤활유, 건자재 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GS칼텍스와 GS칼텍스 싱가포르·중국 법인으로부터 정유, 윤활유 관련 제품을 매입해 중개거래를 했다. 이를 통해 이익을 냈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했다. 배당금은 2020년 120억원, 2021년 150억원, 지난해 100억원 등이었다. 지분구조상 배당금은 대부분 오너 일가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큰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박한신/김형규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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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이 적지 않은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체결했다고 판단,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191억원의 과징금을 두고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만 최소 1억6000만달러(2140억원)에 달하는 데다 브로드컴이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으로 제시했던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원보다 적은 숫자라면서요. 하지만 적용된 법과 주변 경쟁당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꼭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브로드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191억원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으론 최대치 과징금공정위가 이번 브로드컴 행위에 적용한 법 조항은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선 거래 당사자 간 벌어진 부당한 행위에서 누가 더 우월적 지위를 가졌느냐를 따집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관계에선 브로드컴이 '갑'의 입장이었다는 게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요하며 구매 승인, 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스스로 ‘핵폭탄’ ‘폭탄 투하’에 비유했죠. 반면 삼성전자 측은 S20을 막 출시해 부품 수급이 중요한 상황이라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LTA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니까요. 브로드컴에 거래상 지위 남용 법을 적용하게 되면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에 부과율을 최대 2%를 적용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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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폭탄투하"까지 꺼내며 삼성 겁박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브로드컴 직원조차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를 협박한다고 인식한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가진 카드가 없다’며 브로드컴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경쟁사 부품 쓰자 선적 중단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직원들이 협상 당시 남긴 이메일, 업무 메모에서 양사 간 힘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브로드컴은 2019년 8월께 삼성전자가 갤럭시S20 스마트폰에 들어갈 부품 공급을 다변화하는 전략에 따라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자 2020년 2월 삼성전자의 구매 주문 승인을 중단했다. 한 달 뒤인 3월엔 모든 부품의 선적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3년간(2021~2023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 구매를 요구하는 장기계약(LTA) 체결을 요구했다. 브로드컴 담당자는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 승인, 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스스로 ‘핵폭탄’ ‘폭탄 투하’에 비유했고,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이란 표현도 이메일 형식으로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S20을 막 출시해 부품 수급이 중요한 상황에서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 삼성 측 협상 담당자들은 “이따위를 (계약) 초안이랍시고 던지는 행태에 화가 치밀지만 카드가 없다” “생산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브로드컴이 급한 게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후 2020년 3월 장기 계약에 서명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장기 계약 이행을 위해 구매 대상이 아니었던 보급형 모델에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장착하는 등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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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징계위 대비?…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7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협회의 플랫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변협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 △일부 플랫폼이 출시한 소송비용 대출 연계 서비스와 소송 금융서비스가 변호사에게 미치는 영향 △플랫폼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 △플랫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변협이 로톡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을 징계한 데 관한 의견 등이 주요 문항으로 담겼다. 변협은 25일에는 자신들의 법률 플랫폼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 측은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난립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넓히면서 허위·과장광고로 건전한 수임 질서와 경쟁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무부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그간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나섰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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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M&A로 몸집 키울때…이마트, 상생회의 불려다녀
국내 상장 유통사의 현 주가는 대부분 역대 최악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마트 주가는 2011년 상장 이후 최저인 7만원대로 내려갔다. 미국 등 세계 주요 유통시장에선 인수합병(M&A)과 사업 다각화로 마트들이 몸집을 불리고, 유튜브 같은 빅테크는 e커머스 시장 공략에 여념이 없다. 이마트 주가는 해외 유통회사와 판이한 한국 유통업에 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전문가 사이에선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판명 난 의무휴업 규제조차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민생 안정을 명분 삼은 정부의 각종 소집령에 응하느라 본업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무한 확장하는 글로벌 대형마트요즘 미국 대형마트업계 이목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2위 크로거의 3위 알버트슨 M&A에 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과점 승인 여부에 쏠려 있다. 크로거가 알버트슨을 인수하는 데 든 금액은 246억달러(약 31조3800억원)에 달한다. 인수 후 예상 시장점유율은 13%(2021년 기준)로, 월마트(22%)에 이은 초거대 마트 체인의 탄생이 예고됐다. 크로거가 노리는 건 규모의 경제다. 4996개 점포와 66개의 배송센터는 물론 미국 안팎 8500만 가구의 구매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된다. 글로벌 대형마트들은 M&A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여념이 없다. 월마트가 내세우는 ‘슈퍼 스토어’ 모델이다. 월마트 경영진은 “사업 영역을 e커머스, 금융, 건강&웰빙 서비스로 확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유튜브 등 빅테크는 국경 없는 온라인 세상에서 각국의 e커머스 시장 침공에 한창이다. 유튜브는 한국에서도 최근 ‘라이브 커머스’(라방)를 중심으로 한 쇼핑 채널을 신설했다. 성장 짓눌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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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기준, 37년만에 마련했지만…"韓만 있는 낡은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동일인(총수) 판단·지정 기준을 명문화한다. 37년간 명시적 규정조차 없이 실무적으로 운영해 온 총수 판단 기준을 객관화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다소나마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총수를 정확한 규정도 없이 그동안 ‘깜깜이 지정’해 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범석 쿠팡 의장 등 논란이 돼 온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도 이번에 제외됐다. ○다섯 가지 동일인 판단 기준 제시공정위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동일인은 상호출자제한,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개념이다. 누가 총수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각종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으로선 매우 민감한 문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기업 규제가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없이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날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다섯 가지 총수 판단 기준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다섯 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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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빅딜' 심사한 황윤환 前 공정위 과장, 법무법인 율촌 합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등 통신사들의 빅딜을 심사했던 황윤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사진)이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율촌은 최근 황 전 과장을 공정거래부문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7일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년간 근무했다. 제조업감시과·국제협력과·공동행위과 사무관, 심판총괄담당관실·소비자안전정보과·소비자정책과 서기관,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약관심사과장, 송무담당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파견) 등을 지냈다. 특히 2018년 기업결합과장으로 근무할 때 SK텔레콤-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미국 다나허의 제너럴일렉트릭(GE) 바이오공정제품사업 인수, 독일 린데-미국 프락스에어 합병 등 굵직한 거래를 심사하며 주목받았다.황 변호사는 앞으로 율촌에서 △기업결합 △부당 공동행위 △기업 집단규제 △불공정 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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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영화제작사 부당 지원' 공정위, 부영 계열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화제작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혐의다. 10일 공정위는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화기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 지원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현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대화기건에 흡수합병돼 법인명이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됐다. 앞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1년 10월 개봉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며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8월 4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45억원을 납입해 9만주(1주당 5만원)를 받았다.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던 상태였다. 공정위는 1주당 0원의 가치를 가진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5만원의 가치로 평가해 주식을 인수한 점에 대해 불공정행위라고 봤다.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유리한 유상증자를 통해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12월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과 미지급이자 4억원을 모두 상환했고 영화제작 시장에서의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사례"라며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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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업은 포스코, 재계 빅5 첫 입성
포스코가 198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처음으로 재계 5위로 올라섰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자산이 재평가되고 계열사의 2차전지 사업 호조로 자산이 급증한 결과다. 2010년 후 작년까지 5위였던 롯데는 올해 6위로 밀려났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로 이뤄진 ‘빅5 체제’가 13년 만에 깨진 것이다. 지난해 LG에서 분할된 LX와 2차전지 소재사 에코프로 등 여덟 곳은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이 됐다.‘재계 빅5’ 13년 만에 깨져공정위는 25일 지난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82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6곳 늘었다. 이들 기업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계열사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또 이들 기업 중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8곳)은 추가로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0년 후 계속된 5대 그룹 질서가 바뀐 것이다. 지난해 내부 순위가 변하긴 했지만 2010년 후 국내 5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였다. 하지만 올해는 포스코가 5위로 들어왔다. 포스코 자산총액은 지난해 96조3490억원에서 올해 132조660억원으로 35조원 넘게 증가했다.포스코의 약진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자산 재평가에 더해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소재 계열사들의 자산 증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롯데는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등으로 자산총액이 약 8조원 늘었지만 5위 수성엔 역부족이었다.“외국인 총수 기준 보완”포스코와 롯데의 순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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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 들어준 대법원…"퀄컴, 경쟁사·휴대폰 제조사 방해"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 갑질’ 위법 여부를 두고 6년여간 끌어온 법정 다툼이 공정위 승리로 막을 내렸다.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기술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표준으로 인정된 특허를 활용해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강화하려는 꼼수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퀄컴의 ‘특허 갑질’에 철퇴글로벌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의 본사인 퀄컴인코퍼레이티드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SEP)를 기반으로 이 특허기술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특허권 사업을 하고 있다. 계열사인 퀄컴테크놀로지인코퍼레이티드와 퀄컴CDMA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퀄컴은 2022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통신칩 시장 점유율이 62.3%에 달하는 절대강자다.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이 SEP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2016년 12월 이들에 1조31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는 자발적 확약을 통해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이 확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2009년부터 7년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자신이 독점한 이동통신 SEP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점을 위법 행위로 꼽았다. 또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에 특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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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조 넘은 건 처음…2위는 LPG 담합 6690억
대법원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과징금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전까지 최대 규모 과징금은 가격을 담합한 SK가스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 회사에 2010년 부과된 6690억원이었다. 다음은 5개 정유사가 거래처(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2011년 부과된 4326억원이다. 같은 해 16개 생명보험사업자가 개인보험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363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지기도 했다.퀄컴은 2009년에도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퀄컴인코퍼레이티드와 관계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일부 회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대해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1년 삼성그룹이 계열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도 했다.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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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원 확정…사상 최대 규모
글로벌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특허갑질'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상 원고 패소 결정이 나왔다.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 전속고발권을 사용해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에 대해 산정된 과징금(1조311억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퀄컴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