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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CVC의 역할 논의하는 세미나 열린다
글로벌 금리인상 여파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장기간 ‘투자 혹한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된 일반지주회사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가 투자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새정부도 CVC 해외투자 제한을 풀거나 외부 출자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타트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는 CVC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대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6일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 1세션에서는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대기업 CVC 등록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 김충진 금융감독원 여신금융총괄팀장, 김상만 화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이어 2세션에서는 ‘벤처시장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홍정석 화우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고, 이종훈 GS엑스플로 대표이사, 배준성 롯데벤처스 상무, 김희수 라이트브라더스 대표가 CVC가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셈타워 34층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화우 교육팀(education@hwawoo.com)에 문의하면 된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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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주사 관련법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 기소
검찰이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를 재판에 넘겼다. 국내 기업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어겨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8일 제일파마홀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2년 안에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국내 계열사 한 곳의 주식 6000주를 계속 보유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 사실을 파악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제일파마홀딩스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공정위의 고발 이후 지적받은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 현재는 위법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수사팀도 이를 반영해 약식 기소를 택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검찰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제력을 더 집중한 사안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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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10대그룹 1호' CVC 설립 성사
법무법인 화우가 GS그룹의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GS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CVC를 세운 곳이다.법무법인 화우는 법률자문을 맡았던 GS그룹의 CVC인 GS벤처스의 신기술금융전문회사 등록이 최근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GS벤처스는 앞으로 GS그룹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만한 혁신산업의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화우는 GS그룹의 CVC 설립을 성공적으로 도우면서 CVC 관련 자문업무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로펌업계 최초로 CVC 컨설팅팀을 설립한 화우는 최근 기업들의 벤처 투자 관련 자문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가 직접 CVC 컨설팅팀을 이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홍정석 변호사와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전문가인 김상만 변호사 등이 팀의 주축으로 활동 중이다. CVC 컨설팅팀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뿐만 아니라 △M&A와 주권 상장 대리 △투자금 회수를 위한 IPO △구주 매각 등을 자문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 등 국내 10여개 기업의 CVC 설립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화우는 CVC 설립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한국경제신문과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가제)’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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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만 5700억…'폭풍성장' 배민의 고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7년 사이 70배가 넘는 초고속 성장세다. 하지만 이 배달 앱 1위 회사의 미래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회사가 커지면서 적자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배달비용이 문제다. 후발 주자들과의 배달 속도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배달비용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작년에도 계속된 ‘코로나發 호황’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2조87억원의 매출(연결 기준)을 올렸다. 1년 전보다 94.3% 증가했다. 7년 전인 2014년(290억원)과 비교하면 69.2배에 달한다. 그동안 국내 음식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덕을 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7325억원에서 지난해 25조6783억원으로 4년 새 열 배 가까이로 늘었다.하지만 우아한형제들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영업손실은 756억원이었다. 1년 전(영업손실 112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여섯 배 가까이 늘었다. 순손실도 1414억원으로 1년 전(485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배달원에게 지급한 배달비용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업무 등을 맡는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지난해 배달원에게 5700억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우아한형제들 전체 매출의 28%에 달하는 규모다.배달비용 급증은 지난해 신규 서비스인 배민1을 시작한 영향이 컸다. 배민1은 일명 ‘단건 배달’ 서비스로 기존 배달보다 배달 속도가 빠르다. 기존에는 배달원 한 명이 한 번에 여러 배달 주문을 처리했다. 배민1은 배달원이 한 번에 하나의 주문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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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대기업집단 지정될까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 회원이 보유한 코인 가치가 3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새 18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업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아진 탓에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잔액은 2019년 말 2조127억원, 2020년 말 4조5732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 36조8309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회원 수가 급증한 데다 코인 시세도 치솟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은 3조7055억원, 순이익은 2조234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최근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업체가 대상이며 대규모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도 적용된다.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된다면 동일인(총수)은 최대주주이자 공동창업자인 송치형 회장(사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금융회사의 대기업집단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자 자산을 제외한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암호화폐거래소는 법적으로 정식 금융업이 아니어서 공정위는 회원의 가상자산을 제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 “회사 자산과 분리된 고객 자산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건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기업들이 3월에 주주총회를 마치고 4월에 확정된 재무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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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빙과 시장 경쟁 구도 바뀌나
빙과 사업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에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과 업체들의 아이스크림 가격·거래처 담합 관련해 제재를 결정한 영향이다.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공정위의 제재가 빙과 업체들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공정위는 지난 17일 3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업체(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와 3개 유통 업체(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한국신용평가는 "일시 과징금 비용 반영으로 주요 빙과 업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도 "과징금에 따른 자금 소요는 일회성 자금 유출인 데다 과징금 규모가 각 업체의 본원적인 현금창출능력에 비해 크지 않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다만 한국신용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업계 내 가격이나 채널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공정위의 담합 관련 제재가 단기적으로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한 빙과 업체들의 판매가격 인상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향후 빙과 시장의 경쟁 상황과 주요 빙과 업체의 수익성 추이를 중점적으로 관찰할 것"이라며 "롯데계열 빙과 부문 사업 구조 재편 여부와 이에 따른 각 업체의 영업·재무적 영향, 빙과 시장 내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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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업체가 해상 운임을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12개 국적선사와 해외 11개 외국적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에서 120차례에 걸쳐 기본운임 등을 합의했다. 선사들은 합의 시행 여부를 서로 감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6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현행법상 해운업체의 담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해운법은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해운업계 특성상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금력을 갖춘 소수의 거대 선사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일부 인정해주고 있다.하지만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해운법에서 규정한 공동행위의 절차상·내용상 요건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 공동행위를 하기 전에 선사들이 화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3개 업체는 이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해운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운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정의진/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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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담합 앞으로도 강력 제재" vs 업계 "해운법 무력화"
“이번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생각했습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23개 해운업체의 담합(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해운업계 및 해양수산부와 조화를 이루겠지만 결코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사자성어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경쟁당국의 역할은 변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해운분야 불법 운임 담합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에 해운업계와 해수부는 즉각 반발했다. 해운업계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해수부는 “업계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법에서 정한 요건 안 지켜”이번 사건은 2018년 9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동남아시아 항로에서 해운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03년부터 15년간이다.쟁점은 해운업계가 공동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켰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23개 해운업체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요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 공동행위를 위해 두 가지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운임을 인상하기 전에 화주단체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 요건이다. 두 번째 요건은 협의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15년 동안 120회 운임 합의를 하면서 한 번도 화주단체와 협의한 적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해운법 제29조는 △공동행위 탈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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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도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 인가와 운영 규제도 완화해 리츠를 대형화하고 공모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 리츠시장이 75조6000억원 규모로 커졌으나, 공모 상장리츠 설정액은 9조9800억원에 불과해 개인투자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정부는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3조원(작년 3분기 말 기준) 규모의 연금저축펀드 자금이 흘러들어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또 공모 리츠 설립 인가 시 금융위 협의를 생략해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에 적용하는 지주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5000억원 이상 모자(母子) 구조 상장리츠는 규제 대상이다. △부채비율 200% 이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잦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을 겨냥해 만든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일부 대형 리츠는 추가 자산 편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롯데리츠와 SK리츠 등 그룹 계열사가 아니면 지주사 규제가 면제된다.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운용사(AMC)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업자의 ‘투자신탁’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츠 유사 상호 사용도 단속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로 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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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GS…법 시행 열흘 만에 '지주사 CVC' 출범
GS가 국내 지주회사 중 최초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전문회사를 설립했다. 지주사 밑에 금융업 회사를 둘 수 있도록 법이 풀린 지 10일 만이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허태수 회장의 ‘뉴 투 빅(새로운 것을 크게 만들자)’ 전략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GS는 지난 7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CVC 전문회사 ‘GS벤처스’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고 허준녕 부사장(사진)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9일 발표했다. GS벤처스는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가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설립됐다. 허 대표는 미래에셋 글로벌투자부문과 UBS 뉴욕 본사 등에서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한 투자 전문가다.GS벤처스는 바이오·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유통·신에너지 등 5개 분야 국내 스타트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설립 초기의 자금유치 단계 스타트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펀드 결성 후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까지는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GS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허가를 취득해 첫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에너지·발전과 유통을 주력으로 하던 GS는 2020년 허 회장이 그룹 지휘봉을 잡으면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변화에 나섰다. 허 회장은 평소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해왔다.국내 지주회사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그간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밑에 둘 수 없었지만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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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최대 2배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현재의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취지지만 자칫 과도한 과징금 징벌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현재와 같이 유지되지만 최대 부과율은 두 배 규모로 상향 조정됐다.예를 들어 부당 공동행위(담합)의 최대 과징금 부과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오른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관련 매출의 3%에서 6%로 변경된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관련 지원액의 80%에서 160%로 조정된다.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단계에서 기업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시장·경제 여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감경’은 최대 1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경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감경 비율 확대를 통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과도하게 큰 액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 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를 감경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은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50% 이상 깎아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 지속이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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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해운 담합, 원칙대로 처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0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8조원 규모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정해진 절차를 규정대로 밟아가고 있다”며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결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도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다”며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의 담합 행위에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다. 이에 업계는 운임 담합이 아니라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로 선사들이 파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과징금은 제재 대상 기업의 재정 상태, 산업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현재 알려진 과징금 규모는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해운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기간 동안 경영 위기를 겪는 등 이익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03∼2018년 11개 국내 해운사의 누적 영업이익은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이라며 “(해운사들이) 실제로 큰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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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시한 5개월 연장 승인…내년 1월까지 매각해야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7월22일(10: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내 2위 배달업체 요기요 매각 시한이 내년 1월까지 연장된다. 매각자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1차 매각 시한인 내달 2일에서 최대 5개월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면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과 관련한 회의를 거쳐 5개월까지 매각시한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요기요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앞서 지난 12일 공정위에 요기요는 매각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요기요 유력 매수 후보자가 있고 세부 협상에는 시일이 필요한 만큼 연장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한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매각시한은 연장해줄 수 있다.요기요 매각 작업은 당분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요기요는 현재 글로벌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S리테일·퍼미라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단독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신세계그룹 등 다수의 인수 후보자가 관심을 보였지만 이들 만이 인수전에 남았다. 이들의 인수 의지도 상당해 현재로선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몸값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요기요 '자체 몸값'은 이미 500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 DH와 어피너티는 요기요 인수 비용과 인수 후 신규 투자 비용을 포함해 약 1조원대 초반 수준에서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일이 길어지더라도 당초 기대치였던 2조원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요기요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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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기요 인수, 어피너티·GS리테일 컨소시엄 유력
≪이 기사는 07월15일(14:1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글로벌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S리테일·퍼미라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국내 2위 배달업체 요기요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올랐다. 1위 배달의민족과 신흥강자 쿠팡이츠 사이에 낀 탓에 매각 흥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요기요가 무사히 새 주인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최대주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요기요 지분 100%를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단독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매각실무는 모건스탠리에서 맡고 있다.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 국내 1위 온라인 채용플랫폼 잡코리아 등 소비재와 정보기술(IT) 분야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는 어피너티는 기존 포트폴리오와 요기요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편의점 GS25 등을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은 최근 편의점·슈퍼마켓 전용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내놓는 등 배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다만 요기요가 DH가 인수한 배달의민족에 비해 IT 및 물류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고 쿠팡이츠와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현재 거론되는 인수가격도 당초 시장의 예상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어피너티가 GS리테일을 전략적 투자자로 끌어들인 것이 요기요 인수전의 '신의 한 수'라는게 IB업계의 평가다. GS리테일은 최근 GS홈쇼핑을 흡수 합병한 ‘통합 GS리테일’법인을 출범시켰다. 통합 법인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온오프라인 등 리테일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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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몸값 2조→5000억까지 떨어졌는데…기한 내 못 팔았다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7월13일(10:4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내 2위 배달 앱인 요기요의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한을 넘기게 됐다. 유력 인수 후보들이 빠지면서 몸값이 당초 기대치의 4분의1수준까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플랫폼 기업 몸값 고공행진에도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최대주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12일 공정위에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요기요의 1차 법적 매각 시한은 내달 2일까지인데 이를 연장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요기요는 올해 초 매물로 나왔다. 독일 DH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DH가 국내 1,2위 배달 플랫폼을 품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이유로 양사의 합병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6개월 내에 요기요를 처분토록 했는데 DH가 이 매각 기한을 넘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주 내부 회의를 소집해 연장 승인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