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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고발 때 총수 포함' 지침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사실상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철회했다.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침상 고발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당초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공개한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나 판단 없이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공정위가 원안을 행정예고한 후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었다.이에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는 대신 실무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증거 등을 종합 고려해 총수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박한신 기자

  •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자구안 '퇴짜'

    경쟁사 가맹 택시를 상대로 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타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맺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기각됐다.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 경쟁촉진·상생 재원을 마련하는 안도 담겨 있었다.공정위는 신속 조치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콜 차단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가볍지 않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박한신 기자

  • 동생이 美쿠팡 지분만 보유…김범석 '총수 예외기준' 다 충족할 듯

    동생이 美쿠팡 지분만 보유…김범석 '총수 예외기준' 다 충족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국적과 관계없는 총수(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 것은 창업 2·3세로 경영권이 승계되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생겨나면서다. 특히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통상마찰이 일자 공정위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인 총수 사전지정제를 놔둔 채 ‘땜질 처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마찰에 우회로 찾은 공정위이번 총수 판단 기준 마련의 계기는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공정위는 매년 4월께 공시집단을 지정하면서 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기업집단 범위를 정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Inc를 총수로 지정했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를 비롯해 국내 경쟁사들이 반발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커진 것이다.이후 공정위는 줄곧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은 사실상 김범석 의장”이라며 “관련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가 공정위에는 걸림돌이 됐다. 공정위의 총수사전지정제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통상 문제가 발생했다.미국 통상당국은 김 의장의 총수 지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의 경우

  • 구글·메타도 규제 타깃 되나…암참 "中 등 외국만 좋은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은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공정위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사전 규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매출과 이용자 수가 많은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도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정위로부터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내용 검토를 요청받았을 때 통상 마찰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산업부를 통해 정부에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공식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암참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며 “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 규제로 한국과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중국 등 외국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지난 6월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 같은 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비

  • "네카오 소비자 보호하겠다" vs "성장기 국내 플랫폼에 사약 내린 것"

    "네카오 소비자 보호하겠다" vs "성장기 국내 플랫폼에 사약 내린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독과점 등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은 ‘민생’이다. 공정위가 19일 발표한 자료도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이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수수료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이 법이 제정되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소상공인의 판로를 막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을 옥죄는 초강력 규제를 ‘민생 법안’으로 포장해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법 안 했어도 상시 규제 대상문재인 정부에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가 핵심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갑을관계는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대신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기존 공정거래법과 다른 점은 소수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콕 집어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처럼 일반적 조항들인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위법 판단 시 공정위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매출이나 점유율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규제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적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을 사실상 기업이 지게 된다.공정거래법에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도 공정위가 해당 시장을 획정해 점유율을 산출하

  • "검찰에 고발해달라"…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향해 '철퇴'

    "검찰에 고발해달라"…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향해 '철퇴'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철퇴’를 내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일반 호출 서비스에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더 강한 형사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에 대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 5600만원을 미지급했고,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 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피했다

    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피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CJ올리브영이 수천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번 사건은 유통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기업 간 경쟁 구도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과징금 5800억원 → 19억원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18억96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판촉 행사를 하면서 ‘랄라블라’ ‘롭스’ 등의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사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최대 과징금 5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두 차례 열린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통채널이 있는 마당에 CJ올리브영의 경쟁 상대를 랄라블라와 롭스로 한정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적용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 절차 종료라는 모호한 결정을 내렸다. 심의 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 시장에서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결

  • [단독] 티빙-웨이브, 합병 MOU 체결…통합 논의 본격화

    [단독] 티빙-웨이브, 합병 MOU 체결…통합 논의 본격화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SK스퀘어의 OTT 플랫폼 웨이브가 상호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통합이 마무리되면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최대 900만 명(중복 가입자 포함)에 달하는 ‘토종 1위 OTT’로 재탄생한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 ENM과 SK스퀘어는 전날 각사의 OTT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를 합병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CJ ENM은 티빙 지분 48.85%, SK스퀘어는 웨이브 지분 4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본지 11월 30일자 A1, A3면 참고 합병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CJ ENM이 합병법인 최대주주에 오르고 SK스퀘어가 2대주주가 된다. 양사는 실사를 거쳐 내년 초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사는 티빙 주요 주주(네이버, SLL중앙, KT스튜디오지니 등) 및 웨이브 주요 주주(SBS, MBC, KBS 등)와도 합병법인 주주로 남을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티빙은 MAU 51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넷플릭스(1137만 명)와 쿠팡플레이(527만 명)에 이어 3위다. 4위 웨이브(423만 명)와 티빙이 합병하면 933만 명에 달하는 MAU를 보유한 OTT로 재탄생한다. 이번 합병은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공세와 쿠팡플레이 급성장세에 맞서 규모의 경제를 위해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CJ그룹과 SK그룹의 공감대 속에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배 수준으로 커지는 MAU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플랫폼 통합으로 감축한 비용을 킬러 콘텐츠 제작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티빙과 웨이브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의 기업결합심사 당시 합산 점

  • '송무 강자' 바른, 연매출 1000억 넘었다

    '송무 강자' 바른, 연매출 1000억 넘었다

    법무법인 바른이 창사 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로펌 중에선 여덟 번째로 이뤄낸 성과다. 몇몇 대형 소송에서 승소해 두둑한 보수를 받은 것이 ‘깜짝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바른은 2년 전 매출 1000억원을 넘긴 지평과 국내 7위 로펌 자리를 두고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重 분쟁에서 100억원 잭팟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바른은 올해 매출 1000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이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실적이 집계돼야 최종 매출이 확정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1000억원대 매출을 낼 것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바른이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면 지난해(862억원)보다 최소 16%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매출 증가율은 6%였다.강점을 보여온 송무 분야에서 선전한 것이 이번 실적의 비결로 꼽힌다. 특히 올초 종결된 HD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규모 성과보수를 받은 것이 한몫했다. 승소한 근로자 측을 대리한 바른은 이 사건 하나로 100억원대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가 지난 1월 6300억원대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며 11년간 이어진 소송전이 마무리됐다.이 로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특허공룡’ 퀄컴을 상대로 6년2개월간 벌인 1조원대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하는 데도 기여했다. 대법원 3부가 4월 공정위의 1조311억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바른은 올초 마산로봇랜드가 경상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벌인 1662억원 규모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짓는 것도 도

  • "LCD 담합한 대만업체, LG에 329억 배상하라"

    LG전자가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비싼 가격에 팔아온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9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만 업체들이 300억원대 배상금을 LG전자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LG전자가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와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에이유가 291억원, 한스타가 37억9000만원을 LG전자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이번 소송은 2011년 발생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카르텔 사건’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해 1월과 10월 TFT-LCD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벌인 담합 조사에서 에이유와 한스타 등 국내 10개 기업이 LCD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은 2001년 9월~2006년 12월 매월 한 차례 이상 대만에서 이른바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간 회의를 열어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그해 말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4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기준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사상 최대 과징금이 매겨졌다.이 사실을 확인한 LG전자는 “담합으로 TV와 모니터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받았다”며 201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에 참여한 에이유, 한스타, 치메이이노룩스, 중화픽처튜브스, CPTF옵트로닉스에 실제 거래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으면 형성됐을 가격 간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중 에이유와 한스타를 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나중에 소를 취하했다.법원은 LG전자 측 주장을

  • "LCD 담합한 대만업체들, LG에 328억원 배상해야"

    "LCD 담합한 대만업체들, LG에 328억원 배상해야"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고가에 판매한 대만 제조업체들이 LG전자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가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에이유가 총 291억원을, 한스타가 총 37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소송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외 TV·모니터용 LCD패널, 브라운관(CDT)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에이유를 비롯한 국내외 업체 10곳이 2001∼2006년 대만에서 매월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회의를 열고 LCD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40억원을 부과했다.LG전자는 "담합으로 TV와 모니터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받았다"며 2014년 1월 에이유, 한스타, 치메이 이노룩스, 중화픽처튜브스, CPTF옵트로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에이유와 한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피고 측은 "자사가 대만 법인이고 증거자료도 대만에 있는 만큼 대만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담합 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2001~2006년 지

  • '콜차단 논란' 카카오모빌리티…"자진 시정할 것" 공정위에 백기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어간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10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타사 콜 차단’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에서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 배차를 막은 혐의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자진 시정안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을 신청하긴 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얘기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에 콜을 연결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A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을 B마트에서 판매하라는 것과 다를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 무조건 고발' 방침 철회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를 일괄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본지 11월 6일자 A4면 참조 공정위는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임의조사 형식인 공정위 조사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여 여부만 판단되면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후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아졌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공정위에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 입장을 반영해 원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 '일감 몰아주기 고발땐 총수 포함' 野도 반대

    '일감 몰아주기 고발땐 총수 포함' 野도 반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때 원칙적으로 관련 총수 일가까지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제 6단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고발 지침 개정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약화하고 검찰권을 강화할 것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검토한 뒤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사익편취 관련 검찰 고발 기준은 ‘공정거래법 47조 4항(사익편취 관여 금지) 위반 정도가 중대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다. 공정위는 이를 ‘47조 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 수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현재는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 없이도 공정위가 얼마든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조사 형식인 공정위 조사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공정위 조사로 관여 여부만 판단되면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밝혀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이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가 자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 수사권에 의존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두고 “이럴 거면 전속고발권을 왜 유지해야 하느냐”는 인식이 적지 않은

  • 尹대통령 발언 이어 전방위 조사까지…떨고 있는 카카오

    尹대통령 발언 이어 전방위 조사까지…떨고 있는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이 회사의 부당 가맹계약과 기술 탈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이어서 공정위의 압박이 카카오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부당 계약·기술 탈취 조사 2일 정부와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께부터 대구시가 제소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당 가맹 계약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자체 공공택시 앱인 ‘대구로택시’를 이용할 때나 길에서 고객을 태웠을 경우에도 카카오가 수수료를 떼가는 건 부당 가맹 계약이라는 취지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부당 계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원칙적으로 가맹 택시가 다른 앱을 통해 콜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가맹 계약 시 전체 운행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 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운송 중개 앱인 ‘화물맨’의 기술을 탈취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화물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차주에게 운임을 미리 지급하는 기능, 맞춤형 중개 기능 등을 도용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기능은 범용 기술이란 취지로 항변 중이다. 카카오와 SM엔터의 기업결합심사도 공정위 소관이다. 금융감독원이 SM엔터에 대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