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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너(자연인)가 아니라 법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요건 등을 신설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 역할을 한다.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공정위가 법령을 개정한 것은 동일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자,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장은 개정안의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집단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라며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슬기

  • "자사우대 방지"…카카오·SM엔터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음원 플랫폼업계 1위인 카카오와 음원 기획·제작 1위 업체인 SM엔터가 합쳐지면서 음원 제작과 유통을 아우르는 엔터업계 ‘공룡’이 탄생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SM엔터의 경영권 지분 39.87%를 인수할 경우 음원과 플랫폼업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의 경쟁사에 SM엔터 등 자사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이 자사 음원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엔터는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만드는 업체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또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향후 3년간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심의한다.한편 카카오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부동산 자회사 카카오스페이스를 흡수합병하고 카카오브레인의 언어·이미지 생성 모델 등을 양수·양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이슬기 기자

  • 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다.이 자리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약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애로사항을 듣고,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또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면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공정위는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 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의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건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 이후 약 8년 만이다.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와 공단기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결합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은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공정위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오프라인 수강생이 급감한 만큼 온라인 강의 시장으로 한정해 시장을 획정했다. 두 회사가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인 만큼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지난 2022년 기준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점유율은 공단기가 46.4%로 1위, 메가스터디교육이 21.5%로 2위다.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공단기가 47.8%로 1위, 메가스터디교육이 27.2%로 2위다.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 시 유력 경쟁사가 제거돼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67.9%,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75.0%로 높다. 하위 업체와의 격차도 52.6∼66.4%포인트(p)로 크게 벌어진다.기업 결합 이후 두 회사에 인기 강사들이 집중되면서 다른 경쟁사가 인기 강사를 확보할 기회가 차단될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결합이 강의

  • 中 알리에 칼 뺀 공정위…韓법인 첫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에 정부가 처음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테무와 쉬인 등 다른 중국계 플랫폼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질지 관심을 모은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전자거래감시팀 소속 조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환불 조건, 분쟁 처리 필요 조직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분쟁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충분히 운영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접수한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불만 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93건 대비 약 5배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즉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한신/이슬기 기자

  • 삼성 934일, CJ 570일…공정위 조사도 '고무줄'

    기업을 괴롭히는 건 ‘늘어지는 재판’뿐만이 아니다. 갈수록 길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도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위의 CJ올리브영 조사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를 강요했다며 CJ올리브영에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걸어 조사에 들어갔다.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가 확정될 경우 CJ올리브영은 1년치 영업이익(2022년 2714억원)의 두 배가 넘는 최대 6000억원을 내야 하는 터였다. 주요 증권사들이 지주사인 CJ의 투자의견 등급을 낮출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공정위 조사에 CJ올리브영이 ‘총력 대응’한 건 당연한 수순.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은 물론 대형 로펌도 동원했지만 공정위의 조사·심의가 1년6개월 넘게 계속된 탓에 기업 이미지 실추와 사업 위축은 막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결국 작년 12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18억9600만원만 매겼다.이런 사례는 수두룩하다.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며 2021년 공정위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한 사건은 조사 기간만 934일에 달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소 제기 2년 만인 작년 10월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수치로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조사와 의결을 합쳐 평균 605일이었다. 2017년 419일에 비해 186일(44.4%)이나 늘었다. 기업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해 환급한 금액은 2022년 기준 1470억원

  •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제한"…은행 "담보대출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이 개인과 기업, 주택과 공장 등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LTV 경우의 수는 7000여 개에 이른다.4대 은행이 경쟁 시장에서는 서로 알 수 없는 LTV 정보를 공유해 가계·기업대출 한도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의 LTV는 농협은행 등과 비교해 낮게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4대 은행은 LTV 등 주택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 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LTV를 규제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선 50%, 이외 지역에선 70%가 적용된다.예컨대 강남3구에 있는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5억원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서울의 경우 은행 내부 LTV는 80%를 넘지만 LTV 규제로 지역에 따라 50~70%만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담합을 주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이 땅, 건물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업대출은 획일적인 LTV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담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경우에도 특정 은행의 대출 쏠림 등 금융 시스템 혼란을 막기 위해 다른 은행의 LTV 등을 참고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4대 은행의 한 기업금융 담당 임원은 “기업대출은 대

  • '일감 몰아주기 고발 때 총수 포함' 지침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사실상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철회했다.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침상 고발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당초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공개한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나 판단 없이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공정위가 원안을 행정예고한 후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었다.이에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는 대신 실무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증거 등을 종합 고려해 총수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박한신 기자

  •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자구안 '퇴짜'

    경쟁사 가맹 택시를 상대로 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타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맺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기각됐다.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 경쟁촉진·상생 재원을 마련하는 안도 담겨 있었다.공정위는 신속 조치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콜 차단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가볍지 않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박한신 기자

  • 동생이 美쿠팡 지분만 보유…김범석 '총수 예외기준' 다 충족할 듯

    동생이 美쿠팡 지분만 보유…김범석 '총수 예외기준' 다 충족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국적과 관계없는 총수(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 것은 창업 2·3세로 경영권이 승계되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생겨나면서다. 특히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통상마찰이 일자 공정위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인 총수 사전지정제를 놔둔 채 ‘땜질 처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마찰에 우회로 찾은 공정위이번 총수 판단 기준 마련의 계기는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공정위는 매년 4월께 공시집단을 지정하면서 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기업집단 범위를 정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Inc를 총수로 지정했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를 비롯해 국내 경쟁사들이 반발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커진 것이다.이후 공정위는 줄곧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은 사실상 김범석 의장”이라며 “관련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가 공정위에는 걸림돌이 됐다. 공정위의 총수사전지정제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통상 문제가 발생했다.미국 통상당국은 김 의장의 총수 지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의 경우

  • 구글·메타도 규제 타깃 되나…암참 "中 등 외국만 좋은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은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공정위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사전 규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매출과 이용자 수가 많은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도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정위로부터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내용 검토를 요청받았을 때 통상 마찰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산업부를 통해 정부에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공식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암참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며 “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 규제로 한국과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중국 등 외국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지난 6월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 같은 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비

  • "네카오 소비자 보호하겠다" vs "성장기 국내 플랫폼에 사약 내린 것"

    "네카오 소비자 보호하겠다" vs "성장기 국내 플랫폼에 사약 내린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독과점 등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은 ‘민생’이다. 공정위가 19일 발표한 자료도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이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수수료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이 법이 제정되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소상공인의 판로를 막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을 옥죄는 초강력 규제를 ‘민생 법안’으로 포장해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법 안 했어도 상시 규제 대상문재인 정부에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가 핵심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갑을관계는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대신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기존 공정거래법과 다른 점은 소수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콕 집어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처럼 일반적 조항들인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위법 판단 시 공정위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매출이나 점유율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규제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적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을 사실상 기업이 지게 된다.공정거래법에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도 공정위가 해당 시장을 획정해 점유율을 산출하

  • "검찰에 고발해달라"…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향해 '철퇴'

    "검찰에 고발해달라"…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향해 '철퇴'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철퇴’를 내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일반 호출 서비스에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더 강한 형사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에 대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 5600만원을 미지급했고,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 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피했다

    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피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CJ올리브영이 수천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번 사건은 유통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기업 간 경쟁 구도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과징금 5800억원 → 19억원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18억96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판촉 행사를 하면서 ‘랄라블라’ ‘롭스’ 등의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사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최대 과징금 5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두 차례 열린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통채널이 있는 마당에 CJ올리브영의 경쟁 상대를 랄라블라와 롭스로 한정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적용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 절차 종료라는 모호한 결정을 내렸다. 심의 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 시장에서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단독] 티빙-웨이브, 합병 MOU 체결…통합 논의 본격화

    [단독] 티빙-웨이브, 합병 MOU 체결…통합 논의 본격화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SK스퀘어의 OTT 플랫폼 웨이브가 상호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통합이 마무리되면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최대 900만 명(중복 가입자 포함)에 달하는 ‘토종 1위 OTT’로 재탄생한다.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 ENM과 SK스퀘어는 전날 각사의 OTT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를 합병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CJ ENM은 티빙 지분 48.85%, SK스퀘어는 웨이브 지분 4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본지 11월 30일자 A1, A3면 참고합병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CJ ENM이 합병법인 최대주주에 오르고 SK스퀘어가 2대주주가 된다. 양사는 실사를 거쳐 내년 초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사는 티빙 주요 주주(네이버, SLL중앙, KT스튜디오지니 등) 및 웨이브 주요 주주(SBS, MBC, KBS 등)와도 합병법인 주주로 남을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티빙은 MAU 51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넷플릭스(1137만 명)와 쿠팡플레이(527만 명)에 이어 3위다. 4위 웨이브(423만 명)와 티빙이 합병하면 933만 명에 달하는 MAU를 보유한 OTT로 재탄생한다.이번 합병은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공세와 쿠팡플레이 급성장세에 맞서 규모의 경제를 위해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CJ그룹과 SK그룹의 공감대 속에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배 수준으로 커지는 MAU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플랫폼 통합으로 감축한 비용을 킬러 콘텐츠 제작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이다.다만 티빙과 웨이브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