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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도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 인가와 운영 규제도 완화해 리츠를 대형화하고 공모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 리츠시장이 75조6000억원 규모로 커졌으나, 공모 상장리츠 설정액은 9조9800억원에 불과해 개인투자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정부는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3조원(작년 3분기 말 기준) 규모의 연금저축펀드 자금이 흘러들어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또 공모 리츠 설립 인가 시 금융위 협의를 생략해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에 적용하는 지주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5000억원 이상 모자(母子) 구조 상장리츠는 규제 대상이다. △부채비율 200% 이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잦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을 겨냥해 만든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일부 대형 리츠는 추가 자산 편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롯데리츠와 SK리츠 등 그룹 계열사가 아니면 지주사 규제가 면제된다.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운용사(AMC)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업자의 ‘투자신탁’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츠 유사 상호 사용도 단속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로 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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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GS…법 시행 열흘 만에 '지주사 CVC' 출범
GS가 국내 지주회사 중 최초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전문회사를 설립했다. 지주사 밑에 금융업 회사를 둘 수 있도록 법이 풀린 지 10일 만이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허태수 회장의 ‘뉴 투 빅(새로운 것을 크게 만들자)’ 전략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GS는 지난 7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CVC 전문회사 ‘GS벤처스’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고 허준녕 부사장(사진)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9일 발표했다. GS벤처스는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가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설립됐다. 허 대표는 미래에셋 글로벌투자부문과 UBS 뉴욕 본사 등에서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한 투자 전문가다.GS벤처스는 바이오·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유통·신에너지 등 5개 분야 국내 스타트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설립 초기의 자금유치 단계 스타트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펀드 결성 후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까지는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GS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허가를 취득해 첫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에너지·발전과 유통을 주력으로 하던 GS는 2020년 허 회장이 그룹 지휘봉을 잡으면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변화에 나섰다. 허 회장은 평소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해왔다.국내 지주회사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그간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밑에 둘 수 없었지만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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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최대 2배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현재의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취지지만 자칫 과도한 과징금 징벌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현재와 같이 유지되지만 최대 부과율은 두 배 규모로 상향 조정됐다.예를 들어 부당 공동행위(담합)의 최대 과징금 부과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오른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관련 매출의 3%에서 6%로 변경된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관련 지원액의 80%에서 160%로 조정된다.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단계에서 기업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시장·경제 여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감경’은 최대 1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경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감경 비율 확대를 통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과도하게 큰 액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 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를 감경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은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50% 이상 깎아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 지속이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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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해운 담합, 원칙대로 처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0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8조원 규모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정해진 절차를 규정대로 밟아가고 있다”며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결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도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다”며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의 담합 행위에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다. 이에 업계는 운임 담합이 아니라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로 선사들이 파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과징금은 제재 대상 기업의 재정 상태, 산업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현재 알려진 과징금 규모는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해운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기간 동안 경영 위기를 겪는 등 이익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03∼2018년 11개 국내 해운사의 누적 영업이익은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이라며 “(해운사들이) 실제로 큰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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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시한 5개월 연장 승인…내년 1월까지 매각해야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7월22일(10: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내 2위 배달업체 요기요 매각 시한이 내년 1월까지 연장된다. 매각자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1차 매각 시한인 내달 2일에서 최대 5개월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면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과 관련한 회의를 거쳐 5개월까지 매각시한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요기요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앞서 지난 12일 공정위에 요기요는 매각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요기요 유력 매수 후보자가 있고 세부 협상에는 시일이 필요한 만큼 연장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한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매각시한은 연장해줄 수 있다.요기요 매각 작업은 당분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요기요는 현재 글로벌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S리테일·퍼미라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단독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신세계그룹 등 다수의 인수 후보자가 관심을 보였지만 이들 만이 인수전에 남았다. 이들의 인수 의지도 상당해 현재로선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몸값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요기요 '자체 몸값'은 이미 500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 DH와 어피너티는 요기요 인수 비용과 인수 후 신규 투자 비용을 포함해 약 1조원대 초반 수준에서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일이 길어지더라도 당초 기대치였던 2조원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요기요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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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기요 인수, 어피너티·GS리테일 컨소시엄 유력
≪이 기사는 07월15일(14:1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글로벌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S리테일·퍼미라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국내 2위 배달업체 요기요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올랐다. 1위 배달의민족과 신흥강자 쿠팡이츠 사이에 낀 탓에 매각 흥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요기요가 무사히 새 주인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최대주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요기요 지분 100%를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단독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매각실무는 모건스탠리에서 맡고 있다.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 국내 1위 온라인 채용플랫폼 잡코리아 등 소비재와 정보기술(IT) 분야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는 어피너티는 기존 포트폴리오와 요기요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편의점 GS25 등을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은 최근 편의점·슈퍼마켓 전용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내놓는 등 배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다만 요기요가 DH가 인수한 배달의민족에 비해 IT 및 물류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고 쿠팡이츠와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현재 거론되는 인수가격도 당초 시장의 예상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어피너티가 GS리테일을 전략적 투자자로 끌어들인 것이 요기요 인수전의 '신의 한 수'라는게 IB업계의 평가다. GS리테일은 최근 GS홈쇼핑을 흡수 합병한 ‘통합 GS리테일’법인을 출범시켰다. 통합 법인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온오프라인 등 리테일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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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몸값 2조→5000억까지 떨어졌는데…기한 내 못 팔았다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7월13일(10:4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내 2위 배달 앱인 요기요의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한을 넘기게 됐다. 유력 인수 후보들이 빠지면서 몸값이 당초 기대치의 4분의1수준까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플랫폼 기업 몸값 고공행진에도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최대주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12일 공정위에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요기요의 1차 법적 매각 시한은 내달 2일까지인데 이를 연장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요기요는 올해 초 매물로 나왔다. 독일 DH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DH가 국내 1,2위 배달 플랫폼을 품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이유로 양사의 합병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6개월 내에 요기요를 처분토록 했는데 DH가 이 매각 기한을 넘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주 내부 회의를 소집해 연장 승인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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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 쿠폰만 해도 조단위 가치 거뜬”…요기요 앞 줄선 PEF들
국내 배달어플리케이션(배달앱) 2위 업체 요기요 매각이 티저레터 배포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새집(배달의민족)'에 가는 딜리버리히어로가 '헌집(요기요)'을 내놨다는 기존 평가와 달리 매각이 본격화 되자 대형 PEF를 중심으로 물밑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매 년 빠른 성장을 보이는 배달앱 시장 내에서 안정적 점유율(20%)을 보유한 2위 업체인 점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1위 업체가 언제든 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커머스 시장과 달리, 배달앱은 안착한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간 차별성을 보이기 어려운 측면에서 더욱 매력적이란 관전평도 나온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초 딜리버리히어로는 복수의 잠재 후보에 요기요의 실적과 경영 현황을 담은 티저레터를 배포했다. 같은 시기 진행된 이베이코리아에 MBK파트너스를 제외한 PEF들이 관심을 두지 않은 점과 달리, 요기요를 두곤 국내외 대형 PEF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벌써부터 인수후 전략을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섰다. 국내 배달앱 환경 특성상 독보적인 1위 업체가 탄생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요기요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후보도 있다. 식당 등 기존 가맹점과 배달대행업체들을 한 플랫폼이 독점할 수 없는 환경인 데다,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에 진입한 세 곳(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중 두 곳 이상 복수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관행이 굳어있다는 설명이다. 요기요를 배달의민족을 뛰어넘는 선두 사업자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보다, 현행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시장 확장에 수혜를 보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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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2조' 요기요 1년 내 못 팔면? 하루당 과징금 최대 15억원 부과
≪이 기사는 01월18일(04: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새해 벽두부터 매물로 나온 ‘몸값 2조’ 국내 2위 배달업체 요기요의 매각 시한은 최대 1년이다. 시장에서는 요기요의 덩치가 큰 데다 2위 업체라는 점에서 반응이 시큰둥해 벌써부터 매각 성사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이 상당하다. 만에 하나 요기요 매각이 불발될 경우 어떻게 될까.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DH는 요기요 지분 100%를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한 차례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 1년 내에는 가격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팔아야 한다.DH는 기한 내 매각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 17조 3에 따라 일별로 거래금액의 최대 1만분의 3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거래 금액이 4조75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당 과징금은 최대 15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거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 이율도 낮아 이번 거래의 경우 1만분의 1 수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DH측은 하루 5억원씩 내야 한다.최악의 경우 공정위는 DH 측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다만 DH측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고발한다. 고발될 경우에는 DH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 1조500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효력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의결서가 DH측에 도달한 직후부터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에 DH측에 의결서를 보낼 예정이다.강도 높은 제재로 DH는 조만간 매각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인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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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重,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한다…우협 선정
현대중공업그룹이 굴삭기 분야 선두업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가 마무리 되면 현대중공업 계열 굴삭기회사인 현대건설기계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합쳐 국내 1위, 글로벌 5위 건설기계업체로 단숨에 도약한다.두산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10일 오전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낙점하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보고했다. 양 측은 약 2~3주간 추가 협상을 마친 뒤 연말 본계약을 체결해 거래 마무리절차에 나설 전망이다.거래에 밀접한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거래 초기 현대중공업그룹과 경쟁사였던 유진기업은 각각 7000억원 초반대 금액을 적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만 해도 오히려 유진 측 제시 가격이 소폭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그룹은 마지막까지 양측과 협상을 이어가며 매각 조건을 유리하게 끌어갔다. 결국 현대중공업 측이 가격을 올려 수정 제안을 제출했고, 유진 측은 초기 제안을 유지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현대중공업 측은 제시 가격 뿐 아니라 자금조달 여력과 인수 후 시너지 등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두산인프라코어는 상장사로 현재 시가총액이 1조7000억원 가량이다. 매각 대상인 두산인프라코어 지분(36.07%)의 시가가 약 6000억원이므로,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고려해 약 8000억원~1조원에 이 회사가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매각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7000억원 후반에서 8000억원 안팎 수준으로 추정된다.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단숨에 두산인프라코어의 인력과 연구개발(R&D)역량, 특허 및 글로벌 네트워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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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발목 잡은 '부속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내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대가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서 그룹 재건을 시도한 것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한 일'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종전 사법기관 판단과 달라 이러한 스토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다뤄졌다. 그러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금호 측에서는 즉각 "공정위에 기내식 계약과 금호홀딩스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계약 거래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론이 나와서 당혹스럽다"며 "이 같은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호 측은 또 검찰이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한 점을 들어 공정위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차례에 걸쳐 금호 측으로부터 들어왔다. 2017년에 LSG스카이셰프코리아로부터 기내식 공급업체가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결론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이나 걸렸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한 근거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2017.5.2 공정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으로 피고를 신고했는데 현재까지도 공정위가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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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자 변경은 아시아나에 손해였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변경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추가로 사들여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계열사이자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자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서 먼저 게이트그룹 측에 기내식 단가를 더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이 확인됐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금호기업 및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실사 관련 자료와 이메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초 중국 하이난항공 계열사 게이트그룹에 금호기업(당시 금호홀딩스, 현 금호고속)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EY는 게이트그룹 측에서 실사를 위해 고용한 회사였다. 당시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요구받은 금호기업에 대한 BW 투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모로 따져보는 중이었다.◆아시아나 "기내식 단가 더 안 떨어뜨릴 것"EY는 게이트그룹의 대리인으로서 기내식 사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EY 측에 "평균 기내식 단가(ASP)는 식사당 8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식사당 단가를 2012년 8900원에서 2015년 8000원으로 낮춰 놓은 참이었다.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의 식사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내식 사업을 영위할 합작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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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조성욱 공정위원장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엄정 대응”
≪이 기사는 11월08일(11: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대기업들의 자산규모는 커지는데 총수일가는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흐름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2세, 3세들의 편법적 승계를 위해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은 8일 한국회계학회가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연 제81차 회계선진화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 역할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맡았다.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자산규모와 총수 일가의 낮은 지분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여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대상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기업들은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 부당 내부거래 때문에 기존에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이 배제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 갑을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유통업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관련 민원 및 신고 접수건수는 총 1058건으로 전년(867건) 대비 200건 가까이 늘었다.그는 “영업환경 변화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 각종 비용전가로 협력업체들과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실제로 유통업계에서의 갑을관계 문제로 공정위에 접수되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