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뿌린 쿠폰만 해도 조단위 가치 거뜬”…요기요 앞 줄선 PEF들

    “뿌린 쿠폰만 해도 조단위 가치 거뜬”…요기요 앞 줄선 PEF들

    국내 배달어플리케이션(배달앱) 2위 업체 요기요 매각이 티저레터 배포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새집(배달의민족)'에 가는 딜리버리히어로가 '헌집(요기요)'을 내놨다는 기존 평가와 달리 매각이 본격화 되자 대형 PEF를 중심으로 물밑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매 년 빠른 성장을 보이는 배달앱 시장 내에서 안정적 점유율(20%)을 보유한 2위 업체인 점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1위 업체가 언제든 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커머스 시장과 달리, 배달앱은 안착한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간 차별성을 보이기 어려운 측면에서 더욱 매력적이란 관전평도 나온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초 딜리버리히어로는 복수의 잠재 후보에 요기요의 실적과 경영 현황을 담은 티저레터를 배포했다. 같은 시기 진행된 이베이코리아에 MBK파트너스를 제외한 PEF들이 관심을 두지 않은 점과 달리, 요기요를 두곤 국내외 대형 PEF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벌써부터 인수후 전략을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섰다. 국내 배달앱 환경 특성상 독보적인 1위 업체가 탄생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요기요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후보도 있다. 식당 등 기존 가맹점과 배달대행업체들을 한 플랫폼이 독점할 수 없는 환경인 데다,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에 진입한 세 곳(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중 두 곳 이상 복수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관행이 굳어있다는 설명이다. 요기요를 배달의민족을 뛰어넘는 선두 사업자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보다, 현행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시장 확장에 수혜를 보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 '몸값 2조' 요기요 1년 내 못 팔면? 하루당 과징금 최대 15억원 부과

    '몸값 2조' 요기요 1년 내 못 팔면? 하루당 과징금 최대 15억원 부과

    ≪이 기사는 01월18일(04: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새해 벽두부터 매물로 나온 ‘몸값 2조’ 국내 2위 배달업체 요기요의 매각 시한은 최대 1년이다. 시장에서는 요기요의 덩치가 큰 데다 2위 업체라는 점에서 반응이 시큰둥해 벌써부터 매각 성사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이 상당하다. 만에 하나 요기요 매각이 불발될 경우 어떻게 될까.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DH는 요기요 지분 100%를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한 차례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 1년 내에는 가격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팔아야 한다.DH는 기한 내 매각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 17조 3에 따라 일별로 거래금액의 최대 1만분의 3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거래 금액이 4조75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당 과징금은 최대 15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거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 이율도 낮아 이번 거래의 경우 1만분의 1 수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DH측은 하루 5억원씩 내야 한다.최악의 경우 공정위는 DH 측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다만 DH측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고발한다. 고발될 경우에는 DH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 1조500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효력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의결서가 DH측에 도달한 직후부터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에 DH측에 의결서를 보낼 예정이다.강도 높은 제재로 DH는 조만간 매각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인수 후보

  • [단독] 현대重,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한다…우협 선정

    [단독] 현대重,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한다…우협 선정

    현대중공업그룹이 굴삭기 분야 선두업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가 마무리 되면 현대중공업 계열 굴삭기회사인 현대건설기계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합쳐 국내 1위, 글로벌 5위 건설기계업체로 단숨에 도약한다.두산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10일 오전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낙점하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보고했다. 양 측은 약 2~3주간 추가 협상을 마친 뒤 연말 본계약을 체결해 거래 마무리절차에 나설 전망이다.거래에 밀접한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거래 초기 현대중공업그룹과 경쟁사였던 유진기업은 각각 7000억원 초반대 금액을 적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만 해도 오히려 유진 측 제시 가격이 소폭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그룹은 마지막까지 양측과 협상을 이어가며 매각 조건을 유리하게 끌어갔다. 결국 현대중공업 측이 가격을 올려 수정 제안을 제출했고, 유진 측은 초기 제안을 유지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현대중공업 측은 제시 가격 뿐 아니라 자금조달 여력과 인수 후 시너지 등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두산인프라코어는 상장사로 현재 시가총액이 1조7000억원 가량이다. 매각 대상인 두산인프라코어 지분(36.07%)의 시가가 약 6000억원이므로,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고려해 약 8000억원~1조원에 이 회사가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매각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7000억원 후반에서 8000억원 안팎 수준으로 추정된다.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단숨에 두산인프라코어의 인력과 연구개발(R&D)역량, 특허 및 글로벌 네트워킹을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발목 잡은 '부속계약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발목 잡은 '부속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내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대가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서 그룹 재건을 시도한 것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한 일'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종전 사법기관 판단과 달라 이러한 스토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다뤄졌다. 그러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금호 측에서는 즉각 "공정위에 기내식 계약과 금호홀딩스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계약 거래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론이 나와서 당혹스럽다"며 "이 같은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호 측은 또 검찰이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한 점을 들어 공정위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차례에 걸쳐 금호 측으로부터 들어왔다. 2017년에 LSG스카이셰프코리아로부터 기내식 공급업체가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결론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이나 걸렸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한 근거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2017.5.2 공정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으로 피고를 신고했는데 현재까지도 공정위가 공정거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자 변경은 아시아나에 손해였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자 변경은 아시아나에 손해였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변경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추가로 사들여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계열사이자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자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서 먼저 게이트그룹 측에 기내식 단가를 더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이 확인됐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금호기업 및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실사 관련 자료와 이메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초 중국 하이난항공 계열사 게이트그룹에 금호기업(당시 금호홀딩스, 현 금호고속)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EY는 게이트그룹 측에서 실사를 위해 고용한 회사였다. 당시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요구받은 금호기업에 대한 BW 투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모로 따져보는 중이었다.◆아시아나 "기내식 단가 더 안 떨어뜨릴 것"EY는 게이트그룹의 대리인으로서 기내식 사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EY 측에 "평균 기내식 단가(ASP)는 식사당 8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식사당 단가를 2012년 8900원에서 2015년 8000원으로 낮춰 놓은 참이었다.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의 식사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내식 사업을 영위할 합작사 게

  • [마켓인사이트]조성욱 공정위원장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엄정 대응”

    [마켓인사이트]조성욱 공정위원장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엄정 대응”

    ≪이 기사는 11월08일(11: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대기업들의 자산규모는 커지는데 총수일가는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흐름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2세, 3세들의 편법적 승계를 위해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은 8일 한국회계학회가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연 제81차 회계선진화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 역할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맡았다.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자산규모와 총수 일가의 낮은 지분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여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대상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기업들은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 부당 내부거래 때문에 기존에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이 배제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 갑을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유통업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관련 민원 및 신고 접수건수는 총 1058건으로 전년(867건) 대비 200건 가까이 늘었다.그는 “영업환경 변화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 각종 비용전가로 협력업체들과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실제로 유통업계에서의 갑을관계 문제로 공정위에 접수되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