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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상반기 4조 손실…5대 은행, 1조 이상 물어줄 듯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만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수조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이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올해 1~2월 만기를 맞은 은행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조9000억원인데, 이 기간 손실은 1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8조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손실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1조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모든 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 최소 2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이유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했다면 배상 비율은 10%포인트 가산된다. 은행은 90% 이상의 ELS 상품을 창구에서 팔았다. 결국 대부분의 은행 판매분에 3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상반기 만기 도래액이 4조7726억원에 달하는 국민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7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임직원 제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CEO)들을 중징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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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위험 못들은 80대, 75% 받아…62회 투자한 50대는 0%
금융감독원이 11일 제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은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고 판매자·투자자별 요인을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받지 못하거나(배상 비율 0%), 손실 전액(100%)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투자자별 요인에서 배상액 차감 기준을 높게 설정해 실제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대부분은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증권사보다 통제 부실”금감원이 이날 내놓은 기준은 판매사 책임(23~50%)을 결정한 뒤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상하 45%포인트(P)를 가중·차감하는 구조다.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요인(±10%P)까지 적용해 최종 비율을 산정한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40~80% 범위에서 여섯 가지 대표 사례를 제시하고 일괄 배상하도록 한 것과 차별화된다.판매사 요인은 기본배상 비율(20~40%)과 내부통제·판매채널(3~10%P)로 나뉜다. 기본배상 비율을 정하는 요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20%), 설명의무(20%), 부당권유(25%)다. 요소별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해 2개 위반은 30~35%, 3개 위반은 40%로 제한했다. 내부통제 부실 등 소비자보호 미흡 요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 은행에 5%포인트와 10%포인트, 증권사에 3%포인트와 5%포인트를 가중한다.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증권사보다 심각했다는 설명이다. 투자경험 20회 이상은 배상액 축소투자자별 요인은 가산이 5개 항목(세부 기준 10개), 차감이 3개 항목(세부 13개)일 정도로 다양하다. 가산 항목은 최초 투자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5%포인트씩을, 예·적금 가입 목적인 경우 10%포인트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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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 차등 배상…대부분 20~60% 받을 듯
은행과 증권사가 2021년 이후 판매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차등 배상’ 기준이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판정을 받은 은행은 통상 손실의 최소 30% 이상을 물어내야 한다는 원칙도 공개됐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홍콩 H지수 분쟁 조정기준(배상안)을 11일 발표했다.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을 먼저 확정한 뒤 개별 투자자 요인(±45%포인트)과 기타 조정 요인(±10%포인트)을 가감해 산정한다.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 위반에 따라 20~40%를 적용한다. 최근 11개 금융회사(은행 5개·증권사 6개) 현장검사 결과, 은행이 모든 투자자에 대해 적합성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과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 따라 3~10%포인트를 가산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 손실의 최소 30~40%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추가 손실은 4조6000억원, 전체 손실은 6조원 안팎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현우/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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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장, 정부 ELS배상안 발표 1주 뒤 이복현 만난다
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11일로 예고된 정부 차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이 발표된 이후 1주일 만에 열리는 은행장과 감독 당국 사이의 간담회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달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데,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도 한다. 지난 2월 정례회의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은행연합회 이사회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2개 외국계 은행, 농협 기업 산업 등 3개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대표하는 1개 은행(현재 광주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대표하는 1개 은행(현재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의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까지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오는 11일 정부가 만든 ELS 배상 기준을 발표한 뒤 1주일 만에 진행되는 만큼 ELS 배상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해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일률적인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은행들이 사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상에 나서도록 배상 기준을 만들고 있다.금융당국은 정부 차원의 배상안 마련과 별개로 은행들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율 배상에 나서면 대규모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해줄 수 있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나 법원의 배상 기준이 나오기 이전에 자율 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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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차등 배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회사 책임분담 기준안을 오는 1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감안해 어떤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일괄 배상 여부에 대해선 “그렇게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 원장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에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며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연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했다. 그는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가격 조작, 해킹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다음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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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멈춘 기업, 그냥 두는 게 맞나"…이복현, 밸류업 재점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량 상장사를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프로그램은 원칙상으론 일부 ‘당근’(인센티브)만으로 기업의 자율 참여를 기대한다. 경영 여건상 당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 등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이 ‘채찍’(상장폐지)을 언급한 모양새다. ○불량 기업 퇴출 검토28일 이 원장은 장기 저성장과 주주환원 부진 등을 시장 퇴출 주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그는 “(증시에) 악화들이 계속 있으면 우수 기업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며 “악화가 적기에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에 돈이 가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기업들의 주주환원책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단기 투자가 잦은 이유는 배당 시즌이 지나면 시세 차익 외엔 추가 이득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1년에 한 번 하는 배당보다는 분기 배당 등 주주환원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 상법 개정은 그간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로 거론돼 왔다. 애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이달 발표에선 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 원장은 “기업 경영권 확보, 기업 승계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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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 임직원 제재와 연계 않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피해 배상과 임직원 제재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은행이 스스로 배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은행권이 ELS 투자로 부당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과 이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ELS 손실 사례들은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한 데다 반드시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많다는 점에서 제재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당국의 이런 방침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임직원 제재 절차를 병행한 것과 비교된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DLF 투자손실 40~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은행들은 조정안 수용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배상을 미뤘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그제서야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제재가 적법했느냐를 떠나서 배상과 제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은 연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회사 현재 경영진이 전임자들의 과오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제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은행이 선제적으로 배상안을 만들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에 합의하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11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H지수 ELS 사태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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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 손실, 정부가 설계한 제도로 일어났다
정부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8년 전에 인지하고도 은행과 개인투자자의 ELS 투자가 홍콩 H지수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올해 수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책임이 큰 만큼 정부가 은행과 ELS 투자자 사이의 배상안을 직접 마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이 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자산을 5개 주가지수로 제한했다. 한국의 코스피200과 미국의 S&P500, 유럽의 유로스톡스50, 일본의 닛케이 225, 홍콩 H지수를 뜻하는 HSCEI 등이다.독일 국채 금리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초자산으로 위험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규제는 결과적으로 홍콩 H지수 ELS 투자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정부가 ELS의 기초자산을 딱 다섯 가지로 제한하는 바람에 은행은 홍콩 H지수보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타국 주가지수 기반의 ELS를 판매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ELS의 기초자산을 다섯 가지 주가지수로 제한한 정부는 동시에 은행에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에 대한 '이자 장사' 대신 비이자수익을 적극 확대해 전체 이익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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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제학자 70% "은행 ELS 판매금지 정책은 부적절"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서 금융상품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은 무식한 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겸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겸임교수)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정부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은행에서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가 문제라면 소비자가 손실 가능성을 보다 잘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상품 판매 자체를 막으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금융산업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0~16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15개 주요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은행에서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46명 중 32명(69.6%)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정책이지만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은)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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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LS 배상은 법원이 판단해야…정부 개입은 시장 왜곡"
올해에만 7조원대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은행이 일부 소비자에게 홍콩H지수 ELS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손실을 은행이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은 은행이 투자자의 손실을 얼마나 분담할지 정한 배상안을 이달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서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사태 수습 방식을 놓고 경제학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배상 압박이 실제 불완전판매 피해자와 단순 투자 실패자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 당국도 책임 있어”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0~16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의 모든 경제학과 교수 296명을 대상으로 홍콩H지수 ELS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한 교수는 46명이다.학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정부가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직접 홍콩 ELS 배상안을 만들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겠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편향된 기준을 마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완전판매라면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할 이유가 없고, 불완전판매라면 감독 소홀의 문제가 있는 정부가 스스로 공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뜻을 표했다.이에 일부 교수는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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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손실, 올 5000억 넘었다
올 들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마친 뒤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고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본지 2월 7일자 A1·5면 참조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512억원으로 손실액은 5221억원에 달한다. 손실률은 53.6%다.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의 H지수 ELS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홍콩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인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에 노후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한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 검사를 통해 또 다른 문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금감원은 1·2차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렸는지, 고령층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을 했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H지수 ELS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게 맞는지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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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후폭풍…"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 재검토"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전반의 판매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일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게 맞느냐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수습한 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다른 상품 판매 실태도 면밀히 파악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판매 방식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가 손실 가능성을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 상품…당국, 은행서 못팔게 할 수도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 재검토하고 나선 것은 ‘은행은 돈을 안전하게 맡겨두는 곳’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은행은 원금보장 성향이 강한 고객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예·적금 등 안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 외에는 판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하방(손실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은행권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을 겪었다. 치매에 난청까지 있는 79세 노인에게 상품을 권유한 사례 등이 공개되면서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사모펀드 형식으로 팔지 못하게 했고, 신탁 판매도 제한했다. 다만 은행권의 반발을 감안해 5대 지수를 기반으로 한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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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책임 회피 땐 퇴출 불사"…이복현, 금융회사에 경고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및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거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PF에 묶여있던 자금이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저가에 매각되면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던 자금이 빠져나온다면 경기 회복 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할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악화한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이상 낮추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ELS 손실과 관련해선 재가입한 소비자도 처음으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시점에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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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ELS 불완전판매 확인…이달 중 분쟁 배상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달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창구에서 고객에게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 투입을 권유하거나,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판매된 것처럼 꾸며낸 사례를 꼽았다.그는 “이달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사가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ELS 판매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점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 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은 약 300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 등 다섯 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투자 키움 신한투자를 비롯한 증권사 일곱 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여 왔다. 검사는 애초 지난 2일까지로 예정됐지만, 금감원은 일부 판매사에 대해 설 이후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선 “원활히 진행된다면 올해 3, 4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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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소송전 비화 조짐…대형 로펌과 손잡는 은행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채비에 들어가면서다. ELS 상품을 판 은행들은 잇달아 대형 로펌과 손잡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H지수 관련 ELS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형 로펌과 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화우를 통해 업무 자문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 자사 고객의 손해배상 요구 대응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국민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만 6조7526억원어치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우리은행 자문을 맡았던 이력이 계약 이유로 꼽혔다는 후문이다. 국민은행에 이어 올해 도래하는 만기 규모(2조3360억원)가 두 번째로 큰 신한은행도 화우를 선택했다.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 세종과 계약했다. 세종은 농협은행의 자문도 담당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계약한 세종과 광장 두 로펌을 통해 ELS 사태와 관련한 법정 분쟁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매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은행은 로펌과 별도로 계약하지 않은 상태다.피해를 호소하는 일부 투자자는 이미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일부 ELS 투자자는 소형 로펌을 통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로펌과 계약한 투자자는 18명으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