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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ELS 자율배상 은행권 이번주 확정

    홍콩ELS 자율배상 은행권 이번주 확정

    국내 시중은행이 이번주 잇달아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자율배상안을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배상을 위해 판매 은행들이 올 1분기 실적에 반영할 손실 규모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7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농협·SC제일·씨티은행(28일) 등이 홍콩 H지수 ELS 배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연다. 국민·신한은행도 이번주 후반 이사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각 은행은 이사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즉시 다음달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실제 배상 비율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은 8만여 개 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0명 넘는 인원이 조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이사회를 거쳐 1분기 실적에 약 1조원의 H지수 ELS 배상 관련 충당부채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쌓아놓은 충당금 안에서 배상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해 6월부터 H지수 ELS 사후 관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신한은행도 자율배상에 속도를 낸다. 현재 17명으로 구성된 TF가 자율 배상 관련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한 차례 사전 간담회를 통해 배상 관련 사항을 이사들이 공유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에서 자율 배상을 논의하고,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2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배상안을 확정할 것이 유력하다.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작년 9월과 8월 ELS TF를 꾸려 이번 사태에 대응해 왔다.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수용해 투자

  • 우리·하나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 ELS 자율배상 논의

    우리, 하나에 이어 신한 등 주요 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본지 3월 19일자 A17면 참조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 간담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 자율배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이사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우리은행도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홍콩 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12일 만기가 도래하는 43억원 규모의 홍콩 ELS에 대해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평균 배상 비율은 35~40%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 규모는 413억원으로 배상 규모는 100억원을 밑돌 전망이다.홍콩 ELS 판매액이 2조원대인 신한, 농협, 하나은행도 평균 배상 비율이 30~40%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다만 판매 규모가 7조원이 넘고,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가 4조7447억원에 이르는 국민은행은 자율배상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실률 50%, 배상 비율 40%를 단순 적용할 경우 국민은행의 배상 규모가 상반기에만 9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판매된 ELS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보형 기자

  • 홍콩 ELS 선제 배상 나선 우리銀에 촉각

    홍콩 ELS 선제 배상 나선 우리銀에 촉각

    우리은행이 다음달 초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선다. 다른 은행보다 판매 및 손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제적 배상을 통해 ‘ELS 악몽’을 떨쳐내겠다는 취지다. 손실 규모가 큰 다른 은행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기 자율배상 압박에도 손실 사례별 복잡한 셈법을 풀어내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돼서다. 먼저 시동 건 우리銀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9일께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 12일 또 한 차례 홍콩 H지수 관련 ELS 만기가 오는 만큼 그전에 선제적 배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우리은행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배상 비율이 35~40%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가 2021년 이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차등 배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당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7조8000억원), 신한(2조4000억원), 농협(2조2000억원), 하나(2조원), SC제일은행(1조2000억원) 등은 홍콩 ELS 판매 규모가 크고 사례도 다양하다. 반면 우리은행의 판매 규모는 400억원에 불과하다. 배상 비율은 약 35~40%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은행들 “배상 시점 늦춰라”우리은행의 조기 자율배상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은행권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은행 외 다른 시중은행은 판매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고객별 배상 비율을 뽑아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 시중은행 고위

  • 'ELS사태' 고개 숙인 이복현…불법 공매도엔 "엄정 대처"

    'ELS사태' 고개 숙인 이복현…불법 공매도엔 "엄정 대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2~3개를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조성자(MM)나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좀 더 점검해보겠다”며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 원장은 이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 등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감독하지 못해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은행의 성과 체계를 손질해 ELS 사태 재발을 막겠다고도 했다. 은행들이 ELS를 판매하는 직원에게 성과 가산점을 부여해 불완전 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그는 “은행 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객 이익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내 가시적 성과지표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준이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 조정 기준안과 다른 데 대해서는 “과거에는 개별 사안보다 신속한 조정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

  • 'ELS사태' 고개 숙인 이복현…"면밀하게 감독하지 못했다"

    'ELS사태' 고개 숙인 이복현…"면밀하게 감독하지 못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해 "감독당국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비롯해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감독하지 못해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렸다"며 이같이 사과했다.은행의 성과 체계를 손질해 ELS 사태 재발을 막겠다고도 했다. 은행들이 ELS를 판매하는 직원에 성과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그는 "은행 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객 이익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 지표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ELS 손실 피해자가 판매사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기준 도입 취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손해보상비율, 배상안 산정 등은 법원의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적 결정에 준하는 배상안을 설계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배상안에 따른 은행 부담은 크지 않다"며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 기준이 8%인데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은 15.31%로 높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불법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세력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

  • 배임 논란·줄소송 우려…ELS배상 험로 예고

    배임 논란·줄소송 우려…ELS배상 험로 예고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공개했지만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안별로 2~3개월이 걸리는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달에야 시행되고, 금융사의 ‘자율배상’도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배상안을 따르더라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사례별로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 ‘도미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크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금융권 자율배상 △소송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투자자가 가장 빠르게 배상받는 경우는 분조위가 다루는 대표 분쟁조정 사례로 선정돼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분조위 결정은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인 만큼 배상 비율을 놓고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문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절차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인데, 일반적인 사안이면 2~3개월가량 걸린다.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의 조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밟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자의 나이, ELS 투자 횟수 등 개인적인 특성을 사례마다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조정이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투자자는 39만6000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가입 은행에 따른 평균적인 배상 비율도 제각각일 것으로 전해졌다.분조위의 공식적인 분쟁조정 사

  • "판매 금지" vs "거점점포만 허용"…은행 ELS 규제 논의 본격 착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를 장려하는 금융사의 영업 행태와 관행을 전면 점검한다. 은행에서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 문제가 나온 만큼 조사를 거친 뒤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현행 법령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소법을 비롯한 여러 준칙과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법령이 아니라 금융사의 영업 행태, 관행,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해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원금 비보장성 상품 중 20~30%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은행의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날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신탁을 통해 고난도 상품이 판매되는 것의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관리센터 등 은

  • 홍콩 ELS 배상 수천억 예상되는데…은행주 '잠잠' 왜?

    홍콩 ELS 배상 수천억 예상되는데…은행주 '잠잠' 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을 놓고 판매사들이 수천억원의 배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주 주가는 큰 요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들이 작년 쌓은 충당금이 있어 올해 주주환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12일 오후 KB금융은 3.82% 오른 7만3400원에 거래 중이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다른 은행주들은 보합세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손실에 대해 배상안을 발표했지만, 은행주 주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양새다.금감원이 발표한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 비율(20~40%)에 판매사의 내부통제부실 여부에 따라 가중 3~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여기에 개별 투자자 요인까지 합쳐져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전문가들은 올 상반기에만 주요 은행들이 내야 할 배상액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증권에 따르면 배상 비율이 약 40%수준일 경우를 가정하면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ELS 손실 배상액 합산액은 약 1조59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배상 비율이 50% 수준일 경우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KB국민은행은 ELS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만큼 예상 배상액도 가장 많았다. 배상비율 40% 수준에서는 상반기 8800억원을 물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신한은행이 2500억원, 하나은행이 1400억원, 농협은행이 2700억원 수준이었다.은행들이 상반기에만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물어낼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가에서는 "대처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지주들이 ELS 손실 보상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거 적립해뒀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에

  • 홍콩 ELS 상반기 4조 손실…5대 은행, 1조 이상 물어줄 듯

    홍콩 ELS 상반기 4조 손실…5대 은행, 1조 이상 물어줄 듯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만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수조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이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올해 1~2월 만기를 맞은 은행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조9000억원인데, 이 기간 손실은 1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8조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손실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1조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모든 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 최소 2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이유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했다면 배상 비율은 10%포인트 가산된다. 은행은 90% 이상의 ELS 상품을 창구에서 팔았다. 결국 대부분의 은행 판매분에 3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상반기 만기 도래액이 4조7726억원에 달하는 국민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7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임직원 제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CEO)들을 중징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

  • ELS 위험 못들은 80대, 75% 받아…62회 투자한 50대는 0%

    ELS 위험 못들은 80대, 75% 받아…62회 투자한 50대는 0%

    금융감독원이 11일 제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은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고 판매자·투자자별 요인을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받지 못하거나(배상 비율 0%), 손실 전액(100%)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투자자별 요인에서 배상액 차감 기준을 높게 설정해 실제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대부분은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증권사보다 통제 부실”금감원이 이날 내놓은 기준은 판매사 책임(23~50%)을 결정한 뒤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상하 45%포인트(P)를 가중·차감하는 구조다.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요인(±10%P)까지 적용해 최종 비율을 산정한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40~80% 범위에서 여섯 가지 대표 사례를 제시하고 일괄 배상하도록 한 것과 차별화된다.판매사 요인은 기본배상 비율(20~40%)과 내부통제·판매채널(3~10%P)로 나뉜다. 기본배상 비율을 정하는 요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20%), 설명의무(20%), 부당권유(25%)다. 요소별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해 2개 위반은 30~35%, 3개 위반은 40%로 제한했다. 내부통제 부실 등 소비자보호 미흡 요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 은행에 5%포인트와 10%포인트, 증권사에 3%포인트와 5%포인트를 가중한다.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증권사보다 심각했다는 설명이다. 투자경험 20회 이상은 배상액 축소투자자별 요인은 가산이 5개 항목(세부 기준 10개), 차감이 3개 항목(세부 13개)일 정도로 다양하다. 가산 항목은 최초 투자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5%포인트씩을, 예·적금 가입 목적인 경우 10%포인트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

  • 홍콩 ELS 손실, 차등 배상…대부분 20~60% 받을 듯

    홍콩 ELS 손실, 차등 배상…대부분 20~60% 받을 듯

    은행과 증권사가 2021년 이후 판매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차등 배상’ 기준이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판정을 받은 은행은 통상 손실의 최소 30% 이상을 물어내야 한다는 원칙도 공개됐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홍콩 H지수 분쟁 조정기준(배상안)을 11일 발표했다.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을 먼저 확정한 뒤 개별 투자자 요인(±45%포인트)과 기타 조정 요인(±10%포인트)을 가감해 산정한다.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 위반에 따라 20~40%를 적용한다. 최근 11개 금융회사(은행 5개·증권사 6개) 현장검사 결과, 은행이 모든 투자자에 대해 적합성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과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 따라 3~10%포인트를 가산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 손실의 최소 30~40%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추가 손실은 4조6000억원, 전체 손실은 6조원 안팎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현우/최한종 기자

  • 주요 은행장, 정부 ELS배상안 발표 1주 뒤 이복현 만난다

    주요 은행장, 정부 ELS배상안 발표 1주 뒤 이복현 만난다

    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11일로 예고된 정부 차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이 발표된 이후 1주일 만에 열리는 은행장과 감독 당국 사이의 간담회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달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데,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도 한다. 지난 2월 정례회의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은행연합회 이사회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2개 외국계 은행, 농협 기업 산업 등 3개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대표하는 1개 은행(현재 광주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대표하는 1개 은행(현재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의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까지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오는 11일 정부가 만든 ELS 배상 기준을 발표한 뒤 1주일 만에 진행되는 만큼 ELS 배상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해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일률적인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은행들이 사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상에 나서도록 배상 기준을 만들고 있다.금융당국은 정부 차원의 배상안 마련과 별개로 은행들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율 배상에 나서면 대규모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해줄 수 있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나 법원의 배상 기준이 나오기 이전에 자율 배상에

  •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차등 배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회사 책임분담 기준안을 오는 1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감안해 어떤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일괄 배상 여부에 대해선 “그렇게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 원장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에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며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연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했다. 그는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가격 조작, 해킹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다음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한종 기자

  • "성장 멈춘 기업, 그냥 두는 게 맞나"…이복현, 밸류업 재점화

    "성장 멈춘 기업, 그냥 두는 게 맞나"…이복현, 밸류업 재점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량 상장사를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프로그램은 원칙상으론 일부 ‘당근’(인센티브)만으로 기업의 자율 참여를 기대한다. 경영 여건상 당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 등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이 ‘채찍’(상장폐지)을 언급한 모양새다. ○불량 기업 퇴출 검토28일 이 원장은 장기 저성장과 주주환원 부진 등을 시장 퇴출 주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그는 “(증시에) 악화들이 계속 있으면 우수 기업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며 “악화가 적기에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에 돈이 가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기업들의 주주환원책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단기 투자가 잦은 이유는 배당 시즌이 지나면 시세 차익 외엔 추가 이득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1년에 한 번 하는 배당보다는 분기 배당 등 주주환원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 상법 개정은 그간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로 거론돼 왔다. 애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이달 발표에선 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 원장은 “기업 경영권 확보, 기업 승계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페널티’

  • "홍콩 ELS 배상, 임직원 제재와 연계 않겠다"

    "홍콩 ELS 배상, 임직원 제재와 연계 않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피해 배상과 임직원 제재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은행이 스스로 배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은행권이 ELS 투자로 부당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과 이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ELS 손실 사례들은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한 데다 반드시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많다는 점에서 제재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당국의 이런 방침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임직원 제재 절차를 병행한 것과 비교된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DLF 투자손실 40~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은행들은 조정안 수용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배상을 미뤘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그제서야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제재가 적법했느냐를 떠나서 배상과 제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은 연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회사 현재 경영진이 전임자들의 과오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제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은행이 선제적으로 배상안을 만들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에 합의하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11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H지수 ELS 사태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