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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규정까지 바꿔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통상마찰 빚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외국 국적 기업인도 ‘총수(동일인)’로 지정해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기존 혈족 6촌에서 4촌 이내로 줄이되, 사익편취 규제는 특수관계인 외 대상으로 오히려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거래법제 개편 방침을 빌미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수 지정제도 12년 만에 바꾼다는데…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정위의 ‘총수 지정 제도 현실화 방안’을 1차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 마련,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등이 핵심이다. 윤 당선인은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 개선을 공약했다.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5월 동일인을 지정할 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이 경우 내년부터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쿠팡 미국법인의 거래내역을 국내에 공시해야 하고, 김 의장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외국 국적을 이용한 총수 지정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경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일인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는 총수로 지정하는 외국인을 ‘한국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국내 경제력 집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한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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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샘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샘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샘표식품의 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기초한 규정이다.공정위는 또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의 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이 2020년 말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제재도 엄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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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도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 인가와 운영 규제도 완화해 리츠를 대형화하고 공모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 리츠시장이 75조6000억원 규모로 커졌으나, 공모 상장리츠 설정액은 9조9800억원에 불과해 개인투자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정부는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3조원(작년 3분기 말 기준) 규모의 연금저축펀드 자금이 흘러들어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또 공모 리츠 설립 인가 시 금융위 협의를 생략해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에 적용하는 지주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5000억원 이상 모자(母子) 구조 상장리츠는 규제 대상이다. △부채비율 200% 이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잦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을 겨냥해 만든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일부 대형 리츠는 추가 자산 편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롯데리츠와 SK리츠 등 그룹 계열사가 아니면 지주사 규제가 면제된다.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운용사(AMC)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업자의 ‘투자신탁’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츠 유사 상호 사용도 단속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로 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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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해운 담합, 원칙대로 처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0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8조원 규모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정해진 절차를 규정대로 밟아가고 있다”며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결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도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다”며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의 담합 행위에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다. 이에 업계는 운임 담합이 아니라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로 선사들이 파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과징금은 제재 대상 기업의 재정 상태, 산업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현재 알려진 과징금 규모는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해운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기간 동안 경영 위기를 겪는 등 이익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03∼2018년 11개 국내 해운사의 누적 영업이익은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이라며 “(해운사들이) 실제로 큰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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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플랫폼 4곳, 환불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유료 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운영해온 주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공정위는 26일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허위 매물 등록 등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이유로 플랫폼 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토록 했다.이에 따라 중고차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차량이 폐차돼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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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신발 만드는 창신INC, 공정위 과징금 탓 지난해 적자 전환
≪이 기사는 05월07일(14:0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나이키 신발을 위탁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한 창신INC가 지난해 226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창사 이래 최대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영향이 컸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창신INC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1조5031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영업이익은 288억원으로 같은 기간 60.1% 감소했다. 코로나19에 판매가 줄고 비용이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385억원의 과징금이 기타비용의 잡손실로 잡히며 영업외비용을 크게 늘렸다. 창신INC는 지난해 226억원의 순손실을 내 전년 424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창신INC는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정환일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인 서흥(비상장사)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어 서흥이 창신INC와 합병했다면 창신INC 최대주주가 정 회장에서 장남인 정동흔씨로 바뀌게 됐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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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인텔 메모리 인수 후 '기업결합심사' 통과해야..전망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문을 인수하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양측이 거래에 동의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매출이 발생하는 주요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일이다. 두 회사의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합쳐서 22.9%(옴디아 자료, 2분기 기준)로 1위 삼성전자(33.8%)에 미치지 못한다.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SK하이닉스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국내 공정위 심사를 주도하고, 외국계 로펌인 스캐든압스는 김앤장과 협업해 국외 경쟁당국의 심사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 변화 등을 분석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중 낸드 점유율은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자가 33.8%로 1위, 키옥시아(17.3%)와 웨스턴디지털(15%)이 2위와 3위, 인텔(11.5%)과 SK하이닉스(11.4%)가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다.SK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할 경우 낸드시장 점유율은 약 23%에 달하게 돼 키옥시아(17.3%)를 제치고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 자리로 올라선다.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경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인텔이 29.6%로 2위, SK하이닉스가 7.1%로 5위 사업자다.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 두 회사를 합친 점유율이 36.7%에 달해 현재 1위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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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발목 잡은 '부속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내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대가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서 그룹 재건을 시도한 것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한 일'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종전 사법기관 판단과 달라 이러한 스토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다뤄졌다. 그러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금호 측에서는 즉각 "공정위에 기내식 계약과 금호홀딩스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계약 거래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론이 나와서 당혹스럽다"며 "이 같은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호 측은 또 검찰이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한 점을 들어 공정위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차례에 걸쳐 금호 측으로부터 들어왔다. 2017년에 LSG스카이셰프코리아로부터 기내식 공급업체가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결론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이나 걸렸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한 근거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2017.5.2 공정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으로 피고를 신고했는데 현재까지도 공정위가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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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자 변경은 아시아나에 손해였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변경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추가로 사들여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계열사이자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자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서 먼저 게이트그룹 측에 기내식 단가를 더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이 확인됐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금호기업 및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실사 관련 자료와 이메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초 중국 하이난항공 계열사 게이트그룹에 금호기업(당시 금호홀딩스, 현 금호고속)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EY는 게이트그룹 측에서 실사를 위해 고용한 회사였다. 당시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요구받은 금호기업에 대한 BW 투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모로 따져보는 중이었다.◆아시아나 "기내식 단가 더 안 떨어뜨릴 것"EY는 게이트그룹의 대리인으로서 기내식 사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EY 측에 "평균 기내식 단가(ASP)는 식사당 8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식사당 단가를 2012년 8900원에서 2015년 8000원으로 낮춰 놓은 참이었다.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의 식사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내식 사업을 영위할 합작사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