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벌떼 입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관련 부과 금액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개인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하지 않았다.호반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벌떼 입찰’로 수도권 알짜 공공택지를 수주한 뒤 김 회장 아들의 회사에 넘겨주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12월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미성년자였던 장남이 100% 소유한 회사 호반건설주택을 설립했다. 이후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분양 대행 등 일감을 몰아서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으나,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내부거래 비중 30% 이상인 기업의 이익을 증여로 보고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에 따르면 호반건설주택은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가까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다.이에 호반건설은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한편 공공택지 시행사업 몰아주기로 편법 승계 작업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22건 낙찰받은 뒤, 김 회장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등에 몰아줬다. 공공택지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익성 좋은 수도권에 분포해 평균 경쟁률이 108 대 1에 달했다. 호반건설이 양도한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분양이익은 총 1조3587억원이었다.이슬기 기자

  •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퇴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부품 장기공급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스마트폰 부품 공급사 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을 13일 기각했다. 브로드컴이 낸 시정 방안이 삼성전자의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동의의결안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적절치 않고 삼성전자도 수긍하고 있지 않다”며 “동의의결 승인 요건인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내고 이 방안이 수용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브로드컴은 3년간(2021~2023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 구매를 요구하며 미달 시 차액 보상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본안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이슬기 기자

  • '특허 갑질' 6년 소송…퀄컴 1兆 과징금 확정

    '특허 갑질' 6년 소송…퀄컴 1兆 과징금 확정

    글로벌 ‘특허공룡’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2개월간 벌인 1조원대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 글로벌 기술기업이 표준필수특허(SEP)를 악용해 ‘갑질’한 행위에 사법부가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퀄컴이 내야 할 과징금은 2016년 말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대법원은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자사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모뎀칩셋을 필요로 하는 휴대폰 제조사에는 자사 계열사의 다른 특허권을 연계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사실상의 갑질 행위로 판단했다.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는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는 등 ‘특허갑질’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퀄컴이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2017년 2월 행정소송을 걸면서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이번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한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특허를 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특허를 가진 쪽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퀄컴과 같은 방식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려는 데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민경진/김진성 기자

  • 셈법 복잡해진 한국 공정위…"국내 플랫폼 역차별" 부담

    미국의 빅테크 규제가 자국 우선주의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는 대표적 플랫폼 규제 법안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지나친 규제가 기업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하지만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매출 0원’ 사업자도 독과점 대상에 포함시켜 적자기업과 영세기업도 대거 규제 대상에 올렸다.또 △최혜대우 요구 △끼워 팔기 △자사 우대 등을 경쟁제한 행위로 제시했다. 이후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를 자사 우대로 보고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에서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가맹택시)을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비가맹택시)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우대했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비해 영세한 국내 기업들에 과도한 규제를 들이대면 한국 빅테크산업만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글로벌 입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훈 기자

  • 건설노조 또 '사업자' 규정…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에 다른 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또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소속 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배포한 행위를 사업자단체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를 잇달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 화물연대 파업 사건에서도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소현 기자

  • 공정위,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 승인

    공정위,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야놀자는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호텔 등 플랫폼을 통해 숙박, 레저 상품을 판매 중개하고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인터파크는 숙박, 항공 등 투어와 뮤지컬, 콘서트 등 티켓 사업, 쇼핑과 도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숙박업체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결합 판매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할 때 여러 플랫폼을 통해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숙박 예약 시 항공, 공연 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앞서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와 기업 결합을 통해 글로벌 OTA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 "코인·주식 손실 환급 중"…정부 사칭 사기 기승

    "코인·주식 손실 환급 중"…정부 사칭 사기 기승

    2020년 한 주식 리딩방에서 얻은 정보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A씨는 최근 리딩방 운영사의 손실보상팀에서 전화를 받았다. 업체 측은 “정부로부터 투자금 손실과 리딩방 가입비를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A씨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조치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상태여서 현금 대신 손실에 상응하는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단기간에 수배 차익을 낼 수 있는 코인을 사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A씨는 그 말을 믿고 업체 측에 수천만원을 입금했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 시스템을 통해 입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걸 확인했다. 하지만 막상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A씨는 투자 손실에 더해 사기 피해까지 보게 됐다.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경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과거 손실을 보상하라는 정부 명령을 받았다”고 전화나 SNS를 통해 접근해 추가 투자를 유도, 현금을 갈취하는 신종 ‘보이스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건수는 195건이었다. 1월 63건, 2월 84건에 이어 3월에도 지난 17일까지 48건이 접수됐다.피해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업체들은 공정위 보도자료 일부를 발췌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적힌 가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문을 제시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일부는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기도 했다.사기꾼들은 업체 사정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현금 지급이 어렵다며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

  • 공정위, 연예기획사 '노예 계약' 실태조사…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공정위, 연예기획사 '노예 계약' 실태조사…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외주제작 과정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과 하도금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조찬간담회에서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올해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의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특히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빅테크 기업 인수합병(M&A)은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확장을 차단한다.콘텐츠 분야 불공정행위도 들여다본다. 'OTT'(Over The Top)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한다.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간 거래 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실태조사 후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예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을 막겠다는 것이다.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레저용품 병행수입이나 숙박앱의 거래조건 설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는 보건 위생

  • "변협, 로톡 변호사 탈퇴 압박은 경쟁 제한"

    "변협, 로톡 변호사 탈퇴 압박은 경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재했지만 양측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변협이 “불복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당장 수익성 악화로 코너에 몰려 있다. 공정위, 변협에 법정 최고 과징금공정위가 이날 변협과 서울변회에 부과한 각 10억원의 과징금은 법정 최고액이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법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으로 10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와 10억원을 부과했다”고 했다.로톡은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로톡이 서비스를 늘려가자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을 만들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앱 등 전자적 매체 기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로톡에 가입한 1440명의 변호사에겐 2021년 8~10월 네 차례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종용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 통신 등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다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 로톡 막은 변협에 '철퇴'…혁신 손들어 준 공정위

    로톡 막은 변협에 '철퇴'…혁신 손들어 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소속 변호사의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에 손을 들어줬다고 반색했지만 변협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종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최고 상한액(10억원)을 부과했다.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변협은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했다”며 “불복 소송을

  • 로톡 막은 변협·서울변회에 공정위 철퇴...20억 과징금

    로톡 막은 변협·서울변회에 공정위 철퇴...2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다.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광고 규정을 제·개정했다. 같은 해 5월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 윤리 장전에도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고 6월1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포해 시행했다.변협은 로톡 가입자 1440명 변호사에게 2021년 8~10월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하기도 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24일)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속해서 소명과 서비스 탈퇴를 요구했고 2021년 10월에는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를 엄정 조치할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징계를 예고했다.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견책,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

  • "엔터 점유율 산정 모호"…하이브의 SM 인수, 공정위 결합심사 '아리송'

    "엔터 점유율 산정 모호"…하이브의 SM 인수, 공정위 결합심사 '아리송'

    엔터테인먼트업계 1위 기업(하이브)의 2위(SM엔터테인먼트) 인수 추진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통과에 문제는 없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대형 기획사 기업결합을 심사한 경험이 아직 없다. 공개매수 성공 시 결합신고 대상지난 10일 하이브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8.46% 중 14.8%를 4228억원에 인수했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 사전 승인을 피하기 위해 15% 이하를 매수했다.하이브는 내달 1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25%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개매수 성공 시 SM엔터 지분율은 40%까지 치솟아 기업결합심사 사후 신고가 불가피하다.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더라도 당장 장기적으로 SM엔터를 지배할 힘이 생길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한다. 지배관계가 형성됐다고 인정된 시점이어야 심사가 의미가 있어 공개매수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신고가 들어온 뒤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여부와 함께 시장 지배력을 획득해 남용할 우려는 없는지,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 그 결과 필요에 따라 승인이 거절되거나 주식 일부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방식 및 범위 제한 등의 시정조치로 승인에 조건을 내걸게 된다. 경쟁제한성의 성격이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은 달라진다.공정위에 따르면 1위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시장점유

  • 경쟁제한 우려되는 M&A, 기업이 시정방안 직접 마련

    경쟁제한 우려되는 M&A, 기업이 시정방안 직접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는 모자회사 간 M&A와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은 면제 대상이 된다.상법상 모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로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어 모자 회사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 의무 판단 때 기업규모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 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공정위는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 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이 외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은 기업 스스로 우려 해소에 유효하고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조건부로 신속하게 M&A를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 '배출가스 기술 담합' 벤츠·BMW 등 423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곳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연구개발(R&D)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해외에서 이뤄진 외국 업체 간 담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재한 사례이기도 하다.회사별 과징금은 벤츠 207억4300만원, BMW 156억5600만원, 아우디 59억7300만원이다. 폭스바겐은 담합 관련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가 강화되자 SCR 시스템을 도입하되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요소수 분사량이 많을수록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다.하지만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하려면 요소수 탱크가 커야 하고 요소수 보충 주기도 짧아진다. 이 때문에 이들 4개사는 한 번 요소수를 투입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이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회사가 합의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 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3개사가 연루된 2015년 ‘디젤 게이트(경유 승용

  • 공정위 "최태원 SK 회장, 소속회사 4곳 자료 누락해 경고"

    공정위 "최태원 SK 회장, 소속회사 4곳 자료 누락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SK의 총수(동일인) 최태원 SK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4곳을 누락했으나 사안이 경미해 경고(미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소속회사는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비영리 법인인 행복에프앤씨와 우란문화의 임원인 박중수, 이지훈 씨가 2014~2018년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했고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21년 6월까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회사다.숙박 및 음식업을 영위하는 플레이스포는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합병했고 카페와 제과제빵업체인 도렐은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는 최 회장 관련자인 김찬중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 박상현 킨앤파트너스 이사가 지분을 55~65%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다만 누락된 4개 회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는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제 동생 최기원 이사장을 통해서 지배하는 구조여서 동일인의 인식 가능성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