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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언론에 먼저 흘려 악덕기업 낙인…사실상 '피의사실 공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제재 의결도 하기 전에 조사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리는 건 조사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제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시각이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미리 흘리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규모가 크고 알려진 기업일수록 보도자료를 우선 뿌리고 보는 관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의결서를 늦게 송부하는 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때리고 한참 뒤 의결서 송달공정위가 최근 몇 년 새 제재 의결 전 보도 자료를 우선 배포한 사건은 SPC(2020년), 롯데칠성음료(2021년), 대한항공·이랜드리테일(2022년), 이마트·씨제이올리브영(2023년) 등이다. 대부분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대기업 집단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5월에도 공정위는 ‘5G 인터넷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 3사는 보도 이후 한참 동안 의결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제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면 세부 내용을 검토해 즉각 반박 자료를 냈을 것”이라며 “결국 언론 보도에는 해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제재를 심의하기도 전에 여론전을 벌인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쿠팡이 자사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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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에 524일…피마르는 기업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500일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02일이었다. 조사, 심의 및 의결, 관련 소송 등을 포함한 기간이다.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6개월 넘게 걸린 셈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소요 기간은 524일에 달했다.공정위의 ‘늑장 사건 처리’는 매년 국정감사마다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공정위 의결 사건 통계연보를 보면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 355일,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 2021년 575일, 2022년 597일로 매년 늘어났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액 과징금 사건의 약식 절차를 도입하고 소회의 개최를 확대해 심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처리 절차에서 심의 기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 181일에서 2021년 218일까지 늘었고, 2022년 151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169일로 다시 늘었다.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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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도자료부터 뿌린 공정위…기업은 반론 기회조차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불공정거래 등 기업 제재 사건을 다루면서 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에 보도자료부터 배포한 사례가 10건 중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사실상의 ‘피의사실 공표’로, 기업은 반론권도 얻지 못한 채 이미지 실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여간 보도자료를 배포한 기업 조사 872건 중 512건(58.7%)은 위원회 의결 전 보도자료가 나왔다. 공정위는 통상 조사가 끝나면 소회의나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등을 의결한 뒤 기업에 의결서를 보낸다. 기업은 의결서를 받는 시점에 ‘피심인’이 된다. 형사 사건으로 치면 피의자가 되기도 전에 제재 내용과 과징금 등이 외부에 알려져 ‘여론 재판’을 받는 셈이다.이달 초 공정위가 ‘콜 차단’을 이유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카카오모빌리티도 아직 의결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경쟁 업체 소속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지만, 정확한 의결 내용은 안갯속이다. 5년간 보도자료가 배포된 기업 사건은 자료 배포 후 위원회 의결까지 평균 10.8일이 걸렸다. 자료가 나온 뒤 154일이 지나서야 의결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이 기간 기업들은 반론도 못 한 채 ‘악덕 기업’으로 낙인찍힌다. 행정 소송 등 불복 절차는 의결서 송달 이후에 할 수 있는데, 제재 사실이 미리 알려져 공정위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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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때리기' 나선 일본…"美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독점 문제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까지 '빅테크 때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3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공정위가 생성형 AI 독점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조만간 공개하고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표될 예정이다.공정위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반도체·데이터 등의 이용을 제한해 다른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 △제휴 등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우수 인력을 자사로 끌어들이는 행위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과도하게 제안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요미우리신문은 "미국 빅테크가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반도체, 인력 등 핵심 자원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는)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생성형 AI의 개발에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이를 처리하는 반도체 등 장비, 고급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국 빅테크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AI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은 미국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둘러싸고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은 과징금을 물리고 기업 강제 분할을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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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反독점 규제'…구글·네이버 포함, 쿠팡은 빠질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한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손질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새로운 규제가 기업 혁신과 성장을 옥죌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안을 들여다본 상당수 기업이 “규제 강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세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운 것도 큰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사전지정 제도 철회했지만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선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시장 교란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업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과 애플 규제는 미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지난 2월 ‘사전지정제를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5월 한기정 위원장이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업계를 긴장하게 했다.9일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경제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사전지정 제도를 사후추정 제도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대신 공정위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군(群)을 내정하는 방식이다.이에 대해 플랫폼업계는 “지배적 사업자 사후추정은 실질적으로 사전지정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항변했다. 규제 대상 기업을 미리 공개하느냐, 공정위가 미리 파악해 두고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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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쿠폰 발행사 직권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를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공정위는 다음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에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시행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접수에는 사상 최대인 9028명(256억원어치)이 신청했다. 공정위는 e커머스와 같은 플랫폼 중개업자도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상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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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아니라던 공정위, 6년전 티메프에 과징금
티몬과 위메프가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대금 정산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입법 공백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2018년 각각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에서 4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산업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체에 위·수탁 거래를 통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 4116억원을 월 판매 마감일에서 40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그러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38억3000여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메프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몬 역시 판매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1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업자(오픈마켓)로 쿠팡과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2019년 거래 중개에만 관여하는 오픈마켓으로 전환해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 거래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규율 대상”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판매대금 정산 관련 의무 조항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조미현/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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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조작"…쿠팡에 1400억 과징금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검색 순위를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즉각 항소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로켓배송 상품 구매 등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투자 중단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으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및 PB 상품 자회사(CPLB)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6만4250개의 자기 상품(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쿠팡 랭킹순’ 상위권에 배치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은 76%, 고객당 노출 수는 43% 증가했다”며 “검색 순위 100위권에 노출되는 PB 상품 비율도 56%에서 88%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쿠팡의 순위 조작으로 21만 개 입점 업체가 자사 상품을 노출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도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이슬기/안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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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위 조작해 PB 상단 노출"…쿠팡 "유례없는 상품진열 규제"
쿠팡은 2020년 10월 23일~11월 6일 자체브랜드(PB) 생수인 ‘탐사수’ 2L짜리 12개 묶음 상품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 최상단에 고정했다. 그 결과 100위권 밖이던 이 상품의 검색 순위가 1위로 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최소 6만4250개의 자기상품(PB상품과 직매입상품)을 이런 방식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해 입점업체 21만 곳의 상품이 소비자 선택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13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이유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해 받은 액수(267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다. 유통업체 과징금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PB상품 57%에 ‘셀프 리뷰’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기상품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색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높게 주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과 고객당 노출 수가 각각 76%, 43% 늘었다고 밝혔다. 검색 순위 100위권에 든 PB상품 비율도 56%에서 88%로 높아졌다.그만큼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쿠팡의 전체 거래액에서 입점업체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0.5%에서 2022년 29.9%로 줄었다. 그사이 쿠팡의 자기상품 거래액 비중은 59.5%에서 70.2%로 증가했다.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갔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한 명당 쿠팡 소비액이 0.6% 감소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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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 그룹 '고용 성적표' 봤더니…3.2만명 뽑은 쿠팡, 증가율 1위
국내 대기업들의 고용 성적 희비가 엇갈렸다. 쿠팡은 1년 새 일자리가 3만 개 넘게 늘었지만, 회사를 연이어 매각 중인 SK그룹은 1만 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그룹 고용 변동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88개 대기업집단이 대상이다. 증감은 지난해와 2022년을 비교했다. 대기업집단 88개는 총 계열사 3318개에서 183만7324명을 고용했다. 전년(178만 1405명)과 비교해 3.1% 늘었다. 그룹 중 직원 수가 증가한 곳은 43개였다. 나머진 감소했다.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61.2%가 늘어난 쿠팡이다. 지난해 8만 4702명으로 1년 사이 직원 수가 3만 2151명이 증가했다.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3만 명을 넘게 뽑은 것이 기반이 됐다. 작년 4만 2555명을 고용한 한화그룹 역시 전년 대비 29.3% 늘어 증가폭이 컸다. 한화오션이 그룹에 편입된 영향이다. 반면 비주력 사업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SK그룹은 지난해 11만 4950명이 일해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이 9549명 줄었다. SK쉴더스 캡스텍 등 자회사가 팔린 영향이다. KG그룹(2711명), 신세계그룹(2209명)도 인원 감소가 많았다.고용 규모가 가장 큰 그룹은 삼성이다. 27만 8284명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19만 7727명), LG그룹(15만 49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 기업 기준에서도 삼성전자가 11만 8725명을 고용해 규모가 가장 컸다. 유일하게 10만 명을 넘어섰다. 2위 현대차(7만 3267명)의 뒤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6만 4109명)가 이었다. 기아(3만 6884명) LG전자(3만 6363명)도 5위권에 포함됐다.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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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엔터사 첫 총수 등극…쿠팡은 재계서열 18계단 올라 27위
BTS·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쿠팡은 재계 순위를 18계단 끌어올리며 3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동일인 지정 예외규정에 따라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다. 신규 선박 수주 영향으로 HD현대가 9위에서 8위로 올라서고, GS가 8위에서 9위로 내려앉은 것 외에 변동은 없었다.올해는 온라인 유통, 2차전지, 엔터 및 호텔관광 업체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작년 재계 순위 45위이던 쿠팡은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27위로 18계단 올랐다. 쿠팡은 공시집단 중 가장 크게 순위가 상승해 금호아시아나(28위)를 밀어냈다. 그다음으로 순위가 크게 뛴 곳은 에코프로로, 지난해 62위로 공시집단에 지정된 뒤 올해는 15계단 상승한 47위에 올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K팝의 세계화로 자산이 4조8100억원에서 5조2500억원으로 증가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자산 순위는 85위다.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엔데믹 영향으로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와 숙박업체 소노인터내셔널,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영원도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대신증권, 원익, 현대해상화재보험도 공시집단으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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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너(자연인)가 아니라 법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요건 등을 신설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 역할을 한다.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공정위가 법령을 개정한 것은 동일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자,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장은 개정안의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집단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라며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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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날카로워진 공정위 칼날… 외식 프랜차이즈 투자한 PEF ‘비상’
외식 프랜차이즈를 포트폴리오로 들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PEF 소유 프랜차이즈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이어가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다. 가맹점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인수 이후 단기간 내에 현금 흐름을 개선해 다시 매각하는 PEF의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버거킹과 맘스터치 등 매각에 실패한 프랜차이즈 매물이 쌓여가는 가운데 향후 프랜차이즈 인수합병(M&A) 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PEF 소유 프랜차이즈 집중 조사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PEF가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로 직권 조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bhc(MBK파트너스)와 메가커피(우윤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스)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2일엔 샐러디(하일랜드PE)가 현장 조사를 받았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다른 PEF들도 공정위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어펄마캐피탈(매드포갈릭), 큐캐피탈(노랑통닭), UCK파트너스(설빙),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버거킹), 케이스톤파트너스(역전할머니맥주), 케이엘앤파트너스(맘스터치) 등이 외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대표적인 PEF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포트폴리오로 두고 있는 한 PEF 대표는 "공정위 조사가 언제 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PEF가 보유 중인 외식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릴레이 직권 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예고된 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PEF 소유 가맹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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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에 칼 뺀 공정위…韓법인 첫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에 정부가 처음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테무와 쉬인 등 다른 중국계 플랫폼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질지 관심을 모은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전자거래감시팀 소속 조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환불 조건, 분쟁 처리 필요 조직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분쟁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충분히 운영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접수한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불만 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93건 대비 약 5배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즉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한신/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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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계약서에 허위 단가 기재한 쿠팡…공정위, 1.8억원 과징금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22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CPLB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4900만원과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것이다.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쿠팡 측은 사전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