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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소폭 증가…매출감소 영향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기업집단 88곳 2709개 계열사의 지난해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다. 이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2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금액은 전년 수준(275조1000억원)에서 소폭 늘어났지만, 매출액이 2246조4000억원에서 2132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내부거래 비중 상승이 나타났다.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25.8%)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29.0%를 기록했다.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공정위는 "내부거래금액이 크다는 것 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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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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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억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신청…업계 '줄소송' 예상
가맹점주들이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2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배스킨라빈스, 투썸 등 다른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에서도 일부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강제집행 막고자 법원에 자산·채권 동결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 및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회생절차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채권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자율 협약이 체결되면 회생 개시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안에 따라 매각 또는 구조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다만 한국피자헛의 경우 매각 또는 구조조정보다 최근 차액가맹금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채권자인 점주들과 원만히 해결하고자 ARS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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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료 배달' 표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업체에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3사(배민, 쿠팡이츠, 요기요)의 무료 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앱에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조사 중이다. 무료 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배달의민족이 전액 부담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에 “배달의민족의 무료 배달 표현 사용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해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윤 의원은 “배달 플랫폼은 무료 배달이라는 기만적 상술로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제 배만 불리고 있다”며 “도 넘은 횡포와 착취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소람/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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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무료배달 후 음식값 올랐는지 볼 것"…업계 "마케팅 활동에 과도한 개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영업 관행에 칼을 빼들면서 ‘무료 배달’을 미끼로 이용자를 늘리는 배달앱 업체의 관행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배달 플랫폼들은 “기업 마케팅 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반발했다.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건당 배달비는 3000~5000원(기본요금 기준)이다. 이 중 입점 업체는 2900원을 부담한다. 이는 배달 음식 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입점 업체들이 ‘무료 배달’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입점 업체들이 배달료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배달비를 음식값에 반영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조사를 위해 공정위는 무료 배달 서비스 시행 전후로 달라진 배달앱, 입점 업체의 배달비 부담액과 비중,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달비용을 입점 업체에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련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또 무료 배달 도입 이후 입점 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올렸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전가하고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내규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사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이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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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언론에 먼저 흘려 악덕기업 낙인…사실상 '피의사실 공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제재 의결도 하기 전에 조사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리는 건 조사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제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시각이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미리 흘리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규모가 크고 알려진 기업일수록 보도자료를 우선 뿌리고 보는 관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의결서를 늦게 송부하는 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때리고 한참 뒤 의결서 송달공정위가 최근 몇 년 새 제재 의결 전 보도 자료를 우선 배포한 사건은 SPC(2020년), 롯데칠성음료(2021년), 대한항공·이랜드리테일(2022년), 이마트·씨제이올리브영(2023년) 등이다. 대부분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대기업 집단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5월에도 공정위는 ‘5G 인터넷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 3사는 보도 이후 한참 동안 의결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제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면 세부 내용을 검토해 즉각 반박 자료를 냈을 것”이라며 “결국 언론 보도에는 해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제재를 심의하기도 전에 여론전을 벌인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쿠팡이 자사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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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에 524일…피마르는 기업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500일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02일이었다. 조사, 심의 및 의결, 관련 소송 등을 포함한 기간이다.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6개월 넘게 걸린 셈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소요 기간은 524일에 달했다.공정위의 ‘늑장 사건 처리’는 매년 국정감사마다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공정위 의결 사건 통계연보를 보면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 355일,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 2021년 575일, 2022년 597일로 매년 늘어났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액 과징금 사건의 약식 절차를 도입하고 소회의 개최를 확대해 심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처리 절차에서 심의 기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 181일에서 2021년 218일까지 늘었고, 2022년 151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169일로 다시 늘었다.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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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도자료부터 뿌린 공정위…기업은 반론 기회조차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불공정거래 등 기업 제재 사건을 다루면서 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에 보도자료부터 배포한 사례가 10건 중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사실상의 ‘피의사실 공표’로, 기업은 반론권도 얻지 못한 채 이미지 실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여간 보도자료를 배포한 기업 조사 872건 중 512건(58.7%)은 위원회 의결 전 보도자료가 나왔다. 공정위는 통상 조사가 끝나면 소회의나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등을 의결한 뒤 기업에 의결서를 보낸다. 기업은 의결서를 받는 시점에 ‘피심인’이 된다. 형사 사건으로 치면 피의자가 되기도 전에 제재 내용과 과징금 등이 외부에 알려져 ‘여론 재판’을 받는 셈이다.이달 초 공정위가 ‘콜 차단’을 이유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카카오모빌리티도 아직 의결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경쟁 업체 소속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지만, 정확한 의결 내용은 안갯속이다. 5년간 보도자료가 배포된 기업 사건은 자료 배포 후 위원회 의결까지 평균 10.8일이 걸렸다. 자료가 나온 뒤 154일이 지나서야 의결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이 기간 기업들은 반론도 못 한 채 ‘악덕 기업’으로 낙인찍힌다. 행정 소송 등 불복 절차는 의결서 송달 이후에 할 수 있는데, 제재 사실이 미리 알려져 공정위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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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때리기' 나선 일본…"美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독점 문제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까지 '빅테크 때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3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공정위가 생성형 AI 독점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조만간 공개하고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표될 예정이다.공정위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반도체·데이터 등의 이용을 제한해 다른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 △제휴 등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우수 인력을 자사로 끌어들이는 행위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과도하게 제안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요미우리신문은 "미국 빅테크가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반도체, 인력 등 핵심 자원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는)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생성형 AI의 개발에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이를 처리하는 반도체 등 장비, 고급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국 빅테크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AI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은 미국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둘러싸고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은 과징금을 물리고 기업 강제 분할을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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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反독점 규제'…구글·네이버 포함, 쿠팡은 빠질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한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손질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새로운 규제가 기업 혁신과 성장을 옥죌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안을 들여다본 상당수 기업이 “규제 강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세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운 것도 큰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사전지정 제도 철회했지만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선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시장 교란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업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과 애플 규제는 미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지난 2월 ‘사전지정제를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5월 한기정 위원장이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업계를 긴장하게 했다.9일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경제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사전지정 제도를 사후추정 제도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대신 공정위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군(群)을 내정하는 방식이다.이에 대해 플랫폼업계는 “지배적 사업자 사후추정은 실질적으로 사전지정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항변했다. 규제 대상 기업을 미리 공개하느냐, 공정위가 미리 파악해 두고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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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쿠폰 발행사 직권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를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공정위는 다음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에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시행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접수에는 사상 최대인 9028명(256억원어치)이 신청했다. 공정위는 e커머스와 같은 플랫폼 중개업자도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상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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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아니라던 공정위, 6년전 티메프에 과징금
티몬과 위메프가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대금 정산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입법 공백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2018년 각각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에서 4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산업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체에 위·수탁 거래를 통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 4116억원을 월 판매 마감일에서 40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그러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38억3000여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메프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몬 역시 판매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1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업자(오픈마켓)로 쿠팡과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2019년 거래 중개에만 관여하는 오픈마켓으로 전환해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 거래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규율 대상”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판매대금 정산 관련 의무 조항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조미현/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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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조작"…쿠팡에 1400억 과징금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검색 순위를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즉각 항소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로켓배송 상품 구매 등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투자 중단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으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및 PB 상품 자회사(CPLB)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6만4250개의 자기 상품(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쿠팡 랭킹순’ 상위권에 배치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은 76%, 고객당 노출 수는 43% 증가했다”며 “검색 순위 100위권에 노출되는 PB 상품 비율도 56%에서 88%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쿠팡의 순위 조작으로 21만 개 입점 업체가 자사 상품을 노출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도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이슬기/안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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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위 조작해 PB 상단 노출"…쿠팡 "유례없는 상품진열 규제"
쿠팡은 2020년 10월 23일~11월 6일 자체브랜드(PB) 생수인 ‘탐사수’ 2L짜리 12개 묶음 상품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 최상단에 고정했다. 그 결과 100위권 밖이던 이 상품의 검색 순위가 1위로 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최소 6만4250개의 자기상품(PB상품과 직매입상품)을 이런 방식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해 입점업체 21만 곳의 상품이 소비자 선택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13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이유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해 받은 액수(267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다. 유통업체 과징금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PB상품 57%에 ‘셀프 리뷰’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기상품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색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높게 주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과 고객당 노출 수가 각각 76%, 43% 늘었다고 밝혔다. 검색 순위 100위권에 든 PB상품 비율도 56%에서 88%로 높아졌다.그만큼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쿠팡의 전체 거래액에서 입점업체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0.5%에서 2022년 29.9%로 줄었다. 그사이 쿠팡의 자기상품 거래액 비중은 59.5%에서 70.2%로 증가했다.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갔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한 명당 쿠팡 소비액이 0.6% 감소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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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 그룹 '고용 성적표' 봤더니…3.2만명 뽑은 쿠팡, 증가율 1위
국내 대기업들의 고용 성적 희비가 엇갈렸다. 쿠팡은 1년 새 일자리가 3만 개 넘게 늘었지만, 회사를 연이어 매각 중인 SK그룹은 1만 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그룹 고용 변동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88개 대기업집단이 대상이다. 증감은 지난해와 2022년을 비교했다. 대기업집단 88개는 총 계열사 3318개에서 183만7324명을 고용했다. 전년(178만 1405명)과 비교해 3.1% 늘었다. 그룹 중 직원 수가 증가한 곳은 43개였다. 나머진 감소했다.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61.2%가 늘어난 쿠팡이다. 지난해 8만 4702명으로 1년 사이 직원 수가 3만 2151명이 증가했다.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3만 명을 넘게 뽑은 것이 기반이 됐다. 작년 4만 2555명을 고용한 한화그룹 역시 전년 대비 29.3% 늘어 증가폭이 컸다. 한화오션이 그룹에 편입된 영향이다. 반면 비주력 사업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SK그룹은 지난해 11만 4950명이 일해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이 9549명 줄었다. SK쉴더스 캡스텍 등 자회사가 팔린 영향이다. KG그룹(2711명), 신세계그룹(2209명)도 인원 감소가 많았다.고용 규모가 가장 큰 그룹은 삼성이다. 27만 8284명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19만 7727명), LG그룹(15만 49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 기업 기준에서도 삼성전자가 11만 8725명을 고용해 규모가 가장 컸다. 유일하게 10만 명을 넘어섰다. 2위 현대차(7만 3267명)의 뒤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6만 4109명)가 이었다. 기아(3만 6884명) LG전자(3만 6363명)도 5위권에 포함됐다.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