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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대금지급 현황 매주 점검, 필요 시 지급명령"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대금지급 현황 매주 점검, 필요 시 지급명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미지급 시 지급 명령을 내리겠다다고 18일 밝혔다.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공정위 대처에 대해 그는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납품업체 피해 애로 파악을 위해 긴급 현장점검을 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입점업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 채무는 총 3791억 원으로 약 87%인 3322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했다.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정산 주기 보완에 대해선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1+1(원 플러스 원)' 판촉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위법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 공정위, 롯데 계열사간 '부동산 고가 거래' 혐의 현장조사

    공정위, 롯데 계열사간 '부동산 고가 거래' 혐의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본격 조사에 나섰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홈쇼핑·롯데지주·롯데웰푸드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계열사간 거래에서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된 점이 입증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업계에선 이날 조사가 태광산업이 2023년 롯데홈쇼핑 등을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23년 7월 이사회에서 롯데지주·롯데웰푸드가 소유한 서울 양평동 사옥을 2천39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애초 롯데홈쇼핑은 이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었는데, 근무 환경 개선과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을 위해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시세보다 고가에 사고판 것으로,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당시 태광산업은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롯데그룹은 부동산 매도자금으로 사업을 유지해 롯데지주[004990]를 중심으로 한 계열회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등 경쟁제한·경제력 집중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조사 초기 단계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 [단독]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

    [단독]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책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플랫폼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자칫 다른 산업의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처리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야당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플랫폼법이 정치권발(發) 한·미 통상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美 통상 보복 우려”1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은 점유율과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8%(현행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산업부 측은 보고서에서 “미국 민·관·의회 모두 (플랫폼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문제 제기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한·미 간 잠재적 통상 마찰 사안이 무역 보복 등으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법 시행이 자칫 상호관세 또는 미국 무역법 301조(외국이 불공정 무역을 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 적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반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

  • '은행권 LTV 담합' 2년째 결론 못내놓고…또다시 재조사한다는 공정위

    '은행권 LTV 담합' 2년째 결론 못내놓고…또다시 재조사한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2023년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2년 만에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과점 체제’ 지적에서 시작된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점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4대 은행 간 ‘정보 교환 담합’ 여부가 쟁점이다.공정위는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이 2020~2022년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그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 줄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공정위 측은 “4대 은행 직원들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드 카피 형태로 LTV 정보를 교환했다”며 “LTV 정보 교환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4대 은행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TV 비율은 은행 지점 또는 앱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4대 은행이 LTV를 조정한 시기가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추세도 각각 다르다”며 “LTV 정보가 교환됐는데도 LTV 비율이 높아진 사례도 있어 공정위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LTV를 낮춘다고 해서 대출 금리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들이

  •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M그룹 현장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SM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운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 SM그룹이 계열사 간 진행된 내부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지난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대상에는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SMAMC투자대부 등 다수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 대기업 계열사 석달새 79곳 감소

    국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등으로 군살 빼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88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3284개에서 3205개로 79개 감소했다. 전체 기업집단 중 63곳(71.6%)의 소속 회사가 변동됐다. 이 중 44개 그룹이 흡수합병(28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51개) 등으로 총 148곳을 계열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계열 제외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진 시기”라고 설명했다.계열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기업집단은 지난해 초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한 태영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30곳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다음으로 대신증권(16개), SK(13개) 순으로 계열 축소 움직임이 활발했다. 태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의 경영권 등을 매각했다.SK는 사업 재편을 위해 아이에스시엠 지분을 매각하고 SK E&S를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했다. 이외에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을, 카카오가 다음글로벌홀딩스를 흡수합병했다. DL은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매각했다.회사 설립이나 신규 투자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회사 설립(신규 38개, 분할 3개)과 지분 취득(18개) 등으로 38개 집단에서 69개 회사가 편입됐다. 신규 편입 수는 한진(8개), 한화(4개), KT·엠디엠·중앙(각 3개) 순이었다. 한진은 지난해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를 계열 편입했다.하지은 기자

  • 5년 내 대기업 몸집 가장 많이 줄었다…태영·SK 대표주자

    5년 내 대기업 몸집 가장 많이 줄었다…태영·SK 대표주자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집단의 몸집 줄이기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개편 차원에서 계열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지분을 매각해 계열회사 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 88곳의 소속회사 변동에 대해 10일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3284개에서 3205개로 79개 감소했다.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63곳이다. 흡수합병(28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51개) 등으로 44개 집단에서 148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 기준 계열 제외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태영(30개) 대신증권(16개) SK(13개)에서 두드러졌다. 계열 제외된 회사가 가장 많은 태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비트 지분을 매각했다. SK는 사업 재편을 위해 아이에스시엠 지분을 매각하고 SK E&S를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시켰다. 이외에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을, 카카오가 다음글로벌홀딩스를 각각 흡수합병했다. DL은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매각했다. 새롭게 편입된 곳은 계열 제외에 못 미쳤다. 회사설립(신규 38개, 분할 3개)과 지분취득(18개) 등으로 38개 집단에서 69개 회사가 편입됐다. 신규 편입 수는 한진(8개) 한화(4개) KT·엠디엠·중앙(각 3개) 순으로 많았다. 한진은 지난해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를 계열 편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목포시내를, 중앙은 딜리박스중앙을 각각 설립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 한국, 美 플랫폼기업 규제 움직임에…USTR 후보자 "용납 못해"

    한국, 美 플랫폼기업 규제 움직임에…USTR 후보자 "용납 못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6일(현지시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 등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리어 후보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을 통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에는 이를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외국 정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크레이포 의원의 질문은 한국 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미국 투자매체 배런스에 기고한 글에서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주요 분쟁을 부활시키고 무역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법안은 중국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미국 빅테크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공격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

  • [단독]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 결국 공정위 손에…MBK 신고서 접수

    [단독]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 결국 공정위 손에…MBK 신고서 접수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방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최 회장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조항을 다루는 첫 사례인 만큼 조사 결과가 재계 전반에 끼칠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MBK파트너스가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신고서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서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MBK 측은 신고를 통해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사례"라며 "이런 방식의 부당한 확장이 허용된다면 공정위의 기업집단 규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주목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수된 신고서 내용과 현행법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규제 비켜간 '해외 계열사' 꼼수MBK는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

  • 계열사 신고 앞둔 SK그룹, 대법원에 "이혼확정 해달라"

    계열사 신고 앞둔 SK그룹, 대법원에 "이혼확정 해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최근 신청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라 계열사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누락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노태우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에 이혼 확정증명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다.이혼 확정증명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여전히 혼인 관계로 간주된다. 문제는 SK그룹이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내년 초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조사권이 없는 최 회장 측이 노태우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 관장 측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심과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이슈가 커지면서 노씨 일가가 운영하는 재단의 자금 출처, 차명회사 보유 논란 의혹 등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소영 노재헌 남매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은 이 같은 혼란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고법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반려했었다.법조계에서는 이혼 확정증명이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

  •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소폭 증가…매출감소 영향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소폭 증가…매출감소 영향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기업집단 88곳 2709개 계열사의 지난해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다. 이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2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금액은 전년 수준(275조1000억원)에서 소폭 늘어났지만, 매출액이 2246조4000억원에서 2132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내부거래 비중 상승이 나타났다.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25.8%)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29.0%를 기록했다.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공정위는 "내부거래금액이 크다는 것 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

  • '210억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신청…업계 '줄소송' 예상

    '210억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신청…업계 '줄소송' 예상

    가맹점주들이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2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배스킨라빈스, 투썸 등 다른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에서도 일부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강제집행 막고자 법원에 자산·채권 동결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 및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회생절차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채권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자율 협약이 체결되면 회생 개시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안에 따라 매각 또는 구조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다만 한국피자헛의 경우 매각 또는 구조조정보다 최근 차액가맹금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채권자인 점주들과 원만히 해결하고자 ARS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ld

  • [단독] '무료 배달' 표현 사라진다

    [단독] '무료 배달' 표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업체에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3사(배민, 쿠팡이츠, 요기요)의 무료 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앱에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조사 중이다. 무료 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배달의민족이 전액 부담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에 “배달의민족의 무료 배달 표현 사용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해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윤 의원은 “배달 플랫폼은 무료 배달이라는 기만적 상술로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제 배만 불리고 있다”며 “도 넘은 횡포와 착취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소람/정영효 기자

  • [단독] 공정위 "무료배달 후 음식값 올랐는지 볼 것"…업계 "마케팅 활동에 과도한 개입"

    [단독] 공정위 "무료배달 후 음식값 올랐는지 볼 것"…업계 "마케팅 활동에 과도한 개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영업 관행에 칼을 빼들면서 ‘무료 배달’을 미끼로 이용자를 늘리는 배달앱 업체의 관행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배달 플랫폼들은 “기업 마케팅 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반발했다.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건당 배달비는 3000~5000원(기본요금 기준)이다. 이 중 입점 업체는 2900원을 부담한다. 이는 배달 음식 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입점 업체들이 ‘무료 배달’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입점 업체들이 배달료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배달비를 음식값에 반영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조사를 위해 공정위는 무료 배달 서비스 시행 전후로 달라진 배달앱, 입점 업체의 배달비 부담액과 비중,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달비용을 입점 업체에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련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또 무료 배달 도입 이후 입점 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올렸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전가하고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내규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사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이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