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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10건 중 8건 승소…전부승소율 집계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과 진행한 소송 10건 중 8건을 전부 승소하면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작년 확정 판결을 받은 총 91건의 소송 중 83건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일부승소 8건을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82.4%를 기록했다. 2023년(71.8%)과 비교해도 10.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부당지원 분야에서 5건 모두 전부승소해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담합 분야는 42건 중 1건, 불공정거래는 9건 중 1건, 하도급은 16건 중 2건만 패소했다. 헌법소원을 포함한 기타소송에선 16건 중 4건 패소했다. 작년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승소율은 90.9%로 나타났다. 총 441건 중 일부승소 66건을 포함해 401건 승소했다. 이 기간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은 2조3876억원에 달했다. 이중 작년 확정된 과징금은 4554억원이다. 이중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은 4474억원이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지난해 공정위의 주요 승소 사례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347억원) 등이 있다.아직 확정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17억원) 등 사건에서도 승소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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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 결국 공정위 손에…MBK 신고서 접수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방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최 회장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조항을 다루는 첫 사례인 만큼 조사 결과가 재계 전반에 끼칠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MBK파트너스가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신고서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서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MBK 측은 신고를 통해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사례"라며 "이런 방식의 부당한 확장이 허용된다면 공정위의 기업집단 규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주목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수된 신고서 내용과 현행법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규제 비켜간 '해외 계열사' 꼼수MBK는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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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계열사 부당지원…셀트리온 '과징금 4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보관료 9억5000만원과 상표권료 2억3000만원이 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은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스킨큐어에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지분이 각각 88%, 69%에 달한다.공정위는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두 계열사의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자 셀트리온이 이 같은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은 당초 유상으로 의약품을 보관해주는 계약을 헬스케어와 맺었으나 2009년부터 헬스케어 적자가 이어지자 이를 변경해 무상으로 의약품을 보관해줬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이 현재 기준으론 절차상 미흡한 것으로 결론 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슬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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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스킨큐어에 이익 몰아준 셀트리온…과징금 4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 준 셀트리온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동일인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분이 이 88%, 69%에 달하는 등 절대적으로 높은 회사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 회장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보관료 9억5000만원과 상표권료 2억3000만원이 부당하게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제공된 이익은 30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해 두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두 계열사는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창고 보관료를 받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사유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이익 규모 12억1000만원에서 과징금부과율을 주체·객체에 각각 부과했다.이밖에 셀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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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재심사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던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검사 역할을 하는 심사 부서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명령하면서 제재 결정을 늦추는 절차다.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재를 받는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면 바로 2심으로 올라가 3심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LTV 담합 혐의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비슷하게 맞췄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합해 부당 이익을 올리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마다 LTV 조건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부서와 은행 측 주장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번째 회의에서 양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부서가 사건을 재심의함에 따라 최종 제재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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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11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5~8일 나흘 연속 수색한 데 이어 5번째다. 수사에 필요한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의 분량이 방대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카카오 경영진이 이 의혹을 인지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에 검찰 수사의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콜 몰아주기’ 혐의에 약 271억원, ‘콜 차단’ 혐의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관련 과징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은 사건에 부과된 것 중 역대 4위다.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 당국 제재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일 이 회사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매출을 부풀린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면서 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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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의 프랜차이즈 진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소식이 주식시장에서 연일 화제다. PEF와 재벌 간 경영권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침체한 시장 분위기와 달리 PEF에 대한 관심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PEF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2004년경이다. 외국 자본에 대항하는 국내 자본을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PEF는 이후 기업지배권(의결권)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성장을 거듭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기관 전용 PEF의 수는 1126개, 약정액은 136조4000억원(약정이행액 98조9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에 비해 PEF는 3배 이상, 약정액은 2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최근에는 식음료(F&B) 프랜차이즈로 투자 대상이 확대하면서 PEF와 민생과의 접점도 커지는 중이다.PEF 제도는 민간에 흩어진 부동자금을 끌어모아 투자자금으로 만든다는 순기능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대상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권 거래가 용이해진다. 치킨·커피 가격↑… "서민 물가만 올라"PEF는 어느새 자본시장의 첨병이 됐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기대수익을 달성한 기업을 되팔아 투자액을 회수하면 투자 대상 기업은 빈껍데기만 남는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F&B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 PE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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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 업계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공정위)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앞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하는 행위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2021년 5~6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여러 차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고, 2022년 10월에는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공정위는 이런 행동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작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이에 불복한 두 단체는 이번 행정소송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진행된다.두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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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일렉트릭-티라유텍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과 JKL파트너스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는 LS일레트릭과 티라유텍의 기업결합에 대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과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수평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증가분이 낮고,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는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해당 기업결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정위는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은 1% 내외로,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의 경우에도 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브레인커머스와 맨파워코리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오프라인 기반 고용 알선업 사이 '혼합 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각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시장 내 경쟁자가 있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고용 알선업은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연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업종 및 직군을 망라하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고용알선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업종,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정위는 "승인한 기업결합 건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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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카카오T, '매출 뻥튀기' 의혹도…제재 심의 속도 낼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경쟁사 가맹택시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제재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제재안을 조만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약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등 징계안을 회사 측에 통보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으로 운임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정정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금융당국은 고의성과 경중만 따지면 된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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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갑질' 카카오T에 과징금…3년치 영업이익 토해낼 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업체에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는 택시기사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발표했다.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은 크게 일반호출과 가맹호출로 나뉜다. 일반호출은 모든 택시기사에게 제공하고 가맹호출은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에만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일반호출 사업(‘카카오T’)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가맹호출 사업(‘카카오T블루’)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에 운행 정보 등 실시간 영업비밀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해야 한다는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거절한 업체에는 일반호출을 차단했다.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점유율은 90%를 훌쩍 넘는다.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경쟁 가맹호출 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독점하는 일반호출이 끊길 것을 우려해 제휴 계약을 맺었다. 제휴를 거부한 우티는 기사 1만1561명(아이디 기준)과 차량 2789대의 일반호출을 차단당했다. 제휴 계약을 한 사업자도 점유율이 곤두박질쳐 결국 사업에서 철수했다. 2019년 14.2%였던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2022년 79.1%로 높아졌다.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은 승객과 기사들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영효/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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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경쟁사에 횡포" vs "이용자 편의 위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내세워 ‘경쟁사 죽이기’를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724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국내 업체가 받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작년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 서비스를 자사 가맹택시에 몰아준 데 따른 과징금(257억원)의 세 배에 달한다. 퀄컴과 구글이 2249억~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부과받은 적이 있지만 모두 미국 기업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공정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호출 시장 사실상 독점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은 가맹호출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반호출 시장의 점유율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호출 서비스 카카오T 블루를 시작할 때 일반호출 서비스 카카오T의 점유율은 이미 90%를 넘었다. 이를 무기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호출 시장 경쟁사들에 핵심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경쟁 가맹호출 소속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점을 노린 조치였다.제휴를 거부한 경쟁사에는 카카오T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한국 사업자인 우티는 1만1561명(아이디 기준)의 소속 기사가 피해를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가맹 택시회사와 기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휴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번호 등 소속 기사 정보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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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때리기' 나선 일본…"美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독점 문제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까지 '빅테크 때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3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공정위가 생성형 AI 독점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조만간 공개하고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표될 예정이다.공정위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반도체·데이터 등의 이용을 제한해 다른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 △제휴 등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우수 인력을 자사로 끌어들이는 행위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과도하게 제안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요미우리신문은 "미국 빅테크가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반도체, 인력 등 핵심 자원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는)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생성형 AI의 개발에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이를 처리하는 반도체 등 장비, 고급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국 빅테크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AI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은 미국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둘러싸고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은 과징금을 물리고 기업 강제 분할을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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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 끼워팔기·자사우대 '사후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대신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은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위법성 입증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사전 규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규제 기준이 불분명하고 국내 업체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개·검색·동영상·SNS·광고 등 6개 분야에서 4대 반경쟁 행위(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가 발생하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사후 추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0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직간접 매출이 4조원 미만일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당초 공정위는 작년 12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지정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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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S 계열사 과징금 189억 취소"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 MnM(옛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는 2018년 6월 LS그룹 총수 일가가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내는 방식으로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봤다.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함에 따라 LS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에 해당해 서울고등법원이 맡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당시 부장판사 이상주)는 원고들의 행위에 대해 “LS글로벌에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LS엔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여만원 가운데 70억3000여만원을 제외하고 189억3000여만원이 취소된 것이다.재판부는 “공정위가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최 종 정상가격을 잘못 산정해 해당 부분의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