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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피하려다 금감원 타깃 된 고려아연...김앤장 주도했나 말렸나
고려아연의 깜짝 유상증자 소식에 기업 법무를 다루는 대형 로펌 내 변호사들도 "너무 무모한 카드"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자본시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대형 로펌 내 자본시장 담당자들도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가 합법 여부 이전에 자본시장의 질서를 통째로 흔든 전례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일각에선 고려아연이 비교적 적은 잡음을 일으키면서도 경영권을 굳힐 수 있었던 자사주 활용방안 대신 대규모 유상증자를 택한 점을 두고 의구심도 나온다. 경영진과 이사진이 자신들이 외견상 비교적 법적 리스크에서 안전해보이는 유상증자안을 택했지만 투자자들의 민심 폭발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까지 움직였다는 점에서 '패착'이었다는 평가가 짙다. 금감원도 이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려아연뿐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분쟁 지켜보던 금감원 '전격 개입'31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분쟁 때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고용해 대응 전략을 짰다. 영풍과 벌인 서린상사 경영권 분쟁에서부터 김앤장은 고려아연에 법률자문을 독점 제공해왔다.30일 이사회 직전까지 고려아연 측이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자사주 2.4% 중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돼 왔다. MBK와 영풍 연합도 해당 시나리오를 유력한 안으로 보고 대응 준비에 나섰지만 내부에선 "밀어붙이면 당장 막아세울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시장 예상을 깨고 고려아연 측이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안을 발표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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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기주주총회 대비 소수주주 대응 및 IR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포함하여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서 소수주주권이 강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정부 출범 이래로도 ㄱ)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소위 ‘쪼개기 상장’) 에 대한 규제 강화, ㄴ) 상장회사 주요 경영진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도입, ㄷ)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문제 개선을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ㄹ) 자기주식을 통한 대주주 지배권 강화 논란 등을 반영한 자기주식 관련 규제 강화, ㅁ) 상장회사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의 거래 조건 및 절차의 합리화 등을 위한 M&A 제도 개선 방안 발표, ㅂ)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등 주주총회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ㅅ) 상장회사 주가 제고 및 Korea Discount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등 많은 제도 개선 정책들이 발표되어서 시행되거나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강화된 소수주주권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연대 등 소수주주의 기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보 요청, 주주제안권 등을 통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및 의결권 경쟁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BlackRock, State Street Global, Vanguard 등 소위 Big 3를 포함한 국내외 대규모 Mutual Fund 등 기관투자자도 기존의 Wall Street Rule에 기반한 실적저조 주식에 대한 매도 전략 외에 가입자 및 투자자의 적극적인 이익 보장을 위한 Stuardship Code에 기반해서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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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칼 가는 檢…로펌은 베테랑 영입戰
지난 14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 6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강의가 시작되자 이들은 눈에 불을 켠 듯 자료를 읽어나갔다.‘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이 증권·금융·암호화폐 등 경제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대형 로펌들은 증권 범죄 수사에 정통한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檢, 경제 범죄 수사 역량 키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검찰과 수사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월 1~2회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사모펀드 이용 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이 주요 주제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업하고 학계 및 실무가와 교류해 범죄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에선 금융·증권 등 경제 범죄 관련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금감원 파견 근무가 ‘인기 보직’으로 손꼽힌다. 과거 공안이나 반부패부를 선호하던 것과 달리 최근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경력이 주목받고 있어서다.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남부지검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지난 5월 인사 당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출신 김종우 2차장, 이희동 1차장 등이 대거 중용됐다.합수단 재출범 이후 남부지검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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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2차 가처분 소송, '빅매치' 예고…홍승면 전 고법부장 합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2차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수년간 대법관 후보로 꼽힌 홍승면 변호사가 영풍-MBK 연합 측 외부변호사로 합류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국내 최고 로펌들의 '빅매치'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홍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명예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법조계의 중량급 인사다. 홍 변호사는 고려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으며, 청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고려아연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이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의 적법성' 여부를 다툰 1차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오랜 경력의 김용상 변호사,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권위자로 꼽히는 고창현 변호사, 판사 출신 노재호 변호사, 그리고 롯데그룹·한진칼의 경영권 방어 사건을 맡아온 조현덕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반면 영풍-MBK 연합 측은 케이엘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세종이 맡고 있다.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민사총괄연구관을 지낸 이원, 기업자문 및 규제대응 전문의 이용우, 부장판사 출신의 한성수, 회사법 전문가인 정혜성 등 세종 변호사가 대거 출동했다. 여기에 홍승면 변호사의 합류로 전열을 더욱 강화했다.2차 가처분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영풍-MBK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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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vs 세종 '고려아연 공개매수' 전략 대결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공개매수’가 경영권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지주회사 전환, 상장폐지 등에 활용된다.주식 투자자들이 공개매수로 인한 이해득실을 면밀히 계산하는 동안 로펌업계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끌어냈다.○경영권 방어 위한 자기주식 취득 ‘인정’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2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다.1차 가처분 소송의 주요 쟁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주체인 영풍의 특별관계자인지 여부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영풍과 고려아연을 공동 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자본시장법상 ‘별도 매수 금지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지난달 13일 MBK와 공동으로 고려아연 주식 14.61%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에 나선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 의사에 반하는 ‘적대적 공개매수’로 판단한 셈이다.이 판결 직후 고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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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리그테이블]'조단위' 거래 도맡은 김앤장, 법률자문 압도적 1위
김앤장이 에코비트, 한온시스템, 동양생명, KJ환경 등 조(兆) 단위 빅딜을 쓸어담으면서 3분기 리그테이블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분야에서 1위를 달렸다. 세종이 2위를 이어간 가운데 율촌이 광장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전 분기 7위까지 추락했던 태평양은 5위에 안착했다. 2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에프앤가이드와 함께 집계한 2024년 1~3분기 누적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M&A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김앤장이 17조2305억원 규모(발표기준)의 딜을 자문하며 1위에 올랐다. 김앤장은 건수로도 40건을 자문해 3분기 로펌 중 가장 많은 딜을 자문했다. 김앤장은 올해 최대 규모 거래였던 티와이홀딩스와 KKR의 에코비트 매각(2조700억원)을 자문했다. IMM프리이빗에쿼티와 IMM인베스트먼트가 인수했다. 상반기 최대 딜이었던 지오영(1조9500억원) 거래에선 매각 측인 블랙스톤과 인수 측인 MBK파트너스를 모두 자문했다. 이외에도 한온시스템 매각(1조7330억원), 동양생명·ABL생명보험 매각(1조5493억원), 모셔널AD(1조2663억원) 인수, 삼성SDI의 편광필름 사업부 매각(1조1210억원), EQT파트너스의 KJ환경 등 9개사 인수(1조원) 등 조단위 딜 대부분을 독식했다.세종은 11조3420억원 규모의 거래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김앤장을 뒤쫓았다. 자문을 맡은 거래 건수는 34건이었다. 세종은 1조7330억원 한온시스템 거래에서 김앤장의 반대편인 인수 측 자문을 했다.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의 티맥스소프트 인수(1조900억원), KJ환경 매각(1조원), KCC의 모멘티브 인수(8079억원), 이원평택에너지의 평택에너지서비스 인수(8000억원) 거래에 이름을 올렸다. 전 분기 4위였던 율촌은 광장을 제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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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Lawyer's View]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제45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두가지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일부는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품게 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5조 제1항 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제2호의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제6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제7호의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8호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구별이 매우 어렵다.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처벌 규정(제124조 제1항 제1호)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제125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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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2021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이 상장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상당 수량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하여 수백 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위 거래사실이 공개되자 해당 회사의 주가는 실제로 20% 넘게 하락하였다. 위 사태에 대한 반성적 고려 및 개선 필요성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2. 2. 2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하는 등, 일반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2022. 3. 1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하여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 시 6개월 의무보유(Lock Up)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최소 4개월 동안 의무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2. 4. 18.자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의무보유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2022. 9. 13. 2022년 3월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내부자가 상장 후 보호예수기간(6개월) 이후 보유한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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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다급한 금융사…로펌도 바빠졌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이달 3일 도입되면서 금융회사의 로펌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대규모 횡령 사고를 낸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이 줄줄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쳤고, 증권·보험사들도 하나둘 뛰어드는 추세다. 주요 로펌 중에선 율촌이 압도적인 자문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이 추격전에 나섰다. ○앞서나가는 율촌12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상위 6대 로펌 중 현재까지 책무구조도 관련 최다 자문 실적을 낸 곳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율촌은 우리금융지주·은행, NH금융지주·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DGB금융지주, 대구은행, 메리츠금융지주 등 여러 금융사에 자문을 제공했고, 메리츠화재·증권, 미래에셋생명, 신한투자증권 등 보험·증권사와도 계약을 맺었다.작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방침을 발표한 직후 율촌에 자문 수요가 몰렸는데, 금융규제팀장을 맡은 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변호사는 2011년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사무관으로 지배구조법 제·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2022년 8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발족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도 합류했다. 책무구조도 제도 자체가 국내에선 워낙 생소하다 보니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한 김 변호사의 몸값이 뛰기 시작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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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리그테이블]조단위 빅딜 독식한 김앤장, 법률자문 압도적 1위
조(兆) 단위 빅딜을 쓸어 담은 김앤장이 2분기 리그테이블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분야에서 1위를 달렸다. 극심한 딜 가뭄을 겪었던 지난 1분기엔 세종에 밀려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지만 올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다른 로펌을 압도했다. 세종은 광장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김앤장을 바짝 뒤쫓았다. 전통의 강호로 꼽히는 태평양은 7위까지 추락했다.27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에프앤가이드와 함께 집계한 2024년 2분기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M&A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김앤장이 9조4715억원 규모의 딜을 자문하며 1위에 올랐다. 김앤장은 건수로도 23건을 자문해 올 상반기 로펌 중에 가장 많은 딜을 자문했다.김앤장은 상반기 가장 큰 딜이었던 지오영 거래에서 매각 측인 블랙스톤과 인수 측인 MBK파트너스를 모두 자문했다. 한앤컴퍼니가 한온시스템 지분 25%를 한국타이어에 1조3679억원에 매각하는 거래에선 매각 측 자문을 맡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모셔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파트너사인 앱티브 보유 지분 일부를 사들이는 등 총 1조3000여억원을 투입해 모셔널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에서는 인수 측을 자문했다. 김앤장은 올 상반기에 나온 조 단위 딜을 모두 자문했다.세종은 6조816억원 규모의 거래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김앤장을 뒤쫓았다. 자문을 맡은 거래 건수는18건이었다. 세종은 한온시스템 거래에서 김앤장의 반대편인 인수 측 자문을 했다. KCC가 모멘티브 지분 40%를 8079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서도 인수 측을 도왔다. 인도네시아 제지업체 APP가 모건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쌍용 C&B를 4221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선 인수 자문을 했다.광장은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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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태 유탄…김앤장 '무적함대' 포렌식팀의 추락[차준호의 썬데이IB]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시련의 6월을 보내고 있다. 업계 '최대어'로 꼽혔던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참패한 데 이어 대중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던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소송건에서도 완패로 끝나면서다. 경쟁 로펌들은 "김앤장이 무적이 아니다"라는 점이 대중에 확산된 점을 기회로 삼아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형사 및 분쟁 분야에서 김앤장의 '무적함대'로 꼽혔던 포렌식팀이 하이브·민희진 사건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점을 김앤장에 가장 큰 위기로 지목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국내 로펌 중 가장 큰 규모의 포렌식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물론 IT분야 개발자 등 비변호사를 포함 약 140여명의 인원이 소속돼 있다. 포렌식을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 규모는 사내에서도 비밀로 분류된다. 사건별로 변호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포렌식 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조사 대상의 동의를 얻어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이메일, 법인카드, 통화 내역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사 대상의 비위 등을 발굴하는 일이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사례처럼 주로 회사 측을 도와 임직원의 비위 여부를 파악하는 일도 주력으로 한다. 또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파악하는 방어 업무에서도 포렌식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기업을 도와 임직원의 영업기밀과 영업비밀 유출을 적발하는 업무도 주요 수익원이다.한 국내 PEF업계 관계자는 "다른 로펌들도 포렌식팀을 운영하지만 김앤장이 자신들과 동일한 사양의 포렌식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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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완승' 믿었던 崔…盧는 '전략·변호인' 싹 바꿔 역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재산분할’ 결정이 나오면서 양측 변호인단과 소송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완승’을 거둔 최 회장 측은 기존 변호인단에 김앤장을 추가해 2심 전략을 마련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변호인 진용을 법원 지원장,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기업소송 전문 로펌으로 새로 꾸려 반전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 ‘회심의 일격’을 가한 노 관장 측은 현 변호인단을 대법원 상고심에도 투입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강화해 대법원에서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전관’ 출신 대거 투입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 모두 ‘전관’ 출신의 화려한 대리인단으로 진용을 갖췄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로 고배를 마신 뒤 변호인단을 전원 교체했다. 항소심 대리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인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을 투입했다. 대기업·금융회사 대상 소송 경험이 많은 중견 법무법인 한누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 측은 전략에도 큰 변화를 줬다. 1심에서는 1조원 상당의 최 회장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식 대신 ‘현금, 금액은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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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태 분수령' 가처분 소송의 3가지 법리적 쟁점
지난 한 달간 날선 공방과 폭로전을 이어온 어도어와 하이브의 분쟁이 이제 재판부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양측은 지난 1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는데 법리적 쟁점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법리적 쟁점 ①주주간계약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본인 해임 안건에 대해 하이브 측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그 근거가 될 피보전 권리(가처분 신청으로 보전받으려는 권리)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간계약 제2조 1항에선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 대표 측은 이 조항이 하이브의 의결권을 구속할 수 있는 약정이라고 보고 있다. 하이브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조항에 달린 단서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해당 조항엔 '민 대표가 정관·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단서가 붙어있는데 경영권 찬탈 의혹을 들어 현재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는 한 이 조항이 채권자에 대해 절대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간계약에 앞서 상법과 민법을 통해 얼마든지 이사 해임이 가능하다는 논지도 폈다. 상법 제385조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해임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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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하이브 내전'…로펌, 엔터시장 격돌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 최대 기업 하이브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서 로펌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작년 에스엠 경영권 분쟁 때처럼 굵직한 로펌이 총출동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음악·영화·드라마·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산업이 고속 성장하면서 경영권 분쟁, 지식재산권, 전속계약, 신규 사업, 콘텐츠 제작 자문 등 법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로펌들은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몸집 커지자 잇단 경영권 분쟁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다루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이를 멈춰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하이브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고창현·홍민영 변호사)와 민 대표 측 법무법인 세종(이원·이숙미·이수균 변호사)의 대결이 주목된다.작년 에스엠 경영권 분쟁 땐 인수를 추진한 카카오가 에스엠과 협력하고, 맞은편에서는 하이브가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 측에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당시 김앤장(하이브), 화우(이수만), 광장(에스엠), 태평양(카카오) 등 주요 로펌이 대거 참전해 화제를 모았다. 엔터사 자문 경쟁도 활발로펌들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자문 경쟁도 뜨겁다. 2009년 로펌업계 최초로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을 출범시킨 세종은 김우균(사법연수원 37기)·문진구(4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에스엠 아티스트 명예훼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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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제도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상장회사 등의 임원 보수의 내용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이사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과다한 임원 보상에 대해서 행동주의펀드나 소액주주연대 등 소수주주들의 문제제기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전통적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이외에, 자기주식 처분 등의 형태로 임직원의 일정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대상회사의 주식 혹은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성과조건부 주식, Stock Grant 혹은 Phantom Stock 등의 주식기준보상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정성 확보 및 공시 여부 문제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의 관심도 큰 상황이다. 특히 부여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임원의 직무수행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하여서 일정 수량의 자기주식 혹은 이에 상응하는 현금 보상을 지급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Restricted Stock Unit(RSU) 제도가 각광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장회사 등에서 RSU를 도입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기업과 규제당국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본다. 1. RSU 등 임원보상에 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정당성 확보RSU를 포함해서 주식회사 임원의 보상 결정은 임원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면서 동시에 이사가 장래에 회사 가치 증대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임원인 이사 자신이 그 결정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및 이사의 사익추구 가능성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