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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일감 반토막…잘나가던 로펌, 성장세 꺾이나
금리 급등과 증시 침체 등으로 투자은행(IB)업계가 한파를 맞으면서 대형 로펌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높은 성장률의 토대가 됐던 인수합병(M&A)과 투자 유치 등 기업들의 투자 관련 자문 일감이 1년 만에 급감해서다. 기세등등했던 로펌들의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년 만에 불어닥친 ‘찬바람’20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이뤄진 국내 경영권 이전(바이아웃) 거래는 총 28조5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4%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인수자금 조달 부담 증가와 증시 침체로 인한 기업 몸값 하락 등이 겹친 여파다. 매수자와 매도자 측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면서 거래 자체가 줄었다는 평가다.거래가 급감하면서 로펌들의 M&A 법률자문 실적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매출을 거둔 국내 7개 로펌 중 올해 M&A 법률자문 실적(9월 말 누적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곳은 세종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태평양, 광장, 율촌, 화우, 지평 등 나머지 6곳 모두 지난해만 못 한 실적을 냈다. 한 대형 로펌 M&A 담당 변호사는 “특히 하반기 들어 신규 딜이 씨가 마르면서 법률자문 수임 기대를 접은 일부 변호사는 장기 휴가를 떠났을 정도”라며 “적어도 내년 초까진 가뭄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업들의 투자 유치 관련 자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9월 국내 기업이 IPO(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등 신주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규모는 20조25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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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자금세탁방지팀 "자금세탁 방지, 금융사만의 일 아니다"
“자금세탁 방지는 이제 금융회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의 자금 흐름도 확인하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장(왼쪽사법연수원 35기)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 일반 기업까지 자금세탁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올해 개최한 세 차례의 총회에서도 금융회사 이외에 특정비금융전문사업자가 취득, 보관한 자금 역시 건전한 경영활동의 결과물인지 확인하는 준법 감시를 강조했다”며 “국내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같은 팀의 고철수 전문위원도 “FATF는 이미 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한 2014년부터 핀테크를 악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했고, 가상자산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기업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요구하는 규제는 전 세계에 걸쳐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출신인 고 위원은 FATF의 국가 상호평가자 등으로 활동한 이 분야 전문가다.김앤장은 2012년 자금세탁방지팀을 꾸린 뒤 10년간 몸집을 거듭 불리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금융감독원 출신인 신상훈·김승민 전문위원, 금융 플랫폼 기업에서 근무한 조세경·임이레 변호사 등 전문가를 영입하며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팀 인원은 30여 명으로 국내 로펌업계에서 가장 많다. 현재 100개 이상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최근 핀테크, 전자금융,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하면서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도 투자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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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Lawyer's View]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일반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물적분할 후 상장(소위 '쪼개기 상장') 거래에 있어서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회사 물적 분할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고, 주주보호방안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상장 심사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장회사 경영진 등의 주식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시 스톡옵션 주식 등 의무보유대상 증권이 확대되고, 대규모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이 예고됐다. 또 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매각을 통한 M&A 거래에 있어서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있어서는 눈 앞에 나타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나 기업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증요법 외에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및 관련 규제의 본질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업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원인요법이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규제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기업지배구조 규제에 있어서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괴리(Form v. Substance) 문제에 대한 개선현재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규제의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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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 인수무산' 2000억 반환訴…피터앤김·율촌 vs 김앤장 격돌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입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의 ‘2000억원 규모’ 국제중재 사건에서 법무법인 피터앤김·율촌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맞붙었다.23일 투자은행(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중재 대리인으로 피터앤김과 율촌을 선임했다. 미래에셋은 앞서 미국 호텔 인수를 두고 중국 안방보험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피터앤김을 선임한 이력이 있다. 당시 승소한 미래에셋은 70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브룩필드는 이번 사건에서 김앤장과 해외 로펌 한 곳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미래에셋과 브룩필드의 IFC 매입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불거졌다. 미래에셋은 지난 5월 매도자인 브룩필드와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4조1000억원에 IFC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은 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냈다.미래에셋은 인수 자금 중 2조원은 지분(에쿼티) 투자로 모으려고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미래에셋이 인수를 위해 설립하려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대출 비중이 높으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이후 미래에셋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미래에셋은 브룩필드가 보증금 2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리츠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미래에셋은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브룩필드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인가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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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 기준[Lawyer's 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개정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구 공정거래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그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우려가 있어도 사실상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규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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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질서 적극 대응…김앤장, 新조세연구소 설립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1일 새로운 국제 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新)국제조세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필러(pillar) 1·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조세질서와 그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다. 국내 기업에 대처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면 그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있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신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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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新국제조세연구소 설립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Taxation: RCIT)’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필러(Pillar) 1·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세 동향과 그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다.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미리 파악해 대비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 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소재한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세계 140여개 국가들은 지난해 7월 OECD·G20 포괄적 체제(Inclusive Framework)에서 논의를 거쳐 필러1·2를 골자로 한 국제조세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 또한 필러1·2를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과 국내법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이후 새 조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을 비롯해 최임정·남태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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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Lawyer's View]
지난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020년 12월 9일 전면개정돼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면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온 여러 분야들을 보완했다. 그 중 하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른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인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기존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해왔다. 그럼에도 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일까? 공정위는 인적 자원 등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신고사건은 폭증해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구 공정거래법 하에서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을 통한 금지청구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 및 이를 교사·방조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8조 제1항). 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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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덩치 키우는 대형 로펌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공정거래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관련 조직 신설과 조직 확대 개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발과 수사가 활발할 것이란 판단하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열한 조직 확대 경쟁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진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로 영입했다. 진 전 판사는 2003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약 19년간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에서 근무했다.특히 법관으로서 마지막 3년을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에서 지내며 이 분야 전문가로 두각을 드러냈다. 이 시기 주심판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휴대폰 부품 특허를 무기 삼아 국내 제조사들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다.김앤장은 비슷한 시기 홍기만 전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담당판사(27기)와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공정거래그룹의 새 식구로 맞았다. 올 들어서도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그룹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와 회계사,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 경제학 박사 등 이 분야 전문가 14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다른 로펌들도 공정거래 관련 조직을 키우는 데 한창이다. 화우(공정거래형사TF)와 지평(공정거래그룹)이 지난 2월 공정거래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태평양(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과 세종(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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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기업정책·규제 대변화에…'對官 드림팀' 꾸리는 로펌들
‘송무(訟務)보다 대관(對官).’ 대형 로펌들이 대관 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소통(Government Relation)할 전문 조직을 키우고, 조직을 이끌 고위 공무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로펌에 자문을 맡겨 규제 완화나 법안 개정을 유도하려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올 들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타날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로펌 간 GR 사업 전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줄 잇는 스카우트…덩치 커진 GR 조직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GR솔루션그룹 인원을 60여 명으로 늘렸다. 올 들어서만 송영주 전 한국존슨앤드존슨 대외협력·정책 부사장, 정완용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했다. 지난 3월엔 새 정부 정책 태스크포스(TF), 5월엔 규제대응솔루션센터를 신설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정책·규제 변화 흐름을 발빠르게 좇고 있다.태평양의 ‘진격’은 이 분야 최강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긴장감을 던져주고 있다. 김앤장은 대관 조직을 별도로 두진 않았지만 분야별로 입법 및 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한 60여 명의 변호사와 고문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이재훈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용석 전 산업은행 부행장, 제정부 전 법제처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다른 로펌들도 대관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광장은 2019년 법제컨설팅팀을 RGA(규제 및 정부 대응)솔루션그룹으로 확대 개편한 이후 조직 인원을 45명으로 늘렸다. 올 들어서도 김정훈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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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주총회의 쟁점[Lawyer's View]
경제개혁연대는 2022년 1월경 주요 상장회사들에게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Covid-19 이후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현행 상법상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한지, 관련 해외 입법례, 입법 개선론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현행 상법상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한가현행 상법상 완전한 의미의 온라인 주주총회의 개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상법 제364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점소재지'와 '인접한 지'의 각 개념 자체가 물리적 장소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 제368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하는 바,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실시간 전자투표 또한 그 해석상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다만, 현장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주주들의 질문을 온라인으로 취합하여 주주총회장에서 의장이 답변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온라인 주주총회'는 현행 상법상 가능하고, 실무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온라인 참가 주주들은 사전에 서면/전자투표를 하거나 별도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한 참석을 하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시간 현장 투표도 가능하지 않다. 즉, 아래에서 설명하는 해외의 '현장병행형 온라인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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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의 치열한 '최종구 영입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을 영입하기 위한 대형 로펌 간 경쟁이 갈수록 불붙고 있다.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쌓은 금융산업 및 관련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 폭넓은 인맥 등이 로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는 등 금융범죄 수사 강도가 크게 세질 조짐이 나타나는 것도 금융 분야 고위급 전관인 최 전 위원장의 인기를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1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김앤장, 광장, 화우 등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이 수개월째 최 전 위원장 영입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위급 변호사들이 최 전 위원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라이나생명 산하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과 율곡 이이의 사상과 학문 등을 연구하는 율곡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로펌들은 최 전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최근 공들이는 금융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품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사모펀드 사기 및 투자 손실을 둘러싼 분쟁 증가, 대형 핀테크 업체의 출현, 암호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을 포함한 가상자산 산업의 급성장 등으로 금융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이런 이유로 로펌들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경제·금융전문가를 지속해서 영입하고 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율촌),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태평양), 진웅섭 전 금감원장(광장)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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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빼돌린 직원 딱 걸렸네…대형 로펌 '포렌식 붐'
검찰·공정거래위원회 수사 대응, 영업비밀 유출, 인수합병(M&A), 준법 경영, 해외 규제 대응 등 기업 소송은 날로 규모가 크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렌식팀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이 수사 및 소송 대응을 위해 포렌식 센터를 찾는 수요가 늘자 대형 로펌들도 앞다퉈 디지털 포렌식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수사 방어·준법 경영도 가능10년 전인 2010년대 초 포렌식팀의 주 업무는 수사기관의 기업 수사 방어였다.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기업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서 압수수색 범위나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가는 것을 막는 일 등을 담당했다.최근엔 대량의 문서 파일 등 데이터를 추출하는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기업 내부 조사에 사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임직원의 비위 등 기업이 먼저 고소·고발하기 위해서 포렌식팀을 찾는 식이다. 이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할 때, 직원의 개인컴퓨터나 이동저장장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불법 증거 수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적법 절차를 따르기 위해 로펌의 포렌식팀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특히 ‘영업기밀 유출’과 관련한 의뢰가 가장 많이 늘었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19년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직원이 퇴사하면서 지정된 장소 밖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기업의 확인 의뢰가 늘고 있다”고 했다.그 외에 △준법 경영에 필요한 자료 탐색 △M&A 과정에서 인수 기업의 리스크 진단 △해외 소송 시 e디스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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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공약 상의 기업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Lawyer's View]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5월 10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및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공약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정책 전망 및 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 등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고 한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2020년 말의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권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 적용 강화 등이 입법되어서 헤지펀드, 소액주주연대 혹은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경영진 견제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배당 증액, 이사 혹은 감사위원 후보추천 등의 주주제안 및 경영진 견제가 상당히 활발해졌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대형 연기금, Black Rock, SSG, Vanguard 등의 대형 뮤추얼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진 입장에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반면에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주식과 같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안 발의는 되었으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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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차 김앤장 변호사, 대체자산운용사 대표로 변신
"국내 부동산 대체투자에선 인허가뿐 아니라 세금부터 투자 구조까지 법률이 투자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유관식 와이앤피자산운용 대표(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산운용사에 로펌을 결합해 사모투자가들에게 차원 높은 투자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년간 근무한 유 대표는 2019년 회사를 나와 자산운용사를 설립했다.와이앤피자산운용은 설립 후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물류센터 전문 자산운용사로 자리를 잡았다. 해외 투자자의 자금으로 두 개의 펀드를 설립해 물류센터 자산을 담았다. 이 가운데 한 개 펀드는 1년 남짓한 기간에 약 40%의 수익률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했다. 유 대표는 "첫 펀드는 싱가포르 투자기관으로부터 30년짜리 장기 펀드의 자금을 유치해 경기 안성의 물류센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안정성이 중요한 장기 펀드 자금을 신생 운용사에 투자한 건 유 대표를 믿었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영국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에서 한국 최고 부동산 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법률 실력을 인정받았다. 유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서울파이낸스센터 인수를 자문하던 시절부터 20여년 간 부동산 사모투자 업계에서 일해왔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그는 "지금도 거래와 관련된 법률 쟁점을 직접 실무적으로 검토한다"며 "부동산과 관련해선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객들과 쌓은 인간적인 신뢰도 큰 도움이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