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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우드PE, PI첨단소재 '계약 파기' 베어링PEA에 500억 위약벌 소송
사모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PI첨단소재 인수를 중도에 포기한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PEA)에 500억원대의 중재 소송을 신청했다.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글랜우드PE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베어링PEA를 상대로 인수합병(M&A) 거래 중단에 책임을 지고 위약벌 50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글랜우드PE는 김앤장과 외국계 로펌인 퀸 엠마뉴엘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베어링PEA는 태평양과 외국계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를 선정했다. 퀸 엠마뉴엘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는 교보생명 중재에 이어 PI첨단소재 중재에서도 맞붙게 됐다. 퀸 엠마뉴엘은 신창채 교보생명 회장 측을 담당하고,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는 어니너티 컨소시엄을 대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베어링PEA는 글랜우드PE로부터 PI첨단소재 지분 54.07%를 1조275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8만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5만원대였던 PI첨단소재의 주가는 2만원대로 주저앉았다. 갑작스럽게 베어링PEA는 지난해 12월 8일 PI첨단소재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신뢰를 깼다. 양측은 계약 체결 당시 전체 매각금액의 5% 가량인 500억원을 위약벌로 책정했다. 계약 파기시 베어링PEA가 글랜우드PE에 위약벌을 물어준다는 내용이다. 글랜우드PE 측은 "베어링PEA가 계약상 명기된 위약벌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이행 강제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베어링PEA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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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확 커진 6대 로펌…5년새 변호사 37% 늘었다
최근 5년간 대형로펌의 변호사 수가 크게 늘었다. 기업의 요구가 복잡해지자 로펌에서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하기 위해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대형화 현상이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세종·율촌 변호사 급증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일 기준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에 포함된 전체 변호사 수는 3266명이다. 2018년(2376명)과 비교했을 때 5년 새 37.5% 증가한 것이다. 회사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9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장 567명, 세종 508명, 태평양 499명, 율촌 411명, 화우 321명 순이었다.이 중 5년 새 변호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김앤장이다. 2018년에 비해 306명 증가했다. 다음으로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은 5년간 183명을 새로 영입했다. 2018년 세종에 소속된 전체 변호사 수는 325명이었는데, 이보다 56.3% 증가했다. 세종은 5년 전 태평양보다 변호사 수가 89명 적었으나, 올해는 근소한 차이로 태평양을 앞서며 변호사 수 기준 3위에 올라섰다. 율촌도 2018년(257명)보다 154명의 변호사가 늘었다. 광장도 5년 전과 비교해 113명이 늘었으며 태평양과 화우는 각각 85명, 49명씩 증가했다.코로나19 확산 후 대형로펌의 덩치는 더 불어났다. 2019년 6대 로펌 변호사 수는 전년 대비 143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에 전년 대비 170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대형로펌이 호황을 누린 덕분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긴 했지만 신산업 자문,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인수합병(M&A) 급증, 글로벌 무역 지연 등으로 벌어진 국제중재 소송 등으로 대형로펌들은 수혜를 봤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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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자원개발 전문가’ 신상명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10일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가로 꼽히는 신상명 변호사(사진·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2006부터 2015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다수의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PF 업무 등을 맡았다. 해외 로펌인 밀뱅크(Milbank) 런던사무소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다 2015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중부발전의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한국전력의 베트남 화력발전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액화천연가스(LNG) △한화에너지의 아일랜드 ESS(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다. 세종은 신 변호사의 합류로 프로젝트·에너지그룹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여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프로젝트·에너지그룹은 에너지업계의 △신사업 검토 △인허가 절차 △소송·분쟁 대응 △PF 자문 등을 맡고 있다. 국내 최대 해상 풍력발전 단지인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이 울산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 등의 법률자문을 맡았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국가간 거래와 투자가 최근 되살아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에너지분야에서의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신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늘고 있는 법률자문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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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합리적 방안 [Lawyer's View]
과거 증권거래법에는 상장회사의 경영권 지분 취득에 대한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있었다. 매수인이 경영권 취득을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특정 지배주주 외에 다른 주주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제안하도록 하여 주식 매각 및 이를 통한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투자자본 유치 등을 위해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도가 폐지됐다. 현재는 지배주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형태의 주식인수형(share acquisition) 인수합병(M&A)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우리나라 상장 회사의 M&A는 대부분 이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M&A 과정에서 공개매수를 하거나 합병을 통해 지배주주 외에 일반주주에게도 M&A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합병 거래 혹은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등의 대부분 주식인수형 M&A를 통해 지배권을 취득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로 만든 후 이를 통합하거나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등 추가 구조 개편을 진행하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상장회사 M&A에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지배주주에게만 주어져서 일반주주의 손해를 야기하고, 다른 일반주주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의 필요성이 없어서 대주주에게만 지급되는 주당 경영권 프리미엄도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상장회사 M&A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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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로펌 '스토브리그'…러브콜 '0순위'는 고법 판사
연초 뜨거웠던 로펌업계 ‘1차 스토브리그’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법원 인사철에 맞춰 법관 영입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가운데 고등법원 판사들의 존재감이 유독 빛났다는 평가다. ‘베테랑 중에서도 검증된 엘리트’라는 평판 속에 로펌들이 앞다퉈 고법 판사를 영입해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정기인사 때 퇴직한 고법 판사 15명 중 10명이 로펌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호재(사법연수원 28기)·천지성(35기)·김도현(36기) 서울고법 판사와 박성준 부산고법 판사(31기) 등 네 명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정수진(32기)·김영진(35기) 서울고법 판사, 세종은 강문경(28기)·권순열(31기) 서울고법 판사를 새 식구로 맞았다. 바른(김용하·27기)과 해광(이완희·27기), 화우(양시훈·32기), 율촌(최웅영·33기)도 서울고법 판사를 영입했다.고법 판사는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로펌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퇴직 후 3년)을 받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베테랑급 법조인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함께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다. 일단 15년 이상의 경력을 채운 법조인 가운데 발탁된 인물이란 점에서 능력이 검증된 판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고법에서 첨예한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항소심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쌓은 경험 역시 로펌이 눈독 들이는 자산이다.한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고법 판사는 경험과 실력, 인맥 모두 검증됐기 때문에 늘 영입 후보에 올라가 있다”며 “조세나 공정거래, 노동 등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까지 갖췄다면 스카우트 0순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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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1차 스토브리그' 일단락…러브콜 0순위는 고법 판사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연초부터 뜨거웠던 2023년 로펌업계 ‘1차 스토브리그’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매년 그랬듯 올초 역시 법원 인사철에 맞춰 법관 영입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다. 법원을 떠나 자유계약시장에 나온 판사들이 줄잇는 상황에서 유독 존재감이 빛났던 건 고등법원 판사였다. “베테랑 중에서도 검증된 엘리트”라는 평판 속에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이 공격적으로 고법 판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 영입을 성사시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정기인사 때 퇴직한 고법 판사 15명 중 10명이 국내 주요 로펌 변호사로 합류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호재(사법연수원 28기)·천지성(35기)·김도현(36기) 서울고법 판사와 박성준 부산고법 판사(31기) 등 네 명을 영입해 선수층을 더욱 두텁게 다졌다. 법무법인 광장은 정수진(32기)·김영진(35기) 서울고법 판사, 세종은 강문경(28기)·권순열(31기) 서울고법 판사를 새 식구로 맞았다. 바른(김용하·27기)과 해광(이완희·27기), 화우(양시훈·32기), 율촌(최웅영·33기)도 서울고법 판사를 영입했다.고법 판사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로펌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퇴직 후 3년)을 받지 않고 영입 가능한 베테랑급 법조인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함께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다.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춘 법조인들 중에서도 발탁된 인물이란 점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판사로 분류된다. 법관인사규칙 10조는 ‘고법 판사는 상당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채워야 기본 요건을 갖췄다고 여겨진다. 한 차례 경쟁을 통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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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앤장 인도네시아 진출…대형로펌들 인니 진출 '러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 광장, 바른에 이어 김앤장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인도네시아 법률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대형로펌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1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 근무 인력 선발 등 새 사무소 출범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사무소를 열고 현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사무소 개설을 위한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3~4월엔 사무소가 문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사무소는 김앤장의 다섯 번째 해외 거점이 될 전망이다. 김앤장은 12년여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호치민·하노이에 차례로 사무소를 내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앤장 측은 “현재 자카르타 사무소 설립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운영시기와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김앤장의 가세로 국내 로펌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쟁탈전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현지 로펌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와 합병에 준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맺으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광장도 지난해부터 자카르타 사무소 개설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이전에는 태평양·율촌·세종·화우·지평 등이 먼저 터를 잡고 현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내로라 하는 국내 로펌들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뛰어드는 것은 이곳이 최근 제조업체들의 해외 생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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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법인 광장, 2년 연속 국내 로펌 매출 2위 올랐다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해 매출 3700억원을 넘기며 국내 2위 로펌 자리를 지켰다. 매년 불꽃 튀는 순위 다툼을 벌이는 태평양과의 격차가 100억원 미만임을 고려하면 한동안 두 로펌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3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장은 지난해 매출 3762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내며 김앤장(약 1조3000억원‧업계 추정)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2021년(3658억원) 대비 성장률은 2.8%로 업계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투자은행(IB)업계 한파로 주력인 인수합병(M&A) 자문 실적 등이 주춤한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태평양의 지난해 매출은 3683억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광장과의 격차는 79억원에 불과하다. 다만 특허법인과 해외 사무소 실적까지 합친 매출은 3949억원으로 400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의 이베이코리아 인수와 한화솔루션의 RES프랑스 인수,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의 민족 인수 및 요기요 매각, 싱가포르 케펠캐피탈(Keppel Capital)의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 인수 등 대형 크로스보더(국경간 거래)를 잇달아 성사시켰다”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9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을 반영하면 광장을 앞선다”고 설명했다.다른 대형 로펌들도 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4위 경쟁을 벌이는 율촌과 세종은 나란히 10%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율촌은 지난해 매출 3040억원을 내며 창사 후 처음으로 연매출 3000억원대에 진입했다. 전년보다 몸집을 13.0% 불렸다. 세종은 전년 대비 11.8% 늘어난 298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해외사무소 실적까지 포함하면 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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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로펌, 5년새 몸집 40% 키웠다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등 국내 5대 로펌이 모두 연매출 3000억원을 돌파하는 시대가 곧 열린다. 지난해 율촌이 창사 후 최초로 매출 3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세종도 3000억원 턱밑까지 몸집을 불렸다. 2017년까지만 해도 3000억원을 넘어선 로펌은 김앤장 한 곳뿐이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규제들이 법률 서비스 시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5대 로펌 매출 2.6조원...5년간 40% ↑2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매출 3040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올리며 창사 후 처음으로 연매출 3000억원대에 진입했다. 전년보다 몸집을 13.0% 불렸다.투자은행(IB)업계 한파로 로펌들의 효자 노릇을 해온 인수합병(M&A)과 투자 유치 관련 자문이 급감한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는평가다. 조세 등 기존 주력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내면서 신사업에서도 선전한 덕분이다.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송무 분야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고 전략 적으로 집중한 중대재해 분야에서도 많은 이익을 거뒀다”며 “ESG, 친환경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관련 자문 실적이 꾸준히 늘어난 것도 성장세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5위 세종도 전년보다 11.8% 증가한 298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00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해외사무소 실적까지 포함하면 3000억원을 웃도는 매출을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식재산권 (IP)과 M&A, 노동 등 주력 분야에서 선전했다. 특히 M&A 법률자문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SD바이오센서의 미국 진단키트업체 메리디안 인수,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SK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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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김앤장이 왜?…뜻밖의 FTX 채권자
최대 500억달러(약 66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기고 파산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채권자 명단이 공개됐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업계뿐 아니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블랙록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돈을 떼이는 등 전방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영회계법인, 환경부 등이 FTX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었다.FTX의 파산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업체 크롤(Kroll)은 홈페이지를 통해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제출한 116쪽짜리 채권자 명단을 공개했다. FTX의 실사를 맡은 재무 고문들이 직접 공개한 문서다. FTX의 파산으로 채무를 상환받지 못한 개인 및 기업 명단으로 분석된다. 채권액은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명단에서 주목받은 건 FTX 채권자 명단에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부가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두나무와 빗썸, 한영회계법인과 삼일PwC도 FTX의 채권자로 기재됐다. 작년 7월 빗썸의 대주주인 비덴트는 FTX 측과 빗썸 매각 협의를 진행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김앤장을 통해 매각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FTX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도 FTX로부터 빚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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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Lawyer's View]
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행위로서,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돼 다른 신설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는 제도다. 분할의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인적 분할(split-off)과 그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 자체에 부여하는 물적 분할(spin-off)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분할 이전의 분할되는 회사에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 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 또는 신설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02조 제2항(개정전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라고 규정하여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분할되는 회사, 신설회사, 분할합병회사 또는 신설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쪽이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공정거래법 조항은 2012년 3월 21알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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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로펌들도 위기감…"토영삼굴 지혜 빌릴 때"
“법률시장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계묘년 새해를 맞은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신년사를 통해 뚜렷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토영삼굴(營三窟)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끼는 위험을 대비해 미리 세 개의 굴을 파 놓는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오히려 경제 침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1일 신년사를 공개한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위기 돌파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유연하고 신속한 조직문화 △전문성 제고 △파트너십 강화 등을 꼽았다.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젊은 세대가 주도해 4차 산업 등 신기술에 적응하고 규제 성향에 따라 맞는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송무와 자문을 결합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은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서동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새해에는 분야별 최적의 전문가들에게 첨단 리걸 테크 솔루션을 더한 ‘통섭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조세 명가’ 율촌을 이끄는 강 대표 역시 “차별화된 전문성과 협업 DNA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세종은 인재 영입을 강조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는 “인재 영입을 통해 각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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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전단행위 효력[Lawyer's View]
1. 대표이사의 전단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입장의 변경'대표이사의 전단행위'는 대표이사가 회사 내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사만으로 단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표이사의 전단행위의 효력과 관련해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는 대표행위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 대해 "과실 없이 선의"일 경우 대표행위는 유효, "악의이거나 과실 있는 선의"일 경우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는 대표행위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 대해 "중과실 없이 선의"이면 유효이고, "악의이거나 중과실 있는 선의"이면 무효라는 입장을 취했다.2. 대표이사의 권한제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이를 '법률상 제한'이라 한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등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이를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규정은 상법 제393조 제1항으로, 해당 조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경우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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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 다자보험그룹, ABL생명보험 매각 추진
중국의 다자보험그룹이 국내 생명보험사인 ABL생명보험 매각에 나섰다. 거래금액은 3000억~4000억원 정도로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재무적투자자(FI)등이 유력 인수후보 꼽힌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다자보험그룹은 최근 법률 매각 자문에 김앤장을 선정하는 등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대상은 ABL생명 지분 100%다. 다자보험그룹은 그룹 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ABL생명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자보험그룹은 2018년 중국 금융당국이 안방보험의 비상 경영을 위해 설립한 신설 회사다. 우샤오후이 전 안방보험 회장이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으면서 몰락하자 중국 금융당국이 다자보험그룹을 만들어서 안방보험의 위탁 경영을 맡겼다.IB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2021년 다자보험그룹 민영화를 위해 매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며 "다자보험그룹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한 뒤 규모를 줄여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BL생명은 1954년 설립된 제일생명보험이 전신이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보험)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생명보험사다. 1990년대에는 총 자산규모 기준으로 생보업계 4위에 오르기도 했다.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버티지 못한 채 독일의 알리안츠 그룹에 매각됐다. 이후 10여년간 알리안츠생명으로 영업을 이어갔으나 2012회계연도 이후 영업 손실이 이어지자 2017년 중국 안방보험에 단돈 30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35억원에 매각됐다. ABL생명의 올해 3분기 기준 총 자산은 19조4562억원, 지급여력비율(RBC)은 215%다. 자본 총계는 85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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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성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에 관한 논란과 시사점[Lawyer's View]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는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013년 8월경 법개정을 통해 종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2 제9호에서는 지원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금지원, 자산·상품 등 지원, 인력지원으로 나눈 후, "①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②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③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위 ①을 대가성 부당지원행위, ②를 규모성 부당지원행위로 칭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여러 논란이 있으나, 그 중 규모성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 성립요건과 관련해 몇 가지 논란이 있다. 우선, 법률에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