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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1차 스토브리그' 일단락…러브콜 0순위는 고법 판사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로펌 '1차 스토브리그' 일단락…러브콜 0순위는 고법 판사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연초부터 뜨거웠던 2023년 로펌업계 ‘1차 스토브리그’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매년 그랬듯 올초 역시 법원 인사철에 맞춰 법관 영입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다. 법원을 떠나 자유계약시장에 나온 판사들이 줄잇는 상황에서 유독 존재감이 빛났던 건 고등법원 판사였다. “베테랑 중에서도 검증된 엘리트”라는 평판 속에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이 공격적으로 고법 판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 영입을 성사시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정기인사 때 퇴직한 고법 판사 15명 중 10명이 국내 주요 로펌 변호사로 합류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호재(사법연수원 28기)·천지성(35기)·김도현(36기) 서울고법 판사와 박성준 부산고법 판사(31기) 등 네 명을 영입해 선수층을 더욱 두텁게 다졌다. 법무법인 광장은 정수진(32기)·김영진(35기) 서울고법 판사, 세종은 강문경(28기)·권순열(31기) 서울고법 판사를 새 식구로 맞았다. 바른(김용하·27기)과 해광(이완희·27기), 화우(양시훈·32기), 율촌(최웅영·33기)도 서울고법 판사를 영입했다.고법 판사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로펌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퇴직 후 3년)을 받지 않고 영입 가능한 베테랑급 법조인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함께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다.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춘 법조인들 중에서도 발탁된 인물이란 점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판사로 분류된다. 법관인사규칙 10조는 ‘고법 판사는 상당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채워야 기본 요건을 갖췄다고 여겨진다. 한 차례 경쟁을 통과해

  • [단독] 김앤장 인도네시아 진출…대형로펌들 인니 진출 '러시'

    [단독] 김앤장 인도네시아 진출…대형로펌들 인니 진출 '러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 광장, 바른에 이어 김앤장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인도네시아 법률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대형로펌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1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 근무 인력 선발 등 새 사무소 출범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사무소를 열고 현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사무소 개설을 위한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3~4월엔 사무소가 문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사무소는 김앤장의 다섯 번째 해외 거점이 될 전망이다. 김앤장은 12년여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호치민·하노이에 차례로 사무소를 내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앤장 측은 “현재 자카르타 사무소 설립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운영시기와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김앤장의 가세로 국내 로펌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쟁탈전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현지 로펌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와 합병에 준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맺으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광장도 지난해부터 자카르타 사무소 개설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이전에는 태평양·율촌·세종·화우·지평 등이 먼저 터를 잡고 현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내로라 하는 국내 로펌들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뛰어드는 것은 이곳이 최근 제조업체들의 해외 생산기

  • [단독] 법무법인 광장, 2년 연속 국내 로펌 매출 2위 올랐다

    [단독] 법무법인 광장, 2년 연속 국내 로펌 매출 2위 올랐다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해 매출 3700억원을 넘기며 국내 2위 로펌 자리를 지켰다. 매년 불꽃 튀는 순위 다툼을 벌이는 태평양과의 격차가 100억원 미만임을 고려하면 한동안 두 로펌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3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장은 지난해 매출 3762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내며 김앤장(약 1조3000억원‧업계 추정)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2021년(3658억원) 대비 성장률은 2.8%로 업계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투자은행(IB)업계 한파로 주력인 인수합병(M&A) 자문 실적 등이 주춤한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태평양의 지난해 매출은 3683억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광장과의 격차는 79억원에 불과하다. 다만 특허법인과 해외 사무소 실적까지 합친 매출은 3949억원으로 400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의 이베이코리아 인수와 한화솔루션의 RES프랑스 인수,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의 민족 인수 및 요기요 매각, 싱가포르 케펠캐피탈(Keppel Capital)의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 인수 등 대형 크로스보더(국경간 거래)를 잇달아 성사시켰다”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9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을 반영하면 광장을 앞선다”고 설명했다.다른 대형 로펌들도 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4위 경쟁을 벌이는 율촌과 세종은 나란히 10%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율촌은 지난해 매출 3040억원을 내며 창사 후 처음으로 연매출 3000억원대에 진입했다. 전년보다 몸집을 13.0% 불렸다. 세종은 전년 대비 11.8% 늘어난 298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해외사무소 실적까지 포함하면 3000억원

  • 빅5 로펌, 5년새 몸집 40% 키웠다

    빅5 로펌, 5년새 몸집 40% 키웠다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등 국내 5대 로펌이 모두 연매출 3000억원을 돌파하는 시대가 곧 열린다. 지난해 율촌이 창사 후 최초로 매출 3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세종도 3000억원 턱밑까지 몸집을 불렸다. 2017년까지만 해도 3000억원을 넘어선 로펌은 김앤장 한 곳뿐이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규제들이 법률 서비스 시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5대 로펌 매출 2.6조원...5년간 40% ↑2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매출 3040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올리며 창사 후 처음으로 연매출 3000억원대에 진입했다. 전년보다 몸집을 13.0% 불렸다.투자은행(IB)업계 한파로 로펌들의 효자 노릇을 해온 인수합병(M&A)과 투자 유치 관련 자문이 급감한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는평가다. 조세 등 기존 주력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내면서 신사업에서도 선전한 덕분이다.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송무 분야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고 전략 적으로 집중한 중대재해 분야에서도 많은 이익을 거뒀다”며 “ESG, 친환경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관련 자문 실적이 꾸준히 늘어난 것도 성장세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5위 세종도 전년보다 11.8% 증가한 298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00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해외사무소 실적까지 포함하면 3000억원을 웃도는 매출을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식재산권 (IP)과 M&A, 노동 등 주력 분야에서 선전했다. 특히 M&A 법률자문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SD바이오센서의 미국 진단키트업체 메리디안 인수,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SKC의

  • 환경부·김앤장이 왜?…뜻밖의 FTX 채권자

    최대 500억달러(약 66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기고 파산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채권자 명단이 공개됐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업계뿐 아니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블랙록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돈을 떼이는 등 전방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영회계법인, 환경부 등이 FTX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었다.FTX의 파산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업체 크롤(Kroll)은 홈페이지를 통해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제출한 116쪽짜리 채권자 명단을 공개했다. FTX의 실사를 맡은 재무 고문들이 직접 공개한 문서다. FTX의 파산으로 채무를 상환받지 못한 개인 및 기업 명단으로 분석된다. 채권액은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명단에서 주목받은 건 FTX 채권자 명단에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부가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두나무와 빗썸, 한영회계법인과 삼일PwC도 FTX의 채권자로 기재됐다. 작년 7월 빗썸의 대주주인 비덴트는 FTX 측과 빗썸 매각 협의를 진행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김앤장을 통해 매각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FTX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도 FTX로부터 빚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회사분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Lawyer's View]

    회사분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Lawyer's View]

    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행위로서,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돼 다른 신설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는 제도다. 분할의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인적 분할(split-off)과 그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 자체에 부여하는 물적 분할(spin-off)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분할 이전의 분할되는 회사에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 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 또는 신설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02조 제2항(개정전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라고 규정하여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분할되는 회사, 신설회사, 분할합병회사 또는 신설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쪽이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공정거래법 조항은 2012년 3월 21알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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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가던 로펌들도 위기감…"토영삼굴 지혜 빌릴 때"

    “법률시장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계묘년 새해를 맞은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신년사를 통해 뚜렷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토영삼굴(營三窟)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끼는 위험을 대비해 미리 세 개의 굴을 파 놓는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오히려 경제 침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1일 신년사를 공개한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위기 돌파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유연하고 신속한 조직문화 △전문성 제고 △파트너십 강화 등을 꼽았다.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젊은 세대가 주도해 4차 산업 등 신기술에 적응하고 규제 성향에 따라 맞는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송무와 자문을 결합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은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서동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새해에는 분야별 최적의 전문가들에게 첨단 리걸 테크 솔루션을 더한 ‘통섭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조세 명가’ 율촌을 이끄는 강 대표 역시 “차별화된 전문성과 협업 DNA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세종은 인재 영입을 강조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는 “인재 영입을 통해 각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역량을

  • 대표이사의 전단행위 효력[Lawyer'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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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전단행위 효력[Lawyer's View]

    1. 대표이사의 전단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입장의 변경'대표이사의 전단행위'는 대표이사가 회사 내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사만으로 단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표이사의 전단행위의 효력과 관련해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는 대표행위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 대해 "과실 없이 선의"일 경우 대표행위는 유효, "악의이거나 과실 있는 선의"일 경우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는 대표행위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 대해 "중과실 없이 선의"이면 유효이고, "악의이거나 중과실 있는 선의"이면 무효라는 입장을 취했다.2. 대표이사의 권한제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이를 '법률상 제한'이라 한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등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이를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규정은 상법 제393조 제1항으로, 해당 조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경우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 [단독] 中 다자보험그룹, ABL생명보험 매각 추진

    [단독] 中 다자보험그룹, ABL생명보험 매각 추진

    중국의 다자보험그룹이 국내 생명보험사인 ABL생명보험 매각에 나섰다. 거래금액은 3000억~4000억원 정도로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재무적투자자(FI)등이 유력 인수후보 꼽힌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다자보험그룹은 최근 법률 매각 자문에 김앤장을 선정하는 등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대상은 ABL생명 지분 100%다. 다자보험그룹은 그룹 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ABL생명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자보험그룹은 2018년 중국 금융당국이 안방보험의 비상 경영을 위해 설립한 신설 회사다. 우샤오후이 전 안방보험 회장이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으면서 몰락하자 중국 금융당국이 다자보험그룹을 만들어서 안방보험의 위탁 경영을 맡겼다.IB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2021년 다자보험그룹 민영화를 위해 매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며 "다자보험그룹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한 뒤 규모를 줄여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BL생명은 1954년 설립된 제일생명보험이 전신이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보험)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생명보험사다. 1990년대에는 총 자산규모 기준으로 생보업계 4위에 오르기도 했다.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버티지 못한 채 독일의 알리안츠 그룹에 매각됐다. 이후 10여년간 알리안츠생명으로 영업을 이어갔으나 2012회계연도 이후 영업 손실이 이어지자 2017년 중국 안방보험에 단돈 30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35억원에 매각됐다. ABL생명의 올해 3분기 기준 총 자산은 19조4562억원, 지급여력비율(RBC)은 215%다. 자본 총계는 8548억

  • 규모성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에 관한 논란과 시사점[Lawyer's View]

    규모성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에 관한 논란과 시사점[Lawyer's View]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는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013년 8월경 법개정을 통해 종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2 제9호에서는 지원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금지원, 자산·상품 등 지원, 인력지원으로 나눈 후, "①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②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③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위 ①을 대가성 부당지원행위, ②를 규모성 부당지원행위로 칭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여러 논란이 있으나, 그 중 규모성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 성립요건과 관련해 몇 가지 논란이 있다. 우선, 법률에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2

  • M&A 일감 반토막…잘나가던 로펌, 성장세 꺾이나

    M&A 일감 반토막…잘나가던 로펌, 성장세 꺾이나

    금리 급등과 증시 침체 등으로 투자은행(IB)업계가 한파를 맞으면서 대형 로펌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높은 성장률의 토대가 됐던 인수합병(M&A)과 투자 유치 등 기업들의 투자 관련 자문 일감이 1년 만에 급감해서다. 기세등등했던 로펌들의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년 만에 불어닥친 ‘찬바람’20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이뤄진 국내 경영권 이전(바이아웃) 거래는 총 28조5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4%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인수자금 조달 부담 증가와 증시 침체로 인한 기업 몸값 하락 등이 겹친 여파다. 매수자와 매도자 측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면서 거래 자체가 줄었다는 평가다.거래가 급감하면서 로펌들의 M&A 법률자문 실적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매출을 거둔 국내 7개 로펌 중 올해 M&A 법률자문 실적(9월 말 누적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곳은 세종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태평양, 광장, 율촌, 화우, 지평 등 나머지 6곳 모두 지난해만 못 한 실적을 냈다. 한 대형 로펌 M&A 담당 변호사는 “특히 하반기 들어 신규 딜이 씨가 마르면서 법률자문 수임 기대를 접은 일부 변호사는 장기 휴가를 떠났을 정도”라며 “적어도 내년 초까진 가뭄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업들의 투자 유치 관련 자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9월 국내 기업이 IPO(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등 신주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규모는 20조25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분위

  • 김앤장 자금세탁방지팀 "자금세탁 방지, 금융사만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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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자금세탁방지팀 "자금세탁 방지, 금융사만의 일 아니다"

    “자금세탁 방지는 이제 금융회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의 자금 흐름도 확인하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장(왼쪽사법연수원 35기)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 일반 기업까지 자금세탁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올해 개최한 세 차례의 총회에서도 금융회사 이외에 특정비금융전문사업자가 취득, 보관한 자금 역시 건전한 경영활동의 결과물인지 확인하는 준법 감시를 강조했다”며 “국내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같은 팀의 고철수 전문위원도 “FATF는 이미 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한 2014년부터 핀테크를 악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했고, 가상자산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기업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요구하는 규제는 전 세계에 걸쳐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출신인 고 위원은 FATF의 국가 상호평가자 등으로 활동한 이 분야 전문가다.김앤장은 2012년 자금세탁방지팀을 꾸린 뒤 10년간 몸집을 거듭 불리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금융감독원 출신인 신상훈·김승민 전문위원, 금융 플랫폼 기업에서 근무한 조세경·임이레 변호사 등 전문가를 영입하며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팀 인원은 30여 명으로 국내 로펌업계에서 가장 많다. 현재 100개 이상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최근 핀테크, 전자금융,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하면서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도 투자 및 결제

  •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Lawyer's View]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Lawyer's View]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일반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물적분할 후 상장(소위 '쪼개기 상장') 거래에 있어서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회사 물적 분할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고, 주주보호방안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상장 심사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장회사 경영진 등의 주식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시 스톡옵션 주식 등 의무보유대상 증권이 확대되고, 대규모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이 예고됐다. 또 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매각을 통한 M&A 거래에 있어서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있어서는 눈 앞에 나타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나 기업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증요법 외에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및 관련 규제의 본질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업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원인요법이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규제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기업지배구조 규제에 있어서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괴리(Form v. Substance) 문제에 대한 개선현재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규제의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차

  • 'IFC 인수무산' 2000억 반환訴…피터앤김·율촌 vs 김앤장 격돌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입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의 ‘2000억원 규모’ 국제중재 사건에서 법무법인 피터앤김·율촌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맞붙었다.23일 투자은행(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중재 대리인으로 피터앤김과 율촌을 선임했다. 미래에셋은 앞서 미국 호텔 인수를 두고 중국 안방보험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피터앤김을 선임한 이력이 있다. 당시 승소한 미래에셋은 70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브룩필드는 이번 사건에서 김앤장과 해외 로펌 한 곳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미래에셋과 브룩필드의 IFC 매입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불거졌다. 미래에셋은 지난 5월 매도자인 브룩필드와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4조1000억원에 IFC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은 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냈다.미래에셋은 인수 자금 중 2조원은 지분(에쿼티) 투자로 모으려고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미래에셋이 인수를 위해 설립하려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대출 비중이 높으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이후 미래에셋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미래에셋은 브룩필드가 보증금 2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리츠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미래에셋은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브룩필드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인가를 받기 위해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 기준[Lawyer's View]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 기준[Lawyer's 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개정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구 공정거래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그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우려가 있어도 사실상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규제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