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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로펌들도 위기감…"토영삼굴 지혜 빌릴 때"
“법률시장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계묘년 새해를 맞은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신년사를 통해 뚜렷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토영삼굴(營三窟)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끼는 위험을 대비해 미리 세 개의 굴을 파 놓는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오히려 경제 침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1일 신년사를 공개한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위기 돌파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유연하고 신속한 조직문화 △전문성 제고 △파트너십 강화 등을 꼽았다.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젊은 세대가 주도해 4차 산업 등 신기술에 적응하고 규제 성향에 따라 맞는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송무와 자문을 결합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은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서동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새해에는 분야별 최적의 전문가들에게 첨단 리걸 테크 솔루션을 더한 ‘통섭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조세 명가’ 율촌을 이끄는 강 대표 역시 “차별화된 전문성과 협업 DNA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세종은 인재 영입을 강조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는 “인재 영입을 통해 각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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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전단행위 효력[Lawyer's View]
1. 대표이사의 전단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입장의 변경'대표이사의 전단행위'는 대표이사가 회사 내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사만으로 단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표이사의 전단행위의 효력과 관련해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는 대표행위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 대해 "과실 없이 선의"일 경우 대표행위는 유효, "악의이거나 과실 있는 선의"일 경우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는 대표행위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 대해 "중과실 없이 선의"이면 유효이고, "악의이거나 중과실 있는 선의"이면 무효라는 입장을 취했다.2. 대표이사의 권한제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이를 '법률상 제한'이라 한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등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이를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규정은 상법 제393조 제1항으로, 해당 조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경우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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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 다자보험그룹, ABL생명보험 매각 추진
중국의 다자보험그룹이 국내 생명보험사인 ABL생명보험 매각에 나섰다. 거래금액은 3000억~4000억원 정도로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재무적투자자(FI)등이 유력 인수후보 꼽힌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다자보험그룹은 최근 법률 매각 자문에 김앤장을 선정하는 등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대상은 ABL생명 지분 100%다. 다자보험그룹은 그룹 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ABL생명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자보험그룹은 2018년 중국 금융당국이 안방보험의 비상 경영을 위해 설립한 신설 회사다. 우샤오후이 전 안방보험 회장이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으면서 몰락하자 중국 금융당국이 다자보험그룹을 만들어서 안방보험의 위탁 경영을 맡겼다.IB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2021년 다자보험그룹 민영화를 위해 매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며 "다자보험그룹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한 뒤 규모를 줄여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BL생명은 1954년 설립된 제일생명보험이 전신이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보험)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생명보험사다. 1990년대에는 총 자산규모 기준으로 생보업계 4위에 오르기도 했다.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버티지 못한 채 독일의 알리안츠 그룹에 매각됐다. 이후 10여년간 알리안츠생명으로 영업을 이어갔으나 2012회계연도 이후 영업 손실이 이어지자 2017년 중국 안방보험에 단돈 30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35억원에 매각됐다. ABL생명의 올해 3분기 기준 총 자산은 19조4562억원, 지급여력비율(RBC)은 215%다. 자본 총계는 85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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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성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에 관한 논란과 시사점[Lawyer's View]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는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013년 8월경 법개정을 통해 종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2 제9호에서는 지원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금지원, 자산·상품 등 지원, 인력지원으로 나눈 후, "①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②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③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위 ①을 대가성 부당지원행위, ②를 규모성 부당지원행위로 칭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여러 논란이 있으나, 그 중 규모성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 성립요건과 관련해 몇 가지 논란이 있다. 우선, 법률에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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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일감 반토막…잘나가던 로펌, 성장세 꺾이나
금리 급등과 증시 침체 등으로 투자은행(IB)업계가 한파를 맞으면서 대형 로펌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높은 성장률의 토대가 됐던 인수합병(M&A)과 투자 유치 등 기업들의 투자 관련 자문 일감이 1년 만에 급감해서다. 기세등등했던 로펌들의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년 만에 불어닥친 ‘찬바람’20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이뤄진 국내 경영권 이전(바이아웃) 거래는 총 28조5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4%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인수자금 조달 부담 증가와 증시 침체로 인한 기업 몸값 하락 등이 겹친 여파다. 매수자와 매도자 측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면서 거래 자체가 줄었다는 평가다.거래가 급감하면서 로펌들의 M&A 법률자문 실적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매출을 거둔 국내 7개 로펌 중 올해 M&A 법률자문 실적(9월 말 누적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곳은 세종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태평양, 광장, 율촌, 화우, 지평 등 나머지 6곳 모두 지난해만 못 한 실적을 냈다. 한 대형 로펌 M&A 담당 변호사는 “특히 하반기 들어 신규 딜이 씨가 마르면서 법률자문 수임 기대를 접은 일부 변호사는 장기 휴가를 떠났을 정도”라며 “적어도 내년 초까진 가뭄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업들의 투자 유치 관련 자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9월 국내 기업이 IPO(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등 신주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규모는 20조25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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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자금세탁방지팀 "자금세탁 방지, 금융사만의 일 아니다"
“자금세탁 방지는 이제 금융회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의 자금 흐름도 확인하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장(왼쪽사법연수원 35기)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 일반 기업까지 자금세탁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올해 개최한 세 차례의 총회에서도 금융회사 이외에 특정비금융전문사업자가 취득, 보관한 자금 역시 건전한 경영활동의 결과물인지 확인하는 준법 감시를 강조했다”며 “국내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같은 팀의 고철수 전문위원도 “FATF는 이미 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한 2014년부터 핀테크를 악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했고, 가상자산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기업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요구하는 규제는 전 세계에 걸쳐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출신인 고 위원은 FATF의 국가 상호평가자 등으로 활동한 이 분야 전문가다.김앤장은 2012년 자금세탁방지팀을 꾸린 뒤 10년간 몸집을 거듭 불리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금융감독원 출신인 신상훈·김승민 전문위원, 금융 플랫폼 기업에서 근무한 조세경·임이레 변호사 등 전문가를 영입하며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팀 인원은 30여 명으로 국내 로펌업계에서 가장 많다. 현재 100개 이상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최근 핀테크, 전자금융,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하면서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도 투자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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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Lawyer's View]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일반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물적분할 후 상장(소위 '쪼개기 상장') 거래에 있어서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회사 물적 분할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고, 주주보호방안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상장 심사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장회사 경영진 등의 주식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시 스톡옵션 주식 등 의무보유대상 증권이 확대되고, 대규모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이 예고됐다. 또 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매각을 통한 M&A 거래에 있어서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있어서는 눈 앞에 나타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나 기업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증요법 외에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및 관련 규제의 본질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업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원인요법이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규제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기업지배구조 규제에 있어서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괴리(Form v. Substance) 문제에 대한 개선현재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규제의 법적 형식과 그 실질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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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 인수무산' 2000억 반환訴…피터앤김·율촌 vs 김앤장 격돌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입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의 ‘2000억원 규모’ 국제중재 사건에서 법무법인 피터앤김·율촌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맞붙었다.23일 투자은행(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중재 대리인으로 피터앤김과 율촌을 선임했다. 미래에셋은 앞서 미국 호텔 인수를 두고 중국 안방보험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피터앤김을 선임한 이력이 있다. 당시 승소한 미래에셋은 70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브룩필드는 이번 사건에서 김앤장과 해외 로펌 한 곳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미래에셋과 브룩필드의 IFC 매입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불거졌다. 미래에셋은 지난 5월 매도자인 브룩필드와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4조1000억원에 IFC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은 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냈다.미래에셋은 인수 자금 중 2조원은 지분(에쿼티) 투자로 모으려고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미래에셋이 인수를 위해 설립하려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대출 비중이 높으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이후 미래에셋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미래에셋은 브룩필드가 보증금 2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리츠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미래에셋은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브룩필드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인가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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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 기준[Lawyer's 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개정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구 공정거래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그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우려가 있어도 사실상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규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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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질서 적극 대응…김앤장, 新조세연구소 설립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1일 새로운 국제 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新)국제조세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필러(pillar) 1·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조세질서와 그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다. 국내 기업에 대처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면 그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있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신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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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新국제조세연구소 설립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Taxation: RCIT)’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필러(Pillar) 1·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세 동향과 그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다.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미리 파악해 대비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 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소재한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세계 140여개 국가들은 지난해 7월 OECD·G20 포괄적 체제(Inclusive Framework)에서 논의를 거쳐 필러1·2를 골자로 한 국제조세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 또한 필러1·2를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과 국내법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이후 새 조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을 비롯해 최임정·남태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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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Lawyer's View]
지난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020년 12월 9일 전면개정돼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면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온 여러 분야들을 보완했다. 그 중 하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른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인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기존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해왔다. 그럼에도 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일까? 공정위는 인적 자원 등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신고사건은 폭증해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구 공정거래법 하에서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을 통한 금지청구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 및 이를 교사·방조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8조 제1항). 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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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덩치 키우는 대형 로펌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공정거래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관련 조직 신설과 조직 확대 개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발과 수사가 활발할 것이란 판단하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열한 조직 확대 경쟁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진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로 영입했다. 진 전 판사는 2003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약 19년간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에서 근무했다.특히 법관으로서 마지막 3년을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에서 지내며 이 분야 전문가로 두각을 드러냈다. 이 시기 주심판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휴대폰 부품 특허를 무기 삼아 국내 제조사들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다.김앤장은 비슷한 시기 홍기만 전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담당판사(27기)와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공정거래그룹의 새 식구로 맞았다. 올 들어서도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그룹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와 회계사,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 경제학 박사 등 이 분야 전문가 14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다른 로펌들도 공정거래 관련 조직을 키우는 데 한창이다. 화우(공정거래형사TF)와 지평(공정거래그룹)이 지난 2월 공정거래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태평양(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과 세종(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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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기업정책·규제 대변화에…'對官 드림팀' 꾸리는 로펌들
‘송무(訟務)보다 대관(對官).’ 대형 로펌들이 대관 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소통(Government Relation)할 전문 조직을 키우고, 조직을 이끌 고위 공무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로펌에 자문을 맡겨 규제 완화나 법안 개정을 유도하려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올 들어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타날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로펌 간 GR 사업 전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줄 잇는 스카우트…덩치 커진 GR 조직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GR솔루션그룹 인원을 60여 명으로 늘렸다. 올 들어서만 송영주 전 한국존슨앤드존슨 대외협력·정책 부사장, 정완용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했다. 지난 3월엔 새 정부 정책 태스크포스(TF), 5월엔 규제대응솔루션센터를 신설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정책·규제 변화 흐름을 발빠르게 좇고 있다.태평양의 ‘진격’은 이 분야 최강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긴장감을 던져주고 있다. 김앤장은 대관 조직을 별도로 두진 않았지만 분야별로 입법 및 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한 60여 명의 변호사와 고문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이재훈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용석 전 산업은행 부행장, 제정부 전 법제처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다른 로펌들도 대관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광장은 2019년 법제컨설팅팀을 RGA(규제 및 정부 대응)솔루션그룹으로 확대 개편한 이후 조직 인원을 45명으로 늘렸다. 올 들어서도 김정훈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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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주총회의 쟁점[Lawyer's View]
경제개혁연대는 2022년 1월경 주요 상장회사들에게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Covid-19 이후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현행 상법상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한지, 관련 해외 입법례, 입법 개선론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현행 상법상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한가현행 상법상 완전한 의미의 온라인 주주총회의 개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상법 제364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점소재지'와 '인접한 지'의 각 개념 자체가 물리적 장소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 제368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하는 바,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실시간 전자투표 또한 그 해석상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다만, 현장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주주들의 질문을 온라인으로 취합하여 주주총회장에서 의장이 답변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온라인 주주총회'는 현행 상법상 가능하고, 실무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온라인 참가 주주들은 사전에 서면/전자투표를 하거나 별도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한 참석을 하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시간 현장 투표도 가능하지 않다. 즉, 아래에서 설명하는 해외의 '현장병행형 온라인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