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美 FTC, 코치·마이클코어스 합병 반대…"가격 올릴 위험 커"

    美 FTC, 코치·마이클코어스 합병 반대…"가격 올릴 위험 커"

    미국 경쟁 당국이 미국 패션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에 인수하려고 추진한 합병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저가형 명품 패션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홀딩스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헨리 리우 FTC 경쟁 국장은 성명에서 "태피스트리가 패션업계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카프리홀딩스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거래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의 수혜를 입을 수 없고, 직원들이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의 혜택을 볼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FTC 측은 이번 인수로 태피스트리가 "중저가형 명품 패션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이클 코어스와 코치 등 브랜드 간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져 수천만명의 미국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C는 성명서에서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마이클 코어스가 가격 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의 브랜드를 의식하며 경쟁해왔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FTC가 명품 업계 인수합병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폴 레주에스 시티 그룹 분석가는 FTC가 핸드백 부문 경쟁에 주목하는 것과 관련해 "핸드백은 가장 신중하게 구매하는 품목이고, 코치와 마이클 코어스가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상당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경

  • [단독] '삼성물산 합병' 2억달러 분쟁…메이슨 ISDS 이달 판가름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제기한 2억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ISDS의 쟁점은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메이슨과의 ISDS를 심리하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이 이달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문이 작성되면 중재 종료를 선언하고 이로부터 120일 이내 판정 결과를 발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달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에 청구한 ISDS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1억9250만달러(접수 기준 약 2258억원)와 연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됐으며 이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다.이번 ISDS 결과는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ISDS 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PCA는 지난해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약 5358만달러(선고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나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의 7%에 불과해 대규모 배상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법무부는 메이슨의 ISDS 결과가 ‘닮은꼴’ 사건인 엘리엇 사례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

  • 상장사 합병 공시 강화된다…M&A 이유·진행 상황 알려야

    금융위원회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 중요 사안의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해 M&A가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자율 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선한결 기자

  • 경영진만 알던 M&A정보, 앞으론 소액주주에도 공개

    경영진만 알던 M&A정보, 앞으론 소액주주에도 공개

    올 3분기부터 기업 간 인수합병(M&A)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 합병 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M&A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이사회 논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이사회는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 의견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 의견서는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엔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따르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M&A가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에는 이 같은 개선안을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합병 관련 제도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겉보기엔 합병 형식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비상장회사의 기업공개(IPO)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합병도 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평가 기관은 합병 관련 업무 수행시 지켜

  •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결합, 日 승인"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황금 노선’으로 손꼽히는 김포~하네다 노선도 그대로 지켜냈다. 이로써 3년 넘게 끌어온 두 회사의 합병 절차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대한항공은 31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와의 합병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2021년 1월 JFTC에 자료를 제출한 지 3년 만이다. JFTC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일부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총 12개 노선 중 인천(김포)~오사카, 인천~삿포로 등 7개 노선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의 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 양도하기로 했다. 다만 알짜로 꼽히는 김포~하네다 노선은 시정조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노선은 서울과 도쿄 시내를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노선으로 국적 항공사 중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만 취항하고 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 경쟁당국이 양사 결합을 승인한 만큼 미국과 EU도 긍정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빈난새 기자

  • '항공 빅2' 합병 급물살에 분주한 LCC

    '항공 빅2' 합병 급물살에 분주한 LCC

    3년 넘게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독과점 여부를 빡빡하게 심사해온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사실상 합병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서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미국과 일본이 EU와 보조를 맞춰왔다는 점에서 항공업계는 “사실상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국내 항공업계의 눈과 귀는 합병 승인 조건으로 대한·아시아나항공에서 떼어내기로 한 몇몇 장거리 노선과 화물사업부를 누가 넘겨받느냐에 쏠려 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의 손놀림이 바빠지고 있다. ○“EU 승인 9부 능선 넘었다”로이터통신은 지난 12일 “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EU 관계자를 인용, 대한항공이 독점 시정 조치안으로 제시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4개 노선 일부 슬롯(노선 사용 권한) 이관 및 지원 등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합병 승인을 전제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공식 발표는 오는 2월 초중순께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EU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의 최종 의견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서다.독과점 심사에 깐깐한 EU 경쟁당국은 그동안 합병을 위한 ‘가장 높은 문턱’이란 평가를 받았다. 두 회사 항공기가 주로 들어가는 14개국 중 한국 터키 호주 중국 영국 등 11개국은 이미 통과했다.업계에선 마지막으로 남은 미국과 일본의 심사 결과도 상반

  • '반독점 타깃' 된 MS-오픈AI…美·英 "실질적 합병 관계 의심"

    전 세계 인공지능(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MS와 오픈AI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MS의 오픈AI에 대한 투자 성격과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국 당국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로부터 축출당했다가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오픈AI 지배구조가 부각된 탓으로 분석된다.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달러(약 17조원)를 투자한 MS는 49%의 지분율을 보유하며 오픈AI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당국은 MS와 오픈AI의 실질적 관계가 합병은 아닌지, 반독점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MS가 오픈AI에 수년간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양사의 공동 기술 개발, 오픈AI에 대한 MS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공급 등이 사실상 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CMA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첫 단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의견요청(ITC)을 진행 중이다. CMA는 양사의 제휴로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지배권을 획득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이 AI 기술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해 왔다는 점에서 FTC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EU)도 MS와 오픈AI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U 경쟁총국은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중대 고비' 넘어…美·日 승인이 관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중대 고비' 넘어…美·日 승인이 관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2일 화물사업부를 분리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2020년부터 추진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깐깐한 조건을 요구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일본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이사회, 격론 끝에 매각 결정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이날 오전 7시30분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11시까지 격론을 벌였다. 사외이사 가운데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표가 ‘유효한가’ 여부를 놓고 지난달 30일 임시 이사회에 이어 이날도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법무법인 6곳의 자문을 토대로 해당 의결권에 이해 상충의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중도 퇴장했다. 이사회에 참가한 네 명 중 세 명이 매각에 찬성하면서 오전 11시30분께 이사회를 마쳤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사외이사는 “두 항공사의 합병 당위성과 아시아나항공 자금 사정을 고려해 분리 매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한국~유럽 항공 화물노선의 시장 점유율(2022년 기준)은 대한항공 40.6%, 아시아나항공 19.0%로, 양사를 합치면 60%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화물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다양한 경쟁 해소 방안을 제출했지만, EC는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 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EC를 설득해야 하는 작

  • '빅딜 분수령' 아시아나 이사회 11월 2일 재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 매각 등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2일 다시 연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회사 이사 다섯 명은 지난 30일 7시간30분 동안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이사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일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해 11월 초 다시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이사 중 한 명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2일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이사는 30일 이사회엔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화물 노선의 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마감 시일은 31일(현지시간)이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1일 오전 8시까지 시정조치안을 보내야 하는 만큼 대한항공은 EC에 일정을 늦춰달라고 양해를 구할 계획이다.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3일가량 제출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일 열리는 이사회의 관건은 사외이사 중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표가 ‘유효한가’ 여부다. 김앤장은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법률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에 따라 윤 이사의 표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30일 이사회에선 찬성파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등 두 명과 반대파인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두 명이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시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다.

  • 아시아나 이사회, 7시간 반 격론에도 화물매각 결론 못내…조만간 이사회 다시 열기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화물사업 분리 매각’ 여부를 논의 중인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30일 7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후 2시18분께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연 이사회는 오후 5시 넘어 잠시 정회했다가 6시 속개했다. 이후 회의는 오후 9시40분까지 이어졌으나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산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예정된 당시만 해도 ‘찬성’ 의견이 많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이사회 전날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이 돌연 사임하면서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5명으로 참석자가 줄었다. 조종사 출신인 진 전무는 화물사업부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내이사로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에서는 찬성파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반대파인 강혜련 사외이사 등이 팽팽히 맞서며 논의를 이어갔다. 반대파는 주주에 대한 배임 소지와 전임 사장단 및 노조의 반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에 요구한 시정조치안 제출 마감시한이 31일(현지시간)이어서 대한항공은 한국시간으로 11월 1일 오전 8시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정조치안을 EC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EC가 대한항공의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2~3일가량 연장이 가능하다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화물사업부 매각을 재논의할 이사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라며 “시기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 셀트리온 "합병 자신"…변수는 반대매수청구권

    셀트리온 "합병 자신"…변수는 반대매수청구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오는 23일 양사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양사 합병안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사 측은 합병 성사를 자신하고 있지만, 합병 발표 후 지지부진한 주가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미들도 양사 합병에 찬성 20일 증권가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양사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한다.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합병 안건이 통과된다. 양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의사’를 접수했다. 합병에 반대의사를 밝힌 주주들은 임시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증권가는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할 가능성을 점친다. ISS, 한국ESG기준원 등 국내외 글로벌 자문기관이 대부분 합병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소액주주들도 합병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합병 찬성 광고를 내고, 주가 부양을 위한 ‘주식 1주 사기’ 캠페인도 진행했다. 오윤석 셀트리온주주연대 대표는 “지난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합병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비중이 85%가량 나왔다”고 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2분기 말 기준 각각 63%, 53%에 달한다. ○주가 추가 하락하면 매수청구권 부담증권가 일각에선 회사 주가가 합병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가 합병 반대 주주들에게 보장하

  • 셀트리온 합병에 천군만마…ISS도 "찬성"

    셀트리온 합병에 천군만마…ISS도 "찬성"

    셀트리온이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두 회사 합병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ISS의 의견은 국내외 투자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셀트리온이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병 손 들어준 ISS6일 업계에 따르면 ISS는 최근 자문보고서에서 두 회사 합병 안건과 관련해 찬성 의견을 냈다. 셀트리온그룹이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셀트리온, 의약품 해외 판매·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연내 합병하겠다고 지난 8월 공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ISS가 찬성표를 던진 근거로는 현재 지배구조에서 회계기준 위반 이슈가 해소됐고 개발, 생산, 판매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에서 셀트리온이 더 유연한 가격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수익성과 전략적인 유연성이 확대돼 회사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ISS는 글래스루이스와 함께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힌다. 기업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 중 80%가량이 ISS 의견을 참고해 의결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기준 셀트리온의 해외 투자자 비중은 21%,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7%다. 해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소액주주들도 ISS 의견을 참고하는 만큼 이번 보고서가 두 회사 합병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해외 투자자 중에선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적극 반영해야 하는 패시브 펀드(

  • 우리금융그룹,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추진

    우리금융그룹,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추진

    우리금융그룹은 자회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이 10월 중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우리자산운용을 존속법인으로 합병이 완료되면 통합법인은 운용자산 39조, 시장순위 10위의 명실상부한 종합자산운용사로 거듭나게 된다. 우리금융은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중심인 우리자산운용과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자산 중심인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동시에 경영 효율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법인은 합병 후에도 두 회사의 특화 분야인 전통자산부문과 대체자산부문의 비즈니스와 조직 특성을 고려해 부문별 총괄제를 운영함으로써 양 부문의 독립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양사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회사를 새로 설립한다는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시너지 강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선도 자산운용사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증권 등 비은행부문 확충과 그룹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금융의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연내 합병한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연내 합병한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의약품 해외 판매·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 합성의약품 사업과 바이오의약품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합병 대상에선 제외됐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17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바이오제품 개발·생산·판매를 일원화해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셀트리온은 이날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격적인 합병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먼저 1단계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 간 합병을 연내 완료하고 이후 6개월 내 2단계로 셀트리온제약을 합병하기로 했다. 1단계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1주당 셀트리온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10월 23일, 합병 기일은 12월 28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시장에선 이번 합병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논란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셀트리온그룹은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을 셀트리온이 맡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해외 유통, 셀트리온제약이 국내 유통을 맡는 분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매출 인식 시점 등 회계상 이슈가 불거진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서 회장은 “합병으로 거래가 단순화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셀트리온은 2030년 매출 12조원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60%, 오

  • 셀트리온, 실적 부진에도 잇단 매수 추천 왜?

    주가가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 증권사들이 잇달아 매수 추천 의견을 내놓고 있다. 16일 셀트리온은 5.39% 내린 14만5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14일 연결 기준으로 매출 5240억원, 영업이익 1830억원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 줄었다. 증권사들은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 셀트리온 실적 공시 이후 이날까지 투자보고서를 낸 대부분 증권사가 목표가를 변동하지 않거나 10% 이하로 내려 매수의견을 제시했다. 주력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매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 모멘텀이 되는 합병도 계속 추진 중이라는 근거에서다. 셀트리온은 오는 10월께 램시마SC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허가를 받으면 셀트리온은 FDA 신약을 보유한 회사가 된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 관련 재공시가 예정된 9월 14일까지는 실적보다 합병 관련 관점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