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1조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
한진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한항공에 1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조만간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기준일 기준 최고 30%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해 주주들에게 증자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는 한진칼(보통주 기준 29.96%)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총 33.34%를 갖고 있다. 상장사여서 나머지는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이 나눠 갖고 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할인율과 증시 전망 등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실권주는 주관사단을 구성한 4개 증권사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최종 자본금 납입 규모는 그대로 1조원이 될 예정이다. 지난달 국제선 여객 규모가 90% 이상 급감하는 등 전 세계 항공사가 '올 스톱' 상태에 처하면서 대한항공은 매달 수천억원 규모 부족자금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건비와 항공기 리스료 같은 고정경비도 적지 않지만, 과거 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ABS)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금도 적지 않게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항공업을 포함한 기간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지원방안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자구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수탁위로 불똥 튄 한진칼 분쟁...허희영 위원 "이해상충 문제 없다"
≪이 기사는 03월20일(17:5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진 그룹 경영권을 둔 ‘남매의 난’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까지 튀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이뤄진 ‘3자 연합’이 수탁위원인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이에 허 교수는 곧바로 ”학자로서의 전문성으로 모든 일에 임해왔을 뿐 이해상충이 될만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20일 3자 연합은 ‘국민연금 등 한진칼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 허희영 교수은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허 위원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원태 회장을 지지해왔다”며 “허 교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의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허 교수는 이날 오후 곧바로 ‘한진칼 주주연합의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허 교수는 먼저 정석인하학원 소속 교수로서 이해상충이 우려된다는 3자 연합의 주장에
-
한진칼 찬반 결정한 의결권 자문사들...국민연금 본격 검토 시작
≪이 기사는 03월19일(04:1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 결과가 확정되면서 국민연금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 방향이 엇갈리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이하 3자 연합)이 계속해서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정기 주총 이후의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직전까지 두 세차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한진칼 안건 검토 나선 수탁위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4일 올해 8번째 수탁위를 열고 한진칼 등 투자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렸던 수탁위 제5차 회의에서 위탁운용사에 맡겨져 있던 한진칼 의결권 2.9%를 회수해 수탁위가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후 약 3주일만이다. 수탁위가 이날 논의만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 직전(26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앞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은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안 분석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을 비롯해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와 글로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이 의결권 행사 권고를 마쳤다. 실질적으로 한진칼 주총
-
[단독 마켓인사이트]3자연합 한진칼 지분율 40% 넘은 듯... 조원태 측보다 우위(종합)
KCGI와 반도건설이 지난 주부터 잇달아 추가로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델타항공이 한동안 한진칼 주식을 매집한 뒤 약 1주일간 잠잠하던 한진칼 지분 매집 전쟁이 재개되는 양상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도건설로 추정되는 '기타법인' 투자자는 지난 13일 한진칼 주식 60만주, 16일 52만주를 각각 사들였다. 전체 주식의 1.02%, 0.87%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KCGI로 추정되는 '기타금융' 투자자가 33만5000주(0.54%)를 매집했다. 해당 매수분이 전부 반도건설과 KCGI의 매입분이라면, KCGI(18.39%)와 반도건설(15.1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6.49%)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의 지분율은 40.07%로 올라가게 된다. 특히 반도건설의 경우 해당 매입분이 모두 반도건설이 산 것이 맞다면 지분율이 15.19%에 달해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매입분 전체가 반도건설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법인의 매입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 반도건설이 15% 선을 넘기지 않고 14.99% 선에서 매수를 마무리하고 추이를 지켜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도건설이 14.99%만 샀다면 33자 연합 지분율은 39.87%로 4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3자 연합은 지난 주 매입분 등에 대한 매수 내역을 밝히는 공시를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3자 연합의 추가 주식 매집은 델타항공이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시장에서 4.9% 주식을 사들인 데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 지금 사들이는 주식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쓸 수 없지만, 양측은 정기주총에서 지는 쪽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재대결'을 시도할 가
-
ISS "조원태 연임 찬성" 했지만... 정관변경 문제는 3자연합 측 손들어줬다
해외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관 변경 문제에 관해서는 3자 연합 측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 등에 의결권을 자문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조 회장 등 회사 측 추천 이사후보들에 대한 찬성을 권고하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냈다. 양측의 지분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같은 의결권 자문사 보고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ISS “조 회장 검찰 조사 문제 아직 결론 안나” 찬성 권고 보고서에서 ISS는 조 회장(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을 다시 한 번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하은용 후보(대한항공 부사장)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조 후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아직 이 조사의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ISS는 그러나 완전히 회사 측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KCGI·반도건설
-
해외 의결권 자문사도 "조원태 회장 이사연임 찬성"
해외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국민연금 등에 의결권을 자문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조 회장 등 회사 측 추천 이사후보들에 대한 찬성을 권고하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냈다. 양측의 지분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같은 의결권 자문사 보고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ISS "조 회장 검찰 조사 문제 아직 결론 안나" 찬성 권고 ISS는 13일(현지시간) 한진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보고서에서 ISS는 조 회장(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을 다시 한 번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또 하은용 후보(대한항공 부사장)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그 이유에 대해 "조 후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아직 이 조사의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재판 결과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상 이를 권고 내용에 반영하지 않는다.◆3자 연합 측 김신배 후보는 '찬성' 권고 ISS는 그러나 완전히 회사 측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구성된 주주연합(3자 연합)이 제안한 후보 중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김 후보의 경력은 그가 한진칼의 운영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
-
'폭락은 기회다' ... KCGI, 한진칼 0.56% 추가매집
≪이 기사는 03월13일(15:3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KCGI가 한진칼 주가가 낮아진 틈을 타 추가로 지분을 사들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CGI로 추정되는 '기타금융' 투자자는 지난 12일 한진칼 주식 33만5000주를 시장에서 매집했다. 전체 주식의 0.56%에 해당한다. 지난 4일 델타항공의 매집 러시로 96,000원까지 뛰어올랐던 주가는 이날 57,50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KCGI의 지분율은 18.39%로 올라갔다.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구성된 주주연합의 지분율도 38.18%로 상승했다. KCGI 측은 추가 매집분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진칼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확보한 지분은 현재 39.35%(사우회 지분 제외시)로 추정된다. 조 회장(6.52%),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특수관계인(4.15%), 델타항공 14.9%, 카카오 2% 등이다. 38.18%와 39.35% 간의 차이는 1.17%포인트에 불과하다. 다만 조 회장 측이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 소유 지분 3.8%의 의결권까지 쓸 수 있다면 43.15%를 확보하게 되어 양측의 차이가 4.12%포인트로 벌어진다. 이외에 국민연금, GS칼텍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국내 기관투자가 등이 작년 말 이후 보유지분을 얼마나 팔거나 샀는지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KCGI, 조원태 회장 우호지분 3.8% 의결권행사 금지 신청
≪이 기사는 03월12일(15:5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칼 '3자 주주연합'이 12일 법원에 조 회장 측 우호지분 3.8%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CGI와 반도그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지분율 약 3.8%)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자 주주연합은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조 회장 측과 표 대결을 준비 중이다.주주연합은 "조 대표이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온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 대표의 대량보유변동보고에 전혀 합산돼 보고되지 않았던 주식이므로 그 의결권 행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정기 주총을 앞두고 조 회장 지지 의사를 표시해왔다. 자가보험은 임직원의 사망 및 건강이상에 대비한 보험이다.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사우회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자금을 출자했다.주주연합은 "이들 단체는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고, 그 담당자도 대한항공의 임직원으로 조 대표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단체는 조 대표의 특별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총 안건을 정하
-
국민연금 수탁위, 오늘 한진칼 의결권 위임여부 결정
≪이 기사는 03월06일(09: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진칼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진칼 지분 전량을 위탁운용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기에 의결권 또한 위탁사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의 민감도가 높은만큼 국민연금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 예정이다. 이날 수탁위에선 위탁운용사의 한진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할 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결권 위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짓기 위함이다.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약 2.9% 수준이다. 이 지분은 전부 10여곳의 위탁운용사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직접 운용하는 종목을 상장지수펀드(ETF)등 패시브펀드를 통해 취득하다보니 코스피 200에 속하는 종목만을 직접 보유해 운용한다. 한진칼은 코스피200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직접 보유분이 없는 이유다.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의 지분 전량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위탁사에 위임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주주총회 안건에 한해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시장에선 높은 확률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들
-
[마켓인사이트] 한진칼 지분 늘리는 반도…"1兆 동원 여력" vs "추가투자는 부담"
▶마켓인사이트 3월 2일 오전 5시한진칼 주식 13.3%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그룹의 추가 지분 확대 여력을 둘러싸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진칼 지분을 더 확보하려는 반도그룹·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어서다.금융투자(IB)업계에서는 반도그룹이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차입을 통해 최대 1조원까지 조달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신용등급 급락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반도그룹이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2일 종가 기준으로 반도그룹이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 13.3%의 시가는 약 5300억원 규모다. 증권사들은 반도그룹이 차입을 통해 추가로 1조원 안팎의 자금을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상장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의 연결재무제표 부채비율이 2018년 기준 1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부채비율을 100%만 높여도 1조원 수준의 자금을 어렵지 않게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도그룹은 3자 연합의 한 축인 KCGI 보유 물량(지분율 17.3%)까지 인수해 단일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반도홀딩스의 연결 자기자본은 2015년 약 4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조5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2014년 이후 분양 호조로 대규모 현금을 벌어들인 결과란 설명이다. 반도그룹은 지금까지 여윳돈 약 2969억원을 투자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부 신용분석 전문가들은 차입을 통해 한진칼에 추가 투
-
[단독] 델타항공, 한진칼 지분 13.5%로 확대‥15% 채울 듯
델타항공이 지난 주 한진칼 주식 2.5%를 추가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28일 사이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 한진칼 지분 149만1050주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 전체 유통 주식 수(5970만주)의 2.5%에 해당한다. 증권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를 통해 대규모 매집을 지속하고 있는 주체를 델타항공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델타 외에 이러한 방식으로 대규모 매수를 하는 주체는 없다"고 설명했다. 2.5%가 전부 델타항공의 매집이라고 볼 경우, 델타항공 지분율은 13.5%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델타항공은 조 회장의 '백기사'로 분류된다. 작년 한진칼 주식 10%를 사들인 델타항공은 올 들어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자 추가 매수에 나섰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인 3자 연합(KCGI 반도건설 조현아) 측이 반도건설을 통해 추가 지분을 매집하자 즉각 대응 매집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21일 1%를 사들인 데 이어 지난 주 2.5%를 더 사면서 델타항공의 지분율이 기업결합신고 기준선인 15%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사는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결합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외에서 여러 복잡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기준선을 넘는 것은 델타항공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델타항공의 지난 주 '폭풍 매입'으로 조 회장 측이 확보한 지분은 총 43.58%에 이른 것으
-
KCGI·반도건설, 한진칼 주식 5.02% 더 사들였다..37.08% 확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KCGI, 반도건설 3자 연합이 한진칼 주식 5.02%를 추가로 사들였다.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및 KCGI는 한진칼 지분 5.02%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은 3자가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한 관계다.주로 매입한 주체는 반도건설이었다.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은 7.39%, 한영개발은 5.07%, 반도개발은 0.85%로 총 13.31%를 갖게 됐다. 지난 1월10일 공시 기준 3자연합의 전체 지분율은 32.06%였는데, 이번 추가 매입으로 총 지분율이 37.08%에 이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 주체를 외국인 개인 금융투자사 보험사 연기금 등 10여개 카테고리로 묶어 매수주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한진칼을 대규모로 사들인 매수 주체는 '기타법인'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서는 해당 주식을 반도건설이 샀을 것이라고 추정해 왔다. 13~19일 사이 KCGI 측이 매집한 지분은 271만주로 약 4.59%에 해당하는데, 20일 더 사들인 지분이 있어 총 5%를 넘는 지분을 추가하게 됐다. KCGI 측이 추가 지분을 확보한 것은 조원태 회장 측의 우호지분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현 경영진과 사업 협력을 위해 지분을 일부 매입한 카카오의 경우 작년 말 지분율은 1%이나 현재는 2%까지 지분을 늘린 상태다. 노조가 현 경영진을 지지하면서 한진칼 사우회(3.8%)도 조 회장 측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 회장측 지분율은 작년 말 33.45%로 알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약 38%까지 세력을 규합했을 것으로 보인다. 
-
[한진칼 분쟁]1년 전과 달라진 전선..KCGI에 '경영능력' 묻는 표심
한진그룹의 지주사 성격인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가 내달 27일로 다가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주주연합')은 지난 13일 조원태 현 한진그룹 회장 대신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을 전문경영인(CEO)으로 앉히자는 등의 주주제안을 내놨다. 양측은 주총까지 본격적인 공방전을 벌이며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2019 KCGI : 지배구조 개선하는 '개혁가'한진칼은 작년에도 이런 구도를 겪었다. 2018년 8월부터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한 KCGI는 2018년말 주주명부 폐쇄 시점 기준으로 한진칼 주식 10.71%를 갖고 있었다. KCGI는 당시 한진칼의 감사와 사외이사 후보를 각각 추천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도 교체하자고 했다. 아울러 사내이사의 보수 한도를 줄이고 감사의 보수한도를 늘리는 등 총 7개 안건을 제시했다.조양호 회장 측과 KCGI는 주주제안의 법적 유효성 여부를 두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며 치열하게 다퉜다. 상법의 규정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동상이몽'이 가능했다. 1심에서 KCGI 측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은 2심에서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KCGI의 주주제안은 효력을 잃었다. 주주제안에는 실패했지만 당시 KCGI는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자고 주장하고, 이른바 '오너' 가문의 일원들을 위해 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했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명품 밀수 등이 잇달아 공개되며 국민들의 한진가(家)에 대한 부정적인 여
-
[마켓인사이트] 주총 앞둔 대한항공, 최대 6000억 조달한다
▶마켓인사이트 2월 16일 오후 3시2분대한항공이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 60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우려 등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조달 방안을 꺼냈다는 분석이다.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말 5000억~6000억원 규모 ABS를 발행할 계획이다. ABS의 기초자산은 대한항공이 앞으로 벌어들일 항공권 판매 수익이다. 이 회사는 최근 국내 증권사들에 이 같은 조달 계획을 담은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보내며 ABS 발행 주관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IB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서울 송현동 호텔 부지, 제주 파라다이스호텔 부지, 왕산레저개발 등 비핵심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한 후 당분간 자금 조달 움직임을 멈출 것이란 예상을 깨고 대규모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고 말했다.대한항공은 지난 3일 1600억원 규모 회사채를 찍은 뒤 해외 영구채 발행을 통해 3억달러(약 3500억원)를 추가로 확보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발행 여건이 나빠지자 조달 시기를 미뤘다. 당초 IB업계에선 이 회사가 다음달 말 주총이 끝난 뒤에야 자금 조달 준비에 나설 것으로 봤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경영진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강성부펀드)-반도건설’ 주주연합과 치열한 의결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고, 대한항공 역시 주요 안건을 두고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대한항공은 대규모 차입금 상환을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말 별도 재무제표
-
KCGI, 한진칼 '이사의 수' 늘리자고 제안할까
내달 27일로 예정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수'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 측에서 한진칼 정관에 이사회 구성원의 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해 이사의 수를 늘리자는 주주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재 한진칼의 이사진은 2명의 사내이사와 4명의 사외이사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내이사인 조원태 회장과 사외이사인 법무법인 두레 이석우 변호사 2명의 임기는 이번에 종료된다. 조 회장은 2013년 한진칼 설립 당시부터 이사를 맡고 있다. 2017년 3월 주총에서 한 차례 연임했으며 조양호 회장이 작년 4월 사망한 뒤 이사회 의장직도 수행 중이다.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KCGI 등 3자연합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를 두고 주총 표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3자연합은 조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고 자신들이 지목한 이사 후보를 선임하기를 원하고 있다. 3자연합의 지분율은 최소 32.06%다. 여기에 오는 14일까지 내놓는 주주제안 내용에 따라 국내외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는다면 조 회장의 연임을 막을 수도 있다. 3자연합 측에는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다. 표대결로 조 회장을 포함한 이사 2명을 3자연합 측 사람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존 이사의 해임을 위해서는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측이 팽팽하게 갈린 현 구도에서 3분의 2를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사의 선임을 위해서는 과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