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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한은과 직접 RP 거래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과 자산운용사 7곳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앞으로 이들 금융회사는 한은과 직접 환매조건부채권(RP)을 거래할 수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유동성 위기 등이 발생할 때보다 신속하게 이들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은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과 증권사 등 57곳을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통화안정증권 경쟁 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 기관 23곳, ‘RP 매매’ 대상 기관 44곳, ‘증권대차’ 대상 기관 10곳 등(중복 선정 가능)이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1년간 한은의 공개시장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농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는 RP 매매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RP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워 운용사나 은행 신탁상품 등을 활용해 자금을 운용했다. 한은 RP를 거래하면 대규모 예금 인출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기반으로 자금을 빌릴 창구가 마땅치 않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은의 RP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이 새마을금고와 RP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각 중앙회는 보유 국채 등을 담보로 한은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한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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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새마을금고도 한은과 RP거래…유동성 공급 속도 빨라진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7개 자산운용사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새롭게 선정됐다. 이들은 한은과 직접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이번 대상기관 확대로 통화정책 유효성이 높아지고, 유동성 위기시 빠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은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시중은행 등 57개사를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37개사에서 6개 중앙회, 자산운용사 등 20개사가 늘었다. 종류별로 보면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23개사,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44개사, ‘증권대차’ 대상기관 10개사 등(중복 선정 가능)이다. 이들 기관은 다음달부터 1년 간 한은의 공개시장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상기관 선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6대 중앙회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RP거래를 하기 어려워 운용사나 은행 신탁상품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해왔다. 이번 대상기관 선정으로 각 중앙회들은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직접 거래에 나설 수 있게 된다.한은 RP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예금인출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도 수월해진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때는 중앙회가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한은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RP거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 없었고, 결국 시중은행이 새마을금고와 RP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공급됐다. 이번 RP매입 대상기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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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농·수·신협처럼 규제…중앙회장 등 임원 연봉 삭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새마을금고가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손실을 본 개별 금고의 배당을 제한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임원 연봉을 삭감하는 등 경영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한 본지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 결과다.▶본지 6월 12일자 A1, 5면 참조행안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주요 건전성 지표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는다. 건전성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개별 금고의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업종별 여신 한도와 공동대출 취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차주별 공동대출 한도를 현재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공동대출 내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한도도 각각 3분의 1로 제한한다. 경영개선명령 요건은 현행 순자본비율 1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은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이행 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액 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200억원 이상일 경우 중앙회 연계 대출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억원 초과 대출이면 다른 금고와 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재 20억원 이상인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 대상은 10억원 이상(일반 대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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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84개 새마을금고 경영정보 공개
행정안전부가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시스템을 내년 8월 내놓는다.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공시’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이후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본지 6월 13일자 A1, 8면 참조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 실적이 공개되는 8월에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 단위 금고의 실적을 비교하기 위해선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공시를 열어야 해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시스템 출범을 계기로 정보 접근성과 공시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행안부는 다른 업권 대비 미비한 공시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각 단위 금고는 앞으로 정기공시 항목에 외부감사보고서를 별도 첨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 등도 제출해야 한다.오유림/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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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금고 '깜깜이 공시' 개선…금고별 실적 비교
그동안 단위 금고별로 경영 현황을 비교할 수 없었던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공시’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년 8월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하기로 하면서다. 내년 상반기 실적부터는 전국 1284개 단위 금고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결산공시부터 외부감사보고서,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 등의 내용도 포함돼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영정보 시계열 비교 가능20일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는 금고별 순이익, 고정이하여신 비율, 유동성 비율 등 주요 경영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금고별 실적을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실적 추이를 시계열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서울 A금고의 최근 3년간 순자본비율과 연체율 추이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전국 1284개 단위 금고의 개별 실적을 비교할 방법이 없었다. 각 단위 금고의 공시를 모두 열어 확인해야 해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현황을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예·적금 등 상품에 가입할 때 어떤 단위 금고가 부실한지 알기 어려워 금리만 보고 무턱대고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준하는 공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공개 시기는 내년 상반기 실적이 공개되는 8월로 잡았다.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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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자산 1조 넘는 곳도 저축은행과 비슷한 규제 필요"
“새마을금고도 최소한 저축은행과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13일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부실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마을금고법 전문가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금고 중에는 자산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형 금고가 있다”며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감시인도 둬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부실한 내부통제가 불법 대출·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위험성이 큰 부동산 개발 대출로 자금이 쏠리도록 한다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새마을금고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별로 서로 다른 규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민금융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다. 지난해 경영혁신위원으로 참여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서민 대출 관점에서 보면 새마을금고는 ‘미흡’ 단계”라며 “안전한 담보 대출이나 수익성이 큰 부동산 개발 대출 위주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형교/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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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리더스, M캐피탈 사원총회 돌연 취소…GP 자리 보전 위한 '버티기'
'M캐피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펀드 사원총회가 돌연 취소됐다.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사원총회에서 논의될 의안이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다. ST리더스가 펀드 운용사(GP)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통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펀드 사원총회는 취소됐다. 사원총회는 일단 2주일 연기된 상황이다. 이번 사원총회는 ST리더스가 M캐피탈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에 출자한 출자자(LP)들이 의안을 상정해 ST리더스가 소집했다. LP들은 사원총회에 ST리더스의 GP 업무정지 안건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었다.LP들은 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의 핵심운용역 다섯 명 중 세 명이 이탈해 ST리더스의 GP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ST리더스는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최원석 전 ST리더스 대표가 법정 구속돼 한 명이 이탈한 건 맞지만 나머지 두 명은 교체를 했으므로 이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T리더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LP들이 안건으로 올린 의안이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사원총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LP들은 ST리더스가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 들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LP들은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법적으로 LP들이 소집을 요구한 사원총회를 GP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LP들이 5영업일 뒤에 사원총회를 열 수 있다. ST리더스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동일 사안을 다루는 사원총회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선 ST리더스가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까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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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1년…국회 문턱서 폐기된 '새마을금고 개혁'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상 초유의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지 약 1년이 흘렀지만 관련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폐기되며 새마을금고 혁신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하기로 했으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개혁안 무더기 폐기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 발의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5건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사태를 겪은 뒤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경영혁신안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임기를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전환 △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지역 이사 13명에서 8명으로 축소 △감사위원회 견제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단위 금고 이사장의 권한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에 규정된 경영 개선 조치를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실 금고가 경영 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사장 눈치 보는 의원들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충분한 논의 없이 폐기됐다. 뱅크런 사태 이후 여야가 반짝 관심을 보였지만 새마을금고 개혁은 뒷전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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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 제대로 공개 안하니…'파산위기 금고'도 年 4.2% 특판예금 유치전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 현황이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금융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무리한 투자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낸 단위금고가 최근 연 4%대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나타났다. 해당 금고의 자기자본이 3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객은 금고의 부실 상황을 알지 못해 무더기로 상품에 가입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기자본 384억원(지난해 말 기준) 규모의 서울 A금고는 지난달 초 ‘276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수시 공시를 올렸다. 이 금고가 본점 사무소로 쓰기 위해 분양대금 명목으로 투자한 사업장 한 곳에서 전액 손실이 난 것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대주단이 사업장을 공매에 넘기며 문제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A금고가 분양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해당 금고가 합병 또는 폐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문제는 ‘깜깜이 공시’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금고는 지난 3월 말 가결산 과정에서 투자금 276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반기별로 실적을 공시하기 때문에 이 금고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자기자본, 순자본비율, 순이익 등에 관한 정보는 오는 9월 말에야 확인할 수 있다.당장 자금이 필요해진 이 금고는 이달 들어 연 4.2%대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금고의 경영 상황을 모르는 고객이 몰리며 전날 한도가 전액 소진됐다. 이 상품에 가입한 한 고객은 “대규모 투자 손실이 났다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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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은 외면하고…부동산 PF에 열 올려 기업대출 20조 늘렸다
새마을금고가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 부동산 개발 대출을 급속도로 불린 배경에도 ‘깜깜이 공시’가 있다. 금융당국이 매 분기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와 연체율을 발표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 대출 관련 정보는 베일에 싸여 있다. 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는 본업인 가계대출을 외면한 채 기업대출만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06조668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월(87조6378억원)과 비교하면 2년여 만에 19조원(21.7%) 넘게 불어났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규모는 2022년 1월 66조2198억원에서 올해 3월 59조1037억원으로 7조원(10.7%) 이상 쪼그라들었다. 또 다른 서민금융사인 저축은행이 같은 기간 기업대출을 2조원가량 줄이고 가계대출을 5000억원 늘린 것과 대비된다.본업과 동떨어진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이 급속도로 불어난 영향이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기준 16조3481억원으로, 2019년 말(1695억원) 이후 약 96배 급증했다.새마을금고가 본래 목적인 서민금융을 등한시한 채 기업대출만 확대하는 것을 두고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의 예치금을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상호부조형 금융사다. 1960년대 출발해 서민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부동산 호황을 틈타 PF 성격의 대출을 급속도로 불려왔다.올 들어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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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곪아가도…'깜깜이 공시' 방치한 행안부·중앙회
#1. 지난해 8월 31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영업 실적’을 발표했다. 관리·감독 부처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전체 실적을 취합해 공개한 것은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지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작년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고 나서야 떠밀리듯 정보 공개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 올해 1분기 가집계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8%대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행안부는 그제야 연체율이 7%대라고 시인했다.○소극적인 정보 공개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마을금고 부실을 감추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공시’ 탓에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불확실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새마을금고의 정보 공개 수준은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저축은행 및 다른 상호금융회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전국 1284개 단위금고의 개별 실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각 단위금고가 중앙회 홈페이지에 올린 PDF 파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시계열 비교도 불가능하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재무 정보를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새마을금고가 반기마다 경영 실적을 공개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매 분기 연체율이 치솟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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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시 '눈가림' 급급한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부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감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분기별로 경영 실적을 공개하는 저축은행과 달리 1년에 두 번만 공개하고, 핵심 경영 정보가 담긴 수시공시를 1년 뒤 삭제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내부 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외부 견제조차 가로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는 전국 1284개 개별 금고의 지난해 12월 경영 실적만 공개돼 있다. 총자산 규모가 새마을금고(290조원)보다 작은 저축은행(127조원)이 올해 1분기 실적을 일제히 공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새마을금고는 경영개선 조치 같은 주요 제재 사항을 담은 수시공시도 1년이 지나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공시를 1년치만 공개하다 보니 1년6개월 전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부실 금고의 정보를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다.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인 행안부는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상 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수시공시 사항을 3개월 이상 공시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신협 등 대부분 단위 조합은 5년 이상 수시공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조미현/서형교/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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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몸집 불리기 급급하다 탈났다…'부실 금고' 올해 200곳 넘을 수도
지역·서민금융을 떠받쳐온 새마을금고가 벼랑 끝에 서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몸집 키우기에 급급하다가 건설 경기 악화 여파로 부실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증자, 부실채권 매각 등 강도 높은 건전성 강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부 금고는 합병이나 영업정지에 내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에 이어 제2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올해만 68개 금고 ‘부실 딱지’11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의 수시공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올 들어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단위 금고가 68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단위 금고는 124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위 금고의 경영개선조치 내역을 1년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전년 대비 비교는 불가능하다. 금융권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금고가 경영개선조치를 받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근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금고는 기업대출 비중이 큰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대출로 잡히는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건전성 4등급으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경기 A금고는 가계 및 정책성 자금 등으로 대출 자산 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금고는 지난해 1668억원 규모의 대출 가운데 1238억원(74%)을 기업에 내줬다. 가계대출 규모는 430억원에 그쳤다.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전년(6.05%) 대비 두 배 치솟은 12.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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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기의 새마을금고…124곳에 '부실 딱지'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124개 단위 금고가 최근 1년간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 열 곳 중 한 곳에 ‘부실 딱지’가 붙은 셈이다. 본업(本業)과 동떨어진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급속도로 불려오다가 건설 경기가 꺾이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5월 28일자 A1, 3면 참조11일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1년간(2023년 6월 10일~2024년 6월 10일)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의 수시공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단위 금고는 124개였다. 경영개선 조치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 실태를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미달했을 때 내리는 경고 조치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위 금고를 점검한 뒤 조치를 내린다.경영개선 조치는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라 권고, 요구, 명령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최근 1년간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금고는 104개, 경영개선 요구 대상 금고는 20개에 달했다.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는 부실채권 매각, 배당 제한, 합병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부실 금고가 급속도로 늘어난 배경에는 연체율 상승이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 말 5%대에서 올해 3월 말 7%대로 치솟았다. 지난 1년간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124개 금고 가운데 건전성 악화로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곳은 86개였다.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비상이 걸리자 행안부는 ‘뒷북’ 대응에 나섰다. 연체율이 높은 금고를 대상으로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라”고 뒤늦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건전성 개선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손실이 나더라도 부실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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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發 금융 불안에…韓銀 "유동성 지원"
새마을금고발(發) 금융 불안정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자 한국은행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시대출 제도화 등 근본적 예방책을 검토하고 나섰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법상 상시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돼 있다. 이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작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면 비은행에도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다.현재도 한은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출을 해줄 방법은 있다.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하지만 금통위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뱅크런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금통위 의결 사항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상황이 드러나 불안심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한은이 비은행 상시대출을 제도화하면 적격 담보에 대출채권을 포함할지도 관건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할 때 국고채 공사채 은행채 등을 담보로 잡는다. 최근에는 적격 담보 범위에 대출채권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시장 가격이 명확한 국고채 등과 달리 대출채권은 한은이 직접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비은행은 보유 자산이 대부분 대출채권 형태여서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적격 담보로 대출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위해 한은은 비은행에 대한 공동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