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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빌딩 소유주, 상속세 부담 커져

    꼬마빌딩 소유주, 상속세 부담 커져

    국세청이 거래가 많지 않아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꼬마빌딩과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과세를 본격 추진한다. 꼬마빌딩 등을 소유한 건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과세하던 꼬마빌딩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한다.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통상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꼬마빌딩을 비롯한 비주거용 부동산은 관행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해 왔다.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가격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가 100억원 꼬마빌딩의 기준시가가 거래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꼬마빌딩 증여가 한때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았다.국세청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 확대를 위해 올해(45억24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95억92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와 함께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 거래가 많지 않은 부동산 자산도 감정평가를 본격화하기로

  •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내년 상반기중 법안 제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유산취득세 도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이 주목된다.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대략적인 개편 방향과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자산 전체에 누진 세율로 부과하는 유산세와 달리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최 부총리는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종신 수령하면 소득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20년을 초과하는 장기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박상용/허세민 기자

  • 秋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종부세 기준은 15억으로 상향"

    秋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종부세 기준은 15억으로 상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속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에 관해 추 원내대표는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납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머지 재산을 나눠 갖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납부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을 던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종부세와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

  • 故김정주 넥슨 오너가, 5.3조 상속세 다 냈다

    故김정주 넥슨 오너가, 5.3조 상속세 다 냈다

    넥슨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 일가가 김정주 창업자가 별세한 지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2일 NXC에 따르면 유 의장과 두 자녀는 최근 자기주식 거래와 그룹 계열 유한회사 와이즈키즈에서 자금을 대여해 상속세를 완납했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일본에 상장된 넥슨재팬을 자회사로, 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넥슨코리아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NXC 관계자는 “그룹 경영 안정을 위해 상속인 일가의 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조기 납부했다”고 설명했다.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와 두 자녀로부터 각각 3만1771주의 자사주를 주당 518만8000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매입 규모는 유 의장 3203억원, 두 자녀 1648억원씩 총 6499억원이다. NXC는 매입한 자사주의 소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유 의장의 NXC 지분은 92만7144주(31.88%)로 줄었다.두 자녀는 같은 날 각각 지분 50%를 보유한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이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에서 이자율 연 4.6%로 대여했다. 자금 담보는 유 의장이 보유한 NXC 보통주 22만6000주다. 유 의장이 지분 매각과 대여로 확보한 금액 대부분을 상속세로 낸 것으로 보면 전체 상속세액은 5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김 창업자가 2022년 2월 세상을 떠나면서 유 의장 등 유가족은 5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3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으로 10%가 더해진 60%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들은 작년 2월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했다. 금액으로는 4조7000억원 상당이다.NXC 2대주주가 된 정부는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

  • '지방 기회특구'로 이전하면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면제

    '지방 기회특구'로 이전하면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면제

    정부와 부산, 전북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상속세 면제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게 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그만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부산 대구 대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한 총리와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함께 국회를 설득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다가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한 총리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 부담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은 상속세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반가운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자체와 함께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기업과 국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은 배터리·반도체·백신 등 4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았는데 33개 기업이 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상속세를 면제해주면 수도권에서 많은 기업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박형준 부산

  • '애물단지' 물납주식, 상속인에 최대 반값 매각

    '애물단지' 물납주식, 상속인에 최대 반값 매각

    정부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수령한 상속세 물납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물납주식을 되살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인 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상속인은 물납주식을 되사와 경영권을 안정시킬 여지가 커지고 정부는 세수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 등은 제외하기로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상속인 우선매수제 문턱 낮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물납은 현금 조달이 어렵다고 인정된 납세자가 비상장주식 등 다른 자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가치 평가도 어렵고 경영권 지분이 아닌 경우가 많아 매각이 지지부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금화하지 못한 물납주식은 309개에 달한다. 정부가 ‘애물단지’ 신세가 된 물납주식의 유동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정부는 상속인의 물납주식 매수권을 보장하는 우선매수제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매수제는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배타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됐지만 까다로운 신청 요건 탓에 지금까지 신청 기업이 아예 없었다.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만 가능한 현행 신청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인 신청자 요건도 ‘

  • 17억 물려받은 배우자·자녀 2명, 상속세 0원…자녀 많을수록 유리

    17억 물려받은 배우자·자녀 2명, 상속세 0원…자녀 많을수록 유리

    정부가 상속세제 ‘대수술’에 나선 것은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이후 25년간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 유지됐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공제한도 10억원도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다. 그사이 물가와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 상속세 과세 대상은 14배 이상 늘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5년 만의 과표·세율 변경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과 미국·영국(40%) 등의 수준을 고려했다. 한국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정부는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는 제도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 상속세율이 50%에서 60%로 올라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현재 5개(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인 과표 구간은 4개(2억원·5억원·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인다.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 뒤 빼주는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린다.자녀 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늘린다. 자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 상속세 최고세율 40% … 자녀공제 5억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열 배 늘릴 방침이다.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A3, 4, 24면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 조정에 나선 것은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 부담이 점점 중산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할 계획이다.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순액법 기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세제 개편안 당시(471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법 개정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15개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차등…기회특구로 이전땐 가업상속세 안낸다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차등…기회특구로 이전땐 가업상속세 안낸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쪼개는 등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견기업의 법인세 과세 기준이 되는 매출을 업종별로 차등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높인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상속세를 전면 면제해주는 등 중소·중견기업 세제 혜택 역시 대폭 늘린다. 산업 성장 사다리를 탄탄하게 하고 지방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기업에 더 많은 혜택‘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중소·중견기업 정책은 ‘투자 촉진’과 ‘균형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R&D에 투자하는 기업, 중견기업으로 외형이 성장한 기업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세액을 공제해준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종류도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R&D용 시설 임차료, 기술 정보비 등으로 확대한다.대전 부산 대구 등 8개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옮기는 혁신기업(밸류업·스케일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것도 균형 성장과 투자 촉진의 일환이다. 단, 기업의 본점과 주사무소가 특구에 있어야 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업 영위 기간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다.혁신기업의 가업승계 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재산 규모를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술에 투자하는 혁신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묶어

  • 대한상의 "상속·종부세 과도해 시장 왜곡"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율도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1.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보다 0.18%포인트 높았다. 양도소득세 비중은 한국이 1.77%로 OECD 평균(0.21%)의 여덟 배에 육박했다. 상속세 비중 역시 한국이 0.33%로 OECD 평균(0.20%)을 압도했다.대한상의는 상속세제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에게 붙는 할증(20%)을 감안하면 세율이 최고 60%로 뛴다. OECD 평균은 15%로 한국보다 한참 낮고, 상속세가 없는 회원국도 15곳이나 된다.여기에 생전에 내는 세금과 사후에 상속인이 내는 상속세 등을 합친 총세금부담률은 최대 72.5%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78.0%로 뛰어 OECD 국가 중 1위가 된다.대한상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자본이득세는 자본,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 부담을 처분 시점까지 늦추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납부의 유연화도 제안했다. 주요국은 기업 승계에 대해 차등의결권 주식, 공익법인 주식 출연 등을 허용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대한상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시장 가격이 왜

  • "종부세·상속세 과도해 시장 왜곡 발생…조세부담 현실화해야"

    최고세율이 60%인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율도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지출 감소를 막고 내수 진작을 위해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1.18%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0%보다 0.18%포인트 높았다. 양도소득세 비중은 한국 1.77%으로 OECD 평균(0.21%)의 8배에 육박했다. 상속세 비중 역시 한국이 0.33%으로 OECD 평균 0.20%보다 높았다. 대한상의는 특히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의 20%)까지 합치면 세율이 최고 60%로 뛴다. OECD 평균은 15%로 한국보다 한참 낮고, 상속세가 없는 회원국도 15곳이나 된다.여기에 생전에 내는 세금과 사후에 내는 상속세 등을 합친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붙으면 세금 부담율은 78.0%로 올라 OECD 국가 중 1위가 된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자본이득세는 자본,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 부담을 처분 시점까지 늦추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설

  •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낮춰야 밸류업 가능"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낮춰야 밸류업 가능"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세 과세표준을 지금의 세 배로 높이고 최고세율은 3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세션 발제자로 나서 “누락된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던 상속세가 점차 경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유도세’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교수는 현행 10~50%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의 평균 세율(26%)을 고려해 6~3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속세법 최고세율이 조정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세 배씩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면 상속세 과표와 세율은 △3억원 이하 6%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2%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8%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 24% △90억원 초과 30% 등으로 조정된다. 심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한다면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냈다. 또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밸류업 기업에 주식 평가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의 가치 제고 기간에 따라 상속 대상 주식의 가치를 최대 30% 할인 평가하는 방식이다.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나온

  •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금융당국과 재계가 26일 개최하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 외에 이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안, 상속세율 인하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13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26일 여는 세미나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영 판단 원칙’을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도 이 원칙을 상법 개정안에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이 원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재계는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배임 소송이 남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영 판단 원칙이 도입되면 이사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완 장치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관련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 중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을 넘어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도 크게 웃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 때 세금을 아끼려고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

  • "밸류업 위해 상속세 개편…'최저 과표구간' 1억→15억으로 완화해야"

    "밸류업 위해 상속세 개편…'최저 과표구간' 1억→15억으로 완화해야"

    국내 경제 전문가와 경영계가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밸류업)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우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 때 세금을 덜 내려고 주가를 눌러두는 경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상속받는 기업인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상속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투자 보류, 고용 불안,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고 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유산취득세는 각자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불붙은 세제 개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법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올해 안에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 아직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단계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폐지 및 그에 준하는 개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상속자가 2인 이상일 때 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주주 할증과세(대기업 기준 20%)가 폐지되면 최고 상속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언급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