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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관련 입법론 및 이사 책임 위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Lawyer's View]
최근 주식회사 영업, 재무 및 구조개편 거래 등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 일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 규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안은 다양한 형태로 발의되어 왔고, 최근에 이를 종합한 상법 개정안 대안(의안번호 2208496)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 2. 26. 위 상법 개정안 대안을 가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2025. 3. 13. 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5. 4.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존의 정부 주장 대안에 기초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025. 4. 17. 국회 재의결에서, 위 상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 폐기되었다.다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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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깜짝' 선두… 뒤따르는 태평양·광장, 주춤한 김앤장 [2025년 1분기 리그테이블]
율촌이 인수합병(M&A) 법률 자문 시장에서 '깜짝' 선두 자리에 올랐다. 1분기 유일한 조(兆) 단위 '빅딜'인 롯데렌탈 매각 자문을 맡아 실적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부진했던 태평양도 2위를 달리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광장과 세종이 뒤를 이은 가운데 지난해 독보적 1위를 달렸던 김앤장은 5위로 내려앉으며 주춤했다.27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 마켓인사이트가 에프앤가이드와 함께 집계한 2025년 1분기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M&A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율촌이 2조8969억원 규모(발표 기준)의 딜을 자문하며 1위에 올랐다.율촌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2%를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1조5729억원에 매각하는 거래에서 매각 측 자문을 맡았다. 현대위아가 릴슨PE·스맥 컨소시엄에 공작기계 사업부를 3400억원에 매각하는 거래에서도 매각 측을 도왔다. 대명소노그룹이 예림당으로부터 티웨이홀딩스 경영권 지분을 250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선 인수 측을 자문했다.율촌이 법률 자문 리그테이블에서 분기 기준 1위에 오른 건 2015년 3분기 이후 약 10년 만이다. 대기업 카브아웃 딜과 PEF 거래를 고루 자문해 좋은 실적을 냈다. 태평양은 6건, 2조2036억원 규모(발표 기준)의 딜을 자문하며 2위에 올랐다. 태평양은 롯데렌탈 딜에서 인수 측인 어피니티를 자문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이 호주의 섬유 특수세탁 업계 1위 회사인 린넨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를 300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서도 인수 측을 도왔다. M&A 법률 자문 시장 전통의 강자인 태평양은 지난해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 작년 상반기엔 리그테이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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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경쟁 [Lawyer's View]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혁신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AI’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하고, ‘AI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말하며, ‘생성형 AI’란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AI시스템’을 말한다.생성형 AI는 오픈AI의 Chat GPT 출시 이후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개발, 출시하고 있고 연관산업 활용도 많아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혁신을 촉진하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기술과 자본 등에 대한 많은 투자가 요구되므로,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에 의한 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 가치사슬 내 수직통합 등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4. 12. 17. 국내 생성형 AI시장의 경쟁상황 및 잠재적 경쟁, 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생성형 AI와 경쟁」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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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및 소수주주 대응 등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 등 소수주주의 회사에 대한 Engagement와 주주제안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Campaign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 투자자 및 상장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권 행사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기업 경영 및 주주환원 등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자본시장 및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stakeholder supremacy) 및 ESG 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이 시장과 정부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위 Big 3로 불리는 Black Rock, State Street Global, Vanguard 등의 해외 기관투자자 및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Stuardship Code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기존의 주식 취득 및 매각에 집중하는 Wall Street Rule에 따른 상장기업 투자 전략을 넘어서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가치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필요시 주주제안 등 법률 상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여서 행동주의 펀드 혹은 소액주주 연대의 문제제기에 대규모 기관투자자가 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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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앤장, 'ESG 전문가' 이옥수 딜로이트안진 파트너 영입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전문가인 이옥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를 지속가능성기후센터장으로 영입했다. 기업 고객에 대한 ESG 경영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최근 신설한 지속가능성기후센터의 수장으로 이 신임 센터장을 영입했다. 이 센터장은 ESG, 기후변화, 국제개발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공인회계사다. 주요 저서로는 '그린워싱 주의보(기후 위기 시대의 친환경 판별법)', '기후변화와 금융' 등이 있다. 그는 딜로이트 안진 경영자문부문 ESG그룹 리더를 거쳐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김앤장은 1990년대 중반 국내 로펌 최초로 환경그룹을 구성했고, 이후 2018년 환경에너지연구소 설립해 본격적으로 기업 고객에 대해 ESG 경영 자문을 제공해왔다. 최근 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하는 ESG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기후센터를 신설하고 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대형 로펌에서도 회계법인 출신 ESG 전문가를 속속 영입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작년 11월 삼정KPMG 회계법인, EY한영 회계법인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파트너를 역임한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ESG 센터장으로 영입했다.정 수석전문위원은 스웨덴 룬드대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국회계기준원, 산업자원통상부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등 기관에 ESG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기업경영연구소장으로 있다가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법무법인 화우는 재작년 9월 2004년부터 삼정KPMG 전략컨설팅그룹에서 ESG 관련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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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PEF·공정위에 '미운털'...고려아연 분쟁서 발빼는 김앤장
고려아연 분쟁 시작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법률자문을 제공해온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서서히 발을 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분쟁이 길어지며 김앤장은 이번 건으로 수백억원대 자문료까지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최대 수혜자로 꼽혀왔다. 하지만 사모펀드(PEF) 자문에서부터 공정거래 업무, 대기업 관련 업무 등 다른 자문건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케이스들이 누적되면서 최고경영진이 결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 담당 돌연 김앤장 퇴사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김앤장에서 고려아연 측을 초기부터 대리해 자문과 소송을 이끌었던 고창현 변호사가 김앤장을 나와 법무법인 율촌과 새롭게 팀을 꾸려 고려아연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MBK·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1·2차 심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핵심 인사로 꼽힌다. 고 변호사는 최 회장 측이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율촌과 함께 고려아연 측을 대리하게 됐다.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고 변호사가 김앤장을 아예 퇴사하면서 김앤장 내부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소송전에서 로펌을 변경해 대응하는 일은 부지기수지만 담당자가 회사를 퇴사해 사건을 이어가는 사례는 드문 일이다.우선 고려아연 자문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왔음에도 김앤장 전체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판단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로펌업계에선 이미 고려아연 단일 건으로 김앤장이 벌어들인 돈만 수백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법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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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할증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 고가매입 아냐"…승소 이끈 김앤장
중소기업이 규모의 경제와 수직계열화를 위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 최대주주 할증 규정(30%)을 웃도는 프리미엄을 지급해도 ‘부당한 고가 매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제지업계의 특수성과 시장 관행,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승소를 이끌어냈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제지업체 A사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래 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은 예외 없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2024두46729).A사는 2017년 4월 상장사 B사 주식 124만7093주를 주당 4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시가(2만170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1만8300원)을 더한 가격이었다. 과세당국은 법정 할증률 30%(6529원)을 초과한 것을 문제 삼아 차액 146억원을 상여처분했다.재판의 핵심은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률이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거래에서도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였다. 1심은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감정평가액 적용을 제외하는 ‘주식 등’에 포함된다고 봤다. 반면 2심과 대법원은 외부 감정평가기관 2곳이 산정한 경영권 프리미엄(1만8660원·1만8680원)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김앤장 조세소송팀(조성권·양승종·오택현)은 제지업계 특성상 상장 법인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했다는 점,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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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갯수 [Lawyer's View]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걸쳐 여러 차례의 담합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의 수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여러 차례의 담합행위가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의 행위로 각각 분리해서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이다.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여부는 각 담합행위를 제재하는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담합행위를 제재하는 제척기간과 관련하여서 여러 개의 담합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한다면 최종 담합행위 하나만 제척기간이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전체 담합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체 담합행위가 모두 제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각 담합행위를 개별 행위로 평가하게 된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담합행위는 제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한편 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거래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합행위의 제재범위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이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개의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과징금의 산정에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여러 개의 담합행위가 각 별개로 평가된다면 각 행위시의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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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어디까지"…통상임금 세미나에 기업신청 폭주
“재직자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정기상여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법원이 지난 19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판결을 내린 이후 기업 인사담당자의 문의가 로펌 등 관련 업계에 빗발치고 있다. 11년 만의 법리 전면 수정으로 일선 산업현장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주요 로펌이 일제히 온라인 긴급 세미나 개최에 나섰고, 일부 로펌에는 나흘 만에 17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재직자 조건 유효하지만, 통상임금 포함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은 같은 날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웨비나를 연다. 김앤장에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주선아 변호사가 판결 분석을, 조범곤 변호사가 실무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세종에선 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 소속 윤혜영 김종수 변호사가 연사로 나선다.율촌은 다음달 3일 웨비나를 개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명철 변호사가 판결 해설을, 최진수 변호사가 기존 통상임금 분쟁 영향을, 이광선 변호사가 향후 분쟁 양상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설명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율촌 웨비나 신청자는 이날 기준 1707명에 달했다.태평양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웨비나를 개최한다. 김상민·박은정·구교웅·이욱래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는 이번 웨비나는 모집 시작 하루 만에 300명의 참가 신청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기업 실무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건 ‘재직자 조건’의 효력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①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 ②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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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분쟁 승자는 로펌…소송·중재 '1000억 돈잔치'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로펌업계에서도 '세기의 재판'으로 통한다. 민·형사 소송과 함께 두 차례의 국제중재까지 치르느라 6년이 소요됐다. 웃는 건 로펌들이다. 양측은 소송과 변호사 비용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분쟁을 겪으면서 지출한 법률 자문 비용만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국제중재에선 FI 대리인단으로 글로벌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와 법무법인 피터앤킴,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로펌 쓰리 크라운스가 조력했고 신 회장 측엔 미국 로펌 퀸 엠마누엘이 합류했다. 양측 모두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린 건 분쟁 전략이기도 했다. 실력 있는 대형로펌들을 먼저 선임해야 상대방의 수임 선택지가 줄기 때문이다. 앞서 FI 측이 신 회장 측에 중재비용 100%와 변호사 비용 50%를 대신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략적인 자문 비용이 공개된 바 있다. 국제상사위원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신 회장 측에 법률·기타비용 약 200억원에 약 14억원의 중재 비용을 합친 214억원을 대신 갚으라고 판결내렸다. 그 뒤로 3년이 더 지난 만큼 비용은 몇 배로 불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중재는 변호사 자문 비용과 함께 출장 비용, 중재인의 수, 중재 절차 비용, 이행과 집행소송 비용, 증거개시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비용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이란 평가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도 커진다. 통상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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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피하려다 금감원 타깃 된 고려아연...김앤장 주도했나 말렸나
고려아연의 깜짝 유상증자 소식에 기업 법무를 다루는 대형 로펌 내 변호사들도 "너무 무모한 카드"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자본시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대형 로펌 내 자본시장 담당자들도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가 합법 여부 이전에 자본시장의 질서를 통째로 흔든 전례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일각에선 고려아연이 비교적 적은 잡음을 일으키면서도 경영권을 굳힐 수 있었던 자사주 활용방안 대신 대규모 유상증자를 택한 점을 두고 의구심도 나온다. 경영진과 이사진이 자신들이 외견상 비교적 법적 리스크에서 안전해보이는 유상증자안을 택했지만 투자자들의 민심 폭발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까지 움직였다는 점에서 '패착'이었다는 평가가 짙다. 금감원도 이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려아연뿐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분쟁 지켜보던 금감원 '전격 개입'31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분쟁 때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고용해 대응 전략을 짰다. 영풍과 벌인 서린상사 경영권 분쟁에서부터 김앤장은 고려아연에 법률자문을 독점 제공해왔다.30일 이사회 직전까지 고려아연 측이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자사주 2.4% 중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돼 왔다. MBK와 영풍 연합도 해당 시나리오를 유력한 안으로 보고 대응 준비에 나섰지만 내부에선 "밀어붙이면 당장 막아세울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시장 예상을 깨고 고려아연 측이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안을 발표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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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기주주총회 대비 소수주주 대응 및 IR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포함하여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서 소수주주권이 강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정부 출범 이래로도 ㄱ)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소위 ‘쪼개기 상장’) 에 대한 규제 강화, ㄴ) 상장회사 주요 경영진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도입, ㄷ)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문제 개선을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ㄹ) 자기주식을 통한 대주주 지배권 강화 논란 등을 반영한 자기주식 관련 규제 강화, ㅁ) 상장회사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의 거래 조건 및 절차의 합리화 등을 위한 M&A 제도 개선 방안 발표, ㅂ)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등 주주총회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ㅅ) 상장회사 주가 제고 및 Korea Discount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등 많은 제도 개선 정책들이 발표되어서 시행되거나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강화된 소수주주권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연대 등 소수주주의 기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보 요청, 주주제안권 등을 통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및 의결권 경쟁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BlackRock, State Street Global, Vanguard 등 소위 Big 3를 포함한 국내외 대규모 Mutual Fund 등 기관투자자도 기존의 Wall Street Rule에 기반한 실적저조 주식에 대한 매도 전략 외에 가입자 및 투자자의 적극적인 이익 보장을 위한 Stuardship Code에 기반해서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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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칼 가는 檢…로펌은 베테랑 영입戰
지난 14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 6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강의가 시작되자 이들은 눈에 불을 켠 듯 자료를 읽어나갔다.‘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이 증권·금융·암호화폐 등 경제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대형 로펌들은 증권 범죄 수사에 정통한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檢, 경제 범죄 수사 역량 키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검찰과 수사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월 1~2회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사모펀드 이용 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이 주요 주제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업하고 학계 및 실무가와 교류해 범죄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에선 금융·증권 등 경제 범죄 관련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금감원 파견 근무가 ‘인기 보직’으로 손꼽힌다. 과거 공안이나 반부패부를 선호하던 것과 달리 최근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경력이 주목받고 있어서다.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남부지검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지난 5월 인사 당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출신 김종우 2차장, 이희동 1차장 등이 대거 중용됐다.합수단 재출범 이후 남부지검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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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2차 가처분 소송, '빅매치' 예고…홍승면 전 고법부장 합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2차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수년간 대법관 후보로 꼽힌 홍승면 변호사가 영풍-MBK 연합 측 외부변호사로 합류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국내 최고 로펌들의 '빅매치'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홍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명예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법조계의 중량급 인사다. 홍 변호사는 고려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으며, 청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고려아연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이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의 적법성' 여부를 다툰 1차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오랜 경력의 김용상 변호사,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권위자로 꼽히는 고창현 변호사, 판사 출신 노재호 변호사, 그리고 롯데그룹·한진칼의 경영권 방어 사건을 맡아온 조현덕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반면 영풍-MBK 연합 측은 케이엘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세종이 맡고 있다.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민사총괄연구관을 지낸 이원, 기업자문 및 규제대응 전문의 이용우, 부장판사 출신의 한성수, 회사법 전문가인 정혜성 등 세종 변호사가 대거 출동했다. 여기에 홍승면 변호사의 합류로 전열을 더욱 강화했다.2차 가처분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영풍-MBK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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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vs 세종 '고려아연 공개매수' 전략 대결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공개매수’가 경영권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지주회사 전환, 상장폐지 등에 활용된다.주식 투자자들이 공개매수로 인한 이해득실을 면밀히 계산하는 동안 로펌업계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끌어냈다.○경영권 방어 위한 자기주식 취득 ‘인정’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2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다.1차 가처분 소송의 주요 쟁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주체인 영풍의 특별관계자인지 여부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영풍과 고려아연을 공동 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자본시장법상 ‘별도 매수 금지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지난달 13일 MBK와 공동으로 고려아연 주식 14.61%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에 나선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 의사에 반하는 ‘적대적 공개매수’로 판단한 셈이다.이 판결 직후 고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