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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 "상장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감사위-회계법인 소통 안 해"

    ≪이 기사는 06월05일(16: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상장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간에 1분기당 단 한 번의 소통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 감사위원회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삼일회계법인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61곳(금융업 제외)이 제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68곳으로 전체의 58%에 달했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대기업 중 이것을 지킨 곳이 절반도 안 됐다는 것이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센터장은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감사인과의 협력관계를 충분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영진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업 지배구조 권장 사항 15개 항목 중 이사회 집중투표제 채택한 곳은 10곳 중 1곳(미준수율 94%)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하라는 권고도 88%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실시(7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73%), 의사

  • [마켓인사이트]민간벤처투자협의회 출범.. 지난해 벤처투자액 6.5조원

    [마켓인사이트]민간벤처투자협의회 출범.. 지난해 벤처투자액 6.5조원

    ≪이 기사는 06월04일(15: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지난해 국내에서 새로 집행된 벤처투자액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3월 공식 발표한 3조2429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액은 0.36%로 미국(0.64%)보다 낮지만 중국(0.26%)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결과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관이 모여 4일 출범시킨 ‘민간 벤처투자협의회’가 조사해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벤처투자 관련 통계는 창업지원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캐피털 실적만 취합하는 ‘반쪽짜리 통계’여서 벤처투자 업계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통합 통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범했다.협의회 조사 결과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금액은 6조494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정부 발표치에 그동안 정부 통계에서 빠져있던 신기술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금 2조4932억원과 농수산식품투자조합 1308억원, 창업벤처 PEF 1634억원까지 총 3조693억이 추가로 반영됐다. 지난해 벤처투자 펀드 결성액은 8조289억원으로 조사됐다. 역시 정부가 발표한 4조7618억원보다 3조2671억원이 많았다. 신기술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펀드 결성액 2조7379억원과 농식품투자조합 875억원, 창업벤처 PEF 4417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투자 대상별로는 창업 7년 이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이 4조72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기업에는 9123억원, 해외기업에는 6926억원을

  • [마켓인사이트]“사학법인 회계부정 막으려면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해야”

    “사학법인은 기업에 비해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감사 공영제를 도입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품질을 개선해야 합니다.”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공부문의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연 제8회 감사인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선 ‘사학법인의 회계감리 실태와 외부감사 공영제’와 ‘공기업 내부감사 역할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사학법인들은 2013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모두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사학법인의 내부통제가 취약한 데다 회계감리 강도도 낮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사학법인 회계감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법인 중 일부만 추출해 다른 감사인이 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를 검증하는 상호감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황 교수는 “사학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데다 주주를 둔 기업보다 외부감시도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대학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해지면서 분식회계를 저지를 우려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영제 도입으로 감사비용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선 경계했다. 황 교수가 2010~2017년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기업 대부분이 감사인을 지정받았을 때가 자유롭게 수임했을 때보다 감사보수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감사인인 경우 자산규모별 평균 감사보수는 △5조원 이상

  • [마켓인사이트]작년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1533건..2년전의 1.6배

    ≪이 기사는 05월23일(10: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기업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 변경과 회계감독 지침이 연이어 나오는데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교체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건수가 1533건으로 전년보다 24.6% 늘었다고 23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969건에서 2017년 123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년 전의 1.58배로 증가한 것이다.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150건, 2017년 327건, 지난해 380건 등으로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의 정정건수가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이 기간 92건에서 211건으로 증가했다.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변경되면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한 상장사 총 857곳 중 감사인이 변경된 곳은 394곳으로 4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 기준서 변경, 회계감독 지침 등을 감사보고서에 뒤늦게 반영하는 경우나 감사인 교체 후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간 의견이 달라 수치를 정정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면서 감사보고서 정정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마켓인사이트]작년 PEF 신규펀딩 16.4조 '사상최대'

    ≪이 기사는 05월10일(13: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지난해 사모펀드(PEF)의 신규 펀딩(자금 모집) 규모가 1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설된 경영참여형 PEF의 자금모집액이 16조4000억원으로 전년의 9조9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6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신설 PEF 수도 사상 최대인 198개로 전년(135개)보다 63개(46.6%) 늘었다. 이중 창업·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된 창업·벤처전문 PEF는 전년(9개)의 3배 수준인 27개가 설립됐다. 이들의 자금모집액도 전년(1298억원)의 3.4배인 4417억원을 기록했다. PEF 규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9년 이후 10여년만에 크게 성장했다. 작년 말 현재 PEF 수는 총 583개로, 2009년(110개)의 5.3배로 늘었다.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약정액)은 74조5000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PEF는 지난 해 국내외 410사를 대상으로 13조9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한앤컴퍼니 등이 SK해운에 1조5000억원을, 맥쿼리코리아 등이 ADT캡스에 5704억원을 투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H&Q 등이 11번가에 5000억원을 투자한 것도 대형 PEF딜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해 PEF가 투자금을 회수한 규모는 9조원이며 55개 PEF가 해산했다. 금감원은 "업력이 다소 부족한 신규 플레이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PEF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IPO 사전감리, 전수조사로 해야”

    [마켓인사이트]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IPO 사전감리, 전수조사로 해야”

    “기업공개(IPO) 전 회계감리는 전수조사로 해야 합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은 9일 저녁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기업만 뽑아 감리를 진행한다면 로또처럼 감리대상에서 벗어난 기업이 상장 이후 회계문제로 투자자한테 손실을 끼치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 중 주주가 500명이 넘는 곳과 상장회사는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비상장사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선 한공회가 위탁감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감리방식이 기업의 상장일정에 맞춰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 초부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IPO 사전감리 폐지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상태다. 최 회장은 감사인 지정제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회계사를 증원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회계사만 감사에 참여하도록 돼 있는 법을 개정해 경리 등 감사 보조인력을 늘릴 수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정부가 9년마다 3년씩 기업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는 주제 발표에선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를 들면서 “외국에서도 감사인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입한다”며 “공공법인, 비영리법인까지 감사인 지정제가 돼야 회계개혁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방자

  • [마켓인사이트]삼정KPMG ‘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14일 개최

    [마켓인사이트]삼정KPMG ‘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14일 개최

    ≪이 기사는 05월09일(17:3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삼정KPMG는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 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방안을 논의한다. 신 외감법에선 감사위원회에게 기업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도록 제도가 강화됐다.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책임도 커졌다. 회사가 허위 내용을 공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도 공시 위반 및 부당 사항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책임이 부과된다.첫 번째 세션은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감사위원회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는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소개한다.이어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가 ‘주요 통계로 짚어보는 신외감법 도입기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들이 패널로 나서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현실적 제약과 신외감법의 실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감사위원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

  • [마켓인사이트]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 코넥스·예비 상장사까지 확대

     ≪이 기사는 04월22일(14: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코넥스기업 및 상장 예정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대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시작했다. 세 차례에 걸쳐 총 26개사의 임직원 1480명이 교육을 받았다.금감원은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 등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위반 사례가 많은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올 상반기 방문교육을 신청한 12개사에 대한 방문교육을 시작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상장기업 임직원 수는 총 92명으로 전년(99명) 대비 다소 줄었다. 이승우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에까지 교육기회를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내부회계관리제도, 이대로 도입하면 상장폐지 심사받는 중소기업 늘어난다”

    [마켓인사이트]“내부회계관리제도, 이대로 도입하면 상장폐지 심사받는 중소기업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대한회계학회(회장 김이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신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말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새 외감법 시행으로 이 제도는 더 엄격해진다. 당장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164개사)은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사의견을 받아야한다. 대상기업은 △2020년 자산 5000억~2조원 △2022년 1000억~5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정 상무는 “내부통제 검증방식을 감사로 전환하면 금융감독원의 감리까지 받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인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정적 의견이 나왔을 때 규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적정 감사품질을 위한 감사시간 지침인 표준감사시간 도입이 외부감사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감사시간이 늘수록 기업이 자의적으

  • [마켓인사이트]대한회계학회, 29일 '新외감법 연착륙 방안' 세미나

    대한회계학회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新) 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한국회계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해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신 외감법)'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된 감사인 선임, 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전규안 숭실대 교수, 정광화 강원대 교수,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이영향 서울시립대 교수, 정운섭 삼성회계법인 상무, 우용상 이화여대 교수가 차례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김이배 대한회계학회장(덕성여대 교수)는 "신외감법 이후 회계 환경이 급변하면서 '갑을 관계'의 역전, 감사보수 논쟁 등이 부각되고 있다"며 "소모적인 분쟁에서 벗어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을 대전제로 회계개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동아·송강 회계법인 합병...감사인 등록제 앞두고 몸집 불리기 나선 중소형회계법인

    내년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법인들의 통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만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합병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 회계법인인 동아와 송강 두 법인이 지난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회계법인의 사원총회를 통해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합병 법인의 명칭은 ‘동아송강회계법인(박창하 박병곤 각자 대표)’으로 정했다. 각각 약 20~30명 수준의 회계인력을 갖춘 두 법인은 합병을 통해 등록 공인회계사 60명 이상, 매출 규모 140억원 수준의 20위권 중견 회계법인으로 올라 설 전망이다.중소 회계법인들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신 외감법)과 후속조치로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 외감법은 9개 회계연도 중 6년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핵심이다. 올해 10월부터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220여개 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후속 조치인 감사인 등록제는 등록 공인회계사 수 등록공인회계사가 40명(지방은 2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사인 지정을 통한 일감 확보를 위해선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 신규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비해 소위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형 회계법인들의 채용 규모가 큰 상황에서 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 회계법인들은

  • [마켓인사이트]금감원, 사조대림 회계기준 위반 정밀감리..사조해표 합병 차질빚나

    원양어업 및 식품제조업체인 사조대림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감리 결과에 따라 사조대림이 진행 중인 사조해표와의 합병 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조대림은 최근 사조해표와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금감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정밀감사 단계”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조대림에 대한 심사감리를 진행해오다 최근 정밀감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상장사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심사감리를 진행하며, 여기에서 회계처리에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정밀감리를 벌이게 된다. 사조대림은 사조아메리카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서 누락하고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조대림은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지난 1월 해당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자진해서 정정했다.    금감원의 정밀감리로 인해 사조대림과 사조해표의 합병 작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조대림측은 “감리결과에 따라 이미 정정공시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

  •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현장조사권·포렌식 권한도 확보 추진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현장조사권·포렌식 권한도 확보 추진

     ≪이 기사는 03월14일(16: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를 잡기위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자료 압류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을 요구한 데 이어 강제조사수단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특사경 지명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금감원은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금감원에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생기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처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해지고, 임의 조사가 아닌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특사경 지명과 현장조사권, 영치권 부여 등과 관련해 '조건부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니만큼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들과 특사경을 완전 분리하는 등 내부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만들라는 것이다.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특사경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장이 갖고 있으며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다.  

  • [마켓인사이트]불공정거래 잡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나온다

    ≪이 기사는 03월07일(14: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잡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 불리한 정보를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기간에 슬쩍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상장사의 명단이 공개되고, 상장사 이사 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특사경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해 지명하고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부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다.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사법경찰권 오남용 우려

  • [마켓인사이트] 무자본 M&A·공매도 악용한 불공정거래 '꼼짝 마'

    ▶마켓인사이트 2월 26일 오후 3시35분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법 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허위공시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와 공매도 등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무자본 M&A 이후 해외 투자나 신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공시를 내 주가를 띄운 후 인수한 회사 주식을 팔아치우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잡아내기로 했다. 이 밖에 미공개 정보나 공매도를 이용한 거래, 외국인의 이상매매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고강도 단속에 나선 것은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지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총 151건으로 전년보다 12건 늘었다. 이 중 검찰로 넘겨진 사건(89건)이 전년 대비 12건 증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무거워지고 있다.특히 최근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부정거래 적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 대비 17건 증가했다. 실제로 한 시세조종 세력은 지난해 상장회사 A를 돈 한 푼 없이 인수한 뒤 이 회사가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자료를 내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한 회사 주가를 띄운 후 단기간에 보유 주식을 팔아치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회사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전력,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