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마켓인사이트]동아·송강 회계법인 합병...감사인 등록제 앞두고 몸집 불리기 나선 중소형회계법인

    내년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법인들의 통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만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합병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 회계법인인 동아와 송강 두 법인이 지난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회계법인의 사원총회를 통해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합병 법인의 명칭은 ‘동아송강회계법인(박창하 박병곤 각자 대표)’으로 정했다. 각각 약 20~30명 수준의 회계인력을 갖춘 두 법인은 합병을 통해 등록 공인회계사 60명 이상, 매출 규모 140억원 수준의 20위권 중견 회계법인으로 올라 설 전망이다.중소 회계법인들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신 외감법)과 후속조치로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 외감법은 9개 회계연도 중 6년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핵심이다. 올해 10월부터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220여개 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후속 조치인 감사인 등록제는 등록 공인회계사 수 등록공인회계사가 40명(지방은 2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사인 지정을 통한 일감 확보를 위해선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 신규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비해 소위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형 회계법인들의 채용 규모가 큰 상황에서 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 회계법인들은

  • [마켓인사이트]금감원, 사조대림 회계기준 위반 정밀감리..사조해표 합병 차질빚나

    원양어업 및 식품제조업체인 사조대림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감리 결과에 따라 사조대림이 진행 중인 사조해표와의 합병 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조대림은 최근 사조해표와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금감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정밀감사 단계”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조대림에 대한 심사감리를 진행해오다 최근 정밀감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상장사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심사감리를 진행하며, 여기에서 회계처리에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정밀감리를 벌이게 된다. 사조대림은 사조아메리카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서 누락하고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조대림은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지난 1월 해당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자진해서 정정했다.    금감원의 정밀감리로 인해 사조대림과 사조해표의 합병 작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조대림측은 “감리결과에 따라 이미 정정공시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

  •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현장조사권·포렌식 권한도 확보 추진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현장조사권·포렌식 권한도 확보 추진

     ≪이 기사는 03월14일(16: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를 잡기위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자료 압류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을 요구한 데 이어 강제조사수단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특사경 지명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금감원은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금감원에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생기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처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해지고, 임의 조사가 아닌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특사경 지명과 현장조사권, 영치권 부여 등과 관련해 '조건부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니만큼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들과 특사경을 완전 분리하는 등 내부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만들라는 것이다.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특사경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장이 갖고 있으며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다.  

  • [마켓인사이트]불공정거래 잡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나온다

    ≪이 기사는 03월07일(14: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잡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 불리한 정보를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기간에 슬쩍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상장사의 명단이 공개되고, 상장사 이사 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특사경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해 지명하고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부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다.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사법경찰권 오남용 우려

  • [마켓인사이트] 무자본 M&A·공매도 악용한 불공정거래 '꼼짝 마'

    ▶마켓인사이트 2월 26일 오후 3시35분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법 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허위공시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와 공매도 등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무자본 M&A 이후 해외 투자나 신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공시를 내 주가를 띄운 후 인수한 회사 주식을 팔아치우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잡아내기로 했다. 이 밖에 미공개 정보나 공매도를 이용한 거래, 외국인의 이상매매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고강도 단속에 나선 것은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지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총 151건으로 전년보다 12건 늘었다. 이 중 검찰로 넘겨진 사건(89건)이 전년 대비 12건 증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무거워지고 있다.특히 최근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부정거래 적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 대비 17건 증가했다. 실제로 한 시세조종 세력은 지난해 상장회사 A를 돈 한 푼 없이 인수한 뒤 이 회사가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자료를 내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한 회사 주가를 띄운 후 단기간에 보유 주식을 팔아치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회사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전력,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

  • [마켓인사이트] 작년 새내기株 10곳 중 6곳 주가, 공모가 못 미쳐

    ▶마켓인사이트 2월 13일 오후 3시50분지난해 국내 증시에 입성한 기업 중 60% 이상이 주가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약세로 새내기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77개 기업(스팩·리츠·코넥스 제외) 중 48곳이 지난해 말 주가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곳 중 4곳, 코스닥시장 상장사 70곳 중 44곳이 각각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지난해 말 증시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다. 지난해 증시에 발을 들인 새내기주의 상장 당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34.5% 높았지만 연말(12월 28일 종가)엔 공모가보다 10.2% 높은 수준에 그쳤다. 상장 이후 주가가 내리막을 탄 기업이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업들의 상장 공모금액은 총 2조6120억원으로, 2017년(7조8188억원) 대비 5조원 이상 줄었다.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사는 21곳으로,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았다. 기술특례 상장은 전문 평가기관들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받은 중소기업은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정부가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술특례 상장사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다만 금융당국은 적자이면서도 상장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에 투자할 때는 미리 기업의 위험 요인과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안승근 금감원 공시심사기획팀장은 “기업이 제시한 향후 예상 이익과 사업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r

  • [마켓인사이트] 무자본 기업사냥꾼 집중단속

    ▶마켓인사이트 12월5일 오후 4시10분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돈 한 푼 없이 기업을 사들인 뒤 불투명한 자금 거래로 인수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금융감독원은 5일 2018년 재무제표 결산이 이뤄지기 전 무자본 M&A를 했다고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외부 차입으로 인수 자금을 조달했거나 최대주주 변경 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거액을 조달한 기업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담보권자 요구로 대규모 반대매매가 일어난 기업에 대한 조사도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 것은 잘못된 경영과 재무관리로 해당 기업이 망가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무자본 M&A 세력들은 인수 자금 조달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해당 기업 주가가 떨어졌을 때 채권자의 반대매매로 주가가 폭락해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인수 기업을 악용해 거액을 챙기는 일도 적지 않다. 상장기업 A사를 인수한 무자본 M&A 세력은 A사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30억원을 마련해 이를 종속회사인 B사에 대여했고, 이 자금을 빼돌려 손에 넣었다. 이후 A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B사는 경영난으로 사실상 영업을 접게 됐다.금융당국은 무자본 M&A 세력이 인수한 기업의 자금 조달과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일이 있는지, 대규

  • 회계부정 포상금 인상하니 신고 대폭 늘었다

    분식회계 등 기업들의 회계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면서 회계부정 적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72건으로 작년 연간 기록(44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6년 신고건수가 19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년 만에 그 규모가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회계부정이 투자자와 채권자, 거래처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회 전반의 감시망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제보자의 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을 적발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규모는 10등급으로 나눠진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와 제보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최소 회사나 감사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은 받아야 포상금이 지급된다. 20억원 이상의 과징금 조치가 떨어지는 회계부정행위가 가장 중요도가 높다.  포상금 인상 이후 금융당국으로 신고절차와 포상금 제도 등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보다는 공시내용을 분석하거나 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렇다보니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나 퇴직자 등 내부자가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포상금을 더 높일 필요

  • 김기식發 금감원 인사태풍 "당분간 없다"

    김기식發 금감원 인사태풍 "당분간 없다"

    ≪이 기사는 04월03일(11:1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역대 최연소 금융감독원장 취임으로 금융감독원의 대대적인 조직 물갈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우려했던 인사태풍은 없을 전망이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이 당분간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없을 것이라 못막았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식에 앞서 임원들과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분간 조직 이동이나 인사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규모 인사와 조직개편이 있었던 만큼 추가 인사는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게 김 원장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금감원은 신임 원장 취임이후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는 절차를 거쳐왔다. 지난해 9월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취임한 직후 수석부원장 등 부원장 4명과 부원장보 9명 등 임원 13명이  사의를 밝혔고 사상 최초로 임원 전원이 물갈이됐었다.  김 원장이 내정된 이후 금감원 안팎에서는 조직 개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김 원장이 개혁성향이 강한데다 1966년생으로 금감원 역대 최연소 원장이어서다. 금감원 임원 가운데 1966년생인 민병진 부원장보를 제외하고 모두 김 원장보다 나이가 많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1964년생이며 권인원 부원장과 원승연 부원장이 각각 1958년생, 1964년생이다.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1960년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임 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나이와 입사연도를 중시 여기는 관가의 분위기와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임원들에게 외부 인사가 아닌 동료로 생각해달라고 여러